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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순실·전두환 은닉재산 찾아낸다…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왼쪽부터) '비선실세' 최순실 씨,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이한형,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다섯 번째)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범죄

수익환수과 출범기념 현판식에서 김우현 반부패부장(왼쪽 네 번째), 봉욱 차장검사

(왼쪽 여섯 번째)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순실·전두환 범죄이익 환수대검, 전담팀 출범


2013년 이후 반 밖에 추징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수익 환수도 속도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선다.
 또 절반밖에 환수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낸다 

대검찰청은 숨겨진 범죄수익 추적을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과를 반부패부에 설치하고 12일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은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전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등 당장 추적이 시급한 현안이 있고 전문화, 지능화, 국제화 추세를 보이는 범죄수익은닉 방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업무가 최우선으로 꼽힐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지만, 52.7% 정도만
환수가 이뤄졌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63억원을 회수, 1042억원이 남은 상태다.

여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나타난 점도 신설 배경으로 꼽혔다.
그동안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와 전국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반이 대응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전국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한다.
업무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물론 전문 검사, 수사관 양성·교육 및 실무 매뉴얼 제작에도 참여한다.  

이 외에 범죄수익은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리 검토와 입법 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김민형 과장을 비롯해 검사와 수사관 총 8명으로 꾸려졌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김 과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일원으로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담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노하우를 쌓고
 유관부서, 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겠다""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8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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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전두환 은닉재산 찾아낸다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자금세탁 등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전담기구가 12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청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
환수과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거액의 범죄수익이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국내에 은닉된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는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서울중앙지검 특수4)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의
환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제도 개선과 입법 업무도 맡게 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숨기는 등 갈수록 전문화ㆍ
국제화하는 은닉 수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독립몰수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독립몰수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사회 각계 시민들이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와 최태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친일재산 등의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뉴스1]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와 최태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친일재산 등의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뉴스1]





범죄수익환수과는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됐다.
초대 과장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 부장검사다.
 그는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고,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했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재산국외도피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
검사도 합류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쌓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
하겠다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의 뇌물공여 등 항소심 15회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순실씨가 지난해 12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의 뇌물공여 등 항소심 15회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다음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재훈기자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다음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재훈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순실 선고 D-1신동빈 운명도 주목


안종범 수첩증거 인정 여부 촉각


박근혜·기소 피한 대기업 오너 가늠자 될 수도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도 이날 함께 결정된다이날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소되지 않은 대기업 오너들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13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는 안 전 수석과

공범이다.

이날 판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처음으로 직접 판단 받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세 사람이 공모한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정치보복’ ‘고영태의 기획설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15가지 혐의 공범

으로 묶여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좌우할 핵심은 안종범 수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난 사실과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적혀있는 이 업무수첩을 국정농단 사건의 확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형사22부는 지난해 12월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도 이 수첩을 간접증거로 채택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이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1심보다는 2심 판결이 더 권위가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가 기재돼있다는

 자체만으로 대화 내용을 인정한다면 전문증거(간접증거)가 우회적으로 진실 증명의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고 지적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준 승마 훈련비용 36348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씨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재승인과 호텔롯데 상장을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바친 혐의를 받는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이 70억원이 뇌물로 판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63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

해 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22일 그룹 비리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액이 70억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동적 뇌물이라는 특별감경인자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에서 신 회장도

최악의 경우라도 실형을 피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22부는 당초 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지난달 26일로 결정했으나, 선고를 미뤘다.

법조계에서는 형사22부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일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 회장의 1심 결과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내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하는 데 이 중 삼성과 롯데만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금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 204, 현대차 128, SK 111, LG 78, 포스코 49, 롯데 45, GS 42, 한화 25, KT 18, LS 16, CJ 13, 두산 11, 한진 10, 금호아시아나 7, 대림 6, 신세계 5, 아모레퍼시픽 3, 부영

3억 등이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158·15 사면 대가, CJ 이재현 회장도 특별사면 등으로 검찰 수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밖에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선임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인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이라고 수차례 밝히면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공판 일반인 방청권 추첨식에는 66명이 응모해 30명이 재판을 직접 볼 기회를 획득했다.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 방청에는 30석에 총 454명이 응모해 경쟁률 15.13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 씨


[연합뉴스]




422일만에 국정농단첫재판 



최순실-박근혜-안종범 공모 
법원 연결고리인정여부 주목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선고된다.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이르면 내달 선고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판결을 엿볼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 김세윤)13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61219일 첫 재판이 열린지 422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요청에 따라 안 전 수석을 시켜 기업을 압박했다는 검찰 논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결정된다. 검찰은 그간 재판에서 세 사람의 공모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비선실세와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각각 최 씨에게 엮인 것, 고영태 씨의 기획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 씨


[연합뉴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결국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총 15개 혐의의 공범으로 묶여있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는 본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이 사건에서 범행의 수혜자는 민간인인 최 씨다.

결국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범행이 성립하는 구조다.  

최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거리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마(名馬) 세 마리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36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뇌물액 729427만 원의 절반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 현안과 관련해 묵시적으로 청탁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만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최 씨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혐의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최 씨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가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는 있지만, 최 씨가 혐의를 거듭 부인해 감경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 씨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재승인과 호텔롯데 상장을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뇌물로 바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22일 간의 재판에서는 기업 총수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102명의 증인이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법원은 당초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최 씨는 이미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키고 학사특혜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씨의 최종 형량은 학사비리재판과 국정농단재판의 선고 결과를 모두 더해 결정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지난해 1214일 오후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9735만원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1심 선고, 최순실 13·우병우 14박근혜만 남아

  •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대통령 선고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
    안종범·신동빈도 함께 선고
  • 공소사실 18, 검찰 징역 25년 구형



  •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13일 오후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의 예고편으로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13일 오후 210분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을 시작한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의 소유권이다.
    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2심 재판부는 삼성에 있다고 정반대로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지급한 돈과 마필 및 차량 구매대금,
     보험료779735만원을 지급하고 13526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징역 25"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차량 구매대금과 뇌물공여 약속액을 제외하고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
    최순실씨의 선고 형량도 관심거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재판에서 2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14일에는 형사합의33(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재판 선고 공판이 열린다.
    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우병우 재판'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된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참관인이 추첨권을 확인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비선실세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회생

    법원에서 참관인이 추첨권을 확인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9735만 원을 구형했다. 대부분의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관계로

    묶여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3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