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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다스는 MB 것" 나오기까지..10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

          

전직 대통령 중 역대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CG)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CG)[연합뉴스TV 제공]




    다스는 MB 것" 나오기까지..10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


     

    검찰, 10년 전 "도곡동 땅 제3자 것"→ 이젠 "MB 것"
    "김재정 상속세 납부·BBK 140억 반환 등 직권 남용"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지 10년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3필지(2159㎡·약 654평)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여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땅 매입 시점에 현대건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포스코로부터 받은 땅값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점 등을 토대로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일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으로 유입됐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해당 땅을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그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은 2007년 대선 본선 경쟁 때 BBK 사건으로 다시 불거졌다.

     BBK는 재미동포 사업가 김경준씨가 1999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회사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와 함께 2000년 2월 사이 BBK의 지주회사격인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를 만들었다.

    BBK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했다.


     BBK의 등록이 취소되자 김씨는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 384억원을 횡령했다.

    그 결과 다스는 투자한 190억원 중 50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날렸다. 다스를 실소유한 이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지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7년 12월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고 다스를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김재정씨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다스 경주 본사 물류창고에 완성된 자동차 시트가 출고를 대기하고 있다. 2018.01.25.(* 위 사진은 재배포, 재판매, DB 및 활용을 금지합니다.)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다스 경주 본사 물류창고에 완성된 자동차

    시트가 출고를 대기하고 있다.


     2018.01.25 pak7130@newsis.com     



         

    이후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140억원을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동원돼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처남 김씨의 사망 후 부인이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chaideseul@newsis.com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피의자 신분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이명박 전 대통령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검찰 "다스는 MB 것"



     110억대 뇌물·350억 비자금 등 12개 혐의…"최종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물어야"
    구속되면 박근혜 이어 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영장 청구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
    이르면 21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다스 실소유·MB 뇌물 알았는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

    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받은 10억원과 5천만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그래픽] 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의혹' MB 구속영장 청구


    [그래픽] 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의혹' MB 구속영장 청구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것'

    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제외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범행의 최종 지시자

    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끝)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검찰 "다스는 MB 것 증거 넘쳐" MB 측 "가족회사일 뿐"



    110억대 뇌물, 350억대 비자금 ..
    207쪽 영장청구서에 6개 혐의
    "구속 수사 불가피한 중대 범죄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도"



    ‘다스 전신(대부기공) 설립 종잣돈 이명박 전 대통령(MB) 직접 납부(4억2000만원)→MB, 도곡동 땅 매각(263억원) 지시→매각 대금으로 측근 통해 다스 지분 매입(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약 20% 제외한 80% 지분 실소유주).’

    다스의 서류상 오너는 MB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다.

     하지만 회사 성장을 견인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0년 전 정호영 BBK 특검 때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납품계약을 맺고 회사를 성장시킨 건

    이 전 대통령이었다”며 “다스가 MB 것이라는 증거와 진술은 차고 넘칠 정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언급했다.


    ◆중대 범죄=‘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혐의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조세 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위중함’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꼽았다.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민간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봤을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하고,

    그런 혐의들이 계좌 내역·장부·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혐의로 뇌물 수수가 거론된다. 법적 형량도 가장 높다.

     우선 민간 자금을 현금 형태로 수수한 뇌물 혐의액만 3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활비 자체가 정부 예산에서 배정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 손실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납한 60억원가량의 변호사 비용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총 뇌물 수수 혐의액이 110억원대에 달한다. 다스 자금 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 포탈)도 받는다.

    ◆형평성 및 증거 인멸=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에 ‘형평성’도 크게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형사 사법 체계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이 구속돼 있고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가 구속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건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

    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방조범(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 인멸 정황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최근까지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영포빌딩 입구. [사진=연합뉴스]      





    영포빌딩 MB 靑문건 3천여건..국정원·경찰 정치공작 정황도



    검찰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 구성..MB, 논란·처벌 피하려 빼돌려"
    MB측 "이사 과정에서 실수로 섞인 것"..공모자 영장은 법원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여러 굵직한 혐의 중

     양측이 사실관계 자체에 큰 다툼이 없는 유일한 부분은 청와대 문건 3천400여 건이 무단 유출된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문건들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으로 빼돌려졌으며,

    이는 해당 문건들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9년 10월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한 'VIP 보고 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청와대 차원의 대응 방안,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실 등이 담긴

     문건이다.


    이와 함께 창고에서는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案)'이라는 문건도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문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MB소환] 21시간 만에 귀가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끝)



    [MB소환] 21시간 만에 귀가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이와 함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우(右) 편향 국정 운영'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창고에서 확보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현안자료', '주요 국정 정보' 등이란 제목으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안티 2MB 집행부 비리 폭로로 조직 고사 유도',' '

    좌파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좌파의 모바일

    이용 여론장악 기도 차단' 등을 보고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보고한 '현안 참고 자료'에도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이 담겼다.


    검찰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만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낼 경우 퇴임 후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은 물론 형사처벌 우려가 있어 영포빌딩 등으로 빼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이삿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문건들을 영포빌딩으로 옮긴 김모 청와대 행정관을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anghd@yna.co.kr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MB 범죄사실만 207쪽.. 檢 "박근혜 혐의보다 가볍지 않다"




    [이명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소환조사 5일만에 영장


    [동아일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77)을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인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조사한 지 6일 만에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결심을 한 것보다

    하루가 빨랐다.



    ○ 1000쪽 넘는 영장과 의견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 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범죄일람표를 포함해 A4 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 사유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다.

    의견서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영장 청구서(91쪽)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법 위반과 관련해 “세는 방식에 따라, 같은 죄명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시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죄 혐의를 명시했다.

    최고 권력에 있었던 대통령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재임 시절에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을 구속영장에 못 박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크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미국 다스 소송비 60억 원 △민간 영역에서 받은 36억5000만 원 등 3갈래로 파악했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등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자기 땅을 판 돈으로 다스를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263억 원 가운데 이상은 다스 회장(85)에게 150억여 원이 갔고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다스 지분 인수와 증자에 쓰여 이 회장이 최대 주주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설립 과정의 자금 조달,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 수익을 누가 받았고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판단 아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돕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산관리인이자 처남인 김재정 씨가 2010년 2월 사망한 뒤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상속세

    납부 방향을 검토하기도 했다.


    ○ 문무일 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늦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수사 방침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문 총장에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이 아닌 이상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 수감되는 부담도 있었지만

    문 총장은 영장 청구 결정을 했다.

     문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종범이 구속돼 있고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

    수혜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윤수 기자







    jesus7864@yna.co.kr





    구속영장청구서 207쪽·구속사유서 1000쪽..미리보는 MB 영장심사



    檢 19일 MB 구속영장 청구..뇌물 110억·횡령 350억
    MB측 "혐의 부인·도주 우려 없다" 대응할 듯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은 다가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를 실시한 이후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소환조사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개별적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이고 영장담당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을 넘어간다.

    검찰은 뇌물액이 약 110억원, 횡령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가올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신문조서, 영장청구서 등을 토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및 측근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29기)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10억원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을 통해 받은 금액도 '나랏일을 위해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상당을 서울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단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알지 못한다', '실무진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것',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방어전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소환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조사 당시 입회했던 강훈 변호사(14기), 박명환 변호사(32기),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참석한다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주어진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가려질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3일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구속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결정될 전망이다.



    yjra@






    검찰-MB '다스 실소유' 법리 공방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文총장 "원칙대로".. 검찰, MB 구속영장 '속전속결'


    범죄 사실 적시만 207쪽.. "박근혜 보다 죄질 가볍지 않다" 
     검찰 '속전속결' 배경
    법원 제출 별지 朴의 2배 이상 
     "단일 혐의만으로도 중범죄 해당"

    110억원대 수뢰 등 혐의 10여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
    다스 배임 등 추가땐 혐의 20개 
     文총장 "원칙대로" 판단 결정적
    MB측 "이명박 죽이기" 반발



    검찰이 19일 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이 적시된 별지를 포함해 A4 207쪽에 이른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의견서는 무려 1000쪽이 넘는다.
     의견서를 빼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별지가 91쪽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개다. 구체적인 개별 범죄사실은 10여개에 달한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역시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수수죄다. 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뇌물수수 혐의 일부는 국고손실과 겹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5억원 이상의 국고손실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수수액이 가장 큰 뇌물 혐의는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70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짓고

    이 소송비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측근들과의 공모 관계가 의심되는 다스 관련 배임 의혹 등 추가수사가 진행되면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20개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액도 120억원을 넘어갈 수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수수한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도 수사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선 일단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사안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지난 주말 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팀에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주로 고려됐다.

    문 총장은 구속수사 지시에 앞서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법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입장자료를 내고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배민영·김범수 기자 goodpoint@segye.com








    ▲14일 오전 검찰에 출두한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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