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앞서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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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
이희호 여사 경호 공방, 쟁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연장 문제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논란을 정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2월 24일 종료됐어야 한다"며 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으며, 법적으로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03년 2월 24일로부터 15년이 지난 2018년 2월 24일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 측은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희호 여사) 경호 이관 관련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고,
문제는 `※ 4. 2일부 인수인계 시작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답변서 말미에 붙은 것이었다.
김 의원은 이 문장을 근거로 5일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의 발표를 근거로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에 경호처는 먼저 "경호업무 이관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고, 뒤늦게 해당 문장에 대해 "당장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과 인수인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혼선을 막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 여사의 경호와 관련한 혼선이 확대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심의
이어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그간 경호처는 4조 1항 3호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해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 여사의 경호를 맡아왔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은 3호뿐 아니라 6호도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경호 논란의 대상이 다름 아닌 이희호 여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호 문제로 심려를 끼치는 것은 진보·민주 정권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또 이 여사 본인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확대에 있어 상징성을 띤 인물이기도 하다.
이 여사는 6·15 공동선언을 도출한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으며, 김정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갑자기 경호 인력이 변경될 경우 고령의 이 여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배려한 것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여사 경호를 맡은 분들은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서 경호처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이희호 여사. 경호처는 현행법상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중단됨에 따라
업무를 경찰로 넘기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연장법안의 국회처리를 희망했다.
뉴시스
이희호 경호, 대통령 "계속 하세요"
문 대통령, 법 개정까지 靑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계속 경호 지시
이희호 경호...대통령 경호법 4조1항6호 거론…"필요시 국내외 요인 경호대상 규정"
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불법경호` 주장에 반박 의견
이희호 경호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 일부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태 등 야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는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 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이뤄지기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경호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사실상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딴지를 걸고 있자 이를 지적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희호 여사를 주요 포털 검색어에 등극시키는 등 논란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로부터 출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로 불러 지시를 했다"며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이 같은 입장이었으나, 경호처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다.
무엇인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법제처에서 현행법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경호처가 그대로 경호를 맡으면 되고, 법제처에서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하면 법 개정 결과를 봐야 한다"며 "법 개정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은 분들은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쭉 같이 있던 분들이라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확대에 있어 상징성을 띤 인물로 평가된다.
6·15 공동선언을 도출한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2015년 8월 3박4일 일정으로 방북한 바 있다.
이희호 여사 경호를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누리꾼들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김진태” “제발 현행 법대로만 합시다” “법개정 전이라면 경호처도 진작에 법제처에 따져봤어야죠” “별 것도 아닌데
딴지를 거는 형국” 등 다양한 의견글이 개진되고 있다.
이희호 이미지 =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9월 14일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 보호속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김대중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文 대통령, 국회 할일 안해 '유감'이라며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을 빚고 있는 고(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당분간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도록 지시했다.
5일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진행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름녀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 이 여사가 경호처 경호를 계속 받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아울러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희호 여사 경호지속 논란은 지난 2일 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10년+추가 5년 등 총 15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2018년 1월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불법경호’ 주장 정면 반박
대통령경호 현행법으로도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경호 기간 5년 추가 내용 개정안 국회 통과 안된 현실에 유감표명하며 김진태 의원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받게 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이 지난 2월24일 만료됐다며 대통령경호처가 불법경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김진태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경호법상으로도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업무가 가능하다며 경호 업무를 계속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5년 추가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대변인을 불러 별도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심대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경호 업무를 사실상 계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정치공세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경찰에 경호 업무를 이관할 것이라고 밝힌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 4월5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국회 법사위원)에 대해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자료(김진태 의원에 보낸 답변)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업무를 유지해야되는 이유에 대해 “경호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슨 보초를 서고 담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 여사의 경호를 맡은 분들은 청와대 있을 때부터 이 여사와 가족
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고 옆에 계실 때 그때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호 여사 삼남 김홍걸 '김진태 악명 높아서인지'..경호 논란에 불쾌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밝혔다.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불응할 경우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현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2일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최장 20년까지 연장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여사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대표상임의장은 개정안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워낙 좌충우돌하는 분이라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실 경호를 연장하는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상당히 오래됐다”며 “어차피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 이제 그쪽 재량에 따라 잠시 연장한 것뿐이지 크게 무슨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이희호 여사(사진=청와대) [출처]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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