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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 1심 선고 하루 앞…구형 30년→법원 판단은?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03.31. photo@newsis.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1심 선고 하루 앞…구형 30년→법원 판단은?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6일 열려
朴 불출석한 채 '궐석 선고' 가능성 높아
구형 징역 30년…선고도 최순실 웃돌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날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수차례 궐석재판을 열어왔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지난해 3월30일 열려 다음날 새벽 3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심사를 맡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강부영(44·32기) 현 청주지법 부장판사이다.

 검찰은 구속 18일 만인 4월17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5월23일에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첫 일성(一聲)은 재판부가 시작 전 직업을 묻자 대답한 "무직입니다"였다.

 이후 재판은 100차례가 넘게 열렸다.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공판이 116번째 재판이었다.
 이때 검찰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 몸 등장.








30년은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벌금액은 최씨와 동일하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의 핵심 가늠자는 형사합의22부 심리 대상 혐의 18개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의 형량이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씨 선고공판에서 이 13개 중 삼성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한 11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했고, 최씨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최씨를 상회하는 형량이 예상되고 있다. 











구속 1년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데일리안

 




박근혜 6일 선고, 예상 형량은… 징역 20년과 30년 사이?


‘세월호 거짓말’ 등 부실 국정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13개월만에 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는다.
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순실씨 등 ‘공범’ 관계인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터여서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심은 형량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이후 한 달여 뒤인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 4회 마라톤 재판을 진행해 왔다.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354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삼성에 정유라씨 승마지원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와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측근들은 대부분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공통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2월 13일 1심 선고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이 정씨 승마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더블루K와 스포츠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요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불이익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제공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선고 직전인 6일 오전 10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그에게
CJ 인사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혐의 18개 중 15개에 대해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①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 ②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 ③최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은 형사합의22부가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형량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건 혐의 중 뇌물수수 등 13건은 최순실씨와 겹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을 심리하는 터여서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였기에 그 권력에 기대 범행한 최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섰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형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구형을 100% 받아들이진 않는 선에서, 그러나 최순실씨보다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박근혜 1심 이번 주 선고…중형 선고 불가피




6일 오후 2시 10분, 朴 운명 결정  
-이론상 징역 45년ㆍ무기징역 선고 가능  
-대법원 ‘생중계여부’도 이번주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6일 선고된다. 지난해 4월 17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변이 없는 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5개가 이미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공범인 최순실(62) 씨도 삼성ㆍ롯데ㆍSK로부터 총 23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어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량 범위 안에서 최 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범행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사건,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최 씨와는 달리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 등 5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5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권고 형량을 징역 9년에서 12년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가중처벌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같은날 오전에는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재판이 일단락되더라도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와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 후보로 올리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방송 생중계 여부를 이번주 초 쯤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익성이 크다면 1ㆍ2심 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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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ㅣ kbs1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의 사람들 “참담하다…박 밑에서 일했다고 말못해”


[스토리 세계-회한의 박근혜 사람들①] “박 대통령 1심 중형 예상” 입모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다.

 2016년 10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사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기소를 거쳐

이제 1심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VIP’라고 부르는 측근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복지국가와 진짜 보수를 천명하고 시작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을까.

◆VIP의 사람들 “중형 예상...무슨 말 하겠나, 참담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룹 중에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모신 사람들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청와대에 입성해 탄핵 과정까지 바라봤던 측근들이 다수 있다.

이들 전 청와대 관계자들은 “참담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는 3일 “참담하다는 말 말곤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며 “어느덧 탄핵된지 1년이 지났다. 이미

 탄핵 때 사실상 모든 것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후 박 전 대통령은 다음해인 2017년 3월 10일 탄핵됐고

20여일 만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선고인용을 하며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을 지켜봐온 이들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전 청와대 행정관 B씨는 “이날(선고날)이 결국 이 국정농단 재판의 정점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중형은 당연히 예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인 수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결과는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 창출이 인생 업적…말 못하는 심정”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있다.

그건 바로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전 관계자 중에는 보수정권 창출과 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내 경선때 부터 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다는 C씨는 “내 인생을 사실상 VIP(박근혜 전 대통령)를 모시고

제대로 된 보수국가를 만드는데 썼다”며 “행정관이나마 이 정권 창출이 기여했다는 게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고 당당하게 말도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D씨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적인 처벌은 예상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 밤낮없이 정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관계자들과 사람을 모두 정치적 모략이나 잘못된 일로 치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수사라고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수정권에서 했던 일들은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런 정책들까지 모두 비판받는게 가슴 아프다”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의 징역 22년보다 중형 선고될 듯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재판과정에 대한 TV중계를 허락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가 받은 징역 22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거의 예외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최고 정점으로 \언급해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1심이 마무리돼도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불법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

이기 때문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동아일보DB



박범계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5년 예상…형량보다 생중계가 더 충격일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의 TV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들, 사회에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고 형량은)그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겐 충격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죄형의 선고는 응징과 예방 그리고 교화의 의미”라며 “최순실이 2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박(전 대통령)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될 수도”라고 예상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 씨는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재판부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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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1심 D-1] 진실과 거짓 사이…박근혜의 말말말


내일 1심 선고…검찰,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 30년 구형
"과거 도와준 인연"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 부인
"정치보복 마침표 찍어졌으면 한다"...정치적 의도 부각도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 “최순실, 개인적인 인연”…공모관계 부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었다며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통과 후인 2017년 1월 1일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판단도 있는데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월 25일 인터넷 매체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도 “(최 씨는) 오랜 시간 알아왔고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정상적으로 보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인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7년 신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도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오보가 재생산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그 날 정상적

으로 계속 보고 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의혹에는 “머리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약을 들고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 “진실은 밝혀질 것”…정치보복 주장 


박 전 대통령은 신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사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에 반대해온 세력들도 있었을 테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합류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켰다.


탄핵 인용 후인 같은 해 3월 12일에는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측근들에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쐐기를 박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은 6일 재판부에 의해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앞서 사법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5개를 이미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시각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고, 당일 최 씨가 청와대에 출입해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리멸렬 ‘박근혜의 사람들’


[스토리 세계-회한의 박근혜 사람들②] 주요 인사들의 현황

한때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실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일부는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현실 정치에서 숨죽이며 지내고 있어서다.

4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정권 초기 ‘왕실장’으로 불리며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비’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역임한 안종범 전 수석도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그가 청와대 근무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기록한 39권의 업무 수첩은 이후 국정농단의 증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잘 나갔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비서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도 나란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의 ‘박근혜 사람들’도 지리멸렬한 상태다. 먼저 ‘친박 감별사’로 불리기도 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탄핵을 강행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던 이정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다른 친박인 정갑윤·서청원·윤상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남아 숨죽이며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고, 홍문종 의원은 최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때 친박계 핵심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탄핵에 앞장서며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막강했던 친박은 지금 여의도에서 세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붕괴돼 지리멸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정호 기자

사진=뉴시스






최순실(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중형 예상 박근혜 사면? 전문가들 “쉽지 않을 듯”

[스토리 세계-회한의 박근혜 사람들③] 박정희 때 특별사면 가장 많아



역대 검찰에 기소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면치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두 대통령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에 포한되면서 구속 2년만에 출옥했다.
하지만 중형이 전망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대통령의
교유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중차대성과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특별사면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계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사면됐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법치주의 훼손과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으로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사면되는 경우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25회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20회, 15회로 그 뒤를 이었다.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노태우 정부 7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혜 정부 3회순이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 성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죄 없는 박근혜 석방하라”…원색적 메시지로 가득찬 서초동



6일 박근혜 1심 선고석방 서명운동·기도회·삼천배 농성
검찰·재판부와 문재인 대통령 비방하는 확성기 시위도


뉴스핌=고홍주 기자죄 없는 대통령 석방하라, 견검(犬檢) / 김세윤아 법()대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서울 서초동 법원가는 판사와 검찰을 지목한 원색적 메시지로 가득차고 있다.




4일 오전 서초동 서초대로에서 법원종합청사로 이어지는 약 200m의 오르막길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재판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적힌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과 관을 만들어놓고

 ‘쓰레기는 이곳에 버리시오’라는 문구를 붙여 비난하는가 하면, 행인들에게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을 권유했다.

서명운동을 독려하던 배옥하(60) 씨는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나왔다.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진심을 모른다”며 “어제는 박근령 씨(박 전 대통령의 동생)도 와서 서명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삼천배를 수행 중인 이동진(48) 씨는 “무교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왔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선고 이후에는 국토종단 대장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한 범종교 기도회’를 주최한 국민계몽운동본부의 심재우(50) 씨는 “1일부터 24시간 내내 천막에서 먹고 자면서 하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는 무죄석방 위한 기도회를 열고 선고 이후엔 재판부나 정권 성토

집회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법원 정문 앞에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간첩’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걸고 확성기 시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법원 앞을 지나가던 시민 김모(28) 씨는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비난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 무서운 게

사실”이라며 “선고 당일 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 1일부터 법원 앞 정곡빌딩 주변에 자리를 잡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도회, 삼천배 수행정진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