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중이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특검 명칭서 ‘대선’ 표현 빼
지방선거 출마 4명 사퇴서 통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18일 처리
수사 범위 두고 갈등 재연 우려
민주당 “드루킹 불법행위 한정”
한국당 “대선 기간도 수사에 포함”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자유한국당 당사 |


정확히 41글자의 법률안 합의를 놓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뻔했던 여야가 14일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동료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마감일 당일 이뤄진 극적 합의였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할 듯
여야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처음 충돌했다.
10여 일 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등은 장외투쟁과
단식농성을 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야는 그동안 특검의 법안명과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합의에 번번이 실패했다.
야3당은 지난달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명시한 대로 수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대선 불복 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법안에 넣기로 하는 등 여당의 양보로 이날 오후부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특검 추천 방식과 제목은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은 ‘김경수’나 ‘민주당’ ‘대선’ 등을 법안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람 이름 등은 빼고,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추천 방식에 관해 한국당 등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이 2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택하도록 합의했다.
통상 특검 임명 직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진화법 이후 첫 충돌 직전 네 차례 회동 끝에 극적 합의
한국당은 정세균 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2시 소집하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오전 9시경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참이었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란 입장을 고수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첫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40분경 정 의장 주재로 첫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이 과정에서 4월 세비 1040만 원을 반납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했다.
첫 결렬 이후 정 의장은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고, 이어 다시 오후 6시로 협상 시한을 늦췄다.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이후 오후 7시 30분경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한편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에서 12곳으로 확정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일 때의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 때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률안, 추경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사항 ::
▽법안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 4인 추천 →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수사 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2.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3.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4.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역대 13번째 '드루킹 특검'…내달 지방선거 후 수사 개시할 듯
김경수 의혹 규명이 성패 좌우…수사 대상 등 특검법안 내용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야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별검사팀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필명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조작이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진 혐의 이외에 더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에 공모
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과제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샅바 싸움을 벌여온 만큼 우선 특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 이전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지난달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보면 특검법 시행부터 특별검사 추천·임명까지 2주가 걸린다.
여기에 특검이 추천하는 특검보 인선 기간이 3일 추가된다.
이에 따라 18일 법안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검과 특검보의 추천·임명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지방선거 투표일을 전후로 특검이 가동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18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 내놓을 법안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여야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숱한 뒷말을 낳아온 검경의 드루킹 의혹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야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의 눈치를 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지난해 대선 전후 댓글조작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며 뒤늦게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2건을 대상으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10일 댓글 2만여개에 대한 추천 수 조작 혐의를 송치받은 상태다.

그러나 내달 초께 특검이 임명되면 기록 인수인계 작업 등으로 기존 수사는 사실상 정지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이 가시화한 이상 경찰이 송치한 추가 혐의를 드루킹 일당의 공소장에 추가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이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범위는 적어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지난해 5월 대선 전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의했을 뿐 수사할 사건의 발생 시기를 한정하지는 않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경공모의 댓글 활동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은 이미 네이버로부터 경공모 회원 아이디의 접속기록을 넘겨받아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 수사는 특검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검의 성패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얼마나 명쾌하게 밝히는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론조작 연루설뿐 아니라 보좌관의 금품거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등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소명했지만, 특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수사대상과 관련해 여야 간 쟁점 중 하나였던 '검경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은 수사범위에 넣되 표현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내용만 보더라도, 정치권이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고 특검팀이 수사에 나설 여지가 있다.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 이후 법안으로는 12번째, 특검팀으로는
13번째가 된다. 1999년 첫 특검법 때는 파업유도·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꾸려졌다.
2016년 12월 출범해 가장 최근 활동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며 역대 가장 혁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2차례 특검 가운데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정도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한 근래의 특검팀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진=MBN
'드루킹 특검' 가시화..대선 전 댓글조작·김경수 연루여부 핵심
2016년 10월부터 9만건 댓글작업 정황..김 의원-드루킹 관계 규명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야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경찰 수사가 내달까지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는 향후 이어질 특검 수사의 기초자료인 만큼,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혐의를 한층 구체화하고 보강
하면서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의 마지막 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드루킹 일당이 작년 19대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해 포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하고, 이같은 댓글조작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댓글조작 관련 의혹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점차 실체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17일자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 2개를 매크로로 순위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사용했고, 이를 포함해 1월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를 매크로로 순위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최근 압수수색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대선 전 불법 댓글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비로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드루킹이 여러 포털을 넘나들며 댓글
조작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는 일명 '킹크랩' 서버까지 자체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킹크랩을 사용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했는지가 우선 밝혀야 할 의혹이다.
대선 전 댓글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배후 유무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르는 만큼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수사도 자연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냈고, 두 사람이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미심쩍은 관계에 관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을 드루킹에게 지시 또는 요청했거나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이 댓글조작과 무관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드루킹은 대선 후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편의를 얻고자 그의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 간 금전거래가 김 의원과 관련됐다고 볼 정황 역시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아직 김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일 김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가 '면죄부 소환'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 출범 전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의 실체까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특검과 상관없이 관련자 진술과 추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실체 규명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자유한국당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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