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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판사 블랙리스트 캐려다..'靑과 원세훈 교감' 지뢰 터졌다


  •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30. taehoonlim@newsis.com       



    판사 블랙리스트 캐려다..'靑과 원세훈 교감' 지뢰 터졌다   




    추가 조사위 조사서 '판사 동향 문건' 발견
    판사 익명 카페 자진 폐쇄 유도 방안 검토
    '거점 법관' 등 비공식적 정보 광범위 수집
    정치 성향 분류…원세훈 2심 관련 BH 연락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등 사법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그간 진행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내부 게시판이나 SNS, 익명카페 등에 올린 글을 주목한 뒤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을 짰고 내부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분류해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려 했다.


    우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2월 작성한 다음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 현황보고에는 카페 개설 경위, 회원 현황 등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직설적 표현 관련 부적절한 게시글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카페는 익명이며 판사들만이 회원이다.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시글은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특정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시스템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문건에는 해당 카페 존재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언론 취재를 우려했고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 대처 방안은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거나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강제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회원으로 가장해 활동 중단글을 게시하거나 소속 법원장이나 선배 법관을 통해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윤리강령 위반 엄포 카드를 활용한다는 안이다.


    추가조사위는 "이를 작성한 심의관은 기조실장 지시에 따른 것은 맞지만 보고하지 않아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당시 인사발령이 난 다른 판사가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문건에는 자진 폐쇄 내용은 빠졌고 카페 실명화 제안 등의 방안이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도 2015년 7월 작성됐다. 내부 반대 움직임이 포착되고 핵심그룹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입법 추진 장애를 대비해 선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핵심 세력 ▲움직임의 목적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방안 등과 재야인사나 민변 등 외부 영향인지 법관들 자체 움직임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

    대응방안으로는 핵심그룹을 직접 설득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압박책까지 고려하는 안이 검토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또 판사 언행 등에 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도 나왔다. 법정 내 막말 여부와 함께 판사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 내외부 행동을 제시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법원행정처 출신 등 '거점 법관'을 통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SNS과 게시판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까지 동원하도록 적시됐다.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반발이 예상돼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판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과 외부 언론 기고 등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은 2015~2016년 이뤄졌으며 주로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사법제도 관련 글을 올렸을 경우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위원 후보자 검토 관련 문건도 나왔다.

    2016년 사법행정위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 등을 분석·분류한 내용이다.

    추천 명단에는 보수·진보, 온건·강성 여부 등 정치적 성향과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이 기재됐다.


    추가조사위는 "실제 진보 성향의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건하거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 법관을 추천하고 이른바 '强性(강성)'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정치적 성향 등은 자칫 부정적 이미지의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드러났다.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법원행정처가 BH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정치권과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문건에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 문의'라고 돼 있고,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우회적·간적접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 파악 노력'이라고 적혔다.


    선고 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신속한 상고심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상세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담겼다. 또 상고심에서는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대응방향과 상고법원과 연관해 이니셔티브를 얻을 방안도 고려됐다.



    akang@newsis.com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 법관동향 파악 ..원세훈 재판 靑보고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결과.."법관독립 침해 우려"
    인사모·공동학술대회 관련 문건에 판사 성향 분류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해 물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한 절차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

    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문건이 사법행정상의 필요를 넘어 작성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적조사를 통해 Δ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문건 Δ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문건 Δ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 Δ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문건 등을 확인했다.


    ◇국제인권법硏·학술대회 축소 문건 추가 확인

    우선 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2016년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과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상고법원 등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 Δ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취지 Δ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Δ참석자들의 반응 Δ뒤풀이 상황 등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으로는 이규진 전 위원이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 당시 제출한

     2개 문건 외에도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됐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Δ공동학술대회 개최 최종 확정 이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실행 Δ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Δ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

    했던 내용이 담겼다.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 심의관들은 상부의 지시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 이외에 대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법관들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에 관해 부정적인 대책과 견제 방안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논의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항소심 전후 靑과 교감…재판에 영향력

    특히 이들 문건 가운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 직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담겨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상고심에서 전합에

    회부돼 파기환송됐다.


    또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시키려 했던 정황도 드러난다.

    문건은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청와대)의 국정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원세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등이 담겨있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 동향 등 문건…우리법硏 회원에 밑줄

    또한 위원회는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한 대응 문건을 확인했다.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에는 2016년 1월29일 인사모 모임에서 송모 판사가 발표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 내용과, 참석 법관들이 기재됐으며, 그중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원이 밑줄로 구분돼 있었다.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평가하면서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의 부장판사 6명 등 12명의

     이름을, 주변 그룹으로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 1명 등 10명의 이름을 기재했다.

    핵심 그룹과 관련해서는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은 박모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하자 그의

    출마경위와 의장 당선시 문제점 및 대응반안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박모 판사가 과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경력 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문건은 2016년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으로 고등법원별로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특정한 그룹으로 분류해 일정한 경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그룹과 유형에 속한 법관들은 원천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안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점검 대상으로 법관의 업무영역 외의 영역에 관한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하면서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Δ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Δ차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Δ차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Δ송모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Δ박모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등 문건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관 여론 수렴을 위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방법과 절차도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적성해 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인적조사가 이뤄

    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그들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 문서는 그 대응

     방안이 실현됐는지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직후 법원 내부 및 언론에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했다.



    dosool@







    흔들리는 대법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법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상고법원' 설치 급했던 양승태, 청와대 눈치 보았나



    또 다른 후폭풍 예고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형 받고 법정구속

     법원행정처, '靑에 상세입장 설명' 대응

    우병우, 상고심서 전원합의체 회부 의견 


     대법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로 뒤집어 

     "靑에 의례적 답변 불과" 의견도 제기 

     실제로 인사 불이익 준 명단은 없어




    “사법부가 사실상 청와대의 하부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충격적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내용을 공개하자 법원 안팎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2015년 당시는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던 시기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밀실거래를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법조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된다.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혀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했다. 
            

    ◆“상고법원 도입 위해 청와대 눈치보기” 비판 목소리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가 당황하고 있다는 동향 정보가 법원행정처 문건에 적혔다.

    문건에는 “민정라인은 ‘판결 자체에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게 없다’는 게 답답한 입장. 유죄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을 채근할 수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고

    내부 대응 상황을 기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련한 청와대의 요청 사항도 담겼다.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곽상도 법무비서관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했다”고 적혔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희망대로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로 뒤집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눈치를 봤고,
    청와대는 그걸 이용해 원세훈 판결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으며, 행정처는 그걸 맞춰주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물론 문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재판부 의중을 알아봤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에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추가조사위, “동향파악, 성향분석 문건 다수 발견”


    추가조사위는 이날 명시적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신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이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즉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후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정도는 아니지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2016년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핵심그룹이 다수 판사의 호응을 얻지 못하도록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이 2016년 2월 행정처 기조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거나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 파악과 대응

    문건도 드러났다.

    개별 법관 동향 파악도 이뤄졌다.


    행정처 기조실이 2016년 8월 작성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에는 법관의 업무영역 외 언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하므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도록 제시했다.

    일선 판사들이 포털 등에 개설한 익명 게시판 현황을 파악해 대응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사법행정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동향을 파악했다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추가조사위는 “대응방안의 실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이고 부당한 개입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문건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성 경위와 목적,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광범위한 동향파악' 또 쪼개진 법원.."사찰규명" vs "의혹자제"


    판사 사찰 의혹, 조사통해 밝혀야".."의혹 확대 자제하고 사법개혁에 집중"
    조사방식 둘러싸고도 논란..'조사 미흡했다' vs '별건조사 왜 했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64일만에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이를 둘러싼 법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은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즉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자체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자칫 형사문제는 물론 헌법위반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었던 논란인 만큼 핵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해 무리하게 추가조사까지 벌이도록 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법원 구성원간 반목을 야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킨데 대해 추가조사를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측과

     요구를 수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에 나선 점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특히 법관 인사나 감찰 업무와는 상관없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이른바 '거점법관'으로 삼아 법원 내 정보수집에 나선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보좌와 일선 재판업무 지원을 업무로 삼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런 업무와 별개로 판사 모임과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에 나섰다는 점에서 낡은 관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법원의 자정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으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법관의 동향파악 문건을 별도로 조사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문건작성의 경위와

    목적, 보고체계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제기된다.

    일부 판사들은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통해 더 이상 의혹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모적인 의혹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국민이 원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추가조사위의 조사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적조사 대상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파일을 끝내 열어보지 못한 것도 한계라는 시각도 있다.


    임 전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경우 추가 동향파악 문건은 물론 문제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 발견될 수 있다는 추측을 일각에서는 내놓고 있다.

    반면 추가조사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별건조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과 관련돼 있다.


    이 문건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이 없는데, 당초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색어를 제한하고 문건을 추려낸 추가조사위가 굳이 이 문건을 조사한 이유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건조사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 전 원장의 재판 관련 문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동부지법의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문건을 놓고 "참담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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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