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18.4.6

박근혜, 끝내 선고 불출석…"건강 등 이유" 사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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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피고인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이날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직접 주장할 마지막 기회인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던 기존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출석을 독려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선고 기일을 1~2회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일부러 나오지 않는 상황임이 명백한 만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기에 기일 연기보다는 이날 오후 그대로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날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나머지 열흘 동안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생중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전직 대통령 재판 선고를 중계하는 건 출석과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선고 TV중계 불출석 전망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4/06/yonhap/20180406091622990lxwp.jpg)
박근혜 선고 TV중계 불출석 전망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2018.2.27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4/06/yonhap/20180406091617958kcbe.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2018.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
박근혜, 선고에도 안 나온다…끝까지 재판 불출석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한다. 하급심 최초로 생중계되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앉을 피고인 석은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진행될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순 본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5개월 반 동안 진행된 본인의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공판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연행)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는 변론 등이 진행되는 일반 공판이나 구형과 최후변론·최후
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은 물론 선고공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 제1민사수석부장)에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본인 지장을 찍어 제출했으나 이내 각하됐다.
민사합의50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더라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므로 사실상 최종심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비상해 방송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허가는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 형량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보여 이번 방송 허가로 인해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는지에 대해 어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앞서 최씨의 재판도 맡았다.
[출처] - 국민일보

대통령 박근혜 /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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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이
게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생중계 시간, 구치소 안 근황 봤더니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생중계 시간이 4월6일 오후 2시10분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치소 안 근황이 화제다.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 1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운동시간을 제외하곤 10.08㎡(화장실 포함·3평) 크기의 독방에서만 생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 생활에 잘 적응해왔다고 전했다.
최근엔 스트레칭 관련 책이나 심지어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엔 일본 전국시대 3대 영웅 중 한 명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천하통일 과정을 그린 역사소설 ‘대망’, 김주영 작가의 대하소설 ‘객주’등의 역사 소설을 읽었다면 최근엔 허영만 작가의 '꼴'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을 읽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재판은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전국민이 판결을 지켜봄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방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치소 TV프로그램은 대부분 녹화물, 1심 선고는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 박근혜 재판... 바로 오늘이다! 6일 박근혜 재판 속으로..
박근혜 재판, 그날들의 기억
박근혜 재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날의 기억! 박근혜 재판 시간이 오늘이다.
박근혜 재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박근혜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는 있을까?
박근혜 재판에 앞서 복수의 언론들은 그동안 박근혜 재판 과정들을 정리하며 오늘(6일)의 결과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6일)이 바로 예정된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사법절차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 1심 선고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대통령의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렇게 대단원의 막을 올렸던 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4월 17일 기소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작년 5월 23일이다.
후에 재판은 주 4회씩 열렸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몇 번 나온 것일까?”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5월 23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오늘(6일)은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박근혜 재판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건강 등의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선고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선고는 6일 오후 4시가 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로 박근혜 재판 생중계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1TV는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뉴스특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도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방송한다.
“박근혜 재판에 앞서... 국정농단 사태 되짚기”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기소 되었다.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박근혜 재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외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앞둔 법원앞/ 사진=연합뉴스

석방하라' 친박 단체, 박근혜 선고 앞두고 총집결
[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내려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등을 주장하는 친박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친박 조원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6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만인석방운동본부는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연 뒤 교대역과 강남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 집회에 25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교대역과 강남역을 왕복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 추산 800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집회가 과열될 수 있어 경찰은 병력을 법원 근처 등 시위 장소에 대거 동원해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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