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아빠 이영학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c)창업일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2017년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사진= 보도영상 캡처)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중대 범죄이자 계획된 범죄”
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 구형
딸의 초등학생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이영학과 함께 구속 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양은 시신 유기에 도움을 준 혐의(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이양에게 피해 학생을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으며, 다음날 피해 학생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에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연합뉴스TV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
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최후진술서 처음에는 사과하다 이내 돌변
"검사가 날 때렸다"… 재판장에게 처벌 요구
변호인 "하지말라고 했는데 죄송하다" 사과
3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이영학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적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했으며 희귀병 ‘거대 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이영학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부모를 향해 ‘따뜻한 밥 한 공기 드시라’는, 이해하긴 어렵지만 나름의 사과의
그는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이영학의 최후진술은 그의 국선 변호인도 당황케 했다. 김소진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검찰 측에
피해자인 김양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의 기행을 지켜봤다.
그는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피해자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지만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영학과 함께 동창을 유인하고 시신 유기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영학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작년 10월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구형…실제 받을 형량보니
[한국영농신문=김정원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아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법정에 출석해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양 아버지는 울먹이며 "사전에 계획해 제 딸을 유인한 후 살인한 이영학은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면서 "이영학의 딸은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만약 형량을 적게 받아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자 부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 사체유기, 사기 혐의 등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히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살인)위반으로, 형법 38조
제1항 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17년에서 무기이상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날 검찰은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정원 기자 kjw@youngnong.co.kr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뉴스1 |
동아일보는 31일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영학은 매일 10시간씩 반성문을 썼고, 1심 재판 중 반성문 300장을 쓰는 게 목표였다.
여기에는 “1심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 싸우겠다.
1월에 1심 선고하고 3월에 2심 들어가니 항소 준비해 달라.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항소심 간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영학은 딸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가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약 먹고 했어도 알아.
나중에 (피해 여중생 가족과) 합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영학이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뒤집는 내용이다.
또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해 감형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은 출소한 이후 새로운 삶도 계획하고 있었다.
출소 후 푸드트럭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영학은 자서전 집필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는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채널A 캡처
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명랑하고 쾌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착한 딸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가슴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하지만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다.
그 대신 아버지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딸을 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35)이 서 있었다.
아버지가 이영학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이고 싶습니다.”
○ “이영학 부녀 모두 사형시켜 달라”
30일 오후 3시 서울북부지법 702호 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9월 이영학에게 희생된 여중생(당시 14세)의 아버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가 이영학 재판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증인석에 선 김 씨 오른쪽으로 하늘색 수의를 입은 이영학과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딸 이모 양(15)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김 씨가 말하는 동안 두 사람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씨는 딸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저희 부부는 금방이라도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당장이라도 집을 떠나고 싶습니다.
죽어서 돌아온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어 김 씨의 어조가 강해졌다.
“억울하게 죽은 제 딸을 위해 이영학과 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사형을 꼭 집행해 주십시오.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제 딸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검찰은 “범행하는 피고인 모습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피고인이 죽는다고 해서 여중생이 살아날 수 없지만 더 큰
범죄를 막고 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 양에게는 “미성년자이지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영학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후진술 순서가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영학은 먼저 여중생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한편으로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이영학은 “이 못난 아비가 딸을 위해 살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법의 엄중한 심판하에 품어 달라”고 말했다. 황당한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이 협박했다. 때리려고 했다. 폐쇄회로(CC)TV 공개하면 나온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죽어가는 걸 막아 달라.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중생 아버지는 표정이 일그러진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방청석에선 “완전히 미친놈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영학의 딸 이 양은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양의 변호인은 “이영학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거부하다 범행했다.
참회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 이영학의 편지·반성문 살펴보니
이날 최후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영학은 출소 의지가 강했다. 동아일보는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했다. 이영학은 감형을 위해 자신과 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듯했다.
편지 등에 따르면 이영학은 매일 10시간씩 반성문을 썼다.
1심 재판 중 반성문 300장을 쓰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
이영학은 딸에게 “○○이가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고 적었다.
또 “1심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 싸우겠다. 1월에 1심 선고하고 3월에 2심 들어가니 항소 준비해 달라….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전 항소심 갑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도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기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영학은 시종일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알고 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학은 편지에서 “약 먹고 했어도 알아. 나중에 (피해 여중생 가족과) 합의도 해야 된다”고 적었다.
또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해 감형 받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영학은 ‘옥살이 이후 삶’도 계획하고 있었다.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고, 딸에게는 가명을 지어주며 새 삶을 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딸에게 “너무 걱정하지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고 적었다. 이어 “구치소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곳이야.
○○이 나오면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거야”라고 적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영학은 자신의 삶을 망라한 자서전 집필 계획도 갖고 있었다. 편지에 따르면 이영학은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배준우·김예윤 기자

연합뉴스

사형 구형받은 이영학…판결은 2월 21일 선고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그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했으며 희귀병 '거대 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친구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알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아내를 '걸레',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형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유기한 혐의도 받앗다.
A양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을 잃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회상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이영학을 '싸이코', '쓰레기', '살인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딸의 행적을 묻지도 않았다.
안일하고 부실한 경찰의 수사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토로했다.
이영학은 A양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으나 이후 최후진술 때 발언 기회를 얻자
미리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사형' 구형된 이영학, 실제 선고돼도 집행은…우리나라, 사실상 '사형폐지국'…2016년 사형 선고 나왔지만, 20년 넘게 집행 '0건'여중생 딸의 친구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이 사형을 구형 받았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에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실제 법원 선고와 집행으로 연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다. 그럼에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때문이다. 무고한 여중생을 개인의 성적 욕망을 위해 살인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 판결은 사형을 구형해도 징역형을 내리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수면제로 아내를 재운 뒤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의사 A씨(47)에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으나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천우(32)에게 사형이 구형됐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물론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아예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 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 병장(29)에 대해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영학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사체유기 공범인 딸 이모양(15)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살인자 부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며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은 죽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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