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날…‘황사’의 습격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전광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다. 황사로 인해 전광판 너머 청와대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박근령 "한국사회 죄 대신 갚는것"
박지만, 생중계 보다 중간에 관둬.. 지인에 "돈 엄격한 누나가 속은것"
박영수 특검팀 "예상했던 결과"
○ 朴 측 “진실은 드러날 것”
박 전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나온 유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선입견과 예단에 따라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춘
판결”이라며 “언젠가 역사의 입장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국선변호인으로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강철구 변호사(48·37기)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이 확정
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은 빠르면 수년 내에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62·구속 기소)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9·4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의 격앙된 반응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재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은 1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곳곳이 병든 한국 사회를
대속(죄를 대신 갚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짊어지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60)은 이날 내내 심란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한 지인은 “TV 생중계를 보던 박 회장이 결과가 뻔하다 싶어 중간에 그만 봤다고 했다”며 “박 회장이
‘돈 문제에 엄격한 누나가 최 씨에게 속은 거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겠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 檢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최선 다할 것”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검사는 허탈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2016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참여했던 한 간부는 “대통령이 피고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고 유죄가 나왔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다”고 소회를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아무도 잘못을 막지 못한 공직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평소처럼 변론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앞서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먼저 나온 상황이라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신아람 채널A 기자

박근혜(맨 왼쪽)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박근혜 징역 24년] 국정농단 단죄 39명.. 형량 모두 합치면 117년 2개월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
청문회 위증 등 포함 51명 기소
‘메신저 역할’ 안종범 형량
박근혜ㆍ최순실 이어 세 번째 높아
이재만ㆍ안봉근은 1심 선고 앞둬
우병우 세번 영장 청구 끝 수감
‘블랙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등
靑 인사들도 무더기 처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첫 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 세력의 단죄가 일단락됐다.
2016년 9월 ‘최순실’이라는 이름과 비선실세 행각이 부각되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 동안 국정농단으로 묶인 범죄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포함해 총 40명이다. 이중 39명이 각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강탈 시도 사건의 김홍탁씨는 무죄) 여기에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을 더하면 총 51명이며, 45명이 유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뇌물 사건과 묶인 1심 선고를 앞뒀다.
지금껏 국정농단 주범과 공모자 등 1ㆍ2심이나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38명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면 총 117년 2개월에 달한다. 물론, 최정점인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으로 가장 중형을 받았고, 그와 ‘삼성 뇌물’ 등 11개 혐의 공모 유죄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두 번째다.
최씨는 앞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징역 3년형도 받았다.
![[저작권 한국일보]41판 숫자로 보는 박근혜 1심 재판_신동준 기자/2018-04-06(한국일보)](https://t1.daumcdn.net/news/201804/07/hankooki/20180407044231604nicz.jpg)
[저작권 한국일보]41판 숫자로 보는 박근혜 1심 재판_
신동준 기자/2018-04-06(한국일보)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과 비서진도 줄줄이 구속됐다. ‘40년 지기’ 두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농단세력 중 세 번째로 높은 형량인 징역 6년형 1심 선고를 받았다.
그는 최씨 등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774억원 강제 모금, 최씨 측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납품계약ㆍ
광고물량 몰아주기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가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깨알처럼 받아쓰기 한 일명 ‘안종범 수첩’은 사초(史草)급
으로, 국정농단 전말을 밝히는 데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아울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정경유착’에 가담했다가 옥살이하는 장관 출신도 있다.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삼성의 합병(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정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핵심 혐의로 유죄를 받고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다.
그는 2016년 11월 검찰청사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을 보여 반감을 샀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우 전 수석을
1년여간 포토라인에 네 번 세우고,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끝에 지난해 12월 수감했다.
정권 기조에 반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고 지원금을 끊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이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
박근혜 청와대 2인자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사건 ‘정점’이라 지적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5명도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밖에 ‘대통령 비선의료’를 방조한 이영선 전 행정관은 징역 1년형 판결을 받았고, 비선 의료인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더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정유라 부정입학ㆍ학사 비리에 관여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교수 6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2년형을
선고 받았고,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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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YTN 화면 갈무리
법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법원,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하나은행 임직원의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강요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대통령 직권 남용으로 보기에 충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계획적인 지원배제 상황도 보고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개개인의 지원배제 행위를 인식하고 분담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운영한 것으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원 배제 명단 중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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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관계자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노태강 전 국장 사퇴 요구, 직권남용·강요 유죄”
재판부가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직권남용뿐 아니라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승계 지원 위한 부정청탁 “무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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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찰 병력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유라에 말 3필과 부대비용 유죄”
재판부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 3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순실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비용 213억 지원 약속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SK그룹의 추가 출연, 유죄 인정”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단독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은 최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직무와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SK그룹 역시 피고인이 SK그룹에 대한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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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롯데그룹 K스포츠 추가 출연, 제3자 뇌물수수 유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에 대해 재판부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33건 중 14건만 공무상 비밀 유출”
재판부가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유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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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강요미수, 유죄 인정”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에 대해 재판부가 “강요미수에 대해 유죄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영재후원 후원 “강요에 대한 부분 유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재판부가 “강요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부탁하는 것을 직접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점,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강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GKL의 더블루K 계약체결 “공소사실 유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더 블루 K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의 플라이그라운드 선정 “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해 “강요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며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K재단 70억 지원, 직권남용·강요죄 넉넉히 유죄로 인정”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지원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플레이그라운드사의 광고 발주 의혹에 대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KD코퍼레이션 계약특혜는 “협박에 해당”
재판부가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특혜’에 대해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르·K재단 설립에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공모 관계 충분히 인정”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에 대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 안종범과의 이 부분에 대한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한 것이었다”며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비율을 변경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전경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전경련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며 기업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오후 2시10분, 1심 선고 생방송 시작…불참석 상태로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1심 재판에 끝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
판사)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오늘 선고공판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허진무·곽희양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김세윤 부장판사, 103분간 물 한 모금 안마시고 판결문 읽어
1심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국정농단 핵심 13명 재판 맡아.. 법원 문양 새겨진 넥타이 착용
말투 나긋.. '유치원 선생님' 별명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나긋나긋한 말투와 태도로 김 부장판사는 ‘유치원 선생님’,
‘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립할 때마다 부드럽게 양쪽을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이런 태도로 변호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아 올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과 판결에서는 법리를 중시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2월 장시호 씨(39) 1심 재판에서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검찰과 장 씨가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감면)’을 한 데 대해 페널티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부패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13명의 재판을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아 1년 더 유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근혜, 법정은 안오고 유영하와 함께 있었다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접견 온 유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구치소에 머물고 있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30분쯤 전인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오후 4시쯤까지 2시간20분 동안 박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고 한다.
이날 재판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서는 규정상 방송을 볼 수 없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리자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를 전해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결과를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등과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사진=뉴시스
朴의 은둔형 감방생활 371일.. 근령·지만 면회 '0회'
변호인 접견 대부분 유영하… 柳 사임 뒤론 창구 모두 닫혀
교정 관계자 “朴, 덤덤한 생활…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한 듯”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새벽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까지 371일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직후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측근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접견 대상자를 제한했다.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 가족도 그를 면회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처음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구속 53일 만이었다. 당일 법정 피고인석에서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재회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7월에는 왼발 발가락 부상으로 고생했다.
구치소 측은 “평소 약했던 발가락이 문턱에 계속 부딪히고 피로도가 쌓여통증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같은 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허리 디스크 증세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같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거부를 선언한 후 더욱 철저한 고립을 택했다.
그는 당일까지 193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하루 한 번꼴인데 상대는 대부분 유 변호사였다.
친인척, 지인 등 외부인 접견 횟수는 0회였다.
사선변호인단 총사퇴 때 유 변호사마저 사임한 뒤로는 박 전 대통령이 바깥과 연결되는 창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재판 보이콧 직후 해외 법무컨설팅기업 MH그룹이 등장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기구에 진정서를 내고 대표 등이 직접 방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의 접견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 공판까지 법정 대신 구치소 수용실에 머물렀다.
뉴스를 끊은 채 독서를 하고 하루 한 번 30분 정도 걷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덤덤하게 지낸다.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한 듯하다”고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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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일자 1면사진 캡처.

▲조선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 7일자 1면사진 캡처.

▲한겨레신문 7일자 1면사진 캡처.

▲한국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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