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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렸다
“다스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
현대차가 누굴 보고 하청 줬겠나”
ㆍ삼성전자 소송비 대납했다면 뇌물…
2009년 ‘이건희 사면’ 대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한 몸’이니,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내줬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종국에 삼성전자와 이 전 대통령을 수십억원대 뇌물게이트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
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라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10년여간 지속돼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제3자를 거치지 않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가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 하청 물량을 받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법조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경우로,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돈이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제3자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제3자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2009년 3월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7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지불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도 에이킨검프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영입”했고 “다스와 별도의
수임계약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검찰은 조만간 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갈수록 선명해지는 '다스 주인=MB' 정황… 검찰 조만간 결론
평창 찾은 MB, 文대통령 만나 "동계올림픽 꼭 성공해야" 강조
◆다스·금강 대표 나란히 소환조사… MB 연관성 집중 추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강경호 현 대표를 지난 9일 불러 다스가

강 대표는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다스 납품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 또한 MB의 측근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BBK 의혹을 수사할 당시 MB의 자금관리인

앞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몇 가지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문건(대통령기록물)은 거기(다스 창고)에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며 “(MB 측이) 자기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그런 자료가 보관돼 있다는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2009년 다스의 미국 내 소송에 따른 비용 약 3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준 2009년 MB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기업 총수들 중 유일하게 특별




이동형-이시형 파워 게임에
MB가 직접 나서 정리한 정황
‘MB 진노’ 당일 울먹이며
처지 비관하는 이동형 부사장
“MB가 다스 내거라 말 못해”
시간 끌며 다스 내부 영향력 모색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스 지원,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과 동일한 패턴
뇌물죄 적용 檢 Vs 삼성 직무연관성·대가성 등 공방 전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77)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삼성의 거액의
뇌물제공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과 삼성은 ‘비서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으로 법정에서 맞붙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8~9일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등과 이학수(72)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도 소환했다.
검찰은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 투자금 190억원 중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삼성이 미국 법인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변호인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삼성이 다스가 2009년 3월 선임한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 수임료를 대신 내줬고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검찰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지 3일 만에
앞서 7일에는 특검과 검찰이 동시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삼성의 최씨 지원과 다스 지원이 사실상 동일한 형태라는 점도 주목된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 등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스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최씨 승마지원 때처럼
검찰은 향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인지와 삼성의 금전지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이에 삼성의 방어전략도 다스 지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공식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민심은 그를 석방하지 않았다’ 이재용의 삼성 어디로 가나
법정 밖 승부수 ‘집유’에 영향…
‘오너중심→이사회중심’ 경영시스템 획기적 변화 예고
[일요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법조계도 예상 못한 ‘파격’이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민의가 곧 법리가 될 때도 있다”라며 “이 부회장을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뒤엎고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내렸다.
또 재판부는 최순실 특별검사팀(특검)이 공소장에 포함한 삼성의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이)
법원 판결 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비난이 줄을 이었다.
삼성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던진 법정 밖 ‘승부수’가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액면분할도 같은 맥락에서 “사전 기획됐을 것”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주당 액면가액을 50분의 1로 낮추는 파격적인 액면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시가 발표된 시점과 이 부회장의 선고일이 불과 1주일 차이인 까닭에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고성준 기자
재계 관계자 및 삼성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옛 총수 중심 지배구조 강화와 ‘원격 경영’ 대신 적은 지분으로도 각 이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이사회 중심 경영’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각 회사가 자율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이사회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비교적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이건희 체제’의 유산인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각 회사의 등기임원이 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다.
앞의 삼성 사정에 밝은 인사는 “올해 안에 삼성 경영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 컨설팅을 기초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 또는 구조
조정이 실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요구하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선 삼성의 오너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공익재단 편법 운영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고, 국세청은 삼성 경영 승계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상속·증여 부분에 대해 언제든 조사할 채비를 하고 있다.
“승계작업은 없다”는 삼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또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이 부회장의 명운을 가를 변수로 지목된다.
앞의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에는 사실상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관련해 한화와 현대차를 잇달아 방문한 것에 힌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삼성은 재계의 ‘맏형’인데 그동안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이건희 회장의 유고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4대 그룹과 함께 공개 모임을
만들어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장 삼성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대회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선수단과 조직위원회, 언론 등을 후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부로서는 삼성이 쌓아올린 글로벌 네트워크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공식 초청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삼성의 참여가 이 부회장의 면죄부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삼성은 이 부회장 석방 다음날인 지난 7일 경기 평택에 3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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