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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가상화폐 불법 거래 칼 빼든 정부..은행 통해 전방위 옥죈다

[사진=오케이코인코리아 ]






[사진=오케이코인코리아









이미지 출처 : Pixabay







정부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 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 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중 진행한 가상 화폐(암호 화폐)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질의응답.




-실명 확인한 사람의 가상 화폐 신규 투자 허용하나.

=지금 가상 계좌를 통해 취급 업소(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라는 새로
 보강된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인지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아직 어떤 취급 업소와도 계약하고 있지 않은 은행도 새로 취급 업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실사를 해서 할 것이냐 여부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다.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다만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 은행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 회원 가입 계좌가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한다. 상시 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을 볼 것이다.


-앞으로 거래자와 거래소의 1일 금융 거래 금액이 1000만원, 7일 2000만원 한도를 넘거나 단타 매매인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투자자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나. 1인당 투자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자금의 입·출금 기준이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입금해서 가상 통화 가격이 올라서 1500만이 되면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입·출금 기준입니다. 자금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한도를 정한 기준은 저희가 몇 가지 거래 행태를 분석해 보니 입금과 출금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약 20% 정도로 보였다. 그래서 이 20% 정도는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재 이런 보고를 위한 금액 기준은 없다.

 1만원을 거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야 한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가 13년 전에 1000만원 단위로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인 계좌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 계좌라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상 통화 취급 업소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가상 통화 취급 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투자자 자금 모집용)

법인 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의무 사항이다.


또 법인 계좌를 앞으로 신설할 때는 강화된 내용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해야 한다.

전부 확인한 후에만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해선 안 되는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거나 이용자 거래를 대행하는 등이다.

현재 법인 계좌에서 이런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이 파악됐다. 이런 형태의 법인 계좌를 앞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 계좌 형태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취급 업소에 법인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볼 것이다.


 기존 법인 계좌로 나가 있는 것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적정성을 재점검해 계약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현재 법인 계좌 서비스도 3개 은행들이 심각하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점검을 통해 은행 일부 영업 정지 등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나. 심사가 부실했던 건 아닌가.

=이번 점검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많지 않았다. 아주 심층 점검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재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 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이어지는 심층 상시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1일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은행들이 무조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의심 거래를 보고 하면 거래가 스톱되나.

=금액 기준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은행한테 위험스럽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만이라도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다.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거절과는 관계가 없다.


-재정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

=외국환과 관세 쪽은 지금 각각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부처에서 다시 브리핑할 것이다.


-조사 내용을 검찰 혹은 국세청 등으로 넘긴 사례가 있나.

=경찰이나 검찰로 지금 우리가 통보한 건은 없다. 다만 의심 거래 보고가 접수되면 다른 정보까지 보강해서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에 이첩하겠다.


-가상 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의 실제 시행 여부는 은행 자율로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이다.

은행이 자금 세탁과 관련해 심각한 평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신 있는 경우에만 (실명 거래 시스템 시행)을

 해야 된다. 인력 보강하고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자체 판단할 사항이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 화폐에 투자해서 문제가 됐다. 앞으로 금융 당국 직원 투자는 양심이나 자율이 맡기나, 아니면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있나.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가상화폐 불법 거래 칼 빼든 정부..은행 통해 전방위 옥죈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낸 후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B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여러 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일부 가상계좌를 다른 소규모 거래소에 돈을 받고
팔았다. 은행은 발급한 가상계좌의 실제 사용처가 어딘지 파악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다.
 당국이 파악한 벌집계좌 이용 거래소는 총 60여개에 달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고객의 돈이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가 횡행하는 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현장점검
결과는 심각했다. 마약대금 등 불법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의심사례가 있었고 가상화폐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상대로 거래소의 사기 행위와 유사수신 행위 등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현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과 이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자금세탁거래를 방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 전부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불법 거래와의 ‘전쟁’을선포한 것이다.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는 당국은 결국 ‘은행 압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방위 옥죄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DD와 SRT로 불법·사기 행위 ‘원천봉쇄’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사기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꺼낸 것은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EDD) 의심

거래보고(SRT)’다.

앞으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주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계좌를 발급받는 대상이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해당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잘 갖췄는지도 따진다.


 계좌를 발급한 후에도 언제든 자금세탁 우려가 발견되면 즉시 계좌 서비스를 멈출 수 있다.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를 은행이 사실상 폐쇄하는 셈이다.

우선 EDD 의무가 강해진다. 은행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거래소인지를 우선 식별해야 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확인한 뒤에만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면 상세히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

SR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조치다. 은행은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 계좌에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반대로 돈을 빼내면 의심거래로 본다. 하루에 5회,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융거래가 있으면 이것도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거액이 오가거나 거래가 지나치게 자주 이뤄지면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은행이 FIU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





◇‘은행 압박’ 노림수는…거래소 감시 강화

현실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직접 할 수 없는 당국은 손쉬운 방법으로 은행 압박을 선택했다.

의심거래나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거래소가 ‘고사’하게끔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언급을 거듭했다. 여론의 화살이 금융당국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법인 계좌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의 보고가 있는 대로 은행연합회 정보에 등록해서 개인별 의심 거래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 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서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실상 퇴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으로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 또한 은행이 자체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하는 은행들로서도 착잡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당장 신규 계좌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일 가상화폐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개설 여부는 시장의 안정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1계좌 300만원 드려요”… 가상화폐 대포통장 기승


사진 = 연합




“1계좌 300만원 드려요”… 가상화폐 대포통장 기승

시장에 출처 불분명 자금유입
30일 실명전환전 자금세탁 의도
대포통장 매입문자 대량 유포
커뮤니티서 관련글 개시 쇄도
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피해도 



 "비트코인용 계좌가 많이 필요해 문자드립니다. 계좌 한 개에 300만원씩 드리고, 3일간 사용하고자 문자드립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제 전환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용 대포통장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대포통장 매입을 희망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포통장 매매를 주선하겠다는 글들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차단 정책으로 비실명 계좌 사용이 철저히 차단 당하면서, 실명제 전환에 앞서 사전에 대포통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용 통장을 매입하겠다는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비트코인 계좌 제공시 300만원을 제공한다는 문자가 버젓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뿌려지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 거래용 통장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 '비트코인 통장'으로 검색하면 비트코인 거래용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앞두고 사전에 대포통장으로 가상화폐 거래자금을 유통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금세탁에 많이 악용돼 왔던게 사실"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실명이 확인된 상황에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그 이전에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대포통장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정식 금융거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금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 전환에 앞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시도는 더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란 지적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는 대포통장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2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유사수신과 거래소 입출금 지연,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원은 "거래소 고객센터를 사칭해 대포통장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다단계 유사수신과 자체 개발한 코인봇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광풍 ··· 이 또한 지나가리라



Tech Talk-101] 블록체인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비트코인 광풍(열풍 수준이 아니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에만 가격이 20배나 급등한 이 놀라운 '디지털 코드'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적폐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북이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평창동계올림픽 상황이 어떤지 관심 밖이다. 사람들 둘, 셋만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뿐이다.
 10만여 원 넣었는데 1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 눈이 뒤집힌다.

전세금을 빼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을 탈탈 털어 죄다 비트코인에 쏟아붓는다.
직장인은 물론 주부, 군인,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24시간 거래되는 까닭에 한밤중에도 시세 확인을 하느라 잠도 못 이룬다.

롤러코스트 같은 가격 변동에 신경은 온종일 곤두서 있다. 올랐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니, 폭락으로 파탄 난
 가정까지 속출하고 있다.

일확천금에 눈이 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 수가 수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 모두가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정부 탓이 크다고?
이미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하고 돈을 집어넣은 개인이 잘못 아닌가?

왜 이런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아니다.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제발 '거래소 폐쇄'와 같은 딴죽만 걸지 말라고 한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를 바라보며 나는 지난 칼럼에서 비로소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결코 기술과는 상관없는 현상이었다.
 지금 미래 화폐의 가능성을 보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트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몇 배 수익률을 올리는 투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을 뿐이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 후 생길지도 모를 투자자들 원성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비전을 그리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육성하기보다 규제책만 강구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이미 '개천의 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정상적으로 벌어서는-사실 정상적으로
 벌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안정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이런 탈출구('희망'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마저 없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는 항변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유시민 작가 말처럼 그들을 '도박중독자'로 폄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와중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발표 직전에비트코인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금융감독원 직원 소식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2018년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투자자(혹은 투기꾼)들을 단순한 속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다만 이런 현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를 중앙권력과 지방분권 간 싸움으로 봤을 때 승부처는 정보(데이터)에 있었다.
문자 발명 이후 권력은 정보를 독점한 소수에 집중됐고, 이는 중앙권력을 더욱 막강하게 했다.

독점된 정보는 효과적으로 권력을 사용해 다수의 지방분권 세력을 무력화했다.
왕정에 이어 제국이 등장했고 지금도 초강대국은 중앙권력을 휘두르며 글로벌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물론 중앙권력도 관료화에 따른 부정과 부패로 잠시 권좌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를 갖지 못한 지방분권 세력은 찰나적 승리 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시 권력을 중앙에 내줘야 했다.

그런 역사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 의식이 신의 선물이나 영혼과 같은 영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기적 신호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면 할수록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는 정보의 분산 과정이다).
인쇄술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러했다.

특히 인터넷은 권력 이동의 방향을 바꾸는 최초 이정표였다.
 인터넷 등장 이후 소수가 독점하던 정보는 급속히 다수로 퍼져나갔다.
어설픈 정보 독점으로 권력의 단맛을 보던 세력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거나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에서 인터넷 혁신은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같은 혁신이 등장해 세상을 바꿔 놓았는데, 사회·정치 쪽에서 그런 모습은 확인하기 힘들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리적 형태로 보관된 기록물을 선호하고, 온라인 투표보다 종이 투표를 신뢰한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제사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지배구조 변화는 더욱 요원해 보이는 것 같다.
비즈니스 분야와 달리 지배구조에서 정보 불균형이 깨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걸 블록체인이 깰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큰 흐름이 분권화라는 전제하에서 블록체인 확산은 막을 수 없는 대세
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중앙권력과 지방분권 간 투쟁의 역사에서 단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꿔버리는 전차대가 될 것이다.
중앙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컴퓨팅 파워가 만들어놓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세상으로 간다.

몇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살기 때문에 구성원 전부를 잘 알고 있었던 선사시대 씨족사회처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로 등장한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기까지 50년 정도 걸렸고,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란 '화장'을 하고 우리에게 소개된 지 10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투전판으로 변한 비트코인 투자'는 작은 해프닝일 수 있다.




[최용성 매경닷컴 DM전략국장]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기존 계좌 사용 중지



가상화폐 논란


한양대 금융공학부 교수
기술 이해·유용성 인식 불충분
정부·전문가 관점도 극단 달려
'안정'만을 위한 정책·규제보다
성장과 균형 이룰 지혜 필요





요즈음 가상화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떠나 사회

전반의 대형 이슈가 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20%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에 비교적 노출돼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20·30대가 가상화폐 투자의 주요 투자자들이다 보니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최근과 같은 가격상승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가

상화폐 광풍을 지난 17세기 유럽에서의 튤립 버블이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증여세 등 탈세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투자자 보호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상화폐 환전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다 보니 해외로 자금을 가져가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에서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국내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상적으로 언론 등에서는 가상화폐라고 부르지만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IT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지난 법무부 장관의 발표 때에는 가상증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성격이 모호하다 보니 정부정책의 혼선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혼선을 보이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정부대책의 혼선이나 전문가들에 따라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 모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유용성과 위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라는 나무를 이해하더라도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상화폐의 숲을 보면서도 나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동시에 가상화폐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준다. 
다만 경제사회 전체 관점에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시장은 결국에는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더욱이 기술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한 가지는 명확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안정 사이에는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기술발전이 느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는 사라지고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안정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발전도 이루기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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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