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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5번째 전직대통령 조사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3.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의 검찰 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의 검찰 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

 (CG) [연합뉴스TV 제공]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5번째 전직대통령 조사



작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후 358일만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 등 20여개 혐의
MB측 "정치보복 입장에 변화 없어"..주요 혐의 부인 전략
검찰, 재소환 안하고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방침..마라톤조사될 듯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작년 3월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논현동 자택을 나서 차로 이동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6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간략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 관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실무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송경호

(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MB소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예정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왼쪽으로 대검찰청이 보인다.

2018.3.14 superdoo82@yna.co.kr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

(5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

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자정을 훌쩍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 조사 전체 과정을 영상 촬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되도록이면 1회 조사로 마쳐야 할 것인 만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뇌물만 110억대·혐의 20여개..포토라인 선 MB 혐의는



다스 비자금·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20여개 달해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검찰 소명·MB 인정 여부가 구속·양형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에 달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천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어떤 혐의를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핵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다스에서 발생한 각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pan@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檢, MB에 "뇌물·횡령·탈세" 혐의 적용..부장검사 등 3명 투입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서 조사..박근혜와 같은 조사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검찰이 1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부장검사 2명과 부부장 1명 등 3명의 검사를 투입한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다고 일부 적용 혐의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별수사2부장,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찰 수사관, 변호인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횡령·배임,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왔고 특수2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민간부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추적했다.

두 부장검사가 각자 맡은 영역과 관련해 번갈아 질문에 나서고,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조서 작성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


신봉수 부장은 과거 BBK 특검 수사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으며, 송경호 부장은 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쳐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두 명 모두 '특수통'이다. 이복현 부부장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대형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와 수행비서 1명 등이 경호인력과 동행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의 1001호 조사실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다.

가장 안쪽 책상에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마주 보고 앉아 조사를 진행하고, 이 전 대통령의 뒤편에는 변호인 책상이

놓인다. 옆으로는 수사관이 앉는 책상이 배치된다.


이 전 대통령이 식사하거나 휴식할 때에는 조사실에서 바로 문으로 연결되는 1002호 휴게실을 이용한다.

이곳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침대와 책상, 소파 2개, 탁자 등이 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 맞은편에는 변호인, 경호원 대기실 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어와 조사실로 올라갈 때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귀빈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강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할 승강기를 미리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양한 범죄 혐의의 수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만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을 포함해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이 회사에서 2007년까지 조성된 300억원대의 비자금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에서 벌어진 경영비리를 통한 탈세, 10여곳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등이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성상 조사는 1차례에 끝낼 방침이다.


다만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리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사항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연락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존중해 피로를 느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출석 시점을 전후해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되, 이후로는 보안 절차를 거쳐 민원인들이 통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절차와 내용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중앙 현관 앞에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다.©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중앙 현관 앞에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다.


© News1          






[MB소환] 카운트다운 시작 중앙지검, 아침부터 긴장감 고조



동문으로만 비표 착용 몸수색·소지품 검사 후 출입
현관 일대 취재진 북적..경찰 640여명 투입 대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검에는14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검은 전면 통제된다.

서초역 방향 서문은 완전히 폐쇄됐고 서울중앙지법 방향 동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기자 역시 사전에 허가 받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신분 확인 후 비표를 교환 받은 뒤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에야 청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포토라인이 설치된 중앙지검 현관 일대에는 오전 6시쯤부터 이미 취재진으로 붐볐다.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중계차량과 중계부스가 설치된 상태다.


 동문을 통과한 뒤 현관으로 이동하는 방향에도 이미 방송 카메라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 관계자 또는 경호실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도 포토라인 근처에서 동선을 마지막까지 체크 중이다.

 중앙지검 청원경찰들도 곳곳에서 경비와 경호 등에 투입됐다. 경찰도 이날 8개 중대 64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전 9시를 전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미리 준비된 경호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호처, 경찰은 출석 상황을 대비해 동선과 출발 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는 채 5km가 되지 않아 이동에는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중앙 현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중앙 현관을 통해 청사 10층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하게 된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현 수사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검사와 특수 1부장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조사 취지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진행된다.

 1001호실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특수1부 검사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 3차장 검사는 전날 10층 조사실을 직접 둘러보며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교대로 투입된다.

송 부장검사는 뇌물관련 의혹, 신 부장검사는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파헤친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영상 녹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날 조사는 장시간 진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yjra@





이명박 전 대통령.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김백준, 같은 날 소환·재판..막 내린 40년 인연


MB 집사 김백준, 구속 이후엔 MB에 불리한 진술
혐의 뒤집어 쓸 우려에 등 돌려..대질 가능성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도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서면서 40년 지기인 두 사람 모두 서초동에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됐다.


다수 범죄 혐의가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가정보원·삼성전자로부터 110억원 가량을 받은 뇌물 혐의와 다스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직권남용 혐의, 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경영비리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오전 11시 바로 옆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김 전 기획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검찰 건물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직선 기준 약 350m로, 걸어서 3분 정도의 거리다.


이들의 만남은 4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인 김 전 기획관은 1976년 외환은행에서 현대종합금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가족사·사생활을 관리하는,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할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5년 내내 총무비서관·기획관을 맡으며 이어졌다.


김 전 기획관은 대외적으로도 이 전 대통령의 곁에 있었다.

2000년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BBK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엔 LKe뱅크(BBK의 지주회사)의 부회장을 맡았다.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김 전 기획관은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감사가 되기도 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됐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됐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난 1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것

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각종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계속 부인한다면 자신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날 검찰이 오전에 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김 전 기획관을 오후에 소환해 이 전 대통령과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을 마주 보게 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김 전 기획관이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themoon@news1.kr











[MB 인물관계도] 내부자들과 배신자들..150일간 수사 총정리



집사·키맨·오른팔·왕차관·4대천황까지
150일간의 MB 수사 속 인물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지

150일 만입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함께 직권남용·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총 20여개 혐의에 대한 마라톤 싸움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는 그동안 검찰의 ‘MB 수사’를 둘러싸고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인물들의 ‘관계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십년간 이 전 대통령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거나 집권 때는 최측근으로 불렸다가 등을 돌린 인물들을 집중적

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심’인 체 하다가 뒤통수를 때린 인사들에게 MB도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권력들도 보스가 위기에 처하자 대부분 돌아섰지요.

요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충복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과 같은 충성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권 일부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주군에 대한 전근대적인 충성론이나 조폭식 의리를 들먹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 인사들이 결별을 택한 데는 인간적인 실망적, 정치적 지향점 차이, 검찰의 고강도 압박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비선조직 의존,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거나 간신배같은 인물을 쓴 것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여기서 최종 책임을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액자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각종 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요.


또 이들 전직 대통령들은 권력에 취해 ‘십 년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권불십년 화무십일홍)’는 교훈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추상같은 명령을 무시했던 것이 우리 헌정사에 비극을 또 한번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14일 오전 피의자로 소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오전 피의자로 소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청산’으로 쏘아 올려진 MB 수사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당시 국정조사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길게 끌지 않겠다”면서
“MB도 수사 대상”임을 강조했죠. 
        

검찰의 칼끝이 MB를 겨눈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 관련자들이 속속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MB는 바레인 출국길이었는데 이때 청와대 게시판에는 ‘MB를 출국금지하라’는 청원글이 하룻밤 새 4만 명이

넘기도 했었죠.


검찰은 또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MB의 오른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군 댓글 수사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MB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월 국정원 특활비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김진모 전 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돈을 비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MB 측은 이때만 해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진술을 번복하는 인물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둔 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둔 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집사·최측근에서 오른팔까지, MB에 등 돌린 사람들


이 전 대통령 곁에서 수십년간 보좌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뒤집힌 것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다스와 BBK 관련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도 드러났죠.


그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해오다 지난 1월 17일 검찰에 구속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배신’도 큰 반향을 던져주었죠. 그는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 초선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인연을 시작해 서울시장 시절에는 의전비서관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5년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지내며

‘움직이는 MB 일정표’, ‘MB의 영원한 비서관’이란 별명이 뒤따르는 핵심 측근입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실장



김희중 전 대통령 실장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12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미국 순방 앞두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활비 10만 달러(1억원)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MB는 물론 김 여사까지 검찰 칼날이 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증언으로 검찰의 MB 수사에 있어 ‘키맨’으로

떠올랐죠. 한때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그가 MB에 등을 돌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사면은커녕 김 전 실장 부인 장례식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탓에 김 전 실장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는 검찰에 핵심 증언을 내놓기 전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에

 “나도 살아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MB의 오른팔’로 통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진술도 주효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그는 최근 검찰과의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모자라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보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7월경 현금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김 전 기획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은 MB에 “특활비를 갖다 쓰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많은 이들이 묻고 또 물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핵심 인물들이 해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함께한 재무전문가인 최측근 ‘MB맨’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최근 검찰에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MB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은 MB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었는데, 기존 진술을

뒤엎은 것이죠.


여기에 다스의 협력회사인 금강의 대표이자 MB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구속되면서 MB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취재진 몰린 MB 사무실 앞 / 연합뉴스



취재진 몰린 MB 사무실 앞 / 연합뉴스  



        

코너에 몰린 MB, 그 결말은 과연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하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한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MB 직접 수사 날짜가 임박한 마지막 주말까지 ‘MB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MB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자 청계재단 이사장을 조사하는 등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적용받는 뇌물의 총량이 자그만치 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MB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 17억 5,000만원과 ‘MB 정부 금융계 4대천황’이라 불리던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불법 비자금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ABC상사가 상납한 수억원대 뇌물,여기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드러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 60억원과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4억원 등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방대한 혐의들을 입증하기 최소 12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와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여 가지에 이르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MB 수사의 마지막

 결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적막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