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출석 통보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3.06.

 stoweon@newsis.com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소환조사 통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남궁진웅 기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출석 통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에 소환된다.

그간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

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26일 소환됐지만 3시간 만에 귀가한 이상득 전 의원도 7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신분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한차례 소환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를

모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는 충분히 지킬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 사진]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피의자로 검찰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년 만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이달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키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7일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불법자금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B 구속영장청구 가능성 높아

검찰이 소환 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0가지에 이르는 혐의 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각 혐의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들 대부분이 지시자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섣부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가령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돼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경우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부담도 있다.

◆ 뇌물죄 추궁할 듯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각종 불법금품 수수 등
 '뇌물수수'다.
전체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를 위해 그룹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그룹 재무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측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18억원가량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1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가 건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민간 부문의 금품로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20억원대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2010년께 '수주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건넨 혐의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억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비공개 소환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금액으로 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의혹.




다스, 형님 회사" 혐의 부인하는 MB..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특활비 불법수수 공소장 등 '주범' 명시..불법자금 수수 의혹액 100억대


혐의 계속 부인 땐 영장 불가피..

檢 "중요 사건일수록 통상절차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20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보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정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낸 상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한 만큼 '주범'이라고 판단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불법자금 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과 맥락이 닿는다.


반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 역시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불구속 수사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선거철을 앞두고 자칫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는 점도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

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례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팀의 신병처리 의견을 담은 보고를 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장고를 거듭하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5일만인 작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3.6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3.6          

pan@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1일 평창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1일 평창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검찰 소환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신분 이명박 전 대통령…뇌물수수 의심액수만 100억원 넘어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다.우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위도 받고 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4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칼날 막을 방패는


강훈 MB 정부 출신 변호인단 구성..대형로펌은 외면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주 14일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도 MB 정부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키로 하고,

 이 전 대통령측에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일에 대해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드렸다.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로펌 출신인 피영현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을 변호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와 향후 재판의 승패, 적은 수임료 면에서 몇몇 대형 로펌이 난색을 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본 것이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배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등까지 이어지는 핵심 혐의이다.

지난 2009년 다스가 미국 소송비 약 60억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배후를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와 관계 없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

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특가법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다스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뇌물수수 혐의 형량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또 MB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인사 청탁을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22억원과 대보그룹이 전달한

수억원이 최근 추가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약 100억원대 규모로 늘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랑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소남 전의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도 추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 등 두 차례 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이며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이명박을 구속하라'를 외치며 명박산성 에워싸기 둘레길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사진 김은경기자





헌정 사상 검찰 소환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기록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하라고 정식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오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방침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뇌물)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ㆍ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근거를 충분히 수집했으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면서도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연합뉴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8.3.6

utzza@yna.co.kr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3.06.

 stoweon@newsis.com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민중민주당 당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3.6






   stowe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