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때문에 쑥대밭 된 강남구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최윤석 기자



  • 고개숙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 2018.2.9/뉴스1 pjh2580@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 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때문에 쑥대밭 된 강남구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후배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

    지난 9일 오후 수화기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공은 전직 서울 강남구청 4급 공무원 이 모씨.


     3년전 정년 퇴직한 그는 2010년 신연희 강남구청장 취임 후 강제 전출·직무 배제 등 직장내 '왕따'를 당했다.

    전임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을 했다는 이유였다.

    몇년간 강제 전출로 떠돌다가 구청으로 돌아왔지만, 1년 넘게 보직·업무는 물론 책상도 빼앗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전산망 이용도 막았다.

     인사 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동료들도 그를 피했다. 동네 식당 등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월 초 기자를 만난 그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여러 번 갔다 왔다"며 "집 근처 한강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나쁜 생각'만 난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2015년 중반 정년 퇴직하고 말았다.


    ◇ 절대 반지 낀 기초단체장들

    이 씨 사례를 취재했던 기자도 안타까웠다.

    그의 부당한 인사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었다.

    구청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사실상 '절대 반지'와 같았다.


     상급 단체인 서울시도, 감사원도 구청장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사권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자칫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만큼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국회의원·장관 이름은 알아도 자기 동네 지자체장·지방의원 이름은 모른다.

    오는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대부분 지지 정당만 보고 대충 찍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힘은 막강하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행정의 말초 신경이자 뼈대·근육이다.


    예컨대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깨졌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대통령·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청장·구의원에게 얘기해야

     바로 수리된다.

    중앙 부처·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타내고 다른 시·군·구와 협력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징계ㆍ승진ㆍ인사고과를 제멋대로 쥐고 흔든다.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소용도 없다.


    ◇ '갈등전문가' 뽑은 강남구

    그만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 씨를 왕따 시킨 신 구청장 사례를 보자. 그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요직인 행정국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도 서울시와 지방자치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후 재선까지 지난 8년간 좌충우돌, 서울시와 온갖 갈등을 빚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갈등 전문가'라는 말이 나돌았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방안, 수서역 행복주택 건설, SETEC 부지 제2시민청 건립,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강남 자원회수시설, 탄천주차장 대체 부지 선정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신 구청장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 법규·행정 절차는 따르는 타 자치구들과 달리 '위법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 말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해 땅을 두 필지로 나누고 강남구청에 관련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하도록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게 대표적 사례다.

    행정 규칙상 지자체는 KLIS에 등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한전부지 일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둘러 싸고 서울시와

    갈등이 빚어지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발적 조치·감정적 갈등도 많았다.


    강남구청은 2015년 5월 돌연 토목직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으로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시행해 온 기술직 공무원 인사 교류 원칙을 일방적으로 깼다.

    일각에선 신 구청장이 측근 공무원을 앉히기 위해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


    2015년 11월엔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강남구청 5급 공무원과 시의원ㆍ공무원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난동이 벌어

    지기도 했다.

    신 구청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끝이었다.

    그해 12월에는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시 수사 결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집단 댓글 게시는 확인됐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엔 신 구청장 스스로가 비리ㆍ범죄 의혹에 휩쓸리면서 강남구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카톡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무추진비 9000여만원을 횡령해 당비ㆍ경조사비ㆍ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썼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검찰의 보완 조사 지시로 영장이 보류됐지만 조만간 다시 청구될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내 돈 1억 여원을 2016년 사망한 전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고 썼을 뿐"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공무원에

    이같은 갈등, 돌출 행동, 비리·범죄 의혹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공무원들의 경우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씨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신 구청장의 유달리 거친 '공무원

     줄세우기'에 의해 고통을 당했다.

     평생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명예, 개인적인 자존심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도 있다.


    업무추진비 비리 방조 혐의로 전·현직 총무계장 3명이 기소된 상태다.

    한 전산 담당 공무원은 신 구청장 결재를 받고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 자료를 지웠다가 증거 인멸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의 각종 갈등 사항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와 징계도 앞으로 예상된다.


     KLIS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당장은 징계를 면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갈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도 인사 교류가 막히는 사람에 승진ㆍ전보 등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구민들도 피해가 막심하다.

     서울시와 갈등 과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지체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인근 서초구가 서울시와 협의해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구청 부지 소유권을 돌려 받은 것과는 천양지차다.

     강남구도 청사 신축을 위해 서울시 소유 SETEC부지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특별히 따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강남구가 더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따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좌충우돌 행보와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는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세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강남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이 씨에게 최근 강남구청 관련 사태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탄압'에 대해선 "나는 이미 퇴직했고 다 지나간 일"이라며 담담해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분께 죄를 미루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며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데, 공무원들은 윗사람의 지시없이는 10원도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후배들이 불쌍하다"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신연희 강남구청장  


       © 김은경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반려…검찰 “보완수사하라”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반려…검찰 “보완수사하라”



    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더 입증해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객관적인 압수자료에 따라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허위수령자에 대해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신 구청장의 제부 박모(65)씨를 채용한 의료재단 대표를 상대로 재택근무를

    시킨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술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이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의료재단 대표는 재단의 정보를 구청장 측에 전달할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를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 1억 정도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며 A 재단에 박씨를 채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이 언급한 그의 비서실장은 암 투병한 끝에 2016년 3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본문 첨부 이미지




     



    여선웅 "신연희 구속하라!" 풀무질까지


    각종 비리 백화점 신연희 강남구청장 ‘운명’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만약 대법원 등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연희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연희 구청장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소식은 또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연희 저격수’로 알려진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런 신연희 구청장의 처지에 부채질보다 더한 ‘풀무질’을 해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그 외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그 외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다수의 언론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신연희’ 실명은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런 처지에 이를 때까지 줄곧 신연희 저격수로 알려진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 관련 갖은 보충자료나 설명, 폭로를 내놓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비위 사실을 고자질하며 직격해왔다.

    강남 지역구민 일각에선 신연희 구청장이 격추되면 ‘여선웅 의원의 공(功)’이라는 여론까지 형성됐다.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이날 여선웅 의원은 이날 오후 여지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한 세금으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비와 정치인 후원금을 냈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과 해당국회의원은 신연희에게 장물로 받은 당비와 후원금을 강남구 주민에게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연희 구청장을 밀어대기 시작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앞서서도 “세금을 빼돌려 자유한국당 당비 낸 신연희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독촉했다.

    여선웅 의원은 또한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신연희 구청장의 비위 사실은 강남구민들의 혈세를 빼돌려 멋대로 전횡한 것”이라면서 “강남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본래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돼 변론 재개(속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달 8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 김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일과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연희 구청장과 김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 뿐만 아니라 구청예산의 ‘횡령’과 ‘배임’,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미 공범관계인 강남구청 김모씨가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 재개(속개)가 결정됨에 따라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신연희 구청장의 선고 기일에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건, 재판부에서 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원고 주장의 누락 또는 중요한 입증 자료 등에 하자가 있을 때다. 변론을 재개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종전에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다시 공판심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횡령·친척 취업청탁 등으로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무원 몫으로 배정된 격려금과 포상금 9천300만 원을 현금화해서 신연희 구청장 개인의 경조사비·선물값으로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신연희 구청장의 처지 문제는 이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속될까?”라는 의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렇게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특히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도움으로 취업한 박씨는 단순히 재택근무만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입김’에 의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이 밖에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구청장의 신세가 백척간두에 선 모양새다.

    신연희 저격수 여선웅 의원은 이런 신연희 구청장에게 풀무질을 해댄 거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02.09.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방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자=김창현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자=김창현







    신연희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선 정국에서 단톡방에 "문재인공산주의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 검찰은 신연희를 비롯한 단톡방 멤버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 및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연희의 휴대폰 2개를 압수하여 분석하였다.

    2017년 4월 현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떴다.
    해당 단톡방 글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었고 이를 신 구청장이 퍼나르기를 했다는 내용이 특종으로 뜨면서 심층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신연희 구청장의 배임/횡령건도 경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17년 4월 11일에 예정된 검찰조사에서 신연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월 21일에 불구속 기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8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현장에 나타난 것이 CCTV에 포착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적발되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 7월 21일 김청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5급)이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신 구청장이 직접 문서를 써 자료삭제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산자료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
    (증거인멸)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17일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신연희는 범행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문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이며, 탄핵 정국때 일어난 촛불집회와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린 사람들이 미웠다’고 밝혔다.






    생각에 잠긴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이 현대백화점 계열사에 특혜 입점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제부 A씨가 대표로 있었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이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수년간 특혜입점 한 의혹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수개월 전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베이커리 매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가맹점으로 입점하는 과정에 신 구청장이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외식업종을 포함해 입점업체 선정 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브랜드 본사와
    직영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현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입점한 31개 외식업 브랜드 매장 가운데 29개 매장이 본사 직영점이었고, 가맹점은 2곳에 불과했다. 가맹점 2곳은 각각 전국에 매장 290여개, 37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다.

    반면, A씨의 베이커리는 전국에 매장 6개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프랜차이즈인데다 업계 인지도도 높지 않아 가맹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A씨의 베이커리 매장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1층 전면부
    노른자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A씨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문을 연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에 매장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 베이커리 매장은 현재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베이커리 본사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몸도
    아프고 힘들다고 말해서 본사에서 8월 1일자로 매장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현대백화점과의 '특수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사는 1985년 개점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강남구청 소유의 지상주차장을 사실상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외식업종 입점은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이지 본사 직영인지, 가맹점인지는
    중요한 팩트가 아니다"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그늘진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