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김기춘전 실장과 조윤선 전민정수석
[뉴스영상캡처]

![[그래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1심·2심 선고 형량](https://t1.daumcdn.net/news/201801/23/yonhap/20180123114610026gshp.jpg)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朴공모"
"정무실의 지원배제 관여, 조윤선 지시·승인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
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
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우려하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조 전 수석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1.23/뉴스1 phonalist@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오전 10시 4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 없이 굳은 표정
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pdj6635@yna.co.kr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 이뤄 기능적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박근혜 피고인과 공모가 인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
됐는데,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3명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수석 유죄 인정이 박근혜 피고인 선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법정에 출석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형량이 1년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수석에 이어 박근혜 피고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조윤선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의 기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면을 위한 국회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때문에 조윤선 전 수석의 재구속 여부가 이날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결과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귀가하지 못하고 곧장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즉,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을 먹어야 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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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도 인정
조윤선이 또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으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
조윤선은 이 때문에 선고 직후,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법정 구속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조윤선을 구속시킨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이미지 = 연합뉴스
![[속보] 법원 '조윤선, 지원배제 공모 가담…혐의 인정'](http://newsimg.sedaily.com/2018/01/23/1RUJG7G07U_1.jpg)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체부 장관이 되기 4달 전 최순실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메모.
조카 장시호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사진이 최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문현경 기자
최순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4달 전에 알았다
2016년 5월 최씨 가방에서 발견
조카 장시호씨가 휴대폰 촬영
메모대로 조윤선 문체부장관 임명
최근 발견해 법원에 증거 제출
2016년 5월 최씨의 가방에서는 ‘문체부 장관(조윤선)’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이를 발견해 휴대폰으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기 넉 달 전,
최순실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아래로는 이름 없이 ‘√정책수석’ ‘√비서실장’ ‘√농림부 차관’ 등 직책명만 나열돼 있다.
장시호씨의 e메일에 남아있던 이 사진은 장씨의 다른 사진들과 섞여 그동안 발견되지 못하다 최근 다시 확인돼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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