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합뉴스TV 제공]](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4/06/20//C0A8CA3D000001629AB4D92F00227617_P4.jpeg)



삼성증권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
장중 한때 삼성증권 주가 11%나 급락
금감원 경위 파악 착수·검사 실시 검토
한경DB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상황을 파악한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다.
이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했다. 장중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500만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고,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는 다섯 차례나 발동됐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과 협의해 거래 체결일(거래일 기준 3일) 전에 사태를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도 물량에 대해선 시장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포감으로 주식을 처분, 손실이 발생한 만큼 회사 측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도 "증권사 직원들은 시스템상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 했다는 점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법조계도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문제삼고 있다.
삼성증권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해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졌다.
임준선 기자.
금융당국은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내놓는 조치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선) 삼성증권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은빛 /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 황당한 배당사고…공매도 논란까지
501만2000주 매도수량 나와…
금융당국 "사태파악 중"
[프라임경제] 삼성증권이 때 아닌 배당사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전산문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결산 배당과 관련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하기로 했으나,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배당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28억3162만주가 배당으로 입고되며 액면가(5000원) 기준 14조1581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시세 기준(전일 종가)
113조원 규모에 달한다.
회사 측은 상황을 파악한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으나 일부 '재빠른 직원들'이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주식이 급락했다.
실제 오전 한 때 삼성증권의 주가는 11% 이상 하락했다.
장 중 대규모 매물에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다섯 차례나 발동됐고, VI가 발동된 상황에서 주가는 30%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거래량 또한 평소 50만주 이내로 거래됐던 것과 달리 오전에만 1500만주 넘는 거래가 체결됐으며, 특히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501만2000주의 매도수량이 나왔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측은 "매도됐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며 "주식을 판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을 재매수해 갚는 게 기본일 것"이라고 응대했다.
금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한 다음 직원에게 차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회사도 아닌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배당금이 주식으로 들어왔다고 매도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며 "일반적으로는 신고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중이다.
주요 포털 증권종목토론 게시판 등에서는 주가 급락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삼성증권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끓고 있다.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업체 측에 집단소송을 요구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가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각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한편, 규정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를 파악한 후 수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잘못 배당한 주식을 원상복구한 만큼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들은 '없는 주식'을 팔게 된 꼴이 됐다. 일종의 공매도를 한 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오류인지 개인의 오류인지 들여다 볼 부분이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확히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한예주 기자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보상·대차 손실분 직원 개인 책임
(종합) 대차로 발생한 손실액 조합 개인이 부담할 듯
금감원 "피해 투자자에게 신속 보상하라"
담당 직원의 '배당 실수'로 홍역을 치른 삼성증권이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2000주를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6일 "일부 직원계좌에서 매도됐던 501만2000주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주식을 사들이지 못한 개인도 있어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차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직원이 급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잘못 입고된 주식 약 28억주 중 501만2000주(0.18%)가 팔렸다.
삼성증권은 배당 실수가 발생한 당일 매도물량 전량을 확보해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들이
또한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함에 따라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주시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본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사측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주가하락을 이끈건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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