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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MB 운명의 날'..심문 없이 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지난 15일 오전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MB 운명의 날'..심문 없이 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法 'MB 없는 심문' 고민했지만 서류로만 판단하기로
오늘 밤이나 23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취소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전례에 비춰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법원은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에 예정된 심문기일 일정을 취소하고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서류심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피의자를 특정 기일에 데려오라고 할 수 있고,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 중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피의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게 영장심사의 핵심인데, 피의자가 없다면 심문을 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심문 절차를 하는지 마는지가 남은 상황에서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23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동한다면 경호·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전해졌다.




themoon@news1.kr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03.21. suncho21@newsis.com






빠르게 돌아가는 MB 운명의 시계..법원 판단 앞당겨졌다


         


檢, 구속영장 통해 범죄의 중대성 등 강조
법원, 20일 배당 이후부터 서류 검토 계속
심문 열렸을 때보다 판단 빠르게 내려질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할 운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방대한 혐의 사실과 각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째 검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범죄의 중대성'이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국가의 중대 사안', '대통령 권한 사유화' 등 표현을 사용했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348억원을 횡령해 정치자금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는 표현이 구속영장에 담겼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청와대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정경유착 비리 형태'가 확인됐다고도 썼다.


'대통령 직무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대통령 인사권 등을 빌미로 36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수수한 혐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 등도 무겁게 다뤄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이 다스·국가정보원·청와대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할 때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 범행을 이야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압수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등이 이유로 뒤따랐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과 1000쪽이 넘는 별도 의견서를 검토하는 작업을 사건이 배당된 20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논리를 담은 의견서 역시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피의자 주장을 듣는 심문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경우

보다는 빠르게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이 소요

됐고, 영장 발부 결정은 심사 다음 날인 지난해 3월31일 새벽 3시 내려진 바 있다.




kafka@newsis.com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곤한 기색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으로 본 깨알같은 'MB 스타일' 8가지 장면

      


207쪽 구속영장 전문에 담긴 구체적 범죄 은폐 행각
허위 진술 증언 강요에 검찰 조사 대비 리허설하기도
회계 부정 성공한 조카 이동형 씨 보고 흐뭇해하고
BBK 투자금 회수 1심 패배하자 "이자까지 받아내라" 분노도






검찰이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 죄명에 10여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무려 207쪽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혐의를 적시한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91쪽이고, 나머지 116쪽은 객관적 물증이 담긴 범죄 일람표입니다.

구속영장에는 1987년 다스 설립에서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30여년 동안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범죄

 혐의들의 고갱이가 담겨 있는데요.

<한겨레>가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깨알같은 장면 여덟 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 한겨레 자료 사진.        

  


1. 청계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 프로젝트


구속영장을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께부터 아들 이시형 씨에게 다스의 지배권을

이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스를 차명으로 보유해준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 이상은의 아들이자

 조카인 이동형 씨 모르게 M&A 전문가와 ㅅ회계법인에 지배구조 개편안을 컨설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09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이상은 씨 명의의 다스 차명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말하는데요.


 요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것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의 작성 △장부의 작성, 비치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전단에 따른 광고, 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익법인은 특정 기업의 주식 5% 이내로 보유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은

 이 주식 보유 한도가 10%로 높아집니다.

 즉,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이미 다스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청계재단이 이상은 씨 명의의 다스

 주식 5%를 추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청계재단을 이시형에게 물려주면, 자연스레 다스 경영권 승계도 세금을 덜 내고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름 아니라,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2. 허위 진술 증언 강요에 리허설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숨기거나 각종 선거법 위반 등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자주 측근들에게

 허위 진술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6년 4월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캠프가 월드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맡겼는데, 이 비용을 다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이에 같은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월드리서치 대표와 친형이자 다스 차명 소유자인

이상은 씨, 다스 직원 정아무개 씨 등에게 “이상은 씨가 다스 대표이사로서 이명박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다스 직원 정씨에게 시켜 그 비용을 다스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라”고

시켰고, 결국 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 대선이 있었던 2007년과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초, 검찰과 특검이 다스에 대해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무렵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처남 김재정 씨, 친형 이상은 씨, 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정, 이상은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고 이명박은 다스와 전혀 무관하다’, ‘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5억원은 이상은, 이동형에게 전달되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고 측근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술 리허설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스 직원들을 시켜 증거 서류를 태우거나 폐기하고, 차명계좌 명의대여인들을 도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각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          



3.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그룹 쪽에서 특혜를 받고 설립한 지 4~5년이 지난 199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독점 거래한 다스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공시되면 주요 매출처인 현대자동차에서 다스의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으니 다스의

 실제 영업이익보다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 분식회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해 남은 돈이 자연스레 비자금으로 축적됐는데요.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현대건설 회장이라는 점입니다. 넓게 보면 현대그룹의 이익을 해친 배임이 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다스와 전혀 거래가 없는 철강 기업과 건설 기업 등에 다스 지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전표 작성을 지시해서 허위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비자금 만들기는 2006년 끝이 납니다.

 이때 서울시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금 총액을 보고하러 온 다스 김성우 전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큰 꿈’이란 물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4. “동형이 잘 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스의 경리직원 조아무개 씨가 1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검은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 다스 재수사 요구 등으로 진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날 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씨의 횡령액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를 다스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회계처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친형 이상은 씨의 아들인 조카 이동형 씨입니다.


이동형 씨는 120억원을 장부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유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이 돈이 국외미수채권을 회수해서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다스는 법인세 납부액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을 닮은 조카의 꼼꼼함에 흐뭇해진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동형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동형이 잘 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뭘 다 해도 된다는 걸까요?





2017년 10월2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굿바이 수구좌파-촛불파티 2017'에서 참가자들이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7년 10월2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굿바이 수구좌파

-촛불파티 2017'에서 참가자들이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5. 다스 법인카드는 이명박 용돈 지갑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개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1995년께 다스 김성우 전 사장에게 “다스의 법인 카드를 하나 발급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 외환은행 경주지점에서 발급한 카드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전 대통령은 이 카드를 써서

 12년 동안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로 쓰거나 리조트와 백화점, 의류매장, 미용실, 식당 등지에서 꼼꼼하게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 돈이 모두 4억원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대부분 처벌을 피해갔다. 2015년 6월29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한 날, 이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대부분 처벌을 피해갔다.

2015년 6월29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한 날, 이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6. “이자까지 받아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07년 8월께 미국에서 진행한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맙니다.

그때 이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을 맡은 다스 김성우 전 사장에게 “그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패소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1심에서 들인 수임료만 310만 달러(약 34억원 가량)였는데, 이 전 대통령으로선 참을 수 없는 낭비였던 모양입니다.

이에 2심부터 ‘에이킨 검프’라는 미국 법무법인의 김석한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석한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2007년 9~10월께 삼성그룹 본사에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만나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당사자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에이킨 검프에서 2심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할 때 구체적인 수임료를 요구하자 그 대가로 BBK

로부터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지시합니다.

 투자금 140억원 외에 이자 56억8250만원까지 살뜰하게 받아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김석한 변호사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학수 부회장이 “에이킨 검프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해서

줄테니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데 써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 얘기를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게 미소를 지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7. 뇌물 전달은 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2007년 12월16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호텔(당시 아미가

 호텔) 인근 이면도로에서 친형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인 김아무개 씨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이 제공하는 5억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2008년 4월4일에는 이팔성 전 회장이 서울 광장동에 있는 한강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인 김아무개 씨를 만나 또 돈을 건넸는데요.

이때 김 비서관은 이팔성 전 회장에게 전화해 “차에서 내리지 말고 트렁크를 열어주시라”라고 요구한 다음, 이 전 회장 트렁크에서 현금 1억5000만원씩 든 가방 2개를 자기 차로 빠르게 옮긴 뒤 들킬세라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원자금을 제공한 성동조선해양의 김대석

부회장이 한강관광호텔 주차장에서 몰래 이들의 거래를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들은 이렇게라도 ‘혹여나 배달사고가 나진 않을까’ 확인했나 봅니다.





2007년 7월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장애인 비전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경선 후보, 박근혜 경선후보(오른쪽부터)가 내려오는 종이꽃가루를 올려다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



2007년 7월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장애인

 비전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경선 후보, 박근혜 경선후보(오른쪽부터)가 내려오는

 종이꽃가루를 올려다 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     

     


8. MB가 대기업 돈은 안 받은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20일 강력한 경쟁자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치 여건상 한나라당 후보 확정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 인사상이나 사업상 혜택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상의하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대기업 등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보다는 정부와 현안이 있거나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는 중소기업 사주나 개인

중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하더라도 나중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할 만한 사람을 선별해 그들로부터 은밀히 불법자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드러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교훈 삼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정치자금 조달에 지장이 생기자, 당시에는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2.5t 탑차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의 ‘차떼기’를 고안했습니다.


여기에 LG그룹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뇌물 공여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건 위험하다 여기고 추후에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기 전까지 대기업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밝혀진 게 아닐 테니까요.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검찰, MB 구속심사에 8만 페이지 분량 자료 제출했다



검찰, 157권·8만페이지 분량 자료 제출
구속영장 발부시 "통상 절차대로 집행"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총 157권(8만페이지) 분량의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차례 나눠서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사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심사출석 여부를 놓고 진통이 있었지만,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검찰은 새로운 소명자료가 생기는대로 모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제출할 자료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구속 영장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영장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가 직접하거나 검찰수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청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고려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통상 사건이기에 통상의 절차, 전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중앙지검(왼쪽)과 중앙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18.3.2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중앙지검

(왼쪽)과 중앙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18.3.20 kane@yna.co.kr          







MB 구속 여부, '뇌물 알았나'·'다스 소유'가 가른다



대면심사 없지만 서류심사서도 혐의 소명 '불꽃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지만, 구속 여부를 가릴 법리적인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따지게

 된다.


실체적 요건은 범죄 혐의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명돼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아울러 영장 청구 또는 체포

 과정이나 영장심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도 살핀다.

이번 사안의 경우 형식상 흐름에는 이상이 없어 결국 핵심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0억원대 뇌물과 총 350억원대 비자금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측근 등 관련자 진술과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문서 등 증거물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소명을 가를 최대 승부처는 이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 외에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특활비 10만 달러마저도 대북공작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도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회사의 실제 주주 판단 기준은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의사결정, 이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

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다스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했고, 측근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

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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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도곡동 땅·다스 등 취임 전부터 모든 의혹 부인하며 청와대 입성-퇴임 후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강조
檢,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짓고 350억원대 횡령 혐의 적용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 적시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16일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이튿날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17대 대선 후보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부르짖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의 종잣돈이 된 서울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나아가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에도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질문에 대해 검찰은 정반대의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 등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미국 소송에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하고 삼성전자에 소송비 68억여원도 대납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2007년 선거 유세 현장에선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제 삶에 대해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라고 외쳤다.


청와대에 입성한 후에도 정권의 도덕적 우월성을 자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퇴임 후에도 이런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008-2013’(2015)에 “나는 정치자금을 걷지 않았다”며 “내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샐러리맨 생활을 하면서 평생 아껴 쓰며 모은 돈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기업인, 종교인에게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과 아내 김윤옥 여사,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은 인사 청탁 대가로 값비싼 정장과 명품백을 받아

 챙겼다.


불법 정치자금을 조직적으로 수금한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MB정부 실세들이 줄지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유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부메랑 된 MB 모르쇠 전략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 아닌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관련해 검찰관계자들이 쏟아낸 반응이다. 아무리 모르쇠 전략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가장 황당해 했던 것은 다스의 BBK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해외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낸

부분이다.
검찰조사 결과 삼성은 지난 2009~2011년 사이 다스가 내야할 변호사 수임료 370만 달러를 대신 냈다.


당시 소송을 맡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는 삼성의 주거래 로펌으로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되찾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면서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프(미국계 대형로펌)이

무료로 변론을 해 준다고 해서 맡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로펌이 남의 나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수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 추궁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 국내 로펌이 소가 140억원짜리 소송을 공짜로 해줬다면 그 자체로 이미 뇌물”이라면서

 “공짜로 소송을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강심장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영포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서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 역시 수사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김백준씨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청와대 문서들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영포빌딩 지하에서 보관돼

있었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문서는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이고 “문서의 양식이나 기재사항 등으로 볼 때이나 명백한 청와대 문서”라면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런 내용이 문서에 담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근거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혹스러운 진술 태도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선거개입·불법사찰·여론조작'..檢, MB 수사 아직 남았다


檢, MB 구속 위해 뇌물·횡령 혐의 입증에 집중
총선 여론조사·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등 의혹 남아
민간인·공직자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靑문건 대거 발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여전히 수사대상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등 핵심 혐의 입증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다른 혐의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檢, 선거개입·다스 경영비리 추가 수사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0일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과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 △김진모(구속기소) 전 민정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내부 고발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구속기소) 금강 대표가 다스 관계사들에서 각각 60억원대와 9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이번 영장에서 제외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영장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과 군 댓글 수사 무마

의혹 등도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영장에 넣지 않았다”며 “현재 단계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부분만 선별해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첫번째 목표로 삼고 신병을 확보한 이후다른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날 영장청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예산을 전용해 18대와 19대 총선과정에서 후보 여론조사를 했고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러한 혐의로 장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명시하며 비자금 등 명목으로 350억원 상당을 이 회사에서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재산관리인들의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행위에 이 전 대통령 관여 혹은 지시가 규명되면 횡령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불법사찰·여론조작 의혹 수사도 남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전모가 밝혀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이 지난 2011년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의 국정원 자금 5000만원을 받아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공개한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러한 은폐행위에 당시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작업이 남아 있다.


윗선 수사가 번번이 막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군 여론조작 의혹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에 착수해 30명을 기소했다.

군의 여론조작 공작 의혹 사건에서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정황까지 포착했다.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차례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수사는 동력을 잃은 상태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 영포빌딩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 3400여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경찰청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사찰 문건이 다수 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안티 2MB 집행부

 비리 폭로로 조직 고사 유도’·‘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등이 문건 제목이다.

검찰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만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문건 등을 활용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정치개입 의혹과 이 전 대통령이 관여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2018.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2018.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구속 갈림길' MB, 논현동 자택서 두문불출..긴장감 고조



운명의 날 앞두고 자택 앞 취재진들로 장사진
시민단체 "구속하라"..지지자는 한명도 없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김세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법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동안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이 몰리며 자택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 앞은 취재진 50여명이 장사진을 펼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와 검찰로 소환조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 모습 그대로였다.

자택 인근 골목에는 방송사 중계차량 등이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한 방송사는 무인비행장치(드론)로 공중에서 자택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도 평소보다 많은 경력을 배치해 자택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자택 정문 앞 취재진이 몰려 있는 공간에는 안전 펜스도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영장심사 불출석을 선언한 이 전 대통령은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오후 자택은 차들이 몇차례 오간 것을 제외하고는 적막했다.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자택 모든 창문엔 블라인드가 내려진 모습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로 자택 밖을 나서지 않고 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드는 장면이 몇차례 포착되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지금껏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


자택 주변으로는 민중민주당과 쥐를잡자특공대 등 진보성향 단체 회원들이 집결해 '구속 촉구'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밤 또는 23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전망이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8.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8.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wonju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