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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정부 개헌안 확정…무엇이 담겼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PG)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대통령 개헌안] 국민소환제·생명권.. 금기 깨고 '판도라 상자' 열린다



낙태·사형제 문제와 직결돼 논쟁 불가피한 생명권 신설
공무원 노동 3권 강화 등 사회적으로 찬반양론 적잖아
다른 현안 모두 흡수하는 개헌 블랙홀 될 가능성도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의원 소환을 가능토록 한 국민소환제와 낙태·사형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생명권 신설, 공무원의 노동3권 강화 등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고 찬반양론이 적지 않은 것들이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두 차례 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한 ‘판도라의 상자’와 다른 현안들을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열릴 수도 있다.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국민기본권 분야에는 국회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포함됐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는

2007년 시행됐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이 국회의원의 직을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일종의 국회의원 탄핵제도이고, 국민발안제는 국회의원 발의권을 쪼개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신설된 생명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로 생명권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생명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낙태와 사형제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경우 낙태는 현재처럼 범죄가 되고, 사형수의 생명권이 인정되면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권을 보장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낙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생명권 규정과 낙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가 확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생명권 문제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합헌, 위헌이 되는 게

아니다”며 “태아 생명보호를 어느 범위로 할지는 법률에 맡겨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도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원칙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만 이를 제한토록 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 보장범위에 대해 “현역 군인에 가까운 정도의 경우 법률에 위임토록 해 여야가 합의해야한다”며

 “문 대통령과 야당의 대선공약을 비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경찰과 소방관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정치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안은 모두 구체적인 헌법 조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지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방향은 확정했지만 조문 작성까지는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진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다 보니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더라”며 “대통령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법조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 개헌안 확정…무엇이 담겼나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
4년 연임제 채택…野반대 심해 실제 발의안에 포함될지 미지수
5·18 등 4·19 이후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담겨
지방자치·지방분권 대폭 강화…문 대통령 의중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은 1·2·3안으로 복수의 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

하면 문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전문에 5·18 등 포함…'촛불'은 빠져


현행 헌법전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이에 4·19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자문특위는 논의 결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 가지 민주화운동 모두 헌법전문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5·18, 부마항쟁, 6·10 등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촛불혁명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의 성격이 분명히 내포돼

있으나,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까워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중이던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는 대신 현행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단일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만일 이 안이 19대 대선 전 국회를 통과했다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만 수행하는 대신 20대 대선에 출마가 가능했다.

또 20대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가 적용돼 21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해 이론상으로는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일단 개헌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으나, 문 대통령이 최종 정부 개헌안에 정부형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안에서는 정부형태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자문특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 수도조항 신설…관습헌법에 발목 잡혔던 '행정수도' 실현되나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다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

되며,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등 지방 자치·분권 강화


개헌 초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른바 '국가원수' 조항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유신헌법의 잔재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위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자문특위는 판단했다.


◇ 사법민주주의 확대


초안에는 사법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현행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헌법에 사법민주주의를 천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초안에는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하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확대하는 방안,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文대통령, ‘개헌발의’ 최후통첩…‘명분·실리’ 일석이조 노린다



靑, 19일 개헌 추진 일정 공개…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공개
野 반대 속 개헌발의 시 정국급랭…6월 지방선거 개헌 논란 증폭
개헌 완수 文대통령 치적, 개헌안 부결시 野 정치적 역풍 가능성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한 것의 연장선이다.


6월 개헌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개헌 추진의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 일석이조를 노리는 정치적 승부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진검승부는 예고된 것이었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설령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불발에 그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게 거의 없는 꽃놀이패다.

청와대의 강공 모드에 야당은 진퇴양난에 내몰린 격이다.  

◇靑, 개헌 추진일정 전격 공개…고강도 野 압박 정치적 승부수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개헌 추진일정 발표를

결정했다.

이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9시 50분께 춘추관으로 건너와 개헌 추진 일정을 공식 브리핑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와 관련,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뒤 △3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주문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 통해 개헌 발의…지방선거 ‘개헌 vs 호헌’ 구도 성사

문 대통령의 개헌안 26일 발의 시사는 파격적이다.

야당의 반대와 오는 22∼28일로 예정된 베트남·UAE 등 해외순방 일정 때문에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청와대는 속전속결을 선택했다.


6월 개헌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데다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한몫 거들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합의 등 굵직굵직한 외교적 성과와 지지율 고공행진을 바탕으로 야당이라는 ‘우회로’보다는 국민이라는 ‘직진대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6월 개헌과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여론조사상 우위도 청와대 자신감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 등 3번의 전자결재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발의 현실화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6월 개헌 절대 불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나머지 야당들도 청와대 주도 개헌에는 비판적이다.

 청와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은 물론 여야 정당대표 청와대 초청회동 등을 통해 설득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안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물밑대화 노력이 실패하면 남는 건 ‘벼랑 끝 대치’다. 지방선거 국면까지 개헌 화두를 놓고 거친 책임공방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개헌이 불발될 경우 지방선거는 이른바 ‘개헌 vs 호헌’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을 성사시키면 최대 치적을 만들게 되며  불발돼도 정치적 역풍은 청와대가 아닌 야당으로향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2.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이 文개헌안 발표…26일 전자결재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프로세스'는 선(先) 공개, 후(後) 전자결재였다.
사흘(20~22일) 동안 내용을 상세히 알린 다음 오는 26일 발의한다.
여론전을 위한 실리와 국회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모두 챙긴 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흘에 걸쳐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 수석의 발표는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의 예정일인 26일은 문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 형식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개헌안 발의일(21일)을 미루면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6일로 발의일을 미뤄달라고 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해온 야권을 압박했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 이후인 29~30일쯤 발의를 검토했었다.

이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 이전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18일) 기간을 못 맞추는 게 문제였다. 지방선거 78일 전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26일 발의'를 결정하며 관련 변수를 없앴다.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도,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약 일주일 정도 개헌안 발의를 미루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흘 동안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도 같은 의도다.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 보다, 세부 내용별로 나눠서 발표하는 게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등의 일정 역시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표에 조 수석이 나서는 것도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개헌안 마련 작업의 실무를 담당한 법무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조 수석은 청와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인사
이기도 하다.
법학자 출신인 조 수석이 직접 설명함에 따라 개헌안이 갖는 신뢰성이 증폭될 수 있다.

청와대는 압도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투표까지 가기에는 '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이라는 문턱이 높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40~50% 수준에 달하는 것도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9~10월 개헌, 총리의 국회 선출·추천 등을 주장하는 야권은 국회에서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여졌다고 판단한다. 권력구조도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라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야당의 요구)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개헌안 공개]국민 대신 사람…인본주의 철학 헌법에 새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 대신 ‘사람’을 사용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이 그려져 있다.

국민은 국가를 전제해야 성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이란 단어는 사람보다 국가를 우선한다는 시각이 담겨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 대신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은 국가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미를 헌법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을 보다 확장해 인정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인본주의 법철학이 전문에 고스란히 담기게 됐다는 의미다.

국민, 국가권력에 저항권 인정 의미=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할 가치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3

·1 운동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에, 4·19 민주이념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역사적 사건이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월항쟁 세가지 민주화 운동을 추가했다.


추가된 세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사건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겼다는 의미로 가치가 크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내에서도 세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이념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의지다.

5·18 민주화 운동 등 세가지 민주화 운동은 이미 수십년이 지난 사건으로 역사적 평가가 끝이 났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한 2016년 겨울 ‘촛불항쟁’의 경우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아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빠졌다.


여전히 일부 국민 사이에선 박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우선해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침 컸던 ‘전문’의 역사= 현행 헌법 전문의 첫 구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3·1 운동의 경우 9차 개헌 때까지 모두 그대로 명맥이 유지됐으나 4·19와 5·16은 역사의 부침에 따라 삭제와 추가가

 반복됐다.


 7차 개헌때까지 살아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혁명정신 계승’ 문구는 1980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법 전문에서 삭제됐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개헌에서 ‘5·16’ 문구가 헌법 전문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군사 쿠데타 정신이 헌법 전문에 기재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가치라고 판단키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건국 100주년’ 논란과도 관련이 깊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9년은 상해임시정부 수립(1919년)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는 일부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의 해를

1948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1948년을 건국의 해라고 보는 관점은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태동이었음을 부인하진 않지만, 건국 과정일 뿐

국민, 영토, 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8·15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YTN> 화면 갈무리

 


화면 갈무리




청와대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 법안도 발의”



청와대 개헌안 발표
국민 직접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법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개헌한 일부 내용을 1차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됐다.

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민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통령·국회의원의 파면을 요청·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 개정안 등을 제출(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국회, 대통령 개헌시계 멈출 수 있을까



4월 20일까지 합의하면 동시투표 가능 
-정치권에서는 6월 이후 합의안에 방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와 국회의 개헌 시계가 제각각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동신 투표를 목표로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한다고

 밝히며 압박에 나섰지만, 국회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제로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이상,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합의로 개헌안울 만들어

내야 한다. 하


지만 한국당의 개헌 시계가 6월 이후로 맞춰져 있어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개헌저지선인 98석을 훌쩍 넘는다.

개헌안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93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발표되던 지난 19일 정세균 의장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이 열렸지만 서로에

대한 비난만 오고 간 자리가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공고기간 20일 포함)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 25일 국민투표일이 공고된다.


법에 따라 개헌안을 18일동안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여당의 우군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조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20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안을 도출하면 동시 투표가 가능

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면 대통령이 국회 뜻을 존중해서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합의시간을 4월 20일로 언급한 데 대해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꽉 채워서 40일~45일이 필요하다.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시간표대로라면 개헌 국민투표는 오는 9월 치뤄지게 된다. 정


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절충안에 따라도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이후로 미뤄진다.

정 의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합의는 지방선거전, 발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얘기다.  




cook@heraldcorp.com









▲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개헌 일정을 발표한 진성준 비서관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8.3.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가철학 담는 헌법전문…부마,5·18, 6·10 정신 포함

헌법정신·국가적 목표 담겨
자치·분권 강화도…지방분권형 개헌 강조



문재인정부의 10차 개헌안이 20일 발표됐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전문과 국가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총강' 부분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정부발의 개헌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헌법전문은 도입부에 위치하는 서문(Preface)이다.

세계 각국의 헌법전문에는 통상 △주권 소재 △역사적 기술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헌법전문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국가운용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전문에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등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

 개헌안 전문은 문재인정부가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국민생활·지역 간 균형발전 강조하고 자연과의 공존 노력 담아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전문에는 없는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과 △자치·분권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헌안의 전문은 현행 헌법전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헌법전문의 자구(字句)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 헌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추가 삽입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개헌안 전문에 새로 등장한 단어들은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을 상징한다.
이번 정부개헌안 전문이 '자치·분권 강화' 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연과의 공존'을 언급하면서 환경보호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선언했다.

 이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상 환경권은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부터 환경권을 강조함에 따라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위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

하는 법률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마, 5·18, 6·10 항쟁정신 계승 …촛불항쟁 빠진 이유는?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정신 외에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전문도 대체로 국가 창설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과거 민주항쟁

가운데 무엇 무엇을 전문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도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5·18 정신이 전문에 담길 경우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촛불항쟁은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박근혜정권의 몰락 및 문재인정권 수립과 맞물려 있어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담는 것이 적합한지를 논의 끝에 전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 있는 4·19 혁명의 경우도 1960년 이래 1987년까지 논의를 지속한 끝에 1962년 3차 개헌 당시

'4·19 의거'로 기재됐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4·19 혁명'으로 변경 기재된 전력이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배제됐지만 '촛불항쟁' 역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헌과정에서 전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사진=연합뉴스





文 정부 개헌안 일정 공개…1與·4野 각축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개헌을 두고 여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개헌안 도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 실제 국회 개헌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개헌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논의 전제조건으로 3월 한국지엠(GM) 국정조사 개최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한국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한국GM 국정조사는 국익·지역경제에 도움보다 GM 본사에 한국철수 명분을 주거나 우리 정부 협상 전략을 공개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박 부대표는 “한국당이 한국GM 국정조사를 핑계로 3월 임시국회를 열 경우 국회를 정치공세와 정쟁용 국회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내용 가운데 정부 형태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각각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형태와 관련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총리 추천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리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반’을 근거로 반대했다. 


개헌 시기 역시 정당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오는 9~10월 중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자체 로드맵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6월 개헌 국민투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국당이 개헌 의지를 드러낼 경우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다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개헌안 일정 발표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며 “청와대·여당은 야당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오늘 오전 발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헌법

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개헌안 발의해도 196석 못 넘으면 '무용지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사를 밝힌 이후 이를 비판하던 정치권도 각 당별로 국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저마다의 개헌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온도차가 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19일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천명한 상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까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다.
이 기간 내에 국회 합의안이 나와야 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여야 5당의 개헌안에도 이견이 두드러진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공약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승부수에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안이든 국회 합의안이든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표 대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경우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명부에는 모두 293명의 의원이 등록돼 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4석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즉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147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하고 196명이 동의해야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역시 국회의원 196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이 '6월 개헌'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을 합하면 모두 171석을 얻게 된다.
국회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47석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다.
    
반면 어떤 개헌안이든 '6월 개헌'을 주장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표결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한국당(116석) 때문이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3명)의 3분의 2(196석)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171석) 외에 25석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무소속 의원(손금주·이용호·이정현·정세균) 중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뺀 3명이 6월 개헌에
 동의한다면 한국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2명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 News1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116석 중 개헌안에 반대하는 98석만 확보하면 정부여당의 6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
내부 이탈자 단속만 잘 해도 제1여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여야 5당은 개헌안 발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돼야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내는 '분권형' 개헌에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국무총리 선출방식을 두고 깊은 논의를 거처야 한다. 
정세균 국회 의장도 각 정당 지도부를 질타하며 개헌안의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아직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최근 개헌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개헌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정당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개헌논의와 정치공학



최근 청와대 주도로 개헌논의가 재점화했다. 지난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6월

개헌 가능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6월 개헌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상으로도 개헌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더구나 32일 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던 87년 개헌의 경험을 고려할 때 6월 개헌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점화된 개헌논의도 정치공학적 대립 앞에서 앞길이 순조롭지 않다. 이미 야당은 개헌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선포하였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단 대통령안은 거부하겠다는 태도다.

 대통령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역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서기 어렵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의 정치적

 부담은 매우 크다.

 이후 정국에서 사사건건 국회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또한, 국회 내 파국을 예상하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안 제출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당이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에 따른 이점을 누리고자 한다는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의 동시 시행은 국민투표의 높은 참여율이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헌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국민의 공감에서다. 이 점에서 특위가 제시한 몇몇 개헌안은 환영 받을

만하다.

예를 들어,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여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및 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87년 개헌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위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선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자극한다.

우선 국민헌법자문특위와 국회의 헌법개정특위는 다양한 개헌 사안에 대한 국민적 선호를 상이하게 진단하고 있다.

 헌법자문특위는 헌법 전문의 내용수정,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대통령제 정부형태 및 결선투표제 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반면, 헌법개정특위는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두 기구 가운데 어느 쪽의 평가가 더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기구가 보여준 차이는 한 달 남짓 짧은 시간 동안에만 활동한 헌법자문특위기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쳤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특위안은 정부 기구 간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 국민의 염원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위안은 결선투표제와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정통성과 권력 안정성을 현행 헌법보다 강화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것이 전부다.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씌워진 ‘짜깁기 헌법’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올바로 복원하고자 했던 국민의 염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틀을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권력배분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정치세력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접근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순진하다.

따라서 개헌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은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과 정치공학에 따른 주장을 신중히

구분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반면, 정치공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국민적 동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태도는 지난 시절의 오류를 되풀이함과 동시에

발전적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4일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들이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조정 등 개헌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