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징역 24년"..'거액 뇌물·반성없는 태도' 결정적
檢 구형한 30년과 비슷..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책임 전가"..처벌 가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경합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고 형량에 1.5배(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66세인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
(실제 298억2535만원 수수)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롯데·SK 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총 231억9427만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231억여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상당하고 고위 공무원이며 요구도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일반인인 최씨가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이다.
뇌물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3급 이상 공무원'·'적극적 요구'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삼는다.
여기에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지 못한 점도 중형의 배경이 됐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앞으로 항소심·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까지..15개월 만에 1막 마무리
국정혼란·탄핵책임..반복 안 되게 엄한 책임 필요"
공범 최순실은 1심서 징역 20년, 안종범 징역 6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태블릿PC
보도가 터진 이후 약 1년반 만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는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파면 상태까지 온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 사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청책조정수석(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던 재판은 지난해 10월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총사임했다.
중단된 재판은 42일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 등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돼 현재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중 한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별건의 혐의로 또다시 1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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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06/733b87c0-e9d6-4bb8-a41a-d427552057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