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안희정 두 번째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성폭행 3번 포함 총 7차례” ㆍ검, 안 전 지사 주말쯤 재소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안 전 지사에게 1년 넘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 내용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혔다.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난 두 변호사는 “성폭행 3번과 강제추행 4번 등 총 7차례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했다”며
“피해자 비공개 출석 조사 등 피해자 보호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2015년 10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던 시기에도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08년 ‘더연’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연구소장을 맡는 등 ‘더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새벽에는 ‘더연’에서 1t 트럭 분량의 안 전 지사와 관련된 물건들이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희정 사건’ 전담팀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째
충남도청 내 안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물 및 폐쇄회로(CC)TV 10여대의 영상을 확보했다.
압수한 자료 중에는 지난해 안 전 지사의 해외출장 당시 영상 및 사진 자료와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컴퓨터 기록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성폭행 사건에만 집중해 수사하겠다”며 “피해자 조사부터 한 후에 빠르면 오는 주말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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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왼쪽)과 신윤경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다비 기자
사진=뉴스1
안희정 前지사가 만든 ‘더연’ 연구원
“작년까지 7차례 성폭행-추행 당해”… 고소장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안희정 측 “성관계 인정… 강압은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폭력을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 측은 처음으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이어 두 번째 고소다.
앞서 김 씨는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 씨는 여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된다.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된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추세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A 씨는 2008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한 연구원이다.
그는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성추행을,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A 씨의 폭로 다음 날인 8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안 전 지사는 공식적으로 연구소와 관련이 없었다.
A 씨의 법적 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구소와 안 전 지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A 씨 측이 제출한 자료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자료로 보인다.
고소 후 A 씨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권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말하지 못했다.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서 고소한 사건이지만 2차 피해가 우려돼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A 씨의 안전을 위해 검찰 측에 위치 추적과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A 씨의 폭로 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사이여서 구체적인 만남 등을 세세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유주은 기자
성폭행 의혹,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간음'…법원 애매한 '인정 범위'
강간죄는 물리적 폭력, 협박 등이 주요 변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위력'에 대한 판단 주관적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범위에 대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위력과 위계가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법적 논쟁은 좀 더 치열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번째 피해자가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 여성으로,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동안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기재했다. 앞서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첫 번째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혐의와 같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선행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폭행·협박 없이 추행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등 구체적 행태가 없는 만큼 처벌하기가 더 까다롭다.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5년 판결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간의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또는 고용관계 등이
죄 성립 요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인 행태,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1997년 유치원 원장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신입 유치원 교사 B씨를 노래방, 원장실, 원장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강체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시간 연장을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도망치지 않았고, 직접 아파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왔으며, 술과 안주를 사온 점 등을 근거로 B씨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적용해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뜻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하거나 강제추행한 행위 등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미혼 유치원 교사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상반된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소속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트렁크팬티 차림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초범이고 벌금형을 넘긴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2심에선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의 문을 직접 잠갔고 △다리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죄 성립 주요 요건으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 역시 뚜렷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김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어디까지 믿을지가 판단의 주요 변수다.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관련 범죄가 대부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인 만큼 신체적 거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례가 유용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까지 개입하면 위력의 의미와 예견
가능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라며 "위력간음죄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지위’,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복속시킬 수 있는 지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안채원 유자비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충남도청
집무실의 추가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오후 6시께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앞서 오전 10시께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전날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경기 광주시에 있는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컴퓨터 기록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압수수색했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처럼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아니지만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는 지난 6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2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귀가했다.
같은 날 오후 자진출석한 안 전 지사도 9시간30분 동안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연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기 때문으로 핵심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검사 4명을 배당하고
수사관 10여 명을 동시에 압수수색에 투입한 것에 대해 성폭행 의혹 말고 다른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쯤부터 충남도청 안 전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는 전날 진행됐던 집무실과 관사의 압수수색 중 디지털증거확보 작업이 일부 끝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안 전 지사와 해외출장을 함께 했던 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스위스 출장 중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짐작하지는 못했는지'를 묻고
호텔에 관한 정보를 캐물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직접 검찰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에 비해 배당된
검사가 많을 뿐더러, 고강도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성폭행 사건에 4명의 검사를 할당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 외에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수사진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이후 잇따라 불거지는 각종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 대규모 수사진이 꾸려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이 안 전 지사와 친구인 한 건설업체 대표 소유로 드러났고, 두번째 피해자가 근무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월급 일부도 건설업체 대표가 지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또 성폭행 장소로 지목되지 않는 집무실을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한 점도 성폭행 의혹 외 다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단순한 성폭행 입증을 위한 수사와 결이 달라보인다"며 "성폭행 의혹 외에도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