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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에…현장 곳곳서 '혼란'









\'비닐 수거 중단합니다\'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에현장 곳곳서 '혼란'




환경부 "재활용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 대상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중단을 선언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자원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재활용 업체들은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나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시·구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것은 불법인 만큼 주민들이 종전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일선 아파트 측에 알렸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활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라며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이달 26일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보낸 관리 지침은 ▲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불가 방침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법은 물론

지자체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 버리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또 배출 책임을 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간 수거 업체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에선 분리 배출 요령을 준수한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종전처럼 배출해도 된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경비실 측은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   







아파트 현관문에 1일부터 폐비닐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으니

종량제봉투에 버려달라는 협조문이 붙어있다.


출처=뉴시스


 


 





재활용 대란, 비닐·스티로폼·페트병 수거 거부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 거둬가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으나 1일부터 재활용 수거가 예전처럼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 업체는 “폐비닐 수거를 안 하고 위약금을 내는 게 이득일 정도”라면서 대응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은 점차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알렸다.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폐비닐을 시작으로 스티로폼, 페트병 수거 거부에 나 설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미리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재활용 업체는 폐비닐을 선별해서 노끈이나 플라스틱 통,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중국이 단계를 밟아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자 폐비닐 재활용으로 버는 수익보다 처리비용이 더 많아져 재활용 업체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쌓아두고 있는 형국이다.


재활용 업체가 1일부터 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등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일부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분리

수거장에는 폐기물이 쌓이면서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폐비닐이 쌓이고 있다.


출처=뉴시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가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와 주민들이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전 세계 폐기물의 50% 정도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굳이 폐기물까지 수입을 해야 하느냐면서 수입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젖거나 쓰레기가 묻지 않게 분리수거를 잘해주면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채산성이 좋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신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을 수거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폐기물을 못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위반”

이라면서 “대단지 아파트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수거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긴급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고, 상황을 정리해서 3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던 폐비닐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야 함에 따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분리수거 문화의 훼손, 환경오염, 공동주택 입주민의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이에 따르는 주거비

상승, 미래 세대에게 환경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사회 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니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수도권의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스티로폼페트병 등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구글 무료 이미지).





비닐·스티로폼 이어 페트병 수거 대란...재활용업체 수거 거부, ’쓰레기 대란’ 전국 확산





일부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에 이어 페트병까지 수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쓰레기 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분간 재활용품 처리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화성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1일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절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업체들은 아파트 측에 “페트병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페트병은 대표적인 재활용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업체들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일부 수도권 업체들의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거부에서 시작됐다. 업체들은 담당 

아파트 단지에 비닐,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도록 요구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적발 시, 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갑자기 닥친 ‘재활용품 수거 거부’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답답해 한다. 


주부 김모(52, 경기도) 씨는 “집에 평생 쓰레기를 쌓아둘 수도 없고 짜증이 솟구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관리사무소의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에 재활용품을 베란다에 모아두고 있다.

 김 씨는 “다음 주 주말 강원도 시댁에 제사 모시러 가면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으니 지자체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한 것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자국의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재활용품은 물론, 다른 나라의 폐품까지 수입해 중국에 되팔아 왔다. 

수출길이 막히자, 재활용품 가격은 급락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경우 1kg당 90원에서 20원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업체들은 재활용품을 중국에 팔아 얻은 이익으로 비닐까지 처리했다.

 특히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온 오염된 비닐은 업체에서 별도로 소각 처리 업체에 의뢰해 처리한다. 


결국,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느낀 국내 업체들이 덤으로 가져가던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전대범 대성환경 대표는 중앙일보에 “수거 업자들은 비닐을 깨끗한 상태로 버리기만 한다면 문제없이 수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수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써 오염된 비닐을 수거해 왔다가 재활용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직접 돈을 들여 폐기해야 하니 손해 보는 장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대란이 불거진 것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무가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재활용 폐끼물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수익을 위해 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즉, 아파트는 수거 업체에 헌 옷이나 종이 등 일명 ‘돈 되는 재활용품’을 팔고,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수거까지 맡긴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수거 업체들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아파트 측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거 거부 통보를 

내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업체끼리 대단지 아파트와 계약을 맺으려고 난리칠 땐 언제고,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도권 업체들의 수거 거부 움직임은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한 부산 지역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업체는 이달 말부터 폐기물을 수거해가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주말 사이에 상황반을 꾸렸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만일 업체에서 끝까지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시·구에서 

별도로 수거, 운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지침을 통지하며 재활용품 상태 개선 홍보에 나섰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씻어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부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종량제 봉투에 담을 것을 권했다. 

환경단체들은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폐기물 재활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업체 간 개별 계약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관여

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진=연합뉴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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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닐은 수거 안됩니다'


'오늘부터 비닐은 수거 안됩니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비닐과
페트병 배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4.1





서울시 '비닐 대란' 조사 착수…"안되면 구청이 직접 수거" 요청



아파트-업체 계약에 관청 개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가 낮춰 상생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국적으로 '분리수거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에 문제가 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깨끗한 폐비닐은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아예 비닐류를 모두 받지 않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보내 아파트 폐비닐 분리배출 거부 여부를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 폐비닐·폐스티로폼 분리배출 시 종량제 봉투 사용 금지 ▲ 재활용 가능 자원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 배출 금지

▲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 아파트 폐비닐·폐스티로폼 거부 시 구청장이 직접 수거 적극 검토 등을 각 자치구에 요청

했다.


시는 특히 각 자치구에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제대로 수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조치를 하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분리수거 현황을 조사해야 이를 시 단위로 취합하는데, 현재 각 자치구 자료 제출이 늦어

지고 있다"며 "올라오는 대로 취합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분리배출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적은 안내문 5만4천여 부를 제작해 각 자치구를 통해 배포했다.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라는 이 안내문은 깨끗한 비닐은 종전처럼 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상자류, 용기류, 음식물 포장재 등 각 유형에 맞춤 스티로폼 배출 방법도 자세히 안내했다.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는 테이프나 상표를 떼고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하면 되고, 컵라면 용기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내놓으면 된다. 어묵이나 육류를 담는 스티로폼 사각 용기도 마찬가지로 씻어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포장재가 오염됐거나 붉은 선이 그려져 있는 등 색깔이 있는 용기는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는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포한 안내문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포한 안내문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문제는 원칙이 이런데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업체가 '깨끗한'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마저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각 자치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을 직접 수거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 쓰레기를 각 자치구 쓰레기차가 다니며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은 각 아파트 단지가

돈을 받고 업체에 내다 팔다 보니 지금까지 수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쓰레기 대란'이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어진 만큼, 일선 아파트 단지가 폐자원 처리 업체로 받는 단가를 줄여 상생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업체가 통상 아파트 단지에 내는 비용은 1가구당 1개월에 1천원 수준이다.

1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라면 업체가 아파트 단지에 한 달에 1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와 폐자원 업체와의 분리수거 문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로 행정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법에 따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폐자원 업계에서는 이 같은 단가로는 요즘 시세에 수지가 맞지 않아 단가를 낮춰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수거 중단 ‘비닐대란’ 왜?…“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든 비닐, 70% 이상”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수거업체들이 오는 4월1일부터 비닐 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것을 통보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미화 자원순환 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열악한 비닐류의 분리배출로 인한 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2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비닐 속에 다른 쓰레기가 한 70% 이상 들어

있어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재활용 업체의 이야기다.

또 최근 만들어진 ‘자원순환법’에 의하면 이제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을 못하면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류 분리배출의 어려움에 대해 “(비닐 쓰레기에)별 거 별 거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조사를 해보면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 있고, 온갖 버려야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될 것들은 별로 없고, 재활용보다는 쓰레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업체들은 ‘우리가 재활용 하는 것도 요즘은 워낙 비용이 싸서 돈이 안 되는데, 재활용 하려고 보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못 가져 간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 수거 중단이 아파트 단지에 한정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밌다.


뭐냐 하면 원래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리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협의회 부인회나

이런 데서 재활용품들은 관리를 하는 거다”라며 “그래서 수거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재활용품들은 판매를 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비용이 많지 않다.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행정하던 것들이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해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청소행정비용을 같이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가 수익을 가져가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면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봉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분리배출 표시항목이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린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돈 되는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비닐도 잘 관리를 해서 수거해야 되는데 비닐(분리배출을) 안하니까 이 관리가 핑퐁게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시오, 아파트 주민은 우리는 재활용품만 (분리배출)하면 되는 거고

 (비닐은)지차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비닐봉투에 대한 분리배출 교육, 홍보,

감시, 관리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은 이것, 저것 넣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은근슬쩍 (비닐에)넣는 것들이 70%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재활용수거업체들의 비닐 수거 중단 통보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비닐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난 형편이 된 것”이라며

“마냥 재활용 업체 탓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비닐이라는 게 안 썩는다. 그러니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계속 있다.

소각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더 많이 뿜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걸려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과 재활용업체, 지자체가 모여서 좋은

 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며 협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이)분리배출 항목인데 분리배출을 안하고 종량제봉투 안에 넣으면 그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좀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적어도 비닐봉투 속에 10%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재활용 업체)는 안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이 이행하고, 지차체는 그 주민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또 수거 업체도 조금 기다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된다?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