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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삼성증권 초유의 배당사고 … 유령주식으로 풀린 500만주

             

            

삼성증권  [연합뉴스TV 제공]


삼성증권 [연합뉴스TV 제공]







 





ⓒ삼성증권









삼성증권 초유의 배당사고 … 유령주식으로 풀린 500만주


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
삼성증권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
장중 한때 삼성증권 주가 11%나 급락
금감원 경위 파악 착수·검사 실시 검토



삼성증권에서 직원입력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초유의 배당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자사 주식을 내다 팔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데다,
 “급락세에 주식을 팔아 피해를 봤다”는 일반 투자자의 반발도 거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당사고의 경위 파악과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구제 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 뒤, 검사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3980만원 상당)를 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 삼성증권 우리사주는 지난해 말 기준 283만1620주로 지분율은 3.17%다.
 1원당 1주로 계산하면 28억3160만주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전날 삼성증권 종가 기준(3만9800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112조6977억원어치다.

삼성증권은 상황이 파악된 대로 잘못 입력됐던 주식 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지만,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삼성증권 주식은 전날보다 11.68% 급락한 3만5150원까지 떨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삼성증권에
 대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발동하기도 했다.

이날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은 잘못 입력된 주식 수의 0.18%로 매도 수량은 501만2000주로 파악됐다. 전날 종가 기준
으로 팔았을 경우 삼성증권 직원이 매도한 물량은 2000억원에 육박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총수는 893만주인데,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500만주가량이 공매도처럼 ‘유령 주식’으로 시장에
 추가로 풀린 셈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장이 마감된 뒤 “매도된 501만2000주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빌려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한 직원 개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고, 개인이 매수하기 어려운 물량은
회사에 위임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장한 뒤 직원들의 ‘매물 폭탄’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자,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손절매에 나서며 피해를 봤다.

삼성증권 인터넷 종목토론실에서 누리꾼들은 “회사 망하는 줄 알고 주식 팔았는데 내 돈은 누가 보상하느냐”, “손해
 본 주주나 급락 시 매도해서 손해 본 투자자들을 모아 주주운동과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도덕적 해이 등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이 확인될 경우, 내부 통제에 실패한 경영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고, 시스템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왔는데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결함이 드러났다”며 “다른 증권사도 같은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김경락 기자 suji@hani.co.kr







한경DB









'황당 실수' 삼성증권 113조원대 배당 사고…모럴해저드 '심각'



삼성증권(38,3501,450 -3.64%)에서 113조원 규모의 역대급 배당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이 배당금 대신 들어온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주당 1000주가 배정됐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283만1620주에 28억원을 배당했어야 하지만 28억3160만주가 배정된 것.
 잘못 부여된 주식배당 물량을 따져보면 무려 113조원(우리사주 전량 1000주씩 배당 가정시)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상황을 파악한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잘못 지급된 주식 중 501만20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매도한 금액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했다. 장중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500만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고,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는 다섯 차례나 발동됐다.
 오후들어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1450원(3.64%) 내린 3만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과 협의해 거래 체결일(거래일 기준 3일) 전에 사태를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해당 수량만큼 다시 주식을 매수하고 일부는 회사에 주식 매수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관에서 주식을 차입한 뒤 되갚는 법인 대차 방식을 병행해 시장 영향 최소화에 나섰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도 물량에 대해선 시장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모럴해저드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일부 직원들이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해 주가 급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포감으로 주식을 처분, 손실이 발생한 만큼 회사 측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삼성증권은 직원 실수로 없는 주식이 생겨나서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을 똑바로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투자자도 "증권사 직원들은 시스템상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 했다는 점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법조계도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문제삼고 있다.
A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한맥 사태와 달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시세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판 일반 투자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분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해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졌다.


임준선 기자.  




금융당국은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내놓는 조치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선) 삼성증권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은빛 /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 황당한 배당사고…공매도 논란까지

501만2000주 매도수량 나와…

금융당국 "사태파악 중"




[프라임경제] 삼성증권이 때 아닌 배당사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전산문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결산 배당과 관련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하기로 했으나,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배당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28억3162만주가 배당으로 입고되며 액면가(5000원) 기준 14조1581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시세 기준(전일 종가)

113조원 규모에 달한다.


회사 측은 상황을 파악한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했으나 일부 '재빠른 직원들'이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주식이 급락했다.

실제 오전 한 때 삼성증권의 주가는 11% 이상 하락했다.


장 중 대규모 매물에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다섯 차례나 발동됐고, VI가 발동된 상황에서 주가는 30%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거래량 또한 평소 50만주 이내로 거래됐던 것과 달리 오전에만 1500만주 넘는 거래가 체결됐으며, 특히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501만2000주의 매도수량이 나왔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측은 "매도됐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며 "주식을 판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을 재매수해 갚는 게 기본일 것"이라고 응대했다.


금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한 다음 직원에게 차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회사도 아닌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배당금이 주식으로 들어왔다고 매도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며 "일반적으로는 신고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중이다.

주요 포털 증권종목토론 게시판 등에서는 주가 급락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삼성증권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끓고 있다.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업체 측에 집단소송을 요구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가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각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한편, 규정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를 파악한 후 수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잘못 배당한 주식을 원상복구한 만큼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들은 '없는 주식'을 팔게 된 꼴이 됐다. 일종의 공매도를 한 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오류인지 개인의 오류인지 들여다 볼 부분이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확히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한예주 기자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보상·대차 손실분 직원 개인 책임


(종합) 대차로 발생한 손실액 조합 개인이 부담할 듯
금감원 "피해 투자자에게 신속 보상하라"


담당 직원의 '배당 실수'로 홍역을 치른 삼성증권이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2000주를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1차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6일 "일부 직원계좌에서 매도됐던 501만2000주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자신이 매도한 만큼 주식을 사들이고 미처 사들이지 못한 주식은 삼성증권이 대차를 통해 주식을 확보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주식을 사들이지 못한 개인도 있어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차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확보한 주식 결제는

오는 10일에 이뤄진다.
향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손실 전체를 전가할지 회사와 개인이 손실을 부담할지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했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1000원, 주당 1000원에 들어와야 할 배당금이 주식 1000주로 입고됐다.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직원이 급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초반 11% 가까이 떨어지며 급락세를 연출했다.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낙폭을 다소 회복하고 3.64% 내린 3만8350원에 장을 마쳤다.

잘못 입고된 주식 약 28억주 중 501만2000주(0.18%)가 팔렸다.
 전날 삼성증권 종가(3만9800원) 기준으로 1995억원가량이 팔린 셈이다.
 이날 삼성증권 거래량은 2073만5718주, 거래대금은 7823억637만605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3.3배, 거래대금은 2배나 급증했다.

501만2000주는 실제로 발행된 주식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공매도 형식으로 매매할 수 있었다.
 주식 신주가 발행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실물 인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상장 예정 주식은 상장 이틀 전에 공매도할 수 있다.
매매일 이틀 후 결제일엔 주식 실물이 입고되기 때문에 투자자 편의 차원에서 미리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배당 실수가 발생한 당일 매도물량 전량을 확보해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 측의 실수인 것을 알고도 팔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함에 따라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주시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본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지시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해결 직접 나서…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금융당국이 6일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사측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주가하락을 이끈건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삼성증권, 어처구니없는 ‘팻핑거’… 112조 유령주식 소동 기사의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