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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재판..결정적 장면 5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재판..결정적 장면 5가지



朴 '40년 지기' 최순실 외면..이재용은 증언 거부
재판 보이콧·변호인 총사임..국선변호인 변론 맡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이 오는 4월6일 1심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이후 317일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0회 가까이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주 4회 집중심리를 하며 속도를 내다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한때 중단사태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다섯 개의 장면으로 돌아본다.




◇박근혜 첫 법정 출석-최순실과의 만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군청색 재킷에 올림머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전 촬영도 허가했다.

이미 심리를 받고 있던 최순실씨(62) 사건과 병합되면서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된 180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최씨는 "내가 죄인"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차분하게 재판에 임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최씨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재용 증언거부-박근혜 발가락 치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해 7월10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증인신문은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와의 만남

으로 주목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할 것 같다. 원활한 재판운영에 도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소환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증언을

거부해 이날 재판은 47분 만에 끝이 났다.

각자 뇌물을 주고, 또 받은 혐의로 얽힌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발가락 부상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그 날에 이어 11일과 13일, 3회 기일 내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출석을 요청하자 다시 참여에 응했다.


그러던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의 염증이 발등까지 퍼졌다"며 7월28일 재판 후 강남성모병원에 들러 3시간 동안

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또 8일30일과 11월16일은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얼굴을 가린채 이동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얼굴을 가린채

 이동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朴과 마주한 '나쁜 사람' 노태강·'문고리' 정호성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은 9월12일 증언에 나서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좌천 배경을 "장관의 윗선"이라 밝혔다.

그는 앞서 최씨의 재판에도 출석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선발 내지 장래를 위해 최씨와 청와대가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쁜 사람' 노 전 국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반면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법정에서 처음 마주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 말미에는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 "부정부패·뇌물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왼쪽)과 18일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News1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왼쪽)과 18일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News1          



◇사상 초유의 '재판 보이콧'…재판 중단

지난해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여 만인 10월16일 처음으로 입을 연 박 전 대통령. 이날 일련의 사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법정에서 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추가 구속 결정을 두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에 관여할 당위성을 느낄 수 없다"며 사임했다.

 나머지 변호인들도 사임계를 냈다.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절차는 43일 동안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강렬 신고식'…궐석재판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뇌물 등 89회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2017.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뇌물 등 89회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2017.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1월27일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변론을 시작했다.

첫 날은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에게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 뜻에 따라 기일이 연기됐다.

다음 날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한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며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최씨의 태블릿PC를 두고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대한 비용을 왜 김한수 전 행정관이 지불했는지 그 경위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까지 25회 기일동안 자리에 없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했다.


 결심공판에서는 5명의 변호인이 4시30분동안 최후변론을 펼친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ysh@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황제 노역’ 불가피


최순실과 같은 180억으로 줄어도 일당 1643만원

朴 구형 후 구치소서 심리상담 받아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함에 따라 현행법상 징역형과 별도로 3년 간의 강제노역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내곡동 사저(28억원) ▦수표(30억원) ▦예금(10억원) 등 약 68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온전히 다 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뇌물죄(592억여원)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도 뇌물액의 두 배인 1,18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중 일부만 뇌물(90억여원)로 인정해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액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개월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몰수 재산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이상 부족하다.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을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노역기간은 3년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춰보면 징역형 후 강제 노역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형법 69조)상 박 전 대통령이 떠안을 벌금이나 강제노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살 경우 96세가 되는데, 그 때부터 거의 100세까지 노역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역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황제 노역’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 1,185억원을 최대 노역기간인 3년(1,095일)에 대입하면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억821만원 정도다. 벌금액이 180억원으로 줄어든다 해도 일당 1,643만원짜리 강제노역이다.


벌금 38억6,000만원을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국선변호인 접견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 후 구치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 또는 선고된 수용자는 심리상담을 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뉴시스>










































유신독재 최후의 저항과 박근혜 구형 30년


처녀 때 어머니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흉사하는 것을 목격했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또 독재자의

처참한 최후를 마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면 그것은 가슴에 응어리진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국가권력 사유화 영향으로 자기 집이나 다름없는 줄 알았던 청와대에서 쫓겨나야 했던 일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동생의 마약중독, 여동생과의 대립 등, 순탄치 못한 가족관계도 박근혜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겹치는 불행에 박근혜의 정신적 고통은 정신과 소견이 필요하리만치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권력으로부터 멀어지자 상하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세상인심에 대해서도 그녀는 마음에 적지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 된다.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뒤안에서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보내면서 그녀는 그 자신마저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복수심 같은 것으로 불탔을 것 같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같은 그런 것이 가슴에 응어리졌을 것이다.

정황상 그녀의 정신세계는 정신의학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따뜻한 눈길과 관심이 필요했으나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고 그녀는 본의 아니게 은둔이나

 다름없는 시절을 보냈다.

어느 순간 정치에 입문해서 성공을 거둔 것은 그녀 자신이나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우상화 망령에 편승하여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녀가 국정을 수행하는 곳곳에는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묻어났다. 거의 모든 것이 수직적이고 자폐적이었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소통을 못했던 것은 그녀의 성격이련이 여길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거듭 된 엄청난 충격, 불안과 초조 좌절로 점철 된 그녀의 정신세계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한 순간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중심 위치에서 그녀가 받은 충격은 남모르는 그 어떤 정신적 결함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얼마던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녀는 균형감각도 상실한 사람으로 보인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터지자 그녀는 극도의 분노와 정서적 불안을

드러냈다.

 

그녀의 북핵 대응조치는 국익을 고려하지 못했고 침착하지 못했으며 매우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북핵에 대한 우려보다도 사태를 바로 읽지 못하는 그녀에 대한 불안이 더 컸다.

대립과 불통을 끝없이 빚어내면서 그녀는 야당과 국민에게 많은 것을 다그쳐 요구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를 앞세웠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감이 그녀는 책상을 열 번이나 쿵쿵 쳐대기도 했다.

 이러한 그녀의 정서적 불안은 개성공단 폐쇄에서 아주 잘 나타났다.


국가대사가 개성공단 폐쇄조치처럼 독단적이고 간단하게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같은 그녀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자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그럼에도 그녀의 권력욕은 남달랐다. 성장배경과 그녀의 권력욕은 무관치 않다.

재임하는 동안 그녀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 밖에 모르는 쿠테타 귀족으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불통과 오만으로 그녀는 판단력을 잃었다. 사퇴하라는 촛불혁명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울려 퍼질 때도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5천만 국민이 끌어내려도 그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란 김종필씨의 한마디는 박근혜의 권력욕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탄핵 되기전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는 “저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다.

손에 쥔 것은 오직 권력뿐인데 그것마저 내려놓자니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그녀는 탄핵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끈질기게 그 명맥을 유지해 가던 유신독재 체제는 비로서 종말을 고하였다.


 질기디 질긴 독재의 망령은 그녀에게 검찰이 내린 구형 30년이라는 철퇴로 마무리 되었다. 박근혜의 최후를 인과응보론에 투영해 보면 이것은 박정희의 업보가 아닐 수 없다.

박정희의 손에서 죽어 간 수많은 민주영령들의 저주가 이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늘날 저승에서 박근혜를 내려다 보고 있을 박정희 부부의 심경이 어떠할지 부모 된 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사람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박근혜에게는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 갈 일만 남았다.

그녀의 영락(零落)에는 권력무상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저주받은 독재권력의 최후의 저항 같은 것이 그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판을 거부하므로서 독재권력의 추악한 특권의식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될까 기사의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끝으로 더이상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끝으로 더이상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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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아니면 안 봐' 박근혜 접견거부 5달째…새 재판도 차질



국정농단 재판 결심도 불출석
특활비·선거법 재판도 거부
국선辯, "향후도 접견 어려워"
유영하 접견 불허 후 독서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여전히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인 김수연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지 부인할지 밝히지 못했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변호인과의 접견 또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접견을 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따로 변론 준비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27일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결심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선고만 남겨놓고 있지만, 국가
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과 재판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 같은 방향을 추정해 변론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7일 국정농단 재판 결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비록 이 자리 안 계시지만, 만약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가상의 최후진술을 대신 하기도 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석했던 재판에서 한 말을 다시 읽었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더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을 기점
으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전부 사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세상과 통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
유 변호사는 사임 직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했으나 편법 논란이 일자 교정 당국은 결국 유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불허했다.

한동안 박 전 대통령은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어디에도 가지 않으며, 유 변호사가 보내주는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구치소에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선임계를 냈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는 유 변호사의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지정
했다.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변론하려면 법원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야 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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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18.02.27.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열정적인 박근혜 대통령 국선변호인들?



울면서, 세세하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주장





소위 친박(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천이나 선거에서 득본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도 비호하고 있지 않고 홍준표의 친박계 죽이기에 바퀴벌레처럼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박근혜(66)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의 열정적 변론이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뉴시스는 이들은 국선변호인으로서 단순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일각에선 원조 친박이라 불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통하는

유영하(57·24) 변호사보다 변론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평한다며 국선변호인달의 변론을 소개했다.

 

이 같은 장면의 절정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나왔다며 뉴시스는 박승길 변호사(43··39)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자 눈물의 최후변론을 펼쳤다며 최근 끝난 평창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며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수년 간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비용, 시설 문제 등을 고민했고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여긴 것을 알고 있다며 열정적 변론을 했다고 한다,

 

마음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며 울먹이면서 반 변호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냐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부디 감안해 판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큰 돈을 받는 사선변호인도 아니고, 재판부 직권으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하면서 우는 건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평했다.

 뉴시스는 이날 국선변호인단 최후변론은 오후 237분께 조현권(63·15) 변호사를 시작으로 653분에야 끝났다.


스스로 밝힌 예상 소요시간인 3시간을 1시간 이상 넘겼다.

 3시간도 지난 21일 당초 2시간이라고 재판부에 알렸다가 이날 오전에 변경 공지한 것이다.


앞서 오후 25분께 시작해 불과 30분 만에 끝난 검찰 최종의견 및 구형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들은 지난해

 1128일 국선변호인 체제 첫 공판 증인신문에서부터 100개에 가까운 질문을 쏟아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국선변호인단의 성실성을 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요즘 국선이 형식적 변론만 하던 옛날 같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줄은 몰랐다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 것도 안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평했다고 전한 뉴시스는 조 변호사, 박 변호사, 남현우(47·34) 변호사와 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인 동료였던 한 변호사의 세 사람은 예전부터 일을 열심히 하기로 유명했다피고인이 누구든 변론을 소홀히 하는 게 오히려 의외인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남 변호사는 사건을 맡게 되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아마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맡겨진 순간 난 철저히 박근혜 입장에 서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기암시를 했을 것이라며 이 변호사는 굉장히 순수하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괴짜기질도 좀 있다. 어제 울었다는 기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좀 황당해했겠지만, 나는 바로 , 박 변호사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인들에 버금가는 변론을 한 듯하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금춘수(64)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비정규직 인력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부응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며, 뉴시스는 이를 통해 대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정규직 전환 행위나 똑같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려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화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20131월말에도 계열사 소속 호텔·

리조트 서비스인력 등 비정규직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한다고 밝히고 같은 해 3월에 실제로 시행했다

 반박했다.

 

눈물까지 흘리며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열정 변론?”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

(문씨바사끼)문씨일당이 미국도 인정하는 천안함 폭침 전범을 초청하는 등 종북 빨로 드러나자, 아무래도 박근혜

 편을 확실히 들어주는 게 훗날 이득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lrkddyd)

 망신주기로 짜놓은 판에 무슨 변론? 검사는 근혜가 징역과 벌금을 감당할 숨은 초능력자로 본 것이다.


그들의 미친 광대놀음에 말려들지 마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청천운)이 변호사들 정말 변호사 맞나?”라고

했다.



[허우 기자]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