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20여가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 해온 메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마침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2013년 2월 퇴임한 지 5년 만에 10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 횡령, 수십억원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나는 다스와 무관하다”, “(측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측근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털어놓고,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당사자들이 모두 그를 지목했지만,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10여년 전인 2007년 대선 때 다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던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보며 여섯 문장의 짧은 소감을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 1월17일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던 것과 달리,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이 가리키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지, 기존 주장처럼 ‘정치보복’인지는 모호했다. 원래 입장문에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대목이 있었으나 읽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이뤄졌더라도 실무 차원의 일’이라며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부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국가정보원(17억5천만원)은 물론 삼성(60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다스 회삿돈 횡령(350억여원), 조세포탈(수십억원) 혐의 등을 입증할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어느 수사 때보다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할 경우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수수액이 5억원이면 선고될 수 있는 기본 형량이 징역 9~12년이다. 죄질을 따져 가중처벌되면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대부분 인정된다면 형의 감경 요소는 거의 없고 가중 요소만 많다. 뇌물만으로도 2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구속 시점을 기준으로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4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달 초에 기소가 이뤄질 경우 10월께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김양진 서영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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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아 검찰에 소환된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03.14. photo@newsis.com |
'이명박 의혹' 절반 조사…"난 모른다" 모든 혐의 부인
다스 실소유주·비자금 조성 등 조사 마쳐
민간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죄 조사 돌입
【서울=뉴시스】표주연 이혜원 기자 =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공무원 동원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앞선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다른 의혹들의 출발선인 만큼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을 먼저 투입해 오전 9시50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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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 부장은 ▲차명계좌 실소유 문제 ▲다스 비자금 횡령 문제 ▲다스 소송에 공무원 등 동원한 문제 ▲대통령기록물
반출 문제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약 7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측근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이후 법정다툼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제외하고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과감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경호 (48·29기) 특수2부장이 투입해 뇌물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 부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영역 불법자금 수수 문제 등을 조사한다. 송 부장은 오후 6시50분께까지 조사한 뒤 저녁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MB소환]다시 다스](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3/14/PYH2018031410330001300_P4.jpg)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횡령 등 20개 안팎 혐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먼저 검찰은 다스 및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 의혹 부분부터 조사를 벌였다.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을 수수한 혐의
(뇌물수수),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경영 비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다스 '비밀 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나아가 다스 비자금 의혹, 다스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는 의혹, 대통령기록물을 다스 창고로 옮겼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MB소환]고개 숙인 이명박](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3/14/AKR20180314131251004_04_i.jpg)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인정하는 혐의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금 횡령,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해온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관리 자료와 다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다스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핵심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 이에 상응하는 핵심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오후 5시께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중까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천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민간 부분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수수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측근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의혹도 조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차를 함께 마시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9시 45분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차례로 투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며
입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20여개 안팎인 데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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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주요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편견없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이명박 소환] MB 혐의 20여개·뇌물 110억원대…“혐의 전면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혐의만 20여 개 안팎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차명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가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용 약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증명될 필요 없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비용 10억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4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ABC 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 액수는 총 1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퇴임 후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고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간 월급 한 푼 받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한 번으로 끝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 |||||||||||||||||||||||
끝까지 거짓말한 이명박, 법의 심판 피할 길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전직 대통령 수사가)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은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알 길이 없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가’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기대했던 주권자들은 또 한 번 배신당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일성(一聲)에 비춰 볼 때 그가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을지는 짐작할 만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다스·도곡동 땅 등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수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등과 관련해서도 ‘지시·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자백을 비롯해 상당한 정황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부인으로 일관한 것이다. 애당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힐 뜻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출석 전날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 정도이니 딱히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청와대를 개인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고, 국고를 ‘사금고’처럼 여기며, 공직 임명을 돈과 맞바꾼 흔적은 부끄러우리만치 노골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액수만 100억원을 넘어서고 공범들도 이미 구속된 터에 ‘반성하지 않는 주범’에게 불구속 기소의 은전을 베푸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적폐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MB "다스와 무관" 혐의 부인, '긴급체포' 가능성 낮아
이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했다. 오전 조사가 종료된 시간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 5분께다. 검찰은 약 3시간 10분 동안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을 우선 캐물었다. 신문은 이 분야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단범죄조사1부장이 맡았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도 보조 역할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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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같은 성공신화… '비리 혐의 오욕' 쓸쓸하게 막 내려 MB 파란만장한 인생역정/현대건설 입사 고속승진… 35세 사장/1992년 김영삼 공천으로 정치계 입문/서울시장 당선 뒤 청계천 등 성과 거둬/경제대통령 내세워 17대 대선 승리/재임 중 ‘명박산성’ 등 불통정부 꼬리표/노무현 서거 초래 극심한 갈등도 야기평사원에서 출발해 12년 만에 대기업 사장이 됐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된 ‘샐러리맨의 성공신화’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까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영욕의 삶을 살았다. ![]() ![]() 고려대 상대에 진학한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던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새벽 쓰레기를 치우며 학비를 마련해야만 했다. 군 전역 후인 대학교 3학년 때에는 상대 학생회장에 당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6·3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 전 대통령은 2년 뒤인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복귀한다. 임기 중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각종 대형 사업을 ‘불도저’처럼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주의식 행정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성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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