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MB,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5/20/yonhap/20180520050104552dkrw.jpg)

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피고인 이명박'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도중 극단 선택
1년 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서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23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9주년 되는 날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선 준비기일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이다.
그해 4월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노'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그로부터 9년 뒤 상황은 뒤집혔다.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가 쏟아질 시각 이 전 대통령은 어떤 법정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05/20/yonhap/20180520050106671iqan.jpg)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전 대통령에 앞서 1년 전 이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뉜 정치세력을 이끌고 서로 갈등하다 차례로 대통령에 올랐던 두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엔 묘하게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는 평가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 증거 전부 동의' MB 재판전략 통할까
눅눅한 비음이 섞인 특유의 쉰 목소리가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매도했다.
열두 번도 더 고쳤을 회견문에서 가장 원색적인 표현으로 검찰을 비난했던 그가 최근 전혀 뜻밖의 선택을 했다.
23일 열릴 첫 공판을 앞두고 검찰 쪽 증거에 전부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여러 명 법정에 섰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다. 검찰은 큰 짐 덜었다는 표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녹록지 않다.
349억원 횡령(다스 비자금 조성)에 31억원 조세포탈, 110억원 뇌물 등 죄명만 7가지에다 혐의사실은 16개나 된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림잡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흔일곱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증거 부동의, 증인 심문’ 카드를 포기했다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변호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금도’라는 말로 설명했다.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사연도 공개했다.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부하나 측근, 예를 들면 ‘평생 집사’ 김백준씨 같은 이들과 법정에서 얼굴 붉히는 장면을
피하려고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일견 대인의 풍모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한 포장일 뿐이다.
‘조기 사면’을 기대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검찰 쪽 증거에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인심문이 생략돼 재판 기간이 줄어든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 형을 일찍 확정시켜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이니 용서니 말이 나온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면 법원은 검찰 수사 때 조사받은 사람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인, 때때로 재판장이 돌아가며 증인을 심문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검찰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되레 조서에 활자로 찍혀 있던 진술이 증인의 육성으로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진다.
법관이 어떤 인상(심증)을 받게 될지는 자명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 ‘중계’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
증인심문을 배제하면 증인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대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놓고 법률 전문가들끼리 공방이 벌어진다.
변호인은 검찰 쪽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면서 취약점을 공략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증거 동의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찰 쪽 증거를) 반박할 계획”이라고 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 본 계산의 결과이고, 나름의 재판 전략인 셈이다.
검찰이 진행 중인 추가 수사도 주요 변수로 고려했음 직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도 그의 집권 시기에 벌어진 여러 댓글 공작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종착점은 이 전 대통령일 공산이 크다. 그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다.
반대로 검찰의 추가 기소 이전에 1심 판결이 끝나야 여러모로 유리하다.
쟁점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 양반, 평생 장사하신 분이잖아요.” 이 전 대통령의 증거 동의 사실이 알려진 날, 어느 검찰 간부가 툭 던진 말이다. 탁월한 장사 감각으로 샐러리맨의 성공신화를 썼다는 밤잠과 맞바꿨을 승부수의 성패는 재판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첫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강희철 사회에디터석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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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실상 항복"..檢, 부인·아들·사위는 불기소?
檢 "MB 입장 들어본 뒤 가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혐의에 연루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 가족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김 여사와 시형씨,
이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이미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부부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시형씨와 이 전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검찰 내부적으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111억원 상당의 뇌물 가운데 4억여원 상당을 직접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형씨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무담보·저리로 부당 지원토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간 10억여원 상당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사법처리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각각의
처분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족들을 선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신청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 뿐인데 이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증거에 모두 동의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변론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뇌물이든 다스(DAS) 관련 혐의든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며 "그런데 이 일에 연루됐다고 해서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 가족들을 기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은 기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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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71 대 1, 이명박은..23일 첫 재판 방청권 응모 '미달'
朴 첫 재판 경쟁률과 대조
법원 관계자 "응모자 미달은 처음있는 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66)의 1심 첫 공식재판 방청권 추첨이 응모 미달로
싱겁게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신청이 7.7:1 경쟁률에 달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총 68석을
두고 경쟁한 신청자는 단 45명.
법원 관계자는 응모 마감시간 5분 전 "경쟁률이 1대1이 안되고 미달이 나온 관계로 여기 온 모든 분들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판 추첨은 관심이 많이 몰리는 사안에 한해 진행된다면서 "응모자 미달이 나온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추첨장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첫번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추첨과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똑같은 68석을 두고 경쟁을 벌인 당시 추첨에서는 521명이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 재판 추첨은 경쟁률이 무려 15.1:1에 달했다.
이날 추첨이 진행된 1호 법정은 응모를 받는 1시간 내내 한산했다. 응모 시작 40분을 훌쩍 넘길 때까지 법정 내 200여석은 대부분 텅텅 비었고 군데군데 자리를 잡은 취재진이 더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의 추첨장에 지지자가 많았던 점과 비교해 이 전 대통령의 추첨장에서 '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유창현씨는 "박 전 대통령 추첨 때도 법원에 왔는데 당시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실패
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관심이 가서 또 추첨장을 찾았는데 현재 부인하는 혐의가 대다수 유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 사장님과 나란히 응모에 도전한 김중열씨(57)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근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편파적으로 이뤄진다는 시각들이 많다"며 "한 사람의 힘이 보태져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온 조모씨(55)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수완이 좋으니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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