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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렸다






MB, 9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 기사의 사진



사진=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렸다



“다스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

현대차가 누굴 보고 하청 줬겠나”
ㆍ삼성전자 소송비 대납했다면 뇌물…

2009년 ‘이건희 사면’ 대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한 몸’이니,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내줬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종국에 삼성전자와 이 전 대통령을 수십억원대 뇌물게이트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

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라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10년여간 지속돼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제3자를 거치지 않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가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 하청 물량을 받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법조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경우로,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돈이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제3자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제3자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2009년 3월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7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지불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도 에이킨검프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영입”했고 “다스와 별도의

수임계약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검찰은 조만간 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스 누구 건가요' 검찰의 답 곧 나온다

갈수록 선명해지는 '다스 주인=MB' 정황… 검찰 조만간 결론
평창 찾은 MB, 文대통령 만나 "동계올림픽 꼭 성공해야" 강조



‘다스는 누구 건가요’라는 범국민적 질문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 곧 나온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지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스·금강 대표 나란히 소환조사… MB 연관성 집중 추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강경호 현 대표를 지난 9일 불러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되돌려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140억원을 도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부득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전부터 제기돼왔다.

강 대표는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MB정권에서 공기업 코레일 사장을 지냈고 MB가 대통령 취임 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엔 서울메트로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MB정권 출범 이듬해인 2009년부터는 다스 사장으로 회사 운영을 총괄해왔다.

검찰은 다스 납품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MB의 차명소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자금의 관리와 운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중 상당액이 다시 다스로 유입되고 그 후 BBK 투자금으로도 연결되는 등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다스 140억원 반환 과정의 국가기관 동원 의혹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또한 MB의 측근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BBK 의혹을 수사할 당시 MB의 자금관리인
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은 MB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권씨도 이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압수수색을 위해 회사에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다스 강경호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다스 창고선 청와대 문건 발견, 삼성은 다스 소송비 대납

앞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몇 가지를 포착했다.
우선 MB가 대통령에서 퇴임하기 진적 상당한 분량의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관 대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영포빌딩 지하실로 옮겨졌다.
해당 공간은 다스가 비밀창고로 쓰는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MB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 일부가 굳이 다스 비밀창고로 운반된 것은 MB와 다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문건(대통령기록물)은 거기(다스 창고)에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며 “(MB 측이) 자기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그런 자료가 보관돼 있다는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2009년 다스의 미국 내 소송에 따른 비용 약 3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와 삼성전자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다스 실소유주가 MB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스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추론이 성립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준 2009년 MB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기업 총수들 중 유일하게 특별
사면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 회장은 이 사면 덕분에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2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박재완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초청장 MB 전달

평창올림픽 초청장 MB 전달



평창올림픽 초청장 개봉하는 MB


평창올림픽 초청장 개봉하는 MB






한사람’ 향하는 진술들…그래서 다스는 ‘그분’ 것

 
한겨레> ‘18년 집사’ 김종백씨 통화
이동형-이시형 파워 게임에
MB가 직접 나서 정리한 정황

‘MB 진노’ 당일 울먹이며
처지 비관하는 이동형 부사장

“MB가 다스 내거라 말 못해”
시간 끌며 다스 내부 영향력 모색

 


‘#그래서_다스는_누구 겁니까?’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배회했던 ‘유령’의 실체가 드러나기 직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삼성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검찰 수사는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98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이 현대건설로부터 도곡동 땅을 사들이며 시작된 ‘엠비’(MB) 집안의 ‘차명 재산의 역사’가 규명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 다스 특별취재팀이 접촉한 다스 전·현직 직원들은 한결같이 ‘다스는 엠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스의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씨는 “입사 전부터 회사 주인이 엠비라는 걸 알았다”고 했고,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이자 다스 감사팀 등에서 18년간 근무했던 김종백씨는 “다스 입사 3개월 만에 회사가 엠비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고백했다.

 최근까지 이상은 회장의 차를 운전했던 다른 직원은 “다스가 엠비 것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에게 되묻기까지 했다.

<한겨레>는 다스 특별취재팀을 꾸려 다스 임직원 10여명을 만났다.

참여연대 등을 통해 입수한 김종백씨와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과의 통화 녹음도 전수 분석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을 정리해 소개한다.

엠비의 진노: “엠비가 이동형 자르고, 다 정리하란다”게임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심각하다. 엠비가 아이엠(IM), 에스비(SB)글로벌로지스 다 수거하고 없애버리고 박살내라고 이야기했다.
이동형 (부사장) 자르고. 말 안 들으면 아산으로 유배 보내고. 김○○, 최○○도 자르란다. 다 정리하란다.
이동형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정리하고.”(2016년 7월14일, 다스 전 총무팀 직원 김△△씨가 김종백씨와 한 통화 내용)

2010년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는 2012년 이사로 승진했고, 2014년 다스 해외
법인 대표에 올랐다.
이 무렵 다스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이 전무가 초고속 승진을 한 데 이어, 다스의 알짜배기 해외법인
까지 장악하자, 이시형씨 입사 전까지 실권을 휘둘렀던 이동형 부사장(이상은 회장의 아들)은 저항했다.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동형 부사장이 “생존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저항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종백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음의 상당 부분은 이동형씨가 실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다스 안팎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 전무의 반응을 살피는 내용들이다. 

 2016년 여름까지 ‘알짜기업’ 다스를 장악하고 있던 임원진은 모두 이 부사장 쪽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이 지나며 사내 권력의 추는 이시형 전무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다.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 “이시형씨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다스는 자기 회사니까 그동안 회사를 맡아 관리해온 이동형씨 쪽 사람들을 다 밀어내려 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의 통화는 사촌 사이에 벌어진 파워 게임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정황을 보여준다.
김○○, 최○○ 등 통화에서 언급된 다스 임직원들은 실제 충남 아산에 있는 공장으로 ‘유배’를 가거나 변방 부서로
좌천됐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동형의 한탄: “물건처럼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이쪽 집안에서는 최○○, 김○○ 사표를 받고 나(이동형
부사장)를 잘라버리려고 해. 회장님(부친인 이상은씨)이 살아계셔도 이러니까.
그 작업을 누가 그랬겠냐고. 시형이는 엠비 믿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난 걱정이야.

(내) 오른팔, 왼팔 나가면 (시형이야) 편하겠지만,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야. (중략) 엠비하고 시형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입사해라, 승진해라, 동형이를 활용해라 했는데, 물건처럼 해서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여기 있어서 내 인생을 찾지 못하면 (중략) 풀빵 장사를 하든 다코야키를 팔든
 시내에서 옷가게를 하든….”(2016년 7월14일,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김종백씨와 한 통화 내용)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진노를 언급한 당일, 이동형 부사장은 거의 울먹이며 이렇게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인사에 개입해 자기 수족 같은 이들을 내치는 작업이 완료됐음을 시인하며 처지를 비관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엠비하고 시형이 다치지 않게 했는데, 회장님이 살아계셔도 이렇게 나온다’는 대목이다.
‘차명재산’의 관리인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활용도가 떨어지자, 내쳐지는 처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전화 통화의 뒷부분으로 가면 자신의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처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울분이 터지지만 아버님한텐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 회장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라고 말한다.
 이상은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다스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비관하며 ‘풀빵’, ‘다코야키’ 장사까지 언급한 것이다.

실제 다스 안팎에서는 이 부사장과 이상은 회장이 상당히 쪼들렸던 상황이라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상은 회장을 수행했던 다스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이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이상은 회장은 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물건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쪼들렸다”고 말했다.










이시형의 승계작업: “자연스럽게 이시형이 회사를 인수하고 “이게 이동형 부사장이랑 이시형 전무랑 둘이서
싸우지 않고 이시형 전무가 시드머니를 계속 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시형 전무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결국은
본인이 7~8년 정도 시간 들여 조금조금씩 해야지. (중략) 엠비가 양심선언해서 ‘이거 내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잖냐.

그럼 이걸 본인 명의로 갖고 오려고 그러면 증여세를 물어야 된단 말이야. 증여세 무는 게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2016년 8월6일, 김○○ 다스 이사가 김종백씨와 한 통화 내용)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지 한 달여 뒤인 2016년 8월 있었던 이 대화는 이시형 전무 쪽으로의 승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시간 조절’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상은 회장과 이동형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본인들의
지위를 좀더 이어갈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이사가 이시형 전무의 ‘시드머니’ 마련을 언급한 것은 이시형 전무가 다스의 사내하청을 장악해 경영권 승계를 완성지을 ‘실탄’을 마련하리라는 예측이다.
 실제 검찰은 이 무렵이 다스의 실소유권이 이시형씨한테 넘어간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2016년 여름 이후 다스에서는 이동형 부사장 쪽에 협조적이었던 경영진이 줄줄이 자리를 잃는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수사로 확인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며
다스 실소유주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다스가 차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부수 범죄들이 여럿 따라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을 탄탄하게 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김종백씨의 녹취록을 검토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종백씨의 녹취를 들어보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소유와 경영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난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도 다스를 통해 여러 종류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도 함께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신지민 기자, 김완 정환봉 변지민 송채경화 <한겨레21> 기자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다스 실소유자 MB’ 밝혀진 다음엔?



옵셔널벤처스 140억 횡령은 유효… 김경준 재심은 쉽지 않을 듯



적어도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검찰 수사는 꽤 진정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의 말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해 12월 7일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계사 등은 12월 28일 동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민변 관계자의 소환조사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이뤄졌다. 


그 뒤 두 달. 연이어 나오는 보도들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밝힐 결정적인 핵심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MB가 실소유주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의미나 영향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오랜 이슈다. 

멀리는 MB의 정계입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예를 들어 2002년과 2003년 MB에게 제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 재판 등에서 등장하는 사람도 동일하다.

‘2003노2700’ 선거법 위반사건에서는 대부기공 직원으로 되어있는 ‘신학수’가 MB선거운동에 차출되어 일했음에도

5개월간 1353만원의 월급이 대부기공에서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MB의 손을 들어준다. 


가장 핵심은 도곡동 땅에서 BBK로 이어지는 다스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BBK사건이나, 검찰의 공식 이름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기사건’이다. ‘BBK 투자’가

 아니라 김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기’가 주된 규명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네이밍이다. 

김씨는 이 사기사건에서 “자신은 종범이며, 주범 및 교사자는 MB”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서는 “MB는 김경준 등과 함께 LKe뱅크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BBK의 설립은 김경준이 했고, 사기사건도 MB와 결별 후 김경준이 투자자들을 속여 독자적으로 벌인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의혹은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를 비롯, 투자자들 상당수가 MB의 지인들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의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김경준씨의 말대로 전부 다 뒤집히는 것이 아닐까.

■ BBK MB 책임은 ‘공소시효’ 만료 
<주간경향>이 만난 변호사들은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1년 이후 벌어진 BBK 사기사건의 횡령 부분은 “최종
지시자가 실소유주 MB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 특정가중처벌법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인데,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고, 횡령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가법상 횡령사건이 벌어진 2001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설혹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16년 10월쯤에는 공소시효가 끝났

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변 김종휘 변호사의 말이다. 


다스의 190억원 투자도 배임죄 혐의 등을 걸기 어렵다.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검 때 덮은 120억원 횡령이나 MB 집권시절 다스 140억원 송금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 부분은 처벌 가능하다. 김남근 변호사의 말이다.


“포괄일제라고, 지속적으로 횡령이 일어나는 사안이라면 맨마지막에 밝혀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성립하며, 140억원 송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경준씨의 경우, 자신의 주장대로 종범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는 쉽지

않다. 


김종휘 변호사는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니 일단 재심 대상이지만, 원판결의 증거 등이 위·변조라는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뒤에야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소유주 입증이 끝나고, 관련해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을 때만이 김씨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MB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 전달(PG)


청와대 MB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 전달(PG)


총자산 300조 돌파했지만… ‘자축’ 힘든 삼성전자 기사의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사진=뉴시스










삼성 뇌물수사' 朴·이재용'→'MB·이건희'로…부정청탁 여부가 관건


檢, 삼성 다스 소용비용 대납의혹 수사…이재용 석방 3일만
다스 지원,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과 동일한 패턴 
뇌물죄 적용 檢 Vs 삼성 직무연관성·대가성 등 공방 전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77)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삼성의 거액의

뇌물제공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과 삼성은 ‘비서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으로 법정에서 맞붙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8~9일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등과 이학수(72)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도 소환했다. 

검찰은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 투자금 190억원 중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삼성이 미국 법인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변호인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삼성이 다스가 2009년 3월 선임한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 수임료를 대신 내줬고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삼성이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를 지원한 것은 이 전 대통령 때문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회사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성의 다스 지원이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히 검찰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지 3일 만에
 이번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경영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 공소사실 근간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특검의 완패로 끝났다.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고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받게 됐다.

앞서 7일에는 특검과 검찰이 동시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삼성의 최씨 지원과 다스 지원이 사실상 동일한 형태라는 점도 주목된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 등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스 지원의 경우 삼성이 이 전 대통령 도움을 얻고자 그와 연관된 회사에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회삿돈으로 뇌물을 마련하고 해외 법인을 이용해 실제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동일하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스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최씨 승마지원 때처럼
당시 삼성의 고위직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향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인지와 삼성의 금전지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요소를 명확히 해야 뇌물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전 대통령과
삼성 간에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에  삼성의 방어전략도 다스 지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공식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민심은 그를 석방하지 않았다’ 이재용의 삼성 어디로 가나 

                            

법정 밖 승부수 ‘집유’에 영향…


‘오너중심→이사회중심’ 경영시스템 획기적 변화 예고



[일요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석방 당일 서울구치소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과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법조계도 예상 못한 ‘파격’이었다.
 전례 없는 재벌 개혁 여론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은 ‘재벌 봐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사법부는 이번 정부 들어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등에 휩싸이며 내부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비리 의혹이 담긴 소위 ‘ㅇㅇㅇ파일’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민의가 곧 법리가 될 때도 있다”라며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 사법부가 과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을 낮게 점치면서 “내가 알기로 태평양(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목표는 징역
 3년 안팎”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JY(이재용 부회장)가 조금만 더 버티면 집행유예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고,
성난 민심도 일부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뒤엎고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내렸다.
 법원은 삼성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뇌물 공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삼성은 정권의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증거가 없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최순실 특별검사팀(특검)이 공소장에 포함한 삼성의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경영상 필요 또는 합목적성도 존재한다”라며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이 부회장 개인에게만 집중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과 달리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비난이 줄을 이었다.
최순실 특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조차 “삼성의 힘을 확인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심과 180도 다른 판결에 개인적으로 놀랐다”라며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고서야
어느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성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던진 법정 밖 ‘승부수’가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 80억여 원을 전액 변제했다. 일반 재판에서 횡령 사건
피의자가 피해액을 변제하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실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회장)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 전부를
삼성전자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액면분할도 같은 맥락에서 “사전 기획됐을 것”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주당 액면가액을 50분의 1로 낮추는 파격적인 액면분할 계획을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액면분할로 더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가 생기고, 그에 따른 배당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시가 발표된 시점과 이 부회장의 선고일이 불과 1주일 차이인 까닭에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앞의 재계 관계자는 “오너 입장에서 액면분할을 하면 지분 매입에 돈이 많이 들어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발표는 삼성 오너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정부에 더는 승계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경영하고 싶어한다”며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그룹에 뿌리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고성준 기자  


  

  



재계 관계자 및 삼성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옛 총수 중심 지배구조 강화와 ‘원격 경영’ 대신 적은 지분으로도 각 이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이사회 중심 경영’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각 회사가 자율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이사회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비교적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이건희 체제’의 유산인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각 회사의 등기임원이 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다.

앞의 삼성 사정에 밝은 인사는 “올해 안에 삼성 경영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 컨설팅을 기초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 또는 구조

조정이 실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요구하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선 삼성의 오너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공익재단 편법 운영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고, 국세청은 삼성 경영 승계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상속·증여 부분에 대해 언제든 조사할 채비를 하고 있다.


“승계작업은 없다”는 삼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또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이 부회장의 명운을 가를 변수로 지목된다.

앞의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에는 사실상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관련해 한화와 현대차를 잇달아 방문한 것에 힌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삼성은 재계의 ‘맏형’인데 그동안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이건희 회장의 유고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4대 그룹과 함께 공개 모임을

만들어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장 삼성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대회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선수단과 조직위원회, 언론 등을 후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부로서는 삼성이 쌓아올린 글로벌 네트워크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공식 초청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삼성의 참여가 이 부회장의 면죄부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삼성은 이 부회장 석방 다음날인 지난 7일 경기 평택에 3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oc.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