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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피고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2017.5.23      xyz@yna.co.kr


박근혜 피고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2017.5.23 xyz@yna.co.kr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궁금한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8.4.6      yatoya@yna.co.kr



재판 결과가 궁금한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8.4.6 yatoya@yna.co.kr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블랙리스트'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san@yna.co.kr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8.4.6/뉴스1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8.4.6/뉴스1          











법원 "박근혜, 미르·K재단 대기업 출연금 압박 혐의 유죄"


崔 지인 회사 납품계약 압박 직권남용·강요 인정"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압박은 강요죄만 인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대기업에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계획을 검토할 기회도 없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할 때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단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최씨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봐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어도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얻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충분했다"며 "강요죄 역시 유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62)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회사에 대해 사적으로 부탁한 것을 잘 알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수주를 압박한 혐의 역시 "최씨의 부탁이 아니라면 전국 수천개 광고 회사 중

하나이고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강요죄를 인정했다.


다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라도 박 전 대통령의 권한를 행사했다는 외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62) 지인 회사 KD

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또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최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ysh@news1.kr











박근혜 삼성 뇌물, 승마 지원 유죄..재단·센터 지원 무죄



말 3마리 구입비 등 72억 전액 뇌물"..최순실 1심과 같고 이재용 2심과 달라
"재단·영재센터 지원은 뇌물 아냐..부정한 청탁 없어 '제3자뇌물' 성립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법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앞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공범 최순실씨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은 뇌물에 해당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재단과 센터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제3자 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의 승마훈련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삼성전자 자금으로 36억원이 넘는 돈을 최순실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했다"며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

관계와 연관있는 대가관계에 따라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앞서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 내렸던 결론과 같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는 다른 판단이다.


앞서 지난 2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을 삼성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 구입비가 아닌 산정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말 수송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차량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대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삼성에 존재했다고 증명되지 못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최씨의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수수죄와 달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YTN캡쳐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죄




노태강·1급 공무원 사직강요도 유죄


 공범 재판서 부정된 강요죄도 인정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문체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장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김용삼·신용언)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직권남용·강요)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세공무원은 특별한 업무상 과오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장급 공무원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 사람에 대한 사직 요구는 객관적·합리적 이유없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노태강 전 문체부 1차관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는 “노태강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동료나 부하에게 피해갈까 두려워서 사직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사직을 요구한 것은 노태강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사직 강요’에 적용된 강요죄도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범인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수석,등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법정 향하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박근혜 혐의 마지막 퍼즐 완성..'CJ 압박 공범' 조원동 유죄




강요미수 인정.."조원동, 대통령 위법한 지시 이행..


책임은 대통령에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4시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범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오후에 내놓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은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함께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퇴진압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먼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퇴진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은 불리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한 지시를 조 전 수석이 전달했다는 점은 조 전 수석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조 전 수석이 퇴진을 압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퇴진 압박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에서 시작된 점, 박 전 대통령은 지위·권한을 이용한 지시자의

 위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조 전 수석보다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박근혜 선고 TV중계 불출석 전망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박근혜 선고 TV중계 불출석 전망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첫 생중계·재판 100회·증인 138명..朴재판 354일 기록들



'수인번호 503' 박근혜, '997자'


입장 밝히며 '재판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기소부터

 354일만의 마무리까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인(수용자) 번호 '503'번을 단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피고인석에 선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나 열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했다.

공소사실이 많고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달했다.

이런 '속도전'에도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데에는 중간중간 우여곡절을 겪은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작년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16일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

본인 역시 이날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997자,

그리 길지 않은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통상의 형사 피고인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국선 변호인들에게 기록 검토 시간을 주느라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공전 끝에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까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징역 20년과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TV를 통해 전국에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중계 결정을

 내렸다.



san@yna.co.kr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뉴스1]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 묻겠다" 김세윤 판사의 말말말



6일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는 김세윤(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입에 집중했다.
그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나긋한 목소리에 이날 오후 트위터에는 '#판사님목소리'가 실시간 트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 김 부장판사가 읽은 판결문 일부.


「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 밝혀지며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

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피고인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방청객 사이에서는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

재판 진행이 워낙 점잖은 데다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2시간 10분 동안 판결문을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시간 40분이 걸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朴측 변호인 "항소심·대법원 다른 판단 할 것"



변호인 "진실 밝혀질 것..마지막까지 피고인 위해 최선"
法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최은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는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그러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희 국선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강 변호사는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연락을 취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루트로든 의사를 확인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yjra@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일인 4월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징역 24년 선고받은 박근혜, 항소심 대응에 나설까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어"



사상 첫 TV 생중계로 진행된 4월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벌금 180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이는 TV로 생중계 됐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 능력은 없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재단과 K재단 관련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롯데 70억원 지원 요구, 포스코 펜싱팀 창단 요구,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요구, 삼성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강요 미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SK에 89억원 공여 요구 혐의도

인정됐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용역대금 및 말 값 7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삼성의 경영승계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된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공범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당초 예상대로 불출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TV 생중계 허용 방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

이날 선고에 따라 그동안 재판을 사실상 거부해 왔던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1심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한다며 그 자체가 1심 재판을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항소하지 않으면 또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결국은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朴 24년 선고에 "이게 재판이냐" VS "당연한 결과




법원이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큰 좌절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상당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가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

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고 언도하자

격분했다.


휴대폰 케이스와 옷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이 담긴 뱃지 등을 달고 나온 이모씨는 “검찰 구형(징역 30년)을 보고 짜인

판이라는 걸 알아 놀랍지도 않고 탄핵을 확정짓기 위해 모욕주기식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며 “나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여서 (박 전 대통령) 심정에 더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붉은색 해병대 모자를 쓴 윤모씨는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장난이다”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사무치면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태극기를 들고 있던 박모씨는 “(중형은) 이미 예상한 바이고 예전에 전두환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됐다”며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일이다. 계속 지지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주변에 집결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즉각석방’ ‘빨갱이 북한으로 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내보였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보수 단체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선고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최모씨는 “(박 전 대통령이) 뿌린 대로 거두었다.

 민주주의의 수치”라고 지적한 뒤 지지자들의 집회에  "태극기 세력은 감정만 있지, 이성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부 정모씨는 “박근혜(전 대통령)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느라 나름 노력했을텐데, 아마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무지와 무능이 만들어낸 불상사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치인과

 국민 잘못도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팎에서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이 돌발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통과시켰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김문중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