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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50조 보물선 ‘미스터리’

        



▲ 1905년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출항하던 당시의 모습. 포스텍 아태이론물리센터에서 찾아내 공개한 자료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150조 보물선 발견' 신일그룹, 자본금 1억에 설립 50일 된 회사




150조원 규모의 해저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밝혀 보물섬 테마주로 지목된 철강업체 제일제강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치솟던 제일제강은 18일 다시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일제강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류상미신일그룹 대표의 신일그룹은 설립된 지 50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상미씨는신일그룹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일그룹은 지난 6월 1일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류 씨를 비롯해 김필현·손상대·김해래 씨가 주주로 등록돼 있다.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제일제강은 18일 “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는 공시에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경에는 3560원까지 추락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신일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1979년 설립된 신일건업을 모태로 한 글로벌 건설·해운·바이오·블록체인그룹”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소한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회사는 신일그룹, 신일돈스코이호거래소2개 회사 뿐이며, 모두 올해 들어 설립된 것이다.


신일그룹은 홈페이지에서 계열사로 신일건설산업, 신일바이오로직스, 신일국제거래소, 신일골드코인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하는신일돈스코이호국제거래소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등록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제일제강 인수 건도 신일그룹과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다. 류상미 대표와 최용석 씨피에이파트너스케이알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제일제강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제일제강은 “신일그룹의 최대주주 최준석은 최용석, 류상미씨 등 개인들과 지난 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동 계약이 완료되면 최용석은 9.60%, 류상미는 7.73%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고 공시
했다.          





신일그룹이 홍보영상을 통해 공개한 돈스코이호 모습. 신일 측은 15일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일그룹]


신일그룹이 홍보영상을 통해 공개한 돈스코이호 모습. 신일 측은 15일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사진출처=신일그룹 돈스코이호국제거래소 블로그>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일본군 공격을 받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약 150조원의 금화와 금괴 약 5500상자(200여t)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다. 
         
신일그룹은 수년 전부터 돈스코이호 탐색에 나선 끝에 지난 15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km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울릉도에서 인양한 유물과 잔해를 일부 공개하고 9~10월쯤 본체를 인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앞 바다 434m지점에서 러시아 군함인 드리트리 돈스코이호(6200톤급)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러일 전쟁 당시인 1905년 5월 29일 러일 전쟁당시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앞 바다에 침몰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배에는 150조 가치의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소문으로 보물선으로 불리고 있다.(신일그룹제공)2018.7.18/뉴스1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앞 바다 434m지점에서 러시아 군함인 드리트리 돈스코이호(6200톤급)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러일 전쟁 당시인 1905년 5월 29일 러일 전쟁당시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앞 바다에 침몰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배에는 150조 가치의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소문으로 보물선으로 불리고 있다.


(신일그룹제공)2018.7.18/뉴스1          





돈스코이호는 지난 2000년 동아건설로 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동아건설이 보물선 실체를 확인했다고 알려지면서 2000년 12월 15일 360원이던 동아건설 주가는 17일 후 3265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지 못했고 유동성 위기로 2001년 3월 상장 폐지됐다.
고점에 주식을 산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

주가가 치솟는 제일제강 지분인수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규 최대주주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오는 2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후 잔금 납입과 경영진 선임까지 마치는 9월 12일 정식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이들은 계약금 18억5000만원 지급만을 마친 상황이다. 제일제강 지분 17.34% 전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총 185억의 자금 납부가 남아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신일그룹이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속

한 장면.



돈스코이호 150조 보물선 맞나? 2001년 추정가액은 50억에 불과





경북 울릉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50조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일각에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말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있을까. 보물은 실려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우선 돈스코이호 인양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아건설은 1999년 정부에 '매장물발굴 신청'을 내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돈스코이호 발굴작업을 벌였다.
당시 '매장물발굴승인서(인양승인서류, 99년 10월 5일)'에 따르면 동아건설이 발굴작업을 벌였던 돈스코이호의 추정가액은 약 50억원(금괴류 500㎏)으로 명시돼있다.

신일그룹이 금화와 금괴 5000상자(무게 200t)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
또 돈스코이호는 6200톤급 순양함으로 200톤 부피를 금괴를 싣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일그룹이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속 한 장면.




그렇다면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스코이호의 최초 발견자는 동아건설의 의뢰로 발굴사업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무인잠수정을 활용해 저동 앞바다 약 2km지점의 수심 400m되는 곳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몸체에 돈스코이호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한 것은 신일그룹이 최초인 것.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핵심 관계자가 신일그룹이 과거 공개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찾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분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일그룹이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속 한 장면.





이뿐아니라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본이 1981년 쓰시마 근해 해저에서 러시아 발틱함대 보급선이었던 나이모프호 선체와 백금괴 17개를 발견

했지만,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자 인양을 포기했다.

만약 소유권이 신일그룹에게 있다 하더라도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매장물 추정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일그룹의 주장대로 150조원의 가치가 있는 금괴나 금화가 실제로 실려있다고 가정하면 보증금만 15조원을 내야한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유튜브 '신일그룹'








신일그룹이 홈페이지상에서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돈스코이호 선체



신일그룹이 홈페이지상에서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돈스코이호 선체




금괴 150조 보물선 발견설’에 주식시장 들썩···금감원, 투자 주의보 발령

 



지난 17일부터 18일 때아닌 ‘보물선’으로 주식시장이 들썩였다.

한 기업이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에서 침몰됐다고 전해지는 러시아 군함(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상 과열 양상이라고 진단하고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했다. 


주식시장이 ‘보물선’으로 들썩였던 때는 지난 17일 오후부터였다.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건설·해운·바이오·블록체인 회사라고 소개한 신일그룹이라는 작은 회사는 “지난 15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일그룹은 이 배에 현재 가치로 약 150조원의 금화와 금괴 약 5500상자(200톤 규모)가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보물선 돈스코이호 탐사 및 인양을 시작했다”며 이달 25일~26일쯤 선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돈스코이호(Dmitri Donskoi)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우리나라 근처 해상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한 러시아 군함을

 말한다. 당시 전투에서 지고 난 뒤 울릉도에서 침몰했다. 당시 이 배에 금괴와 금화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보물선 발견 소식이 전해진 지난 17일 낮 12시 이후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제일제강의 최대주주가 신일그룹의 대표라고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제일제강은 신일그룹의 류상미 대표가 제일제강 주식을 201만1239주를 인수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제일제강은 16일 3200원에 불과했으나 17일 30%(960원)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18일 오후 5400원까지 급등했다.

 불과 이틀만에 68%가 급상승했다.

한국거래소는 제일제강을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가급등이 이어지면 이날 거래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일제강의 지난 일주일간 주가 흐름   <네이버 증권 화면 캡처>



제일제강의 지난 일주일간 주가 흐름 <네이버 증권 화면 캡처> 



주가가 급등한 것뿐만 아니라 이틀 내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2000년 동아건설도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 한달만에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당시 보물선을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고 이 회사의 주식은 상장폐지까지 됐고 결국 소액주주들만 크게 피해를

 봤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신일그룹이 설립된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지고 제일제강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이날 오후 제일제강의 주가가 이틀만에 급락했다. 제일제강이 “신일그룹이 최대주주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 일절 관계가 없다”고 해명 공시를 내보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제일제강은 전날보다 6.25%(260원) 3900원으로 주저앉았다. 

금감원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허위사실·풍문 유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하여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물선 인양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