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맥주" "담배" 지시 메시지로 비서 불러들여 성폭행
본보, 검찰 공소장 분석
하루에도 수십 번 짧은 단어 지시
의중 파악해 요구 충족시켜야 해
평소 업무 지시방식 일방ㆍ강압적
安측 “추행 없고, 지시 민주적” 주장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5일 첫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씨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로 ‘맥주‘ ‘담배’ 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평소 업무 지시 방식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둘 간 성관계가 지사직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행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민주적이고 자연스런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을 1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검찰은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항상 자신의 요구사항을 짧은 단어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안 전 지사는 4번에 걸쳐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담배’ ‘맥주’ 등 기호식품을 언급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김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김씨는 안 전 지사 수행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루 업무시간은 새벽 4~5시부터 안 전 지사가 공관으로 퇴근할 때까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안 전 지사 퇴근 후에는
자신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모두 김씨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해 놓았을 정도.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한 각종 공적, 사적인 일을 평일, 공휴일, 주야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
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시 불이행은 감히 상상도 못해 그나마 성관계 시도 당시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김씨가 할 수 있는 거절 의사의 전부였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이와 함께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혐의뿐 아니라, 집무실 등 업무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김씨를 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추행 사실은 없고, 업무 지시 등은 민주적으로 이뤄졌다.
성관계도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본보는 해당 주장에 변함없는지 묻기 위해 안 전 지사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안 전 지사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 Too)’가 촉발된 이후인 3월 5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
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다음날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 직에서 물러났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과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이미지 사진 [뉴스1, 중앙포토]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소장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검찰은 안 전 지사가 4번에 걸쳐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담배'·'맥주' 등 기호식품을 언급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을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의 추행'과 '강제 추행' 혐의
김씨는 이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한 각종 공적, 사적인 일을 평일, 공휴일, 주·야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 전 지사가 짧은 단어로 된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김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김씨를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안 전 지사 측이 동의할 것인지 등을 다룬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 4.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 2018.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첫 재판…'합의'vs'강압' 공방 시작
전 비서 김지은씨 폭로 102일만에…재판부도 2번 교체
성관계 입장 팽팽…安, 수평적 연인관계 강조할듯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5일 오후 법정에 선다.
그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가 언론에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이후 1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닌 임의절차지만 성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이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로 팽팽히
갈리는 만큼 안 전 지사 측의 '재판전략'을 가늠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김씨에 대한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수사단계부터 주장했던 '합의 성관계'를 재판부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압'과
관련된 검찰 측 의견은 모두 부동의하고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관계 후 '괘념치 말아라' '잊어라'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미뤄 안 전 지사 측 전략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
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은 이번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받는 사건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먼저 재판부가 두 차례나 바뀌었다. 애초 사건을 단독심에 배당했던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세간의 관심,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와 쟁점의 복잡함을 고려해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하면서 생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심리를 거부
하면서 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재판은 공개와 비공개로 번갈아 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오늘 첫 재판.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첫 재판… '합의'vs '강압'? |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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