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픽사베이>
300만 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시작…혼란 불가피
은행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으론 계좌개설 해주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박의래 기자 = 30일을 기해 많게는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하는 만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신규투자 허용 문제를 두고선 금융당국과 은행이 서로 결정을 떠밀고 있어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30일을 기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이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 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적인 계좌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가 어렵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급여계좌 목적이라면재직증명서 등을, 사업자금 계좌라면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규 계좌개설 요구가 폭증하면서 업무가 지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거래 관계가 있는 빗썸이나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개설 요구가 30일을 기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투자 허용 여부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지만 당분간 사실상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개설 문제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규 계좌개설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당국이 명확한 허용 '사인'을 주지 않는 한 신규투자용 계좌개설 문제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계좌개설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이 부분에 주력하고 이후에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은행은 법·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신규 계좌개설 등
영업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실명확인 계좌 등록 후 새 가상계좌 받아야 입출금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됨에 기존 가상화폐
2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거래소와 거래한 은행의 계좌를 확보했다면 거래소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등록 전에 다시 한 번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상계좌가 일괄적으로 폐지돼 실명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 돼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받는 거래소들은 여전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벌집계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 이들 거래소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중소거래소들은 은행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개설 불가…주부·학생 실명확인 비상
은행들, 지점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강화 지침
목적 불분명하면 한도계좌만 허용…우회수단 성행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계좌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좌개설 때 진행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의 실명확인에 비상이 걸렸다.
계좌개설을 못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은행들은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지침을 전 점포에 전달했다.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주기로 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만을 위한 계좌개설을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열어야 하는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것이니 추후 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출금만 가능하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도 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이나 송금 때는 하루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 계층은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하고, 공과금 이체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 증빙이 없으면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다.
결국 직장이 없거나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적금을 들면서 통장을 만들었다가 적금을 취소해라', '일단 한도 계좌로
만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반 자동이체 계좌로 전환하면 된다' 등 각종 우회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통장을 만들 경우 은행에서 의심사유로 보고 통장 개설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년 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졌는데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며 "분명한 거래목적이 증빙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가상화폐 채굴…온라인 금맥을 찾아라
어떻게 캐야 하나
채굴을 하려면 전용 채굴기가 있어야 한다.
채굴기는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PC다.
채굴기 한 대당 그래픽카드가 5~6개 들어간다.
여기에 CPU나 메모리 등 소모품을 추가하면 채굴기 마련비용도 적지 않다. 채굴기는 직접 조립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이 PC를 하루 종일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채굴기를 여러 대 모은 채굴공장도 문을 여는 추세다.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채굴공장이 들어서면서 화제가 됐다.
채굴기로 가상화폐를 얼마나 캘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채굴기 한 대당 0.1개를 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1개 정도가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채굴방법이 바뀌었다.
주문형반도체(ASIC)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채굴사기 위험 주의보
가상화폐는 개수가 유한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은 2100만개로 이 중에서 80% 이상이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채굴자가 늘어나면 한정된 수량을 놓고 경쟁이 붙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산성은 떨어진다. 가격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남은 화폐를 누가 더 일찍 캐느냐가 관건이다.
수익을 얻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하지만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말 가상화폐 채굴 수익을 나눠주겠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가상화폐를 만드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로 국내에서도 ‘토종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일본에서 역대 최대인 580억엔(약 5648억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코인체크에 따르면 해킹이 시작된 것은 26일 오전 3시께로, 코인체크는 이로부터 8시간이나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켰다. 경위 파악을 시작한 단계라서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코인체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은 수천억엔(수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에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을 냉각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NHK는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관리자가 없다며 이번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 발생 사고 뛰어넘는 규모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는 이날 자정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에 공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접속해 고객들이 맡겨둔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체크는 이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면서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모든 가상화폐의 엔화 인출 및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인체크 측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곳에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해킹은 2014년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470억엔(약 4577억원) 상당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뛰어넘는 규모다.
WSJ에 따르면 당시 해킹으로 마운트 곡스는 파산을 신청했으며 피해자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 절차를 진행
WSJ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굴곡진 9년 역사에서 최대의 해킹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WSJ는 “정부 규제 당국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분야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로 사람들에게 물의 일으켜 매우
재팬타임스는 만약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2014년 2월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
코인체크는 전날 오전 11시25분께 약 580억엔의 불법 자금이 송금된 후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이 크게
코인체크는 현재 이 사건을 경찰과 금융당국에게 보고했다.
COO 오츠카는 기자회견에서 잃어버린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회사는 분실된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고객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 교환소는 정부에 등록하고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체크는 등록된 운영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금융청(FSA)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개선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코인체크는 자체 웹사이트에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가상화폐 교환소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2012년 설립되어 작년 7월

비트코인, 日코인체크 해킹에 1만1000달러 깨져…암호화폐 하락
비트코인 3% 이상 하락
코인체크 해킹사고에 580억엔 어치 코인 사라져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만1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암호화폐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27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3%
암호화폐 가격 하락의 원인은 일본 코인체크의 해킹사고였다.
아울러 이날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킹이 발생한 가상통화거래소 '코인체크'에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코인체크는 전날 자정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에 공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접속해 고객들이 맡겨둔 580억엔
와다 고이치로 코인체크 사장은 이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상황은 고객 자산을 훼손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코인체크측이 고객에게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고객 숫자와 보상 방법 및 보상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날 기자회견 이후 27일 도쿄 시부야 코인체크 본사 앞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남성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날 아침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지만 회사측의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코인체크에 겨울 보너스 전액을 투자했다는 20대 남성 회사원은 "제대로 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트위터에는 "내 3000만엔이 날아갔다" "코인체크 계좌에 송금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 전체에 대한 믿음이 줄었다"는 불만글이 잇따랐다.
한편 일본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거래소 의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코인체크는 아직 등록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당시 세계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470억 엔의 피해를 입은 뒤 파산했다. 이달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한 가상통화거래소에서도 10명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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