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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 징역 24년"..'거액 뇌물·반성없는 태도' 결정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박근혜, 징역 24년"..'거액 뇌물·반성없는 태도' 결정적



檢 구형한 30년과 비슷..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책임 전가"..처벌 가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경합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고 형량에 1.5배(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66세인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

(실제 298억2535만원 수수)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롯데·SK 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총 231억9427만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231억여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상당하고 고위 공무원이며 요구도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일반인인 최씨가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이다.


뇌물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3급 이상 공무원'·'적극적 요구'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삼는다.

여기에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지 못한 점도 중형의 배경이 됐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앞으로 항소심·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themoon@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까지..15개월 만에 1막 마무리



국정혼란·탄핵책임..반복 안 되게 엄한 책임 필요"
공범 최순실은 1심서 징역 20년, 안종범 징역 6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태블릿PC

 보도가 터진 이후 약 1년반 만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는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파면 상태까지 온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 사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청책조정수석(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던 재판은 지난해 10월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총사임했다.

중단된 재판은 42일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 등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돼 현재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중 한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별건의 혐의로 또다시 1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asd123@news1.kr









다른 '삼성뇌물'은 인정됐지만..삼성 승계 현안 '또' 사라졌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은 뇌물이지만 미르-K 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다.

6일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

(제3자 뇌물수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부정한 청탁'은 물론,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논리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작업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의 존재를 '까다롭게' 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사실상 같은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료 등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가 맡았던 공범 최순실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삼성전자 자금으로 36억원이 넘는 돈을 최순실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했다"며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관계와 연관있는 대가관계에 따라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삼성 측에 유리하게 판단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는 다른 판단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말 '사용료'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뇌물액수를 낮췄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박근혜 징역 24년…재판부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국정농단 1심,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미르·K재단·영재센터는 뇌물 인정 안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책임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법원이 13개월 만에
법치를 외면한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ㅜ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심동영·조국인)는 6일 대기업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이후 이어진 국정혼란의 장본인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의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조직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민주주의의 정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에스케이(SK)로부터 받거나 요구한 23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에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220억여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는 국선변호인 조현권·강철구 변호사 2명만 앉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고, 진실이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1년5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끝을 맺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머지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서영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서울=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4.6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피고인 박근혜' 없었던 법정…지지자들도 선고 내내 '침묵'



개정 후 18개 혐의 판단 후 형량 선고까지 1시간 42분 걸려
경찰 '돌발사태' 대비 재판부 신변보호…외신 특파원도 현장서 상세보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선고 결과를 들어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비어있었다.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옆 변호인석에는 조현권·강철구 국선변호인 2명이 자리를 지켰다.

방청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가장 앞줄에 앉아 선고를 들었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직접 듣고자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때문인지 선고 내내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고지하던 무렵 방청석 뒷자리가 잠시 시끄러웠지만, 별도의 제지 없이 곧 잠잠해졌다.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한 선고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읽기까지 1시간 42분이 걸렸다.


혐의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김 부장판사도 중간에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유무죄 판단이 이미 내려진 뒤라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큰 동요는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유죄로 본 내용을 판시할 때는 '넉넉히', '충분히'라는 단어에 힘을 줘

강조했다.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 4대가 역사적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태극기 등을 든 채 모였다.

한 방청객은 이날 밀가루를 들고 법정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법원 안팎에 몰려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경찰은 이날 김 부장판사 등 재판부를 대상으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신변보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경찰은 선고 시작 전부터 출입문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법원 바깥에도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지지자의 항의 시위에 대비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는 해외 언론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신은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선고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한편, 보수단체 시위 현장 등 법원

 바깥 분위기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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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역대급 중형"              



박근혜 선고는 일각의 예상대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 선고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결국 평화적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박근혜에게 선고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선고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이 과연 맞았는지 의문부호가 던져지고 있다. 


박근혜 선고를 통해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의 혐의도 박근혜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박근혜 선고 이미지 = 연합뉴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무기·노태우 17년·박근혜 24년… 전직 대통령 잔혹사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것은 (…)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1996년 8월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탄핵 사태까지 벌어진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대통령에게 있다.
 (…) 다시는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6일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밝힌 선고 이유는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취지와 닮았다. 적용된 범죄는 달랐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책임을 모두 엄중히 물었다.

1995년 11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그 다음달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 재판 도중 사선변호인들이 총사임한 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자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인치 방침에 곧바로 법정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전·노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고,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전 대통령은 1673억원을 체납한 채 납부를 거부하다 2013년 형법의 추징·몰수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법’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15일 오전 1박2일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15일 오전 1박2일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횡령, 수십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돼 오는 9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전 대통령 쪽 반발의 강도가 가장 높다.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지금껏 검찰의 방문 조사를 세차례나

 거부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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