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JTBC 화면 캡처
여검사 "법무부 간부한테 성추행..인사 불이익" 폭로
#미투' 태그 달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 올려 파문
"2010년 장례식장서..사과 받기로 했지만 아무 연락 없어
사건 이후 감사→검찰총장 경고→전결권 박탈→인사발령
인사 배후에 안 검사..성추행 사실은 검찰국장이 덮어"
29일 한 여성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검사는 자신이 소위 잘나가는 법무부 엘리트 검사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ㄱ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올린 글에서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간부 안아무개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이어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와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
이미지 실추 및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정리
했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ㄱ검사는 그 일로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ㄱ검사는 검찰 조직의 행태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며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떠들었다가는 그들은 너를 더더욱 무능하고
문제 있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어차피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라고 했다”며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ㄱ검사는 뒤늦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 “목소리 내어 이야기하는 검사도, 묵묵히 일만 하는 검사도, 또 소위
코어의 귀족검사도 모두 각자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국민과 검찰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았다”면서 “나에게 일어난 불의와 부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은 여검사에게 잘나가는 남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자주
보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썩어빠진 것들 그냥 살라고 내버려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글의 말미에 ‘#미투(MeToo) #검찰인사제도 #검찰내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 캠페인’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돼 전 세계의 각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고발로 확대되고 있다.
ㄱ검사의 폭로에 대해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ㄱ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간부 안 검사를 직권남용은 물론
성추행으로도 처벌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법무부,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진상 조사 지시
"인사 과정 문제없다"→"다시 살펴보겠다" 변화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현직 검사가 폭로한 전직 검찰 간부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 문제가 없었다고 알린 인사 과정도 다시 확인키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 성추행 여부 등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폈지만, 기록상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 검사 폭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해당 검사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이 문제가 돼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날 JTBC에 출연해서는 검찰 내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 역시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왜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커지는 미투 파문
'미투' 서지현 검사, 피해 사례 추가 폭로
"부장은 회식자리서 손 주무르고..
후배는 외롭다며 안아달라고 해"
최교일 의원 사건무마 의혹 부인
"해당 여검사 전혀 모르는 사람"
청와대 게시판에 처벌 청원 쇄도
법조계 진상규명·대책 마련 촉구
“너는 안 외롭냐? 나는 외롭다.”(유부남 선배 검사)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선배 검사의
강제 포옹이나 성추행 발언 등 과거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례를 추가로 밝혔다. 해당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고 각계의 진상 조사 촉구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100% 실제 사실을 내용으로
쓴 것으로 추행 부분에 관해 진술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큰 괴로움이 있어 (소설 형식으로 작성한) 이 글로 대신한다”며 자신이 검찰 내에서 경험한 성추행 사례들을 적었다.

민중당 내 여성-엄마민중당 당원들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식 사과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지어 한 후배 검사조차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 한번 안아줘야 차에서 내릴 거예요”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꽤나 오랜 시간 손을 주물러댈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못 보고 있나.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손을 주무르는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과거의 성추행 경험이 기억나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서 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당 여 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전화통화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2월 해당 여 검사가 인사발령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30여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 역시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와 함께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검찰의 엄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현직 검사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 후 인사 불이익" 파장 예상
검찰 내부망에 "윗선에서 강제 추행 사실 덮었다"
해당 전직 간부 "사실관계 파악 중..불이익 사실 아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구교운 기자 = 현직 검사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전직 간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시기를 너무 고민하다 너무 늦어져버려 이제야, 그리고 인사때 올리게 돼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쉽다"면서 '고백'의 글을 올렸다.
A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평범하게 업무를 하며 지냈으나 어느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전결권을 박탈당한 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B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C모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C모 전 검찰국장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임은정 부부장검사가 여러 글에서 지적한 검찰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은 검사 사건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A검사는 "내가 성실히 근무를 하고 열심히 맡은 사건을 처리하면 나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검사직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명예는 회복하고 나가자고 입술을 깨물며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평범하게 성실히 일하는 검사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은 부당하다고 법무부 등에 조용히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했다"며 "그러나 제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하고 싶으면 조용
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 뿐이었다"고 밝혔다.
A검사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잇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된다면 하는 소망으로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B 전검사는 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
이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C 당시 검찰국장은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30/yonhap/20180130093045925tuxr.jpg)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오른쪽).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 '왜 들쑤시냐' 호통친 인물은 최교일 의원
임은정 검사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러 호통"
최교일 의원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해명과 정면 배치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서 사건을 무마
하려고 했던 점이 30일 재차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이날 오전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증언이 거듭 나온 셈이다.
임은정 검사는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30일 <한겨레>에 밝혔다.
임 검사는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하면서 법무부 감찰 쪽의 의뢰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만나 감찰 협조를 설득했고, 최교일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2009년 8월~2011년 8월)에 재임 중이었다.
사건의 전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29일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201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임은정 검사가 당시 검찰국장인 최교일에게 불려가서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는데 니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하던 임은정 검사 역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임 검사는 “서 검사가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내용이 맞다. 당시 (나를) 불러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전 검찰국장”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최교일 전 국장이) 저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그리 호통을 치셨다”고 전했다. 또 “제게 탐문을 부탁한 감찰 쪽 선배에게 바로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다. 결국 감찰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이어 “검찰의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었다.
조직 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라며 “모 검사님(서지현 검사)이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일자 최교일 의원은 30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국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서지현 검사가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면서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청”이라고 불이익 논란을 반박했다.
게다가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또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성추행 인사불이익 논란 최교일 “전혀 몰랐다…왜 나를 끌어들이나”)
최 의원은 29일 열린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전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성추행 현장엔 당사자가) 장관과 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사건을) 덮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그게 검찰국장이 할 사안도 아니다.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실명을 드러나게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의 증언을 교차로 확인해보면, 최교일 의원의 이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임 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감찰 제도 개선 건의’ 글을 올리면서 안태근 전 검사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다.
이 글은 당시 임 검사가 상가에서 발생한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전해들은 뒤, 이후 감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발한 글이다.
“어느 검사의 상가에서 술에 만취한 법무부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황당한 추태를 지켜본 눈들이 많았던 탓에 법무부 감찰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가해자와 문제된 행동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검찰 내부 소문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당발이라 웬만한 소문들은 금방 저에게 몰려오거든요.
당연히 저는 피해자를 곧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습니다.
가해 상대가 상대이다보니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느껴져 한참을 설득했는데도, 그 검사님은 피해 진술을 한사코
거부하더군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식사 후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날 오후 모 검사장에게 호출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며.. 그 추태를 단순 격려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구요.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가해자로 인해 그 피해 검사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2017.7.24 임은정 검사가 검사게시판에 올린 ‘감찰 제도 개선 건의’ 글
임 검사는 지난해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례로 몇 년 전 한 고위급 검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했지만 그는
승승장구했다.
피해 여검사만 좌천되고 말았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 기사:임은정 “괴물 잡겠다고 검사 됐는데 우리가 괴물이더라”) 임 검사는 “그간 대검 감찰은 사실상
‘강약약강’으로 돌아갔다. 힘 있는 검사의 경우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서화하지 못한다”며 “뒷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에 대한 감찰 평가를 확인하는 날, 해당 조사를 한 검사는 보복당하기 쉽다”고 감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란 글을 올려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해당 사건 이후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덧붙이며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미투 운동이 세상에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검찰) 내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됐으면 하는 소망,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현직 검사의 ‘#미투’…“법무부 간부에 성추행당했다”)
서 검사는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지만 비밀리에 덮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이어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았다”라며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
3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임은정 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통해 서 검사와의 접촉을 시도 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호통'과 함께 나서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해당 감찰 작업이 유아무야 됐다.
심지어 "사과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서 검사의 요구마저 당시 소속청이었던 북부지검 수뇌부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됐지만, 이후 법무부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만을 두루 거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심지어 퇴임 전 고검장 승진 1순위라는 검찰국장까지 올라갔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일어나 목격자만 수 명이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에 제보까지 들어간 사건을 겪고도 관련 내용이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전 국장의 인사 평가와 관련된 법무부의 각종 자료에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당시 법무부에서 해당 사건을 뭉갠 의혹을 받고 있는 감찰관실 소속 A 검사가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
(정병하 본부장) 산하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A 검사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놓고 이를 문제 삼지 않는데 관여한 셈"이라며 "그 자리에 있는 한, 최소한 감찰국장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는 따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지만, 애초
감찰 부서의 인사에서부터 윗 사람에게만 충실한 검사를 배치해 놓고 진실을 밝힐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감찰본부 측은 A 검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처음부터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성추행 관여자들이 당시 소속됐던 법무부가 논란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부분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서 검사의 인사 상 불이익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 여부 역시 "(가해)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폭로 행보를 이어가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 날인 이날 인사 불이익에 대해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CBS노컷뉴스 윤지나·김승모 기자] jina13@cbs.co.kr
![서지현 검사, 방송 나와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1.29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연합뉴스] photo@yna.co.kr (끝)](https://t1.daumcdn.net/news/201801/30/yonhap/20180130160734686jlhw.jpg)
. 2018.1.29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연합뉴스]
photo@yna.co.kr
검사 성추행 파문 '미투' 이끄나..검찰 조직문화에 경종
법무부·대검 조사..추가 성폭력 적발 여부 관심
안태근은 '친고죄' 고소기간 넘어 처벌 힘들 듯..해임돼 감찰도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이 사회적인 파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쇄신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나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조계에서 불거진 점도
특기할 만하다.
◇ 법무부·대검찰청 전격 조사 착수
30일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폭로한 데 이어 방송 인터뷰에도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했다.
서 검사는 사건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상황을 내부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사건에 뒤이은 사무감사와 인사 조처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 지적사항과 인사 조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의 증언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 당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서 검사에게 내려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맞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당한 인사 조처에 관여해 서 검사가 주장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검찰 조직문화 수술대 오르나
이번 사안은 위계서열이 강조되고 폐쇄적인 검찰의 조직문화가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이 조사를 계기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관의 속성상 내부 비위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검사를 꼭대기인 검찰총장에서부터 맨 하위 검사까지 일렬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문화는 위계적이다.
심지어 과거 검찰청법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돼 철저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03년 법을 개정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직문화에서는 상관 등의 성추행 의혹이 있어도 수사나 감찰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서 검사가 폭로한 의혹은 발생 시기가 2010년이고, 임은정 검사 등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7년 넘게 묻혀 있었다.

문무일, 여검사 성추행 의혹 철저 조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ihong@yna.co.kr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 내에 성범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2016년의 경우 법무부·대검 공무원 10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성희롱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인사불이익 처벌하나…성추행 추가 의혹 밝혀지면 처벌 가능
인사불이익 의혹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무 실적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서 검사가 폭로 글 말미에 자신 외에도 조직 내에서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도 대검과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 중이다.
서 검사는 선배 검사의 강제 포옹이나 성추행 발언 등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례를 추가로 적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찰은 물론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 사례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1월 이후의 사건이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처벌이나 검찰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의혹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이미 지나 피해자가 더는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벌어진 2010년 10월 30일에는 성추행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1월 성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지만, 행위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수사팀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돈봉투 파문'으로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나 징계처분 가능성도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 제약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게 서 검사의 뜻이므로 검찰이 어떻게 대처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 방송 나와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연합뉴스]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1/30/yonhap/20180130083728701vqii.jpg)
서지현 검사JTBc 인터뷰 언론계에서도 화제…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 “묵직하게 맞은 기분”,
김어준 “이정표가 될 인터뷰”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가 언론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법무부와 검찰 전직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뉴스룸은 서지현 검사를 섭외해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가 언론계에서 화제가 되는 건, JTBC가 메인뉴스 시간에 해당 인터뷰에 18분여나 할애했다는 것, 또한 관련해 기사가 여러 건 나왔지만 당사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불러냈다는 것, 이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MeToo’ 운동처럼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켰다는데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윤창현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인터뷰에 대해 “한 방 묵직하게 맞은 기분”
이라며 “다른 모든 언론사들이 지레짐작으로, 혹은 관성으로 ‘피해자가, 더구나 현직검사인데 나서겠냐’는 선입견과
단정 아래 ‘둘둘 한 두 꼭지 말면 된다’는 매너리즘으로 사건을 대하던 순간, 이 방송사는 당사자를 스튜디오에
불러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앵커는 절제와 품위를 잃지 않고 필요한 질문을 던졌고, 피해 당사자인 현직검사는 터져나오려
는 울음을 꾹꾹 누르며 검찰 내 성범죄를 고발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 인터뷰 이후에 뒤따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겠지만, 언론에 몸담고 있는 자로서 보자면 이 인터뷰는 죽어가던 본능과 기본을 다시 일깨우는 전기충격
같았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총수는 “굉장히 힘든 인터뷰”라며 “본인도 용기를 냈겠지만 인터뷰로 인해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위로받고 격려도 받고 용기도 되고 더 적극적인 폭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인터뷰에서 서 검사는 울음을 삼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담담하지만 당당하게 폭로했다.
서 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법무부에 파견 간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내부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의 연루자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 검사는 인터뷰를 통해 “제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는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檢, MB 소환 서두르지 않는 이유..'스모킹건' 잡았나 (0) | 2018.01.31 |
|---|---|
| 검찰, 이영학에 '사형' 구형 “중대 범죄이자 계획된 범죄” (0) | 2018.01.31 |
| 북한, 올림픽 개막 전날 열병식에 5만명 동원 (0) | 2018.01.30 |
| 2월 5일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0) | 2018.01.30 |
| '다스 실소유'가 중요한 이유..MB로 판명시 '치명적' (0) | 2018.01.30 |
![[여검사 성추행 파문] 발칵 뒤집힌 檢… 문무일 총장 “진상 철저히 조사”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8/0130/201801301917_11130923893574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