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저소득지역가입자 451만 세대 건보료 ↓..상위 2~3%는 인상
593만 세대 건보료 9만2000원→7만원으로 2만2000원 인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 32만세대의 보험료는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인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중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에 부과한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2015.4.24/뉴스1
또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줄였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월 9만2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른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
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000원에서 월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32만세대는 건보료 인상
[※ 편집자 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1단계 개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개편작업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부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고 많은 지역가입자는 내려가며, 그간 무임승차했던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짚어본 기획기사 3편을 송고 해본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그렇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천1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다.
![[그래픽]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2022년 완성](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7/03/22/GYH2017032200210004400_P2.jpg)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월 9만2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른다.
![[그래픽]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7/07/18/GYH2017071800130004400_P2.jpg)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천860만원(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천원에서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건보료 개편…직장인 상위 1%, 13만명 보험료 오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득 상위 1% 직장인 13만4000여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임대수입 등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천여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적용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1%에 해당한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에 챙기는 고액의 이자ㆍ배당소득과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현재는 이런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1단계로 오는 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2단계로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월급외 연간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명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
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급외 연간소득 1만원 차이로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보험료 절벽현상을 해결하고자 공제금액을 도입했다. 즉,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을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먼저 3400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월급(보수월액) 자체에 물리는 보험료 상한액을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 이상인 직장인 4000여명의 최고 보수월액 보험료도 오른다.

© News1 신웅수 기자
가족에 얹혀 건강보험료 안낸 고소득자, 보험료 낸다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36만명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는 내야 하는 사람은 32만 세대(36만명)로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에 해당한다.
피부양자는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1천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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