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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진에어, 면허 취소 될까?… 직원·주주·고객 피해 우려










그래픽=박현정 기자




진에어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제공









진에어, 면허 취소 될까?… 직원·주주·고객 피해 우려


진에어의 운명이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심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무조건 진에어 잘못(?)…국토부, 관리소홀 문제 지적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적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진에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으로 있었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3번이나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그 동안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었다.  


또한 과거 외국인의 등기 임원 재직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에어는 2016년 3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법 사항이 해소 완료된 상태다.


◇면허취소 시 항공시장 혼란 예상…일반 시민도 피해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된다면 임직원 19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 생계의 위협받게 된다.

제 3의 기업 다른 항공사로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일부 직군에 속한 직원들만 고용이 보장, 상당수의 직원들은 실직과 그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또한 2017년말 기준으로 2만 4000여명의 일반 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으로 막대한 주주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항공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 년간 저비용항공사 여객 수송 점유율릉 제주항공이 27% 로 가장 높으며 진에어 22%,  에어부산 18% .

 티웨이 16%, 이스타 14% 순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 고객 혜택 축소 및 운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 불가하여 임직원, 고객,  주주 등 항공시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시장질서 혼란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으로 일반 시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사면초가' 한진그룹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한진 일가 11차례 포토라인11개 기관 나서 집중포화
재계 일각선 '보여주기식 수사' 과도하단 지적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에서 시작된 사태가 두 달 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그룹 전체로 번진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9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항공 관련 법 규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 배제를 지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조 회장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조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사태로 조 회장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것만 10 차례에 달한다.

조 회장을 비롯해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두 딸인 조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도 모두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까지 소환조사했다.

조사 및 수사를 벌이는 정부 기관만 경찰, 검찰, 법무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11곳에 달한다.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 횡령·배임까지 의혹도 전방위적이다.

대한항공 본사, 한진그룹 빌딩과 관계사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 걸쳐 압수수색만도 십여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온갖 추측과 정황만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은 나오지 않아 여론 눈치를 보는 조사기관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사태 이후 포토라인에만 다섯 차례 섰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고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조사 기사의 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 회장 뒤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마스크를 쓴 대한항공 직원이 조 회장 일가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조 회장은 딸과 부인, 형제 등에 이어 한진가() 10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최현규 기자






특히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둘러 싸고는 '행정권 남용'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이미 지난 20163월 진에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차례도 문제삼지 않다가 물벼락 갑질 사태가 진에어로 번지자 뒤늦게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직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법 적용은 냉정하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망신주기식, 하고보자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갑질 문제나 범법을 저지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기관이 총출도해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우려스럽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newsis.com










[팍스넷데일리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


(LCC)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 사실상 어려운 이유

국토부 책임론 부상에 행정소송 가능성 제기
2천명 일자리 위기에 대한항공 노조도 '경고'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진그룹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면허를 취소하자니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진에어의 처벌수위로는 면허취소 과징금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검토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면허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부가 결격사유를 묵인해 준 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업체보다 관리감독 부실 규탄" 국토부 책임론 '급부상'

항공업계에선 조 전 전무가 20103∼20163월까지 3년씩 두 번에 걸쳐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등록한 것이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이를 승인해 준 국토부 측의 관리감독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에어가 불법성을 해소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행정권 남용 논란을 피해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항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그대로 둔 채
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항공사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지만 조 전 전무가 언론 등을 통해 미국 국적자임이 알려져 있는데다,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 관련 보도가 나오는 시점이어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면허취소 불복' 행정소송시 진에어가 승소?

국토부의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2010~2016
까지 6년간 진에어의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됐다가 20163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경우 조 전 전무에 대한 위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항공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소송판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토부는 201412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다.

진에어는 또 이미 상장기업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 국가 소송이 전개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이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4물벼락 갑질사건 이후 두달 간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주 시가총액은 14137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재직 문제는 승인불가한 내용을 승인한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추후 기업이 되려 국가를 상대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진에어는 수송량 기준 2위의 국적 LCC로 한국 항공산업 급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진에어는 6개 국적 LCC 가운데 국제선 여객 수송률 기준으로 582만명을 수송한 제주항공에 이어 2(4859493). 올 연말까지 추정 매출액 1986억원, 영업이익 1358억원으로 1조원-1000억 클럽동시 가입을 앞두고 있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처분될 경우 국토부가 LCC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중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00명 일자리 위기에 대한항공 노조도 '경고'


면허취소 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진에어 임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1만여명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처지다.
 '2030세대' 비중이 전체 중 80% 가량을 차지하는 진에어의 무더기 실직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진에어의 한 직원은 조현민 전무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진에어
2000여명 직원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도 전날 성명을 내고 "진에어가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재직 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발표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진에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대책회의를 마쳤으며 이달 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사진=뉴스웍스DB>






진에어 면허취소-과징금 어떤 결론 내릴까...



국토부 "고민되네"빠르면 내일 발표예정...


어떤 결정이든 비판 직면할듯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하지만 면허취소를 강행한다면 직원과 주주들이 곤란에 빠지고 과징금 부과로 끝낸다면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어떤 결정이든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책회의까지 마쳤다차관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미국 '조 에밀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지난

2010~2016년까지 6년간 유지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감사관실은 20133월과 20162월 진에어의 대표이사 변경 및 201310월 항공사 사업범위 변경 당시 관련 서류 검토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문제는 조 전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을 소급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선 면허 취소권을 갖고 있지만 항공법령상 등기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은 이미 조 전 전무가

사임한 뒤인 20169월 개정됐다.


특히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된다면 1929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흡수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경영면에서 10여 년간 분리 운영된 두 회사가

합병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면허취소를 1~2년 유예한 뒤 금호아시아나 등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인수하는 방안도 떠올랐지만 업계의 재정적인 여건상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시적 영업정지와 50억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시나리오는 형식적인 징계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 국토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간 대한항공과 진에어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국토부가 한진그룹 문제가 커지자 책임 회피식 초강수를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보 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8 진에어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대한항공 노조·진에어, 총수 일가 갑질처벌과 진에어 면허 취소는 다른 사안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주 안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총수 일가 갑질을 처벌하려다 1만여 명의 진에어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용 불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처벌을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절대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닌 무조건 고용 안정"이라며 "국토부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항공 노조는 국토부의 검토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진에어도 임직원 1900명과 협력업체 1만명의 생계 위협 일자리 정부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 위법사항 해소된 이후 소급처벌의 부당함 항공사업법 내 법조항 상충 등의 이유를 들며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항공사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생존의 근간인 항공운송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즉 항공사 면허 취소는 곧 그 항공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임직원 1900여명은 일거에 직장을 잃게 된다""협력업체 1만여명의 생계도 함께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위법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처벌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의도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 검토가 미흡해 발생한 것"이라며 "20163월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위법 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처리의 기본 원칙인 '실효와 신뢰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각을 세웠다.

특히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선임 시점인 2010년 당시 항공법에는 면허취소 또는 다른 방법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따라서 면허취소가 아닌 다른 방법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업법 제281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교체했을 경우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돼 있다""하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과거의 위법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희정 기자 bodo@ndnnews.co.kr

출처 :
NDNnews(http://www.ndnnews.co.kr)











진에어 정비사가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진에어 정비사가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진에어 면허 취소해도 오너일가 경영권 영향 없을 듯



진에어 퇴출돼도 오너일가 대한항공 대주주 지위 흔들림 없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해도 정작 이번 사태의 주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한진 일가의 경영권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심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 짓는다.

불과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일가 경영권에 대한 영향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 한진일가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에어

 면허 취소는 조씨일가 경영권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진에어 말고도 대한항공엔 많은 계열사가 있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한진일가는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진에어 면허가 취소돼도)어쨌든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 관련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손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 역시 한진일가가 경영서 손을 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 대주주는 한진칼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하 있다.


 이 한진칼의 지분을 조양호 회장(17.84%),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원태 사장(2.34%), 조현민 전무(2.30%)

한진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특히 친() 오너일가 지분 등을 더하면 오너일가가 여전히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부담이 없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갑자기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재벌견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진에어가 면허취소 돼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면 오너일가 입장에선 계열사가 하나 사라지는 것 뿐이고, 정작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다른 항공사의 진에어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금호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의 재무상황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인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경우 역시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에어 한 직원은 오너일가에 대한 분노 여파를 왜 직원들이 맞아야 하는건지 갑갑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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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