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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호송차에서 내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호송차에서 내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서울=연합뉴스)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2.21 toadboy@yna.co.kr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원 "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반성문, 가벼운 벌 받으려는 위선"
이영학, 법정서 수차례 눈물…

피해자 유인한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

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문맥에 비춰볼 때 유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났다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감복 차림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법정에 들어선 이영학은 딸, 형, 지인과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 결과를 들었다.


 재판 도중 수차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친 이영학은 사형이 선고된 직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사형 선고는 근래에 매우 드물게 내려진다.


가장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

(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26) 병장이다.

임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6년 2월 19일 사형이

 확정됐다.






[속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엽기적이고 사이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영학의 범행을 비판했다.

특히 이영학이 살인 직후 태연하게 볶음밥을 먹거나 시신을 유기한 데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8.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영원히 격리" (종합)


딸은 장기6년·단기4년 징역형




법원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형선고는 지난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20여 시간 아무 음식물 섭취도 못한 피해자에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해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질타하고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엽기적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으로 볼 때 딸을 위하는 마음,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영학이 저지른 엽기적 범행, 잔혹성에 더해, 가증스럽게 어금니아빠란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 후원과

 기부를 받은 어려운 불우이웃도 후원과 기부를 받기 어려워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을 어떤 형에 처한다고 하여 유족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가질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에게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씨(37)에게 징역 8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양은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영학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여행용가방에 피해자를 넣고 대화를 나누면서 영월에 간 뒤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넣는 행위를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연민, 동정, 미안함도 전혀 느낄수 없는 몰인간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 이씨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min785@news1.kr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배우한기자




이영학




 ⓒ연합뉴스 TV










거대백악종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1심 사형선고, '나는 살인범이다' 옥중에서 책 집필도..



21일 재판부는 1심에서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와 성매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학(36)에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의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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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은 거대백악종에 걸린 자신과 딸의 사연으로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을 울렸었다.

 '어금니 아빠'의 뜻은 거대백악종으로 인해 어금니 한 개만 남은 이 씨에게 붙은 별명이다.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 꼽히는 수의 환자만 보고된 희귀 질병이다.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백악질이 과도하게 자라나 생활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결국 얼굴이 변형되며 숨을 쉬는 것

 조차 어려워진다.

성인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수술을 걸쳐야 할 뿐 아니라 매 수술마다 뼈를 깎아 제거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전 세계 6명 정도가 발견됐고 그 중 3명에게 유전학적 병후가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이 딸 또한 거대 백악종으로 고통 받는 시간을 보냈다.

2010년 당시, 이 씨는 '국내에서 해당 질환자가 이 씨와 그의 딸 단 두 명뿐이라 공식적인 병으로 인정 받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밝혔다.


이 씨는 수술 시기마다 국내 방송에 출연했으며 미국 시애틀로도 건너가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도 이 씨는 SBS 프로그램'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출연해 유전성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던 이영학과 그의 딸의 치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서울 망우동 자택에서 딸의 친구인 김 양(14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의 딸 이아연양은 아버지인 이 씨가 시키는 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전화를 걸어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냈다고 한다.


 이후 이 씨와 딸 이아연 양은 피해 여중생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원도 영월 야산에서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달 2016년 6월에서 9월까지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최 모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지난달 31일 한 언론매체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편지를 썼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이영학은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중이었다.

또 그는 편지를 통해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을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해 또 한차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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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영학


 / 사진=JTBC 제공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가슴 성형수술 시켜…사망도 돈벌이로 이용" 분석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아내 시신을 직접 염 하며
찍은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것으로 추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영학이 직접 찍은 다수의 영상을 공개했고, 그 중 이영학이 숨진 아내 최씨의 시신을 닦는 영상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이영학은 흰 가운을 입고 시신을 닦으며 “이 좋은 걸 누구 시켜. 그래 안 그래 응?”이라며 “가슴 뺐니?
오빠가 어떻게 갚아”라는 말을 했다.
실제로 이영학은 후원금을 아내의 가슴 확대 수술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영학이 자신이 목숨이 6개월 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면서 너무 괘념치 말고 직접 염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열 번 이상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프로파일러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런 불행한 참혹한 아내의 사망조차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역시 “마치 인형을 닦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아내를 사람으로 본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사망에 남편의 폭력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사진= TV조선 방송화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선고, 사이코패스 성향 "강호순과 비슷"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영학이 어떻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채널A '거인의 어깨'에 프로파일러가 등장, 이영학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방송에서 김진구 프로파일러는 "강호순 이후 비면식범에 의한 연쇄살인은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율도 상승하지

않았다"며 우리사회에 사이코패스 공포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이영학은 사이코패스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영학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 결과 강호순과 비슷한 상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진구 프로파일러는 "이영학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여러가지 성향이 드러난다"며 "억지스러운

거짓 눈물과 웃음, 허황된 자기표현 등 충분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람이 완벽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 심리학 사전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향을 높게 나타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부른다'고 정의돼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법정 향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출처: 서울신문



범행 치밀했지만…이영학 겉과 속 다른 '모순'이 사형 자초


        
이영학, 재판부에 반성문 수차례 제출…"진심어린 반성 아냐"
"딸, 범행에 가담시켜 놓고 행복한 미래 꿈꾸는 건 위선 불과"
"아내 사망에도 냉혈, 죽은 아내 이용 모금 독려 등 비인간적" 


 "엽기적 범행 볼 때 아내 아끼거나 사랑했다고 보기 어렵다"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구체적 범행 계획해 주도면밀 행동"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1일 딸 친구 여중생을 추행·살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금니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선고된 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모순'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며 참회의 눈물까지 훌렸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법정 최고형(刑)을 택했다.
한때 어금니아빠로 방송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이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극악 범죄자로 간주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데다,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씨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모순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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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론 전략은 일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되, 아직 미성년자인 딸의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들어 판사 앞에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 무기징역만은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이씨는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살인죄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심신 미약'을 꺼냈다.
물론 감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지적장애 3급을 받은 것과 범행 이후 수면제 과다 복용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해서 볼 때 피고인(이영학)은 딸과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실제 범행을 하고 살해·사체유기까지
주도면밀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강제추행·살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맞춰 그때그때 대응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힘들 만큼 많은 수면제를 복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건 심리분석 결과였다.

이씨에게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는 사고장애·현실장애가 관찰되지 않은 점,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가 재판 내내 딸과 아내를 운운하며 감정에 호소한 변론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피고인이 이 와중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에 불과하다"며
 반성문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의 내면에 아직 피고인은 피고인밖에 없고,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 범행에 딸을 버젓이
관여하게 한 점에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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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인터넷 캡쳐)>




이씨는 중학생인 딸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찾게 된 원인으로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극(아내 사망)을 맞이하고도 냉혈하게 대응했고, 죽은 아내를 이용해서 모금을 독려하는 등 비인간적
행동을 보였다"면서 "엽기적 범행으로 보면 아내를 아끼거나 사랑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내는 사망할 때까지 비인간적이고 폐륜적 가학의 대상이었다.

 아내는 처참한 생활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직접 시신을
염하며 입을 맞춘 기이한 행동을 계획된 '연출'로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피고인은 아내가 사망한 지 한달도 안 돼 (아내를) 대신할 성적 대상을 찾고 딸 친구를 유인해 추악
하고 몰인정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가 공분에 휩싸였다"며 "딸도 용서받기 어려운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고 질타했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고인은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형이 선고됐는데도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간혹 울먹이다 법정을 조용히 빠져 나갔다.







이영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