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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밀양 참사, 전기배선 발화 추정.."제천 화재와 흡사"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밀양 참사, 전기배선 발화 추정.."제천 화재와 흡사"



세종병원 1층 천장, 제천 스포츠센터 주차장과 유사..


경찰, 신체보호대 적절성 조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응급실에 간이 설치된 탕비실 천장 전기 배선 발화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를 결박해 구조를 지연시켰던 '신체보호대'는 경찰이 사용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60명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식에는 △경찰 3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8명 △소방 4명 △가스안전공사 4명 △전기안전공사 3명 △안전보건공단 4명

△시설안전공단 2명 △방재시험연구원3명 등이 참여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1층 전역을 정밀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 배선 문제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탕비실은 애초 도면에는 없는 간이 시설이다.


탕비실에 있었던 전기포트(2개)는 사고 당시 콘센트가 뽑혀져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화재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천장 단열재로 쓰인 스티로폼을 지목했다. 천정은 석고보드-전기배선-난연재-스티로폼(단열재)-콘크리드 구조로 돼 있는데 스티로폼이 타면서 불과 연기가 빠르게 번졌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감식결과 세종병원 1층 천장 구조는 지난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지하주차장 천장 내부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과장은 "이번 세종병원 화재는 제천 화재와 비슷한 유형"이라며 "제천 화재의 발화지점인 주차장 천장 내부구조와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발화 원인을 비롯해 소화전, 방화문, 소화기 등 소방설비도 집중적으로 감식할 계획이다. 탕비실에서는 분말소화기로 추정되는 성분이 나오기도 했다.

화재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단시간에 연기가 확산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논란이 된 3층 중환자실 환자들의 결박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3층 중환자실 환자 18명의 손이 침대 옆 칸막이 기둥에 결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약 30초~1분가량 결박을 푸느라 구조가 지연됐다.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 등이 무의식중에 기도가 막히는 행동을 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 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또 "화재 당시 10여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한 6명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혀 질식사했다는 구조대원 진술이 나왔다.

일부 사망자는 사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인 불명인 4명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었다.


김 과장은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하고 사인 불명 4명은 사인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부검 시행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28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세종병원(일반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4·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처벌 가능한 사안을 가려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밀양(경남)=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2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2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중환자실 18명 결박..병원 제출 안전점검 이상무"

    


경북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3층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20여명 가운데 18명이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결박을 푸는데 시간을 지체한 만큼 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병원은 지난해 밀양소방서에 자체 안전점검 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남소방청은 27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옆 농협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은 "3층 중환자실에 올라갔을 때 20여명이 있었는데 3~4명을 제외한 18명 정도가 한쪽 손이 결박돼 있었다"며 "로프나 태권도복 허리띠 같은 걸로 묶여 있었는데 결박을 푼다고 (구조활동이) 지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장은 "결박은 사이드레일(병실 침대의 측벽을 형성하는 칸막이)쪽에 걸려있었고 결박을 푸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렸다"며 "화재사고 현장에서 30초~1분은 구조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남소방청과 병원에 따르면 이날 3층에 있던 총 21명의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2층에서는 입원환자 34명 중19명이 사망했고 5층에서는 28명 중 8명이 사망했다.

1층에서는 병원 의사 1명이 사망했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한 6명은 2층에 있었던 환자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사상자는 188명으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51명이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9명이며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나머지 142명은 경상자다.


또 세종병원은 지난해 6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밀양소방서에 제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세종병원에서 제출한 자체안전점검표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돼 있다"며 "옆에 있는 요양병원만 문제가 있어 피난 시설 관련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불이 난 세종병원 본관이 아닌 요양병원 환자를 먼저 구조하느라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에는 "구조대는 요양병원에 먼저 진입하지 않았다"며 "최초 도착한 선발대는 세종병원 본동 1층으로 진입했고 후발대가 요양병원 환자

이송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노인회관에서 시신을 찾은 유족이 항의하기도 했다. 유족은 "누구 하나 시신이 어디 계신지, 어디로 이송됐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오전 10시가 돼서야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환자들이 밀려와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며 "임시 안치장소를 노인회관이라고 공지한 것

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범정부통합지원본부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밀양시청에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1대1로 지원 전담공무원이 지정된다. 공무원들은 장례절차, 분향소 운영 등을 협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상자 치료 역시 전담공무원이 치료비와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수사당국의 화재원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1층 응급실 안팎에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감식에는 소방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도 참여

했다. 이날 감식에 투입된 인원은 50여명이다.




밀양(경남)=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밀양 세종병원 큰 불…8명 사망 (밀양=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는 동안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6 [소방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세종병원 화재 '불법 구조변경'과 연관 있나..수사 촉각



불법 구조변경해 설치된 탕비실 천장서 '전기적 특이점' 지적




(밀양=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37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응급실 내 불법 구조변경된 탕비실

 천장의 전선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구조변경과 화재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과수와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내 탈의실 겸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 이유로 보이며 누전의 경우는 배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화재원인으로는 탕비실 내 전기장치가 지목됐지만, 국과수는 해당 기기들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탕비실 내에는 전기 주전자 2대, 멸균기 2대, 냉장고 1대, 전기온수기 1대, 변압기 1대, 산소통 1개 등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분해 검사를 한 결과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일각에서는 냉·온풍기가 설치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해당 설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탕비실이 밀양세종병원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면서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재와 관련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구조변경이 없었다면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된 배선이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설치가 언제 됐는지, 설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작업자에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기 자욱한 밀양 화재현장 (밀양=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8.1.26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연기 자욱한 밀양 화재현장 (밀양=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8.1.26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밀양세종병원은 1992년에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됐다.

이후 2006년 1층과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뒤 2007년 2층과 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졌다.


밀양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했고,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3천만 원 상당이다.

2012년 8월 24일에는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에 등재됐다.




ready@yna.co.kr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사상자들을 수습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화재때마다 땜질·땜질..구멍난 법규가 참사 키웠다



스프링클러 설치조차 '허술한 법'
95명 입원 가능한 밀양 세종병원
건물 높이·바닥 면적 등 기준 미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포함 안돼
요양병원도 6월까지는 유예 대상

2010년 포항 화재뒤 요양시설 포함
2015년 장성 참사뒤 요양병원 확대
"의료기관 화재 대비시설 대폭 강화를"



‘스프링클러라도 있었더라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세종병원 같은 중소병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는 2010년, 2015년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화재 사고 직후 해당 유형의 의료시설에만 적용되는 사후 대책을 내놓아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참사 역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불감증과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만들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세종병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병원에는 화재를 감지하면 스스로 물을 뿜어 불길을 잡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경철 세종병원 이사장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은 내장재를 사용했고

소방점검도 꾸준히 받아왔다”며 “(하지만) 건물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이나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4층 이상 높이에 1000㎡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상 5층 높이에 한층의 바닥 면적이 약 395㎡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세종병원과 연결돼 있었지만 다행히 환자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세종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데, 새로 짓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아침 7시30분께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뒷마당에 환자들이 사용했던 휠체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26일 아침 7시30분께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뒷마당에 환자들이

사용했던 휠체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세종병원처럼 ‘스프링클러조차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허술한 법령,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방조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탓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노인이 사망하자,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화재 진압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주로 노인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달라 여기서 빠졌는데, 2015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정부는 그제야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병원에는 유사시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환자가 많아 일반 건물에 견줘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의료시설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말 그대로 ‘땜질’로 일관한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100명 가까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건 뒤에 땜질식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화재에 더욱 취약한 환자를 위해서 화재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양중 허재현 기자, 밀양/최상원 기자 himtrain@hani.co.kr










【밀양=뉴시스】우종록 기자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이틀째인 27일
오후 병원 응급실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합동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18.01.27. wjr@newsis.com








【밀양=뉴시스】우종록 기자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이틀째인 27일
오후 병원 응급실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합동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18.01.27. wjr@newsis.com







연기 자욱한 밀양 화재현장 (밀양=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8.1.26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밀양 세종병원 큰 불…37명 사망 (밀양=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는 동안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37명으로 늘어났다.

2018.1.26 [소방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