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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5세 준희는 사시도, 자폐증도 아니었다" 檢, 친부·내연녀 母女 구속기소

 

지난해 2월 3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친부 고모(37)씨 아파트 복도에서 내연녀 이모(36)씨가 찍은 사진이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2월 3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친부 고모(37)씨 아파트 복도에서 내연녀 이모(36)씨가 찍은 사진이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1월 26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내연녀 아들(7)과 간식을 먹고 책을 보고 있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1월 26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내연녀 아들(7)과 간식을 먹고

책을 보고 있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3월 30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친부 고모(37)씨 아파트 거실에서 내연녀 이모(36)씨 아들(7)과 노는 모습을 이씨가 찍은 사진이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3월 30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친부 고모(37)씨 아파트 거실에서 내연녀 이모(36)씨 아들(7)과 노는 모습을 이씨가 찍은 사진이다.


[사진 전주지검]

 




5세 준희는 사시도, 자폐증도 아니었다" 檢, 친부·내연녀 母女 구속기소


검찰 "사시 아니고 자폐증도 사실과 달라"
무기징역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갑상선 장애 방치하고 잇단 폭행으로 숨져
내연녀 방송작가 출신…"자작극 주도했나"
검찰 "시나리오 짰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준희양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눈이 사시(斜視)이거나 자폐증을 앓지 않았습니다."  
 
   '5세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은 25일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딸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로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5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해골 모형을 가리키며 갈비뼈가 부러져 숨진 준희양의 사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5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해골 모형을 가리키며 갈비뼈가 부러져 숨진 준희양의 사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이 숨지자 이튿날 오전 2시쯤 전북 군산시 내초동 고씨 할아버지 묘 옆에 시신을 가져가 암매장한 혐의다.
이날은 고씨 등의 구속 만기일이자 이들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딸(준희양)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지 48일 만이다.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준희양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또래보다 발달이 늦을 뿐이지 체중도 다섯 살 여아 수준이고 정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부와 내연녀의 학대가 없었다면 준희양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준희양이 마치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생전 준희양의 사진 3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한 친부 고씨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사진들이다.
 한 장은 지난해 1월 26일 고씨 집 거실에서 내연녀 이씨 아들(7)과 간식을 먹고 책을 보는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지난해 2월 3일 고씨 집 앞 복도에서 준희양 혼자 서 있는 사진이다.

 마지막 한 장은 지난해 3월 30일 고씨 집 거실에서 준희양이 내연녀 이씨 아들과 노는 장면이다.
 모두 내연녀 이씨가 찍은 사진으로 해당 태블릿 PC는 친부와 내연녀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장검사는 "통상의 다섯 살 정도의 여아의 모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폭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폭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검찰 수사 결과 그동안 불분명했던 준희양의 사망 원인과 시점·장소도 밝혀졌다. 검찰은 친부와 내연녀의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준희양이 두 사람의 잇단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슴과 배 안에 피가 고일 만큼 손상을
 입어 숨졌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친부 고씨는 지난해 4월 초순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수차례 짓밟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게 했다.
이 때문에 4월 10일부터는 준희양의 입과 목·가슴 등 온몸에 수포가 생겼다.

4월 20일부터 숨지기 직전까지 준희양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친부와 내연녀는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  





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 내연녀 이모(36)씨가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 내연녀 이모(36)씨가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았다.
친모가 키울 때는 2년간 30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25일 친부와 내연녀가 맡은 이후에는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장애를 방치하면 성장 발육이 느려지고 두뇌 기능 저하 및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과 통증에 대한 둔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숨지기 전 준희양의 몸에 퍼진 수포에 대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중단하면 면역력이 약화돼 2차
감염으로 (수포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이뤄진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을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봤다.
이날 오전 0시30분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친부 고씨는 거실에서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짓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내연녀 이씨도 작은방에서 준희양을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등을 수차례 밟았다.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폭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폭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부검의와 법의학 감정인은 "준희양의 왼쪽 9·10번, 오른쪽 12번 갈비뼈 뒤쪽 골절은 국소적인 강한 외력에 의한 것"
이라는 소견을 냈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의 폭행으로 준희양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부검의 등은 "오른쪽 갈비뼈 골절로 준희양의 비장 등 복부 장기가 손상돼 복강(배안)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준희양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한 차례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까지 일으켰지만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 고씨는 검찰에서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아빠'만 부르고 칭얼대서 (준희를) 때렸다"고 말했다.
 내연녀 이씨도 비슷한 이유로 준희양을 폭행했다.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친부 고모(37)씨 자택에서 진행된 경찰 현장검증 모습. 거실 벽에 준희양 또는 내연녀 이씨 아들(7)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보인다. 완주=김준희 기자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친부 고모(37)씨 자택에서 진행된 경찰 현장검증 모습. 거실 벽에 준희양 또는 내연녀 이씨 아들(7)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보인다.


 완주=김준희 기자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준희양 사망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내연녀 이씨는 아예 폭행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친부 고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경찰 현장검증 과정에서 폭행 장소 등이 일치한 점을
 토대로 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준희양의 사망 시점과 장소도 시신이 유기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오전 고씨 집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내연녀 이씨가 어머니 김씨와 오전 8시47분, 52분, 57분 세 차례 통화한 사실에 비춰 준희양이 오전
8시47분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준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겁이 나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을 낮게 봤다.
 두 사람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모두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아서다.    





     
지난 4일 전주 덕진경찰서 뒷마당에서 고준희(5)양의 시신을 닦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 전주=김준희 기자



지난 4일 전주 덕진경찰서 뒷마당에서 고준희(5)양의 시신을 닦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


전주=김준희 기자



두 사람은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오전 내연녀 어머니 김씨 집으로 가서 "'사체는 매장하고 김씨가 준희양을
양육하다 잠적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꾸미자"고 의논하고 이튿날 실행에 옮겼다. 고씨 등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월 22일 준희양 생일에 미역국과 갈비찜을 만들어 이웃에게 돌리거나, 내연녀 어머니 김씨 집에 생전 준희양이 쓰던 베개와 빗에서 모아둔 머리카락을 뿌려놓았다.  
 
내연녀 이씨는 검찰에서 "과거 방송작가를 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언제·어디서·얼마나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가 이번 자작극의 시나리오를 썼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정황은 여럿 파악됐지만 사건의 시나리오를 짰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발견된 고준희(5)양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발견된 고준희(5)양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친부 고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이튿날 오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보자기에 싸인 채
미라처럼 변한 준희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난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 내연녀 어머니 김씨는
 사체유기와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차장검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친부와 친모가 관여한 범죄의 경우 극단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친모가 준희양을 친부 고씨에게 양육을 맡긴 경위와 준희양의 시신 상태 등을 보면 살해로
연관시키기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김한수 차장검사가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숨진 고준희 양 수사 관련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8.1.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김한수 차장검사가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숨진

 고준희 양 수사 관련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고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일과 31일에 걸쳐 친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가 모두 구속됐다. 왼쪽부터 30일 구속된 친부 고모씨(36),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1), 31일 구속된 내연녀 이모씨(35).


2017.12.3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왼쪽부터 준희양 친부 고모씨(37), 내연녀 이모씨(36)


2018.01.03/뉴스1© News1 박슬용 기자


검찰, 준희양 친부 등 3명 구속기소…적용된 혐의는?

친부와 내연녀, 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4가지 혐의 적용
내연녀 어머니도 기소, 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유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검사장 송인택)은 25일 사망한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를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내연녀의 친모 김모씨(62)도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위반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4월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씨의 행동으로 준희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10일에는 입과 목, 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씨는 27일 새벽 이씨와 김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한참 후인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이들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김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책임을 혼자 져야하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자 이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허위 실종신고계획은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고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19일 동안 약 3000명의 경력을 투입, 수색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고씨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전히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검찰의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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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친부 고 씨(왼쪽)와 내연녀 이 씨(가운데), 내연녀 모친 김 씨(오른쪽).


 (사진=김민성 기자/자료사진)





아빠, 아빠" 도움 청하는 준희 짓밟은 친부



친부와 내연녀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등 3명 구속기소
갑상선기능저하증 앓던 병원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준희양 실종사건에 대한 전모를 발표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인면수심 사건의 전모 속으로 들어가본다./편집자주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지난해 12월 8일 전주 아중지구대에 2명의 남녀가 찾아와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으며 실종 신고를 했다.
 고준희(5·사망) 양의 친부인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다.
이들은 “동거녀의 어머니인 김모(62)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준희가 사라졌다”면서 “아이가 없어진 시점은 21일
정도 됐고, 친모가 데려간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준희 양의 행적을 추적했고,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자 같은 달 17일 실종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3,000여 명과 헬기, 경찰견 등이 동원돼 아중저수지, 기린봉 자락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준희 양의 행적이 오리무중 해지자 의심은 이들을 향했다. 실종시기가 수상쩍다는 이유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최면수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두 거부했다.
결국 휴대전화와 이들이 살고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준희 양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집에는 준희 양의 흔적도 없었다.

압수수색을 통해 준희 양의 실종시점이 지난해 4월 이전일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고씨를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고씨는 “내가 준희를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실종 사건이 사체유기 사건으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아빠, 아빠”

숨진 준희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차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준희는 고씨, 이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25일부터는 단 한 차례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
됐다. 심지어 친모에게 건네받은 약도 버렸다.

“선청성 갑상선기능장애를 방치하면 성장 발육이 느려지고 두되 기능저하,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 통증에 대한
 준감 등을 초래학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준희 역시 치료를 받지 못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잠에 들지 못한 준희는 밤 늦은 시간과 새벽 시간대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하지만 5살 준희에게 돌아 온건 감당하기 힘든 발길 질 뿐이었다.
4월 초 친부 고씨는 “왜 잠을 안자고 아빠를 부르냐”며 준희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수차례 짓밟았다. 준희의 다리는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올랐고 급기야 상처가 터져 고름까지 흘러내렸다.

하지만 고씨는 같은 달 24일 자정 퇴근한 뒤 거실에서 걷지도 못하는 준희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이번에도 귀찮게 아빠를 부른다는 이유였다.
동거녀인 이씨 역시 작은방에 있던 준희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동거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치료는 없었다.
국 준희는 이틀 뒤인 26일 오전 8시40~50분 사이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부검의 및 법의학감정 결과 “준희는 왼쪽 9, 10번이 부러졌고, 특히 오른쪽 12번 갈비뼈 뒤쪽이 골절돼 비장 등 복부
장기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준희 생일날 미역국 끓여 이웃에게 돌려

친부인 고씨와 동거녀 이씨, 동거녀의 어머니인 김씨는 숨진 준희의 사체를 매장하고 실종 된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
했다. 이후 이들은 4월 27일 새벽 군산에 있는 김씨의 할아버지 묘 인근에 준희를 암매장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준희가 숨진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지난해 6월 완주군청에 양육신청서를 제출하고 7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의 양육수당도 챙겼다.
또 준희의 생일이라며 미역국과 갈비찜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 주기까지 했다. 실종 신고 당일에는 최근까지 준희를 양육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증거 조작'까지 감행했다.

 준희의 머리카락을 모아 김씨가 거주하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원룸 곳곳에 뿌려놓았다.
경찰이 준희양 수색에 필요한 단서를 얻기 위해 원룸에서 유류품을 수거하고 유전자(DNA)를 채취할 거라계산에서다. 동거녀 이씨의 계획이었다.

△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25일 전주지검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 친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같은해 6월 13일 완주군청에 허위로 양육수당신청서를 제출해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와 지난달 8일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면서 20여 일 동안 수 천 명의 경찰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비참하게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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