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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2월 5일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 · 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 · 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2월 5일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향방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맡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1심 내용과 함께 17차례 항소심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등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피고인 4인(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초미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특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의 무죄

내지 집행유예를 주장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 결과가 삼성그룹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심 쟁점도 '뇌물공여죄'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소추장에는 삼성그룹 등 7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봤다. 

이후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2월 17일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한 뒤 28일 기소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8월 25일, 1심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징역 4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삼성과 특검 모두 항소해 12월 27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특검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면담을 가졌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청탁에 따라 최순실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훈련'에 각각 16억2800만 원,

72억9427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삼성 회장직 승계를 도와주기로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출연금 204억 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성인지 여부다.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특검은 새로운 내용 하나를 추가해 항소심 막판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다. 


첫 번째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리기 사흘 전인 12일 이미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0차 독대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 증거였던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를 근거로 2014년 9월 12일을 '0차 독대일'로 규정했다.

특검 측은 0차 독대 당시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주장한다.



"0차 독대 기억 못 하면, 내가 치매"



[뉴스1]

[뉴스1]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내 명함엔 휴대전화번호가 없다.
청와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두 번뿐이다.
그것(0차 독대)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내가 치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의 핵심은 모두 증인들의 기억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건훈 전 행정관은 1심 때 증인으로 나와 "독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한다.

독대 이후 2년여가 지난 후 문서를 작성해 시점 등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부회장 측도 "김건훈은 2014년 10월 15일 두산그룹 총수와 면담한다고 적어놨지만 이 시기는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을 간 시기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롯데 독대 날짜 부분에는 물음표도 등장한다"며 메모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 측이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금전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다. 

먼저,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 측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마필을 부당지원하면서 독일 코어스포츠를 이용해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코어스포츠는 정식으로 실체가 있는 회사고,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 선수들 육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원했으며, 최순실의 위세와 겁박으로 진행 중 파행이 있었을 뿐 공익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필(말)이 삼성 소유이고 관리 처분권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자료로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최순실의 마필 교환 시도 역시 삼성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정상적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반면, 변호인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요청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최순실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문체부와 강릉시도 금전지원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홍보 효과를 고려해 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재단 출연금 및 대가성과 관련해 특검은 여느 기업과 달리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지분권 행사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등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적극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의 증거만으로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재단을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항소한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삼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하며 삼성의 재단 지원도 뇌물이라고 주장해왔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 설립됐다.

삼성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금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날이다.

또한 특검은 50여 개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 가운데 삼성의 출연금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도로 기금 출연에 동참했으며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분담

비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룹별 출연액(삼성 25%)을 결정했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 측은 백 보 양보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막연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해당 내용들을 지원했을

수는 있겠으나 직무집행의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승계 작업 필요 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나아가 변호인 측은 당시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승계 작업에 관한 내부 문건이나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그 근거로 든다.
또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독대 이전에 대내외적으로 삼성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은 상태였고,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수준의 지배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지성 전 실장도 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사장단의 추대 등을 통해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짧아지고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성의 범행 동기가 충분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흐름이 적잖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인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이 삼성의 대가성 지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고, 특검 측이 항소심에서 네 차례나 공소 사실 중 핵심 부분을 변경해 '특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증거'는 없고 '정경유착' 프레임만 존재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 측 주장은 증거가 아닌 추측이 대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경유착'이란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설령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 해도 그런 사실 때문에 곧바로 이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1심 때와 같이 개별청탁은 없는데

 포괄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판결은 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을 재판부가 과연 질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닌 국정농단 전체와 연관되고,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승계 작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추가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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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의 3가지 변수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최종 판결 전에 옥중 생활 1년 넘겨야 
 
유례없는 기업 총수의 형 확정 전 장기 구속’…
객관적인 사법절차 필요하다는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0일로 348일째가 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지난해 2월 17일. 현재 2심 공판이 완료된 가운데 내달 5일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고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종심까지 진행될 경우 특검과 삼성 측의 법리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1년 이상 장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장기 구속은 그야말로 국내외를 불문한 ‘초유의 사례’이다. 기업 총수가 부정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긴 시간 옥중 생활을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이처럼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형 확정 전 장기 구속’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나 또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아직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수감되는 것이 합당한 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과정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게 상식적”이라면서 “과거에도 국내 대기업의 총수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속된 이 부회장의 구속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탄핵정국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다수 대기업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벌의 정경유착을 지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력히 형성돼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역시 이러한 여론 부담을 안고 출발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각종 개혁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이 부회장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 부회장, 휠체어탄 모습 아닌 상식적 수감 태도로 긍정적 여론 형성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남다른 태도가 여론 변화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상당수 대기업 총수들은 비리 수사을 받을 때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출두해 사회적 지탄을 받곤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수십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악화 등을 핑계 삼아 선처를 유도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다.  
 
구치소에서의 ‘미담’도 간간이 들려왔다.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 동안 교도관들과 주변 수감자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다.

물론 이런 류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기레기들이 삼성 돈을 받고 쓴 기사”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 어찌됐든 이 부회장은 그동안 구속된 재벌 총수들 중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수감 생활을 보여주며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밝힌 최후진술도 큰 화제가 됐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제가 다 지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정에서 검찰 측과 유죄 여부를 다투는 대기업 오너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태도였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 원 무죄 선고 
  승마지원이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1심 판결의 모호성변화 여부가 쟁점 
 
무엇보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 부회장의 혐의를 둘러싼 여론도 신중론으로 변화했다는 해석이다.  

  당초 이 부회장은 삼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그리고 최 씨 자녀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사실 등으로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본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청탁했다는 게 특검의 핵심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  당시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출연 과정에서 삼성에게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단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89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둘러싼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모호한 판단이 나왔다
.
‘포괄적 현안’으로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의 개별 현안들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청탁을 했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12년형의 근거가 되는 범죄 협의중 일부만 인정된 결과다. 
중요한 것은 치열한 공방이 2심 재판에서도 계속됐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은 강압에 의한 것이고, 승마지원금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1심 논리가 2심선고에서 변화될지 여부가 실정법적인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선고 D-6'올 스톱' 된 삼성전자 미래 누가 책임지나


1년가량 지속된 이재용 부회장 부재삼성전자 '위기'
항소심 선고서 원심 형량 유지된다면 우려가 '현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제품 개발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각 계열사의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이나 공장설립 등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모두 멈춰있는 상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부재는 비단 삼성전자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달 5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에서의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된다. 가파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를 틈타 SK하이닉스, CJ, LG전자 등 국내기업은 물론 소니, 화웨이, 애플 등 외국 기업의 약진이
대두되고 있다. 삼성의 ‘위기’가 이들에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서서 저마다의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사정이 녹록지 않다.
 지난 12일 마무리된 ‘CES 2018’에서 이 같은 모습이 두드러졌다.
 “모든 스마트기기에 AI 기술을 더해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는 평가다. 

예년과 달리 삼성전자의 발전을 위한 주요 기업과의 그 협상 등 ‘중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약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으로 ‘총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투자, 사업 구조개편 등에 대한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 전장장비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 외에는 굵직한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2월 미국 스타트업 ‘퍼치’를 인수했지만 이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결정된 일이다.

투자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투자 규모는 30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존 계획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전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완화를 위해 가동을 앞당겼을 뿐 새로운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약화되고 있다.
2016년 11월 이 부회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해외 경영 현장 방문이 주요 국제 행사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개최된 ‘CES 2018’은 물론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IT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테크 정상회담’, 지난봄에 개최된 엑소르 이사회, 보아오포럼, 여름에 열린 앨런앤드코 미디어 콘퍼런스 등에 잇따라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자업계의 경우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늘 예의
주시 하고 있어야 한다”며 “5년 앞을 내다본 상태에서 투자도 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일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경영인은 기존에 해오던 일을 유지하고 별 탈 없이 꾸려가는 데에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운명을 건 판단은 할 수가 없고, 또 주변에서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만으로 삼성을 이끌어 나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갔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이런 활동이 전면 중단 됐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삼성전자의 신성장동력 확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의 추격이 가파른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재 적소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산업의 경영 공백 장기화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중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1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미국 경제 매체 포천(Fortune)이 세계 29개국 680개 기업 가운데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018' 순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총점 6.7점으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항소심 여론재판 걷어내고, 증거재판 회귀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시금 경영일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촛불민중세력에 의해 발족한 특검은 글로벌 경제전쟁의 선두에서 분투해온 사령관을 대해 정파적 혐의를 씌워
투옥시켰다.

이제 아드레날린이 파도처럼 넘쳤던 촛불민심도 사그러들고 있다.
 70~80%의 고공행진을 해온 문재인정권 지지율도 50%대로 추락했다.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논란, 비트코인 시장의 급작스런 폐쇄 파동, 잦은 대형참사, 최저임금 급등 등
반시장적인 친노동정책, 강남집값 급등 악재등이 겹쳤다. 민심은 냉정해지고 있다.

사법부는 촛불특검과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사회의 법치의 보루를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
엄격한 법과 양심, 증거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2월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사법부 독립의 전기가 돼야 한다.
특검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세기의 정치재판이란 비판만 무성했다.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휩쓸려간 수사라는 반론이 무성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증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게 없다. 추측과 관심법만 넘쳐났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봉건시대 원님재판의 민낯만 보여줬다. 
증거유지에 자신이 없던 특검은 그동안 공소장은 4차례상 누더기처럼 수정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촛불탄핵으로 단죄하는 데 이부회장을 억지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란 황당한 논리로 이부회장에 대해 5년 중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청탁이나 로비혐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포괄적 경영권 승계청탁을 했다고 했다고 판결했다.
고려말 실권자 궁예의 관심법을 생각게 하는 이상한 판결이었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나무는 없지만, 숲은 존재한다는 억지 기소를 뒷받침해준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여론재판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증거재판주의로 회귀해야 한다. 촛불탄핵의 정당성을 위해 글로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후진적 민중재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심은 사법부
독립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특검주장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비유를 들었다.
진나라 환관 조고가 태자 호해 앞에서 사슴을 갖다놓고 말이라고 우겼다.
조고는 말이라고 하지 않은 관료들을 죽였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기소야 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이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이다.
 특검에 의해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했다.
삼성은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화답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 현대차 SK LG 롯데 등 20여개그룹이 그룹매출액에 따라 일제히 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이 각종 동반성장 관련 기금등에 출연했다.
역대정권마다 재벌들의 출연을 요구했고, 전경련은 그룹규모별로 배분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재계의 기금출연을
유독 박근혜정부 기금출연만 뇌물죄로 엮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헌재는 박전대통령의 파면사유로 사유재산 침해를 들었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헌재판결대로 하면 권력에 의해 사유재산이 침해당한 피해자다.
특검기소와 1심판결은 헌재판결과 상당부분 상치된다.
 
경영권 승계 로비도 어불설성이다.
 그룹경영권은 수십년부터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다.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에 삼성그룹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증권사 언론사 다수 주주들이 심각하게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 손을 들어줬다면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의무와 책무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재판을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으로 포장한다.
 그들만의 정파적 편견이다.
법치를 훼손하는 정치재판, 특정세력과 권력을 위한 정략적 재판이란 논란만 남겼다.

 재단에 출연한 다른 그룹들은 놔두고, 유독 삼성과 이부회장만 뇌물죄로 엮었다.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치환한 것은 세계10대경제대국의 법치수준을 떨어뜨렸다. 
짜맞추기 수사로 점철된 이재용 재판은 진정한 법과 양심의 저울추로 심판해야 한다.

 특검은 두 개의 저울추와 잣대로 이부회장을 옥죄었다. 증거없는 기소와 중형구형의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
2심은 엄정한 법리와 증거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촛불민심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묵시적 청탁이란 관심법으로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증거재판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여론재판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증거재판
주의로 회귀해야 한다. 촛불탄핵의 정당성을 위해 글로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후진적 민중재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심은 사법부 독립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수사와 인신구속은 한국의 후진적 인권보호수준의 민낯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법칙이 무너졌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글로벌기업 총수를 장기간 수감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비극이다. 국가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촛불선동과 민중혁명, 정치재판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미처 날뛰며 피를 삼키려는 흥분한 민중들의 제단에 글로벌기업총수를 공양하는 우매한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상 유죄, 법치상 무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1심처럼 관심법 판결이란 비아냥과 조롱을 듣지 말아야 한다. 2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헛된 민중재판의 광풍이 사라지는 전기로 작용해야 한다. 사회가 안정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실업 급증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2%가 넘는다.
 지난해이후 19조원이상의 일자리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희망하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국정의 1호과제가 일자리창출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도 만들었다. 상황판 수치는 호전되고 못하고 악화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들 정도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줄줄이 사법처리고,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수모를 안기고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이다.
삼성 현대차 등은 한해 수만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다.

이부회장이 여론재판 촛불재판에서 풀려나면 국가경제를 위해 더욱 기여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도할 것이다.

수십조원의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빅데이터 바이오생명 등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최소한 경영을 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부회장은 법정에서 권력에 기대어 경영현안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권력이 기업에 부담만 주지 말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된 는 그는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재용 정치재판이 길어질수록 일본 미국등의 경쟁기업들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떤다.
 이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전세계에 노출될수록 삼성브랜드가 추락한다.
 한국경제의 이미지도 떨어진다. 

게리 코헨 미국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적절한 시간에 심각한 자해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언론들도 재판과정이 정치적이라고 했다. 정황과 추측등외에는 실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환호작약한다.
 삼성에 추월당한 도시바와 샤프 소니 등은 삼성을 다시 제칠 호기를 맞았다며 반기고 있다.
2심재판부의 냉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증거와 양심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기업 총수에 대한 부당한 정치재판의 후유증을 걷어내야 한다.
이부회장이 미국 애플 팀쿡 최고경영자,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회장 세계 IT거물들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보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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