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포토] \'성추문\' 이윤택, 착잡한 모습으로...](http://image.sportsseoul.com/2018/03/21/news/2018032101000944000068171.jpg)
'성추행 혐의' 문화계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고소인 17명 범죄사실 62건 중 8명 24건만 영장 적시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성폭행 혐의는 제외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연극인들에게 성폭력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다. 최근 연극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성폭행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아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참고인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다 살펴봤지만 김소희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못 찾았다"며 "'김소희 대표가 시켰다' 등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김 대표가 지난달 14일 이 전 감독으로부터 10년 전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방법
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17명에 달한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검토를 거쳐 청구되면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 사실관계 있는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1명이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지난 5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씨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서울 30스튜디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피해자들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감독 구속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윤택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
이라며 "이윤택 사건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안마 강요’ 이윤택 구속될까... 검찰 “이윤택 도주 우려” 구속영장 신청검찰 "상습성 인정돼 중죄... 일부 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윤택은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택이 구속될 경우 ‘미투’ 폭로로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이날 이윤택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 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로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피해자 들이 처벌을 요구한 혐의는 모두 62건. 그러나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4건만 혐의에 포함했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성폭행의 상습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 경찰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현재 이윤택은 본인의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윤택은 지난 17~18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발성 연습이나 지도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윤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절차”라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죽을 때까지 감방에서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래도 이윤택이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의 반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7명은 빙산의 일각일 듯”이라며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넘는다는 것은 평생을 죄의식 없이 더럽게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추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소환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달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윤택씨(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는 성폭행 의혹을 부인해 피해자들을 공분하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21일 경찰은 이씨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 공소시효 문턱에 걸린 이윤택, 경찰도 아쉬워 해
애당초 이씨의 범죄는 공소시효 문제로 제대로 된 죗값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상습범으로 보고 성폭행(강간)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벌였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김모씨의 경우에 주로 2010년 4월 이전에 범죄가 있었고 2010년 4월 이후에는 1건이 있었지만 김씨에게 이어진 추가 범죄가 없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2005년 낙태를 한 이후에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이밖에 2001년 19살, 2002년 20살때 두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의 경우에도 미성년 성범죄를 적용해도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웠다.
영장신청을 한 경찰도 이 부분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 미투 이후 제도개선 중요, 공소시효 연장·폐지 법개정 서둘러야

(사진=자료사진)
국회에서는 미투 운동 이후 권칠승, 나경원, 손금주, 오신환, 이언주, 이명수, 황주홍 의원 등이 성범죄의 법정형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경우 '스쿨미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발생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국회에는 관련 법이 쌓여있고, 정부도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추진 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
여성 단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SBS 비디오머그 뉴스 캡처]
연극인 '이윤택 구속영장 발부 당연, 제대로 처벌돼야'
서울지방경찰청 21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연극인, 구속은 당연한 조치 '한 목소리'
"위계 통한 성폭력 묵인 관행 돌아봐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해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극인들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조치”라며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윤택 연출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연극인들은 이윤택 연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이윤택이 최근 수유리의 집을 처분하고 측근에게는 조사 후 공소시효 전 일이 대부분이라
감옥에는 안 가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는 움츠러들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은 당연하고 시급했던 조치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봐 온 사람들은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며 “그의 구속은 미처 용기 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인자 연극기획자는 “권력을 남용한 상습적 강제 성폭력 행위, 인간에 대한 존엄을 파괴하고 훼손했다”며 “구속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배우 홍예원은 “한국의 현대연극사는 이윤택 연출이 인권을 유린해 세워온 연극이 아니라
용기를 내 그를 고발한 연극인들에 의해 진정한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인들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실제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극단 희망새 대표는 “처벌의 문제가 공소시효의 적용 때문이라면 새로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하는 게 맞다”며 “사회에 반인권적 행위를 알리는 제대로 된 경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연극평론가는 “지금의 ‘미투’ 운동은 사회 부조리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인 부조리를 깨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의 공정성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계와 권력으로 묵인됐던 공연예술계 성폭력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소현 극작가 겸 배우는 “관습과 위계에 폭력이 은폐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당연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어떤 위계 폭력과 성폭력도 자행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연 관계자는 “위계와 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묵인됐던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관행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윤택 연출이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16명의 연극인이 이윤택 연출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추가 고소 내용도 살펴보는 중이다.
이윤택 연출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윤택 연출이 구속되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에 이어 ‘미투’ 운동으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
경찰청에 재소환되고 있다. 이 전 감독은 극단원 16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3.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씨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피해자들은 영장청구로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SNS를 통해 이윤택 씨의 성폭력을 가장 먼저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21일 통화에서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했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윤택이 어떤 해코지 해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는 움츠려들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구속은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미투' 운동을 지지했던 연극인들도 이씨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극인 임인자 씨는 "이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연기 지도나 예술 활동을 이유로 성추행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홍예원 씨는 "한국 현대 연극사는 이윤택이 인권을 유린해 세워온 연극이 아니라, 용기내어
배소현 극작가 겸 배우는 "관습과 위계에 폭력이 은폐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 17명 중 고소기한과 공소시효를 검토해 8명의 피해자에 대해 24건의 범죄를 추려내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상습범 규정을 적용해 중죄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혐의가 입증된 건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24건이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 사실관계 있는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 1명이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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