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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총리 선출권한 변화 여부·감사원 독립 기구화 등 주목
개헌안 발표 마무리..26일 발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해당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총리 선출권한이 어떻게 정리됐을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 등도 나올 예정이다.
이틀 전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 전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를 끝으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공개는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오·탈자 검토 등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여야 간 개헌 논의를 주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발의 시기로 지시한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수도 조항 명문화/盧정부 때 추진했다 위헌 결정 내려져
'수도에 관한 사항 법률로' 문구 포함
국가기능 분산·부처 재배치 등 대비
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해져
개헌 땐 이전 문제 국회로 공 넘어가
세종 시민단체 "법률위임 하책 실망"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추진했고, 취임 첫해인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뜻이어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형성된 규범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기존의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나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명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처리하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 꿈을 키워가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한 공약도 수정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던 세종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수도 문제에 관한 공방과 논란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세종=임정재 기자 3jun@segye.com

질문에 답하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 비서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김형연 법무 비서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정무수석, 김 비서관.
hkmpooh@yna.co.kr
'수도' 성문화하고 지방분권국가 선언..'토지공개념' 명시
'관습헌법' 틀 깨고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어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행정·입법·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내세워 토지공개념 정책근거 확보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청와대가 21일 두 번째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틀을 깨고 수도를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한 것이다.
물론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 것 자체로는 서울을 수도로 삼고 있는 현행 행정시스템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러나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의 낡은 틀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14년만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2004년 1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고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좌절된 바 있다.
만일 개헌이 이뤄진다면 현재 서울시 행정특례법이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처럼 세종시 특별법이나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에 '수도 위임' 조항을 담는 방식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논란과 함께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안에서 가장 큰 의의를 띠는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화를 방치할 경우 국가가 일정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개헌안은 당장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주권'을 포함해 실질적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자치행정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한 것이 이 같은 지방분권의 근간을 이룬다.
다만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부분적 폐단과 부작용을 차단한 점이 의미있다.
사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토호들의 권력화와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를 헌법 조항으로 '격상'시켰다.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불려온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 것은 정책 추진과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헌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것이다.
사적 소유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토지에 대해 국가가 '공공성'을 내세워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핵심으로, 기존 헌법(23조 3항과 122조)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해석상'의 개념일 뿐이어서 이에 뿌리를 두고 시행된 정책의 상당수는 그동안 도입과 폐지를 되풀이해왔다.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으나 논란 끝에 무력화되거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는 그만큼 토지의 소유와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hkmpooh@yna.co.kr
특히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 속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돼있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시대적 추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개헌이 이뤄지고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정책들이 다시 추진될 경우 과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은 농후해보인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119조2항에 포함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한층 강화했다. 자유와 경쟁에 기초한 경제질서를 보장하되,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권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점이 그 핵심이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 노력을 다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 조항도 의미있게 평가해볼 대목이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겠다는 의미로, 현행 헌법상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함으로써 권리신장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켰다.
![문 대통령 개헌안, 수도 법률 위임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3/21/yonhap/20180321170045581lypj.jpg)
문 대통령 개헌안, 수도 법률 위임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3/21/yonhap/20180321162516341zlgh.jpg)
'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
행정수도 명문화 안 해 정쟁 우려" vs "관습헌법 논란 정리 환영"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세종시
지역사회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권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관습헌법 논란을 정리하게 된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반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조문 배경에 대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는 데다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부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선 '법률위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일단 거부감을 드러냈다.
헌법 조문에 적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 중구 광복동 차 없는 거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홍보단이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3/21/yonhap/20180321162516988dybx.jpg)
지난해 11월 부산시 중구 광복동 차 없는 거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홍보단이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대책위는 국회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습헌법 위헌 논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된 데다 국회, 나아가 청와대 일부 기능까지도 옮겨올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형식보다는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다.
![정례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3/21/yonhap/20180321162517138fhrg.jpg)
정례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세종시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영한다"며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이춘희 시장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법률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며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명문이 최선인 만큼 여야 정치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원은 "세종시민 입장에선 헌법에 못 박는 게 좋겠지만, 법률위임 안도 행정수도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회 동의인 만큼 이것 자체를 정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walden@yna.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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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토지공개념 명시
'국토의 효율·균형 있는 이용'서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방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서 정부 유리해져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토초세
논란 커 부활 가능성 크지 않아
청와대는 21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선언적 의미를 갖는 데 그치고 있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는 수준일 뿐이어서, 관련 법률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데는 난관이 컸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기득권층과 재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끝에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산에 매기는 재산세라는 기본 성격 외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의무’로서 종부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건축 조합이 2014년 재건축부담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도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원가량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를 밝혀 재건축 단지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부에선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택지소유 상한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한 가구당 택지소유 상한을 660㎡(200평)로 제한하고 초과 보유한 땅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도입 당시 가장 강도 높은 토지공개념 제도로 평가받았다. 다만 과거 토지공개념 3법 중
유일하게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부과가 중지된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헌 이후 재검토와 함께 부담금 정비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그러나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현행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강조한 반면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방점이 찍힌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며 “위헌 논란 없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지켜내고 새로운 법안을 제·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판단..지방분권국가 지향 분명히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 보니
자치 입법·행정 권한 대폭 넓혀
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적합한 조직 스스로 꾸릴 수 있게
법률 위반 아니면 조례제정 허용
주민발안·투표·소환제 헌법에 명시
국무회의격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며 국가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제1조에 이러한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추가(3항 신설)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부작용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피폐해진 현실을 깨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하는 게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인식을 담은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날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청와대는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등 지방정부의 헌법상 용어가 ‘정부’가 아니라 ‘단체’에 불과해 용어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자주 조직권’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법률로 정했던 것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넘긴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신설이 가능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제도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해 조국 수석은 “지금까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자치권이 부여됐지만,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사무처리를 감당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지방정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과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명시했다.
또 법률로 규정돼 있는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를 헌법에 담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도 도입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로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라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방분권 내용들이 개헌 공포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
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번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 방안들을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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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 "'균형발전' 단어 자체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자치재정권 보장이 핵심..지방정부간 불균형 해소 헌법에 명시해야"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흐를 가능성도..구체적 사항 추가논의 필요"
개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람 중심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는 찬성하지만 힘 실어주면 안된다’는 식 패러다임 바꿔야”
이번 개헌안에서 청와대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바꾸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헌법 8장 117·118조의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정부로 바뀌어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주민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법률상에 근거를 뒀던 세가지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상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방
균형발전을 중앙에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즉 지방분권은 지자체에 여러 권한을 이양해 지역들 스스로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놔두면 될 일이지 균형발전을
중앙 주도로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그는 “국민들도 ‘지방자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자고 하면 정작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오랜 시간 획일화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 현재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정해 한국지역정책학회 학회장은 지자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한 점에 대해 “조례제정 범위가 늘어나겠지만 막상 엄청난 변화는 아닐 수 있다”며 “‘법률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법률을 중앙에서 제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는 “완전한 자치분권이 되려면 지방이 제정권을 가져야 한다.
제정권 없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핵심은 ‘자치재정권’…“지역이기주의 막고 연대책임 명문화해야”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은 결국 자치재정권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진국을 골고루 잘살게 만드는 것이고 지역에 권한을 이양해서 맞춤형 지역산업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수단인 재정분권에
대한 취지와 철학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나치게 분권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간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조정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예컨대 일부 시·군이 합병해 규모가 커진 후 도에서 빠져 광역시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갈 때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하면 반드시 재정여건이 나은 곳과 부족한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 나몰라라 해선 곤란하다”며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악화를 방지하지 위해 상호간 ‘빅딜’ 형식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상호간 재정 조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803/22/joongang/20180322011811587wjro.jpg)
한국당은 야 4당 개헌협의체 제안
바른미래당도 "여야 대표 만나자"
민주당의 목소리 자체는 크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요즘 공개회의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맹공을 퍼붰다.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정말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호헌을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19일 추 대표),
“자유한국당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책임함 그 자체”(20일 우 원내대표) 등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표결이 열릴 경우 표결에 참여하는 당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추 대표는 21일 “홍 대표는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며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발언은) 공산당식 공개 처형을 연상하게 한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의석 구도상 개헌의 칼자루는 어차피 야당이 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가 아무런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야당 공격만 하면 개헌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인 민주평화당은 과거에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주장했던 걸 지적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이 신념인 수많은 민주당 의원이 지금 모두 어디 갔느냐”며 “모든 야당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모습에서 오만한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민주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사 내각제’라고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회
국정연설에서 그런 권력구조를 제안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했다”며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는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 권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한 김황식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한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이 이미 주장하던 개헌안을 청와대가 가져가서 발표한 뒤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니 당으로선 지금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작전에 반발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각종 논쟁적 사안에 대해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청와대 확성기처럼 청와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야당은 거꾸로 여당 역포위 작전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6월 개헌안 합의, 10월 국민투표)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
개헌안에 공동 대응하자”며 ‘야 4당 개헌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빨리 합의하고, 개헌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허진·김경희 기자 bim@joongang.co.kr

김성태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대통령 개헌안에 공동 대응"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 시작 제안..민주당에도 문 열려있어"
"개헌은 땡처리 상품 아니다..청와대 찔끔찔끔 간보기 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아 다른 야당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개헌논의에) 민주당도 동참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출하자는 자당의 제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비례성 강화' 검토 방안은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거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의식한 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찔끔찔끔 간 보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에 대하는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의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원플러스원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아야 할 것도 아니다"며 "국민을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헌법 전문 및 기본권 관련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부마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우리 기업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해 "UAE 원전 수출의 뒤를 캐다가 외교 문제를 야기한 게 엊그제"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원전 완공식에 고개를 버젓이 들고 참석한다니 이런 표리부동이 없다. 소도 웃을 지경"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kbeomh@yna.co.kr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가운데)이 21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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