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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사진합성, 일러스트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이효연 선생님이
제자와 포옹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 챙기고 카네이션은 장학사가..달라진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시행 등 맞춰 변화..매년 '카네이션 논란'에 휴업도
권익위 의견표명에 靑 청원도..선정국제관광고선 탈북교사 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 변화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날 행사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학생들이 스승에게 보은(報恩)하는 날에서 이제는 장학사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한 번 더 챙기는 날로 바뀌는
분위기다. 일부 학교는 카네이션이나 선물, 행사 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재량휴업을 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스승의 고마움을 새기고 사제의 정을 나눈다는 취지가 퇴색해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행사나 선물 문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15일 송파구 잠일초등학교에서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9명이 학교를 찾아와 교직원 126명 전원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가 열린다.
장학사들은 이날 오랜만에 교단에 올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미 장학사는 "요즘 학생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스승의 날 장관·교육감 포상을 받는 교사에게만 꽃다발을 주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 장학사는 "교육지원청 역할도 지도·감독에서 학교가 하는 일을 돕고 격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빵을 나눠주고 하이파이브와
프리허그로 격려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스승의 날 기념사진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백구성 교사는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학생이 많아 스승의 날에라도 밥을 먹이자는 생각에 6년 전부터
빵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다"면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교사들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 교사는 "예전에는 학생회에서 꽃을 준비해 달아주기도 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부분 학교에서 그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가 선물을 가져오면 교문에서부터 막는다"고 덧붙였다.
은평구 선정국제관광고에서는 이 학교와 탈북교사 협의체인 통일사랑교육협의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이 공동 주
최하는 '제5회 남북교사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날 탈북교사 15명은 일일 명예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북한사회를 소개하는 수업을 펼친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년 스승의 날마다 '카네이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교권 추락 등이 맞물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학생과 학생들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과교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꽃·케이크·기프티콘 등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안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그러나 1년 365일 중 단 하루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안 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과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자 최근에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달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직접 밝힌 것이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1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초등교사로 알려진 청원자는 "국민권익위원장 말이 화를 돋웠다"면서 "어떤 교사가 꽃을 받고 싶다고 했느냐.
왜 교사 자존감을 이렇게 짓밟느냐"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정부와 우리 사회 인식은 '촌지나 받는 무능한 교사'라는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상과 기념식 등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피해 스승의 날 아예 휴업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8개 학교가 15일 학교를 쉰다.
재량휴업을 하지 않는 학교 중 상당수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또 학부모 방문 등은 제한하고 꼼꼼히 출입 관리를 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꽃보다 인식 전환" 씁쓸한 교사들…달라진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인 15일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줘도 되냐는 질문에 밝힌 답이다.
김영란 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스승의 날 풍경이 변하고 있다.
전국 일부 학교는 올해 스승의 날 휴업을 결정했다.
다만 올해는 “이럴 바엔 스승의 날을 아예 ‘폐지’하자”는 반발의 목소리도 컸다.
실제 1973년에 공무원 부조리를 막자는 명목으로 폐지된 적이 있는 스승의 날은 1982년 부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사진=뉴스1 제공 |
-학생들 “선생님께 선물 대신 진심어린 마음”
-학부모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날…더 의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츄파춥스 하나도 안 돼요?”.
2016년 9월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ㆍ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할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잡는 스승의 날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권익위가 사회상규상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선물은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정도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이한 지난해, 학생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건넸던 막대사탕 하나까지도 퇴짜맞았다. 그리고 두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 학생들은 선물대신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열된 카네이션.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https://t1.daumcdn.net/news/201805/14/ned/20180514100114259kgwx.jpg)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열된 카네이션.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김영란법에 달라진 풍속도.."직접 그린 카네이션 드릴래요"
주로 편지를 더욱 정성껏 준비하는 분위기가 점차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
고등학생 박민아(18) 양은 선생님께 달아드릴 수 없는 카네이션을 그림으로 그려서 드릴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에는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하다, 이제는 편지에 뭐라고 쓸까 고민하게 돼 좋다”며 “아무것도 못 드리게 되어 있다니까 편지에 카네이션을 그려서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박 양의 친구들 중에는 명품 가방을 ‘그림’으로 그려드리겠다는 경우도 있다.
그림실력은 형편없지만 선생님을 향한 마음만은 그만큼 크다는 나름의 표현이다.
일부 학생들은 스승의 날이 정말로 감사했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 됐다며 반색했다.
고등학생 정모(17) 군은 “예전부터 스승의 날이 되면 일단 담임 선생님부터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도 좋든싫든 담임 선생님 것만 챙겼다”며 “올해 담임 선생님께는 편지도 다같이 썼다.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여유가 있다. 작년에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시면서 영어에 재미를 알게 해주셨던
다른 반 선생님께 따로 감사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왕좌왕했던 학부모들도 올해는 한결 마음이 편하다. 학부모 서모(45) 씨는 “작년엔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가 쉬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불안했다”며 “어렸을 때 촌지 원하는 선생님들도 많았으니
다들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 자녀가 올해 입학한 중학교에서는 올해 스승의 날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반장이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편지도 짧게 쓰기로 했다. 서 씨는 “학부모들이 준비한 게 거의 없고,아이들이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 더 의미있는 것 같다”며 “감사한 선생님들껜 나중에 찾아가 인사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교사와 학생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선물도 금지되지만, 졸업 후 은사를 찾아뵙고 선물하는 행위는 인정된다. 당장은 전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스승에 감사 선물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했거나 졸업해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재학 중이지만 현재 담임교사ㆍ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ㆍ평가ㆍ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kacew@heraldcorp.com

성의 거절 종일 진땀.. 교사들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자"
“캔커피 조차 저촉 대상 포함”
김영란法 도입후 조심 분위기
학부모는 선물대신 ‘청소봉사’
靑게시판 ‘폐지-변경’ 목소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스승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실제 게시판에 실린 스승의 날 관련 청원 50여 건 중 30건 이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편해진 스승의 날을 옮기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을 올린 한 교사는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한 스승의 날에 정작 교사는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카네이션조차 거절하면 학부모들로부터 ‘유난 떤다’는 소릴 듣고 안 좋은 여론만 높아지니
그저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게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이후 매년 스승의 날(5월 15일)만 다가오면 현장 교사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학생의
작은 성의 표시를 거절하거나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빼면서 차라리 스승의 날이 없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불만과 원성이 나오는 형편이다.
서울 모 고교의 H(29) 교사는 지난주부터 학생, 학부모로부터 매일 ‘사절’ 답변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감사·안부 인사와 함께 “별거 아니니 편하게 생각하고 드시라”며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보내겠다는 전화 때문이다.
H 교사는 “캔 커피, 과자 하나라도 김영란법 저촉 대상에 포함되니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는 더 조심스러워진다”며
“성의 표시가 필요하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기념일로 오히려 교사들이 쉬지 못하고 거절 전화를 돌리느라 일만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S(40) 교사는 학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몇몇 학부모들이 금전적으로 감사 표시를 할 수 없으니 청소나 환경미화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이 때문에 도입 취지가 퇴색한 스승의 날을 차라리 옮기거나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1965년 처음 제정된 스승의 날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우리 겨레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인천의 모 중학교 K(52) 교사는 “학교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데 스승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1년간 가르침에 감사했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연말이나 2월로 바꾸는 게 낫다”며 “학생들을 본 지 두 달 만에 학생들 앞에서 스승의 날 노래를 듣기도 어색하다”고 말했다.
K 교사는 “감사편지를 쓰는 시간엔 학생들도 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스승의 날 현수막. /사진제공= 뉴스1<br> |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꽃상가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쌓여있다. /사진제공= 뉴스1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꽃과 선물을 두고 헷갈리는 학생·학부모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5월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을 둘러싼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있다.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작년부터 스승의 날에 일부 대학가에서는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화가 새로 생겨났다.
권익위는 또,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만약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 주는 경우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은 가능할까. 권익위는 이에 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한 적은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종이로 접은 꽃도 재료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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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일초등학교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가 교직원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하고 있다.
2018.5.15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칠판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적고 있다.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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