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케이코인코리아

정부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 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 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중 진행한 가상 화폐(암호 화폐)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질의응답.
=지금 가상 계좌를 통해 취급 업소(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라는 새로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다만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 은행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 회원 가입 계좌가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한다. 상시 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을 볼 것이다.
-앞으로 거래자와 거래소의 1일 금융 거래 금액이 1000만원, 7일 2000만원 한도를 넘거나 단타 매매인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투자자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나. 1인당 투자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자금의 입·출금 기준이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입금해서 가상 통화 가격이 올라서 1500만이 되면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입·출금 기준입니다. 자금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한도를 정한 기준은 저희가 몇 가지 거래 행태를 분석해 보니 입금과 출금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약 20% 정도로 보였다. 그래서 이 20% 정도는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재 이런 보고를 위한 금액 기준은 없다.
1만원을 거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야 한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가 13년 전에 1000만원 단위로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인 계좌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 계좌라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상 통화 취급 업소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가상 통화 취급 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투자자 자금 모집용)
법인 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의무 사항이다.
또 법인 계좌를 앞으로 신설할 때는 강화된 내용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해야 한다.
전부 확인한 후에만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해선 안 되는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거나 이용자 거래를 대행하는 등이다.
현재 법인 계좌에서 이런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이 파악됐다. 이런 형태의 법인 계좌를 앞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 계좌 형태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취급 업소에 법인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볼 것이다.
기존 법인 계좌로 나가 있는 것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적정성을 재점검해 계약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현재 법인 계좌 서비스도 3개 은행들이 심각하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점검을 통해 은행 일부 영업 정지 등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나. 심사가 부실했던 건 아닌가.
=이번 점검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많지 않았다. 아주 심층 점검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재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 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이어지는 심층 상시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1일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은행들이 무조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의심 거래를 보고 하면 거래가 스톱되나.
=금액 기준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은행한테 위험스럽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만이라도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다.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거절과는 관계가 없다.
-재정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
=외국환과 관세 쪽은 지금 각각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부처에서 다시 브리핑할 것이다.
-조사 내용을 검찰 혹은 국세청 등으로 넘긴 사례가 있나.
=경찰이나 검찰로 지금 우리가 통보한 건은 없다. 다만 의심 거래 보고가 접수되면 다른 정보까지 보강해서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에 이첩하겠다.
-가상 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의 실제 시행 여부는 은행 자율로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이다.
은행이 자금 세탁과 관련해 심각한 평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신 있는 경우에만 (실명 거래 시스템 시행)을
해야 된다. 인력 보강하고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자체 판단할 사항이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 화폐에 투자해서 문제가 됐다. 앞으로 금융 당국 직원 투자는 양심이나 자율이 맡기나, 아니면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있나.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돼도 신규 계좌 발급은 안돼
거래실명제 6개 은행 도입되지만..
세 곳 "신규 발급 나중에", 세 곳 "거래사이트 미계약"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서비스가 시행되지만 신규 계좌 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신규 투자자 진입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상통화 거래실명 시스템을 갖춘 6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당분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할 생각이 없고 나머지
3개 은행도 기존 가상계좌에 추가 입금은 재개하되 신규 계좌 발급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한·NH농협·IBK기업·KB국민·KEB하나·광주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6개 은행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당분간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KEB하나·광주 등 3개 은행은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와 거래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다 지난해 7월부터 거래를 끊었고 KEB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빗썸과 거래를 해지한 후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가상계좌를 제공 받는 대신 은행에 입금 건당 200원대의 수수료를 내는데 고객층이 두터운 KB국민은행 등에는 입금 건당 300원대 수수료를 제안했음에도 거래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3개 은행은 오는 30일은 물론 다음달에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가 많았던 신한·NH농협·IBK기업 등 나머지 3개 은행도 오는 30일부터 기존 가상
계좌에 추가 입금은 받되 신규 계좌 발급은 기약이 없다. 업비트와 제휴해왔던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돼 있어 신규 계좌 개설에 나설 경우 업무량이 급증해 기존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규 계좌 개설 여부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코빗 등과 제휴했던 신한은행 역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 시행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수행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인원과 제휴했던 농협은행도 “시스템 안정 등을 감안하면 기존 계좌 관리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1일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은행의 평판 위험에 관련되는 만큼 직원 교육이나 인력보강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발급된 계좌는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가 불가피해 은행으로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비용도 든다”며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인식하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규 계좌 발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사진=자료사진
가상화폐 계좌서 하루 1000만원 넘게 입·출금땐 자금세탁 의심"
정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실명 확인받은 은행 계좌, 거래소 등록 계좌와 연동
자금세탁 가능성 차단
하루 5회 이상 거래도 은행들이 모니터링해야
일부 거래소 시세조종 의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23일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때 실명확인을 시작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다.
가상화폐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함으로써 범죄 자금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新)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업무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희망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등록을 한 다음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았으며,가상계좌란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임의 계좌다.
기존 가상계좌는 돈을보낸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다.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것은 같다.
이 가상계좌가 실명확인을 거친 거래희망자의 입출금계좌와 연동된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누가 얼마큼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가상화폐거래소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서 실명확인을 받은 거래자는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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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은행, 자금세탁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가상화폐거래소와 하루에 1000만원이상 혹은 1주일에 2000만원 이상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당 금액은 참고 기준일 뿐 이보다 소액을 거래하는 경우를 자금세탁 관련 모니터링에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개인이 가상화폐거래소와 하루에 5회 이상, 혹은 1주일간 7회 이상 거래하는 등 짧은 기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도 자금세탁 거래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자금 소유주가 누군지 감추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권고했다.
은행들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도 적용해야 한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A가상화폐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받은 109억원의 자금 중 42억원을 거래소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시 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불확실성 제거… 가상화폐 흔들던 '큰손'들 위축될까?
하루 1000만원·7일 2000만원 이상 거래 자금세탁 의심
은행, 30일부터 거래서비스 재개
모니터링·보고 의무 대폭 강화
의심거래 검·경·국세청에 통보
고객돈, 거래소 대표계좌로 이체
사기·횡령·유사수신 등 범죄 의심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의심거래 감시도 대폭 강화돼 ‘묻지마 투기’ 광풍이 잠재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돈을 회사 대표 명의로 입금하는 등의 난맥상이 드러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확실성 제거… 투자심리는 위축
이번 조치로 약 한 달 동안 신규 거래가 막혀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은행 입출금서비스가 도입되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대신 문제가 있는 거래소를 걸러내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23일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의 골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강화와 자금세탁 방지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을 의심할 수 있는 거래 유형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
(투자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취급업소
(거래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고액의 가상화폐 거래자금에 대해 은행의 입출금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던 ‘큰손’들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에 비해 거래소별로 3∼10%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보다는 관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중 은행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거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예단하기 힘들다.
은행들은 3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하겠지만, 신규 계좌 개설에 앞서 기존 고객의 실명전환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당장 강화된 의심거래 보고 의무 기준에 맞춰 가상화폐 거래 관련 모니터링 등의 인력을 추가해야 하고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서비스가 예전처럼 (허술하게) 이뤄진다면 은행이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심각한 평판 위험에 노출된다”며 “인력도 보강하고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자신이
없으면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객돈을 거래소 대표 계좌로 입금
이번 점검에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투자자들의 돈을 거래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계좌로 대거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A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이용자들이 송금한 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33억원은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B 거래소는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586억원을 모은 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C사 계좌 2개에 나눠 송금했다. B 거래소는 “가상화폐가 부족해서 다른 거래소에서 직접 사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0여개에 달했다.
지난 8∼16일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로, 향후 상시점검을 하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뒤 현금으로 인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당국에 이첩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 은행의 추가 실사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고, FIU는 불법 혐의를 판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현재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백소용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winia@segye.com
비트코인과 달러/사진=블룸버그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고객의 돈이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가 횡행하는 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현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과 이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자금세탁거래를 방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 전부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불법 거래와의 ‘전쟁’을선포한 것이다.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는 당국은 결국 ‘은행 압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방위 옥죄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DD와 SRT로 불법·사기 행위 ‘원천봉쇄’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사기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꺼낸 것은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EDD) 의심
거래보고(SRT)’다.
앞으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주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계좌를 발급받는 대상이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해당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잘 갖췄는지도 따진다.
계좌를 발급한 후에도 언제든 자금세탁 우려가 발견되면 즉시 계좌 서비스를 멈출 수 있다.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를 은행이 사실상 폐쇄하는 셈이다.
우선 EDD 의무가 강해진다. 은행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거래소인지를 우선 식별해야 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확인한 뒤에만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면 상세히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
SR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조치다. 은행은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 계좌에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반대로 돈을 빼내면 의심거래로 본다. 하루에 5회,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융거래가 있으면 이것도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거액이 오가거나 거래가 지나치게 자주 이뤄지면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은행이 FIU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은행 압박’ 노림수는…거래소 감시 강화
현실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직접 할 수 없는 당국은 손쉬운 방법으로 은행 압박을 선택했다.
의심거래나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거래소가 ‘고사’하게끔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언급을 거듭했다. 여론의 화살이 금융당국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법인 계좌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의 보고가 있는 대로 은행연합회 정보에 등록해서 개인별 의심 거래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 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서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실상 퇴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으로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 또한 은행이 자체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하는 은행들로서도 착잡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당장 신규 계좌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일 가상화폐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개설 여부는 시장의 안정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사진 = 연합
“1계좌 300만원 드려요”… 가상화폐 대포통장 기승
시장에 출처 불분명 자금유입
30일 실명전환전 자금세탁 의도
대포통장 매입문자 대량 유포
커뮤니티서 관련글 개시 쇄도
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피해도
"비트코인용 계좌가 많이 필요해 문자드립니다. 계좌 한 개에 300만원씩 드리고, 3일간 사용하고자 문자드립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제 전환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용 대포통장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대포통장 매입을 희망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포통장 매매를 주선하겠다는 글들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차단 정책으로 비실명 계좌 사용이 철저히 차단 당하면서, 실명제 전환에 앞서 사전에 대포통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용 통장을 매입하겠다는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비트코인 계좌 제공시 300만원을 제공한다는 문자가 버젓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뿌려지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 거래용 통장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 '비트코인 통장'으로 검색하면 비트코인 거래용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앞두고 사전에 대포통장으로 가상화폐 거래자금을 유통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금세탁에 많이 악용돼 왔던게 사실"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실명이 확인된 상황에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그 이전에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대포통장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정식 금융거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금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 전환에 앞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시도는 더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란 지적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는 대포통장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2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유사수신과 거래소 입출금 지연,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원은 "거래소 고객센터를 사칭해 대포통장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다단계 유사수신과 자체 개발한 코인봇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24시간 거래되는 까닭에 한밤중에도 시세 확인을 하느라 잠도 못 이룬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를 바라보며 나는 지난 칼럼에서 비로소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결코 기술과는 상관없는 현상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이미 '개천의 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정상적으로 벌어서는-사실 정상적으로
다만 이런 현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배구조에서 인터넷 혁신은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블록체인은 중앙권력과 지방분권 간 투쟁의 역사에서 단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최용성 매경닷컴 DM전략국장]

가상화폐 논란
한양대 금융공학부 교수
기술 이해·유용성 인식 불충분
정부·전문가 관점도 극단 달려
'안정'만을 위한 정책·규제보다
성장과 균형 이룰 지혜 필요
요즈음 가상화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떠나 사회
전반의 대형 이슈가 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20%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에 비교적 노출돼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20·30대가 가상화폐 투자의 주요 투자자들이다 보니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최근과 같은 가격상승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가
상화폐 광풍을 지난 17세기 유럽에서의 튤립 버블이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증여세 등 탈세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투자자 보호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상화폐 환전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다 보니 해외로 자금을 가져가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에서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국내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상적으로 언론 등에서는 가상화폐라고 부르지만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IT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지난 법무부 장관의 발표 때에는 가상증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성격이 모호하다 보니 정부정책의 혼선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혼선을 보이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정부대책의 혼선이나 전문가들에 따라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 모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유용성과 위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라는 나무를 이해하더라도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상화폐의 숲을 보면서도 나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동시에 가상화폐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준다.
다만 경제사회 전체 관점에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시장은 결국에는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더욱이 기술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한 가지는 명확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안정 사이에는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기술발전이 느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는 사라지고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안정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발전도 이루기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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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싱키에 위치한 노데아뱅크 © AFPBBNews
[이미지 제공=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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