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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가장 길 하루..'檢 소환 24시' 어떻게 진행되나
오전 9시30분 변호인·비서와 출석..대국민 메시지도
1001호에서 조사 영상녹화..동의하면 밤샘 조사될듯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한 번 소환할 방침이기에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밤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소환조사 당일 아침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경찰, 청와대 경호팀과 협의해 동선 등을 결정한 상태다.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는 채 5km가 되지 않아 이동에는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시게 될 것"이라며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모시고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중앙 현관을 통해 청사 10층에 위치한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다만 그 전에 현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정무수석은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한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같은 자리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 변호인단과 수행비서 1명과 함께 조사실이 마련된 10층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의 이날 출석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따라 경호 인력도 투입된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이 전 대통령은 현 수사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특수1부장실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취지와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진행된다.
숫자 '1001'은 대통령 차량 등에 사용되는 번호로 국가원수를 상징하는데, 1001호실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특수1부 검사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1001호실에는 이 전 대통령과 조사를 담당하게 될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 검찰 수사관, 변호인 등이 들어간다.
문으로 연결된 1002호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책상, 의자 2개와 테이블 등이 구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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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교대로 투입된다. 송 부장검사는 뇌물관련 의혹, 신 부장검사는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파헤친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함께 자리해 조사에 참여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조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도 호칭은 '대통령님'이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영상 녹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변호인들은 같은 층에 마련된 변호인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조사 중 이 전 대통령은 식사도 해결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을 휴게실인 1002호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 배달 음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혐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한다면 밤 10시를 넘어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된다.
검찰 조사를 마치면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된다.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귀가한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날 출입이 통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과 저녁에는 전면통제할 방침이지만 일과 시간 중에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도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다.
yjra@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경찰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택 앞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803/13/mk/20180313235400346mlxo.jpg)
◆ 다섯 번째 대통령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이 전 대통령을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도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동의했다"고 설명
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토대로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논현동 자택에서 이동 거리는 약 4.7㎞다.
교통 통제가 이뤄지면 예상 소요 시간은 10분 안팎이다.
자택부터 검찰 출석까지는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과 검찰 직원 등 200여 명이 있는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통제선 안쪽에서 단 1명의 기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 MB, 대국민 메시지 밝힐듯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안내를 받아 조사실이 마련된 10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어 한동훈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이 전 대통령과 10분 정도 티타임을 갖는다.
그는 이날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잠시 뵙고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1001호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1
001호실로 연결된 복도에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철문이 설치돼 있다.
취재진을 비롯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밤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사 앞에는 방송사 중계부스가 일렬로 자리 잡았고 그 앞 도로에는 대형 중계차와 취재차량이 빼곡히 주차됐다.
소환 당일 청사 출입은 통제된다.
동쪽 출입로에서만 신분 확인 뒤 출입이 허용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이 대통령 조사는 그동안 수사를 담당해온 송경호 부장검사(29기)와 신봉수 부장검사(29기),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
사(32기)가 맡는다. 송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관련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 등 차명재산 관련 혐의를 번갈아가며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두 부장검사의 조사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송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연구관·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올해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활비 유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2009년에는 'MBC PD수첩 사건', 지난해에는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신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지난해 10월 'BBK 투자금 140억원 회수 사건'을 배당받은 뒤
다스 및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정황을 파악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키우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뇌물 사건을 맡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강훈 변호사(14기)와 피영현 변호사(33기) 등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아인 출신의 피 변호사에 이어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명환 변호사(32기)와 김병철 변호사(39기)는 13일 선임계를 냈다.
◆ 밤샘 조사 가능성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본인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친형 이상은 회장 것"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은) 이번에 처음 들은 일"이라는 입장을 줄곧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 주요 관계자들과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질신문이 이뤄질 경우 대상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불구속), "다스와 도곡동 땅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김성우 전 다스 사장(불구속)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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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건 나온 영포빌딩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건물과 이 전 대통령
간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촬영한 영포빌딩.
ⓒ 연합뉴스
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
국정원 직원 진술에서 첫 단서
원세훈 횡령수사 때 청 상납 드러나
최측근들 증언으로 물증 뒷받침
두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서
아들한테 주식 옮기는 방안과
퇴임 뒤 지분정리 청와대 자료 나와
예상 못한 대어 '삼성 소송비 대납'
노무현 수사 때와 겹쳐 도덕성 의심
14일 오전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금껏 준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핵심 질문 항목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검찰 수사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한 결정적 장면 넷을 꼽아본다.
■ 국정원 직원 진술이 첫 ‘물꼬’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 때부터였다.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증원을 지시한 문건이 확보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물꼬’를 튼 것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나온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었다. 이 직원이 작성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진술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을 호화스럽게 꾸미는 데 10억원을 썼고,
국정원 해외공작비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시작된 원 전 원장의 국고횡령 혐의 수사 도중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 측근들 입 열리자 수사 ‘활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말부터 원 전 원장의
국고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국정원이 여러차례 ‘이명박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단서를 확보
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12일 국정원의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부터 검찰 수사는 사실상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넘어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돌아선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었다.
둘 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사’와 ‘비서’로서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을 잘 아는” 이들이 협조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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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00억 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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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포빌딩 압수수색 ‘결정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의 다른 한 축인 ㈜다스와 관련해서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비에이치’(BH)가 기재된 다수의 자료를 발견했다.
다스 최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씨 사망 뒤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프로젝트 Z)이나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청와대 문건(PPP·Post President Plan)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발견된 문건들은 “다스는 엠비(MB)의 것”이라는 다스 전·현직 사장들과 조카 이동형 부회장 등의 진술을 뒷받침
할 핵심 물증이 될 전망이다.
■ 삼성 소송비 대납, 일석이조 ‘치명타’
삼성이 60억원대의 다스 해외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포착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의 수사 성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 우면 아르앤디(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귀국한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쪽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됐다는 취지의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이 월 12만5천달러씩 필요하고, 이 비용이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물증
(‘브이아이피 보고’ 문건)도 확보했다. 특히 ‘삼성 뇌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시기를 전후해 지속해서 건너
갔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다스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MB 소환]특활비가 단초, 측근들 입 열고..다스 '꼬리' 잡혀 혐의 눈덩이
검찰은 지난 1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한 뒤 두 달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마치려면 3월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자택을 포함해 압수수색만 12차례 진행했고, 가족·측근·재산관리인 등 이 전 대통령 주변인 수십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밝혀내 14일 소환 조사하는 데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다.
■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포착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월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것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사의 시작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상납 과정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을 개연성이 컸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수사를 진행했지만 ‘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등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차였다. 검찰은 1월12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 본격화를 천명했다.
■ 돌아선 집사·보좌진
이 전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가까이 보좌한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
(약 1억원)를 2011년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집사’ 역할을 맡아 온 김백준 전 기획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1월17일 구속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 등에 나눠줬다”고 자백했다.
결국 2월5일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명시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소유 관계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풀 주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꼬리 잡힌 다스 소송비 대납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하고도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을 누가 냈는지 추적했다.
결국 김 전 기획관의 진술과 다스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찾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2월8일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혐의를 인정했다.
■ 증거 가득 찬 영포빌딩 지하창고
검찰은 1월25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지하에 다스 비밀 창고가 있음을 알아내 저녁 시간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월31일엔 같은 장소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한 번 압수수색한 곳에 다시 올 거라고 예상 못하고 가져다 놓은 청와대 문건 등을 다량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통해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과 대보그룹의 관급공사 청탁 등 다수의 뇌물 수사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프로젝트 Z) 등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보여줄 문건도 다수 입수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엇갈리는 진술..MB, 김희중·이병모·김성우 '대질 신문' 가능성
증언 많이 다르면 대질 ‘일반적’
檢 “시간 많이 걸려 조사 부적합”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
朴·최순실 대질 조사 안이뤄져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때 사건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질 신문’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 60억원 규모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모른다”와 “사실이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이 많이 엇갈릴 경우 대질을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질 신문을 진행할 경우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김희중
(불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차명재산 관련 진술을 한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관련 자수서를 제출한 김성우(불구속) 전 다스 사장 등이 유력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방조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같은 날 재판이 예정돼 일정상 쉽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대질 카드를 꺼내 들지 미지수다. 한 부장 검사는 “대질 조사가 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특수수사는
확보된 증거 위에 증언을 더하는 것”이라면서 “(대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야 하는 전직 대통령 조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면 조사의 경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도 대부분 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거부했다.
또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며 대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소환 조사 받은 이상은 다스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2018.3.1 jjaeck9@yna.co.kr
이상은, '이시형이 허락없이 10억 사용' 인정..다스 주인 단서
다스·도곡동 땅 재산권 마음대로 행사 못 한 정황..실소유주 추적 단서
소환 앞둔 MB, 경영비리 혐의 등과 연관..뇌물 등 혐의 많아 질문지 100장 넘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과 , 이상은 회장이 이 전무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가져갔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은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상은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시형 다스 전무가 10억원을 가져다 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이 이 전무에게 가져다 쓰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 전무에게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이상은 회장이 언급한 10억원도 이런 금전 흐름 가운데 하나다.
이 10억원은 이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일부다.
서류상 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공동 보유하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에 팔았다. 매각대금 263억원은 이 회장과 김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2013년께 이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요구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던 이 회장 명의 통장을 받아간 뒤 10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동형 부사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시형씨가 넘겨받아 10억원가량을 쓴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통장 명의자인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통장에 담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오히려 이시형 전무가 통장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중앙지검 나서는 이시형 전무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18.2.26 mtkht@yna.co.kr
이 밖에도 검찰은 이상은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가운데 약 40억원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쓰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도곡동 땅의 주인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도 연결된 문제다.
이상은 회장은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다스 지분을 새로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해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종잣돈 역할을 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 다스의 실제 주인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2007년 대선을 전후로 진행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 몫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실제 소유자를 지목하지는
못했다.
정호영 특검도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돈을
주기적으로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썼다'는 이상은 회장의 주장에 가로막혀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이병모 국장 등으로부터 이상은 회장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한 과거 특검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의 주주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관리한 정황 등도 포착,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은 다스에서 벌어진 300억원대 횡령 등 경영비리와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
직권남용 의혹 등 일련의 범죄혐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민간부문의 자금 수수 의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 등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검찰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 초안은 A4용지로 100쪽 분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 입장 밝히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7 saba@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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