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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길 먼 현실 드러낸 ‘안희정 사건’…미투에서 재판까지

▲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3월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국민과 지지자, 아내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3월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국민과 지지자, 아내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혐의 진실 공방…법원, 어떤 결정 내릴까



징역 4년, 위력에 의한 간음 형량 중 평균 수준…

1심 선고,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게 내려질 소지 높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감 기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피해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면서 “정무직의 특수성이란 최고 권력자의 결정에 따라 아랫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위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공개 진술에 나선 김지은씨도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진술을 위해서는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피고인 기침소리만으로도 심장이 굳었다. 벌벌 떨면서 재판정에 있었다”면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토로했다.

검찰과 김씨의 발언 내내 돌아앉은 채 눈길을 주지 않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법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모두 믿고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배척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만큼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여온 양 측의 입장 표명이 모두 끝나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 선고만을 남겨뒀다. 이에 따라 100건이 넘는 증거목록과 11명의 증인 신문을 토대로 내려질 재판부 결정만 남았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판결인 만큼 재판부의 어깨도 무겁다. 

다만,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데다가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형량 중 ‘징역 4년’은 평균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김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과 2차 피해 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검찰이 평균적인 형량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 2017년 5월20일 가뭄이 지속되며 영농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서해안 간척지를 찾아 염도를 체크하기 위해 바닷물을

 입에 적셔 보고 있다.   


  ©우리들뉴스

 



안희정 재판, 정말 “치열한 공방”이었을까 

    

[비평] 마지막 공판 보도, 언론은 끝까지 자극적 따옴표로 일관했다


 실제 관건은 ‘위력’ 행사 여부...

 반증 실패한 안희정 주장, 언론이 공인한 셈


“불꽃 공방”, “진실 공방”,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 27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 언론이 붙인 이름이다.


27일 하루 동안 포털 네이버에는 공판을 다룬 기사가 452건 전송됐다. 재판부가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푼 오전 11시45분께부터 밤 12시 사이, 12시간 동안의 일이다.

 그 가운데 이른바 따옴표 보도, 즉 제목에 검찰‧김씨‧안 전 지사의 말을 직접 인용한 보도는 291건(64.4%)이었다.


재판을 ‘불꽃 공방’ 류 반열에 올린 것은 언론이다. 재판에서 오간 법리 논쟁을 외면한 채 양측의 표현을 따와 극적으로 대조시켰다. 

27일 재판에서 오간 것은 진실공방이 아니다.

안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위 고하에서 오는 신분상 차이로 인한 불평등도 있다.

위력이 존재한다”고도 인정했다.


안 지사가 김씨에게 누누이 당부했다는 김씨 진술 내용도 인정했다.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라” 등이다.  


변호인단은 범행 직후 혹은 과정에서 김씨에게 피해사실을 들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데이트, 식사, 커피 한 번 따로 한 적 없다”는 검찰 측 진술도 반박하지 않았다.

3월5일 폭로 직후 안 전 지사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는 온라인 글도 반박하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은 ‘위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는 법리 공방이었다. 

 공판을 지켜본 여성학자이자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권김현영씨는 “전날 사실에 대해아무것도 공방하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단의 진술은 해석 공방이었다”고 말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재판은 사실관계 공방과 무관하다.


 관건은 일상에서 수직 관계였다가, 어떻게 그 (성관계 요구) 순간 평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안 전 지사 측이 입증하느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이 위력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살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씨 측은 위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 동등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인 법리 공방에 집중하면, 양쪽 가운데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명백하다.  


안 지사 측 변호인단의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김씨 태도가 ‘통상 성범죄 피해자와 달랐다’는 것이다.

△김씨가 의사표시 및 상황인식 능력이 뛰어남에도 사건 당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사건

 도피하지 않고, 실수 없이 직무를 수행했으며 △안 전 지사 및 제3자에게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며, 결국 이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권김씨는 위 세 가지 사항은 “(양 측이) 얼마나 아끼고, 평등한 관계이며 연애 관계였는지를 조금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챙기고, 살갑게 이모티콘을 보내며 안부를 묻는 일은 원래 수행비서로 해왔던 직무”인 까닭이다. 김씨의 피해 이후 행동을 두고도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풀이했다.


권김씨는 “안 지사 측이 기껏 제시한 증거는 김씨가 보직이 달라지자 섭섭해 했다거나,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알아봐

주는 걸 중요시했다는 문자메시지”라며 “이는 조직 내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상대방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은 양쪽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그것도 김씨 발언 취지보다는 자극적 표현에 주목했다.

 언론은 133건의 보도에서 김씨 최후진술을 제목에 직접인용했다.


전체 공판보도의 3분의1 규모다(29.4%). 대부분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는 안희정” “비정상적 성적 욕구 숨기지

못해” “밤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안 전 지사 정신적 문제가” 등 선정적 문구를 내세웠다.

오후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 직전까지 106건 보도했다.


안 전 지사 진술 후에는 그의 발언만 인용하거나(47건, 10.4%), 양쪽을 대결 구도로 인용(29건, 6.4%)한 제목을 주로 내보냈다.

 배 대표는 “휴정하자마자 ‘김지은, ‘안 지사 남자로 생각한 적 없다’’는 속보가 떴다.

그 내용을 속보로 낸다는 게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 지난 7월13일 오전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회원들이 ‘증인 역고소’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7월13일 오전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회원들이 ‘증인 역고소’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자극적 따옴표 보도는 피해자 진술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대표는 김씨 측 변호인단이 엠바고 직후 피해자 최후진술 전문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진술에서 ‘위력’을 강조하고자 했고, 전체 의도를 (언론이) 봐주길 바란 까닭이다.

배 대표는 “그러나 보도를 보니 ‘피해자가 더 있다’ ‘영혼 파괴’ 등 자극적 문구를 주로 (제목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전 공판 보도에서 언론은 진실공방에 속하지 않는 영역을 공방으로 비화시키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씨 증언 보도다. 민씨는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이성으로 좋아했다고 여길만한 증언을 유일

하게 했다.


언론은 민씨 발언을 검증하지 않았다. 권김씨는 “민주원씨는 안 전 지사 가족이기에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통 가족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 재판부가 ‘감안하고 들으라’고 권한다”는 것. “연애관계 여부는 상당히 큰 쟁점이다. 이를 짚어주는 보도가 없어 피해자만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풀이했다.

언론이 프레임 전쟁에서 말렸다는 해석이다.


따옴표 보도는 이 재판이 담고 있는 사회적 맥락도 담지 못했다.

 배 대표는 이번 ‘미투 재판’이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고 말했다.

“미투 폭로의 다수가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배 대표는 다시금 강조했다. 


권김씨는 “따옴표 보도를 해도 사회적 맥락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도 직접 인용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도가 맥락과 관점을 지녔느냐 여부다. 한겨레는 28일 기사에서 △ 재판의 핵심 쟁점 △2차가해 길 열어준 재판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 등 이번 재판에서 나타난 문제를 정리했다.


한편 피고인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이 최후변론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현장에서 발언 전체를 들은 이들에게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언론이 공방을 강조하며 오히려 쟁점을 가리진 않았는지, 선명한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여성단체 회원들(왼쪽)이 안 전 지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여성단체 회원들(왼쪽)이 안 전 지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길 먼 현실 드러낸 ‘안희정 사건’…미투에서 재판까지

 

‘안희정 사건’이 던진 질문들




2차가해 ‘지옥도’ 펼쳐놓고 “나서라, 싸워라” 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석에 앉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피해자석에 앉은 김지은 전 수행·정무비서의 거리는 채 5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재판정에 나온 김 전 비서는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재판부를 지켜봤고, 검찰 구형 내내 눈을 감은 채 앉아있던 안 전 지사는 간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7월6일 피해자 심문 이후 3주 만에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의 마지막 발언은 치열했던 지난 공판만큼이나

 팽팽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

이었습니다. “(김지은 최후진술)


“어떻게 지위를 갖고 한 사람의 인권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지위를 갖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습니다.

”(안희정 최후진술)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찬 법정에서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 구형 이후 안 전 지사 쪽 변호인단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인지도가 곧 간음죄의 ‘위력’과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과 그 이후의 행동도 불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 중에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지 엄격히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약 3주 뒤인 8월14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안 전 지사의 비서로 근무했던 김지은씨의 고백은 가장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투 고소·고발 중

맨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은 우리 사회가 ‘미투’ 이후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긴급토론회 :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토론회에서도 이런 질문과 고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이제는 답해야만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9일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 출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3월9일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 출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안희정 재판의 쟁점 안 전 지사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아닌 형법 303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해 성관계했을 때 적용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한 조직 내의 권력관계, ‘위력’으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의 쟁점도 바로 이 ‘위력’의 인정 여부입니다.

 안 전 지사 쪽 변호인단은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비서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

(중략) (이런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말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다릅니다. “정치 조직은 다른 조직과 다른 특성이 있다. 권력을 정점으로 강한 위계질서가 작동한다.

(김 전 비서가 속한) 정무 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직업 공무원과 달리 피해자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특수한 맥락도 있다.”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한 말입니다.



#미투에서 재판까지


권력관계 ‘위력’ 인정 여부가 쟁점
변호인단, ‘피해자답지 않다’ 강조
검찰, 생살여탈권 지닌 ‘조직’ 주목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

“위력 간음 기준점 제시할 재판…
법원서도 범위 폭넓게 해석해야”




검사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어떤 피해자이냐’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었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주체적이고’ ‘결단력있고’ ‘의사표시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불평등한 관계와 조직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올해 시작된 미투운동도 대부분 특정 분야나 영역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거나 혹은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가해자의 성폭력을 고발해왔습니다. 대학, 직장, 극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의 ‘위력’을 해석하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감독자가 피감독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는,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접촉 혹은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피감독 간음은 가장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선정 보도 길 터준 재판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심리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1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여러 규정과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전면 비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언론 등에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출석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감한 내용의 심리일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판사 자신이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입니다. 형사 사건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고인쪽의 증언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번 재판을 일부 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 진술이 공개되면) 피해자는 2차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평판과 행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이번 재판에서도) 하나의 전략처럼 활용됐다”고 짚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이 “고소인이 피해자일 수 없는 이유를 재판 과정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이런 전략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닌, 피해자의 무고를 입증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사건 기록만 봐도 피고인 쪽 증인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증언을

할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쪽 증인들의 진술을 공개 심리했다. 재판부가 (2차 가해에 대해) 허술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차 가해 길 터준 재판부·언론


평판·행실 공격하는 피고인쪽 전략
예상 가능했는데도 재판 일부 공개
언론은 증인심문 일일이 ‘생중계’
자극적 보도로 여론 재판 촉발

“피해자에 책임 전가 고정관념 강화”
성폭력 고발 ‘용기’ 헛되이 만들어







지난 7월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7월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차 가해’ 앞장 선 언론 공개된 심리에서 피고인 쪽의 증언은 사실상 ‘생중계’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말에 따라 피해자는 “안 전 지사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비서 마누라로 불릴 정도로 애인 같은 사람”이었다가, “자신이 성폭행당한 호텔을 직접 예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피고인 쪽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 탓에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가 순수했나’를 묻는 여론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는 70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있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공개

됐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입증하려고 법정에 제출한 병원 기록은 공개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터넷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자극적이어서 이 기사에 차마 인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은 법에도 발급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내밀한 개인 자료입니다.

공개 재판에서 이 내용이 검토됐을 때 재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공개된 피고인 쪽 증인 심문 만을 토대로 재구성된 언론 보도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순수성과 일관성’을 요구

하는 현상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언론은 피고인 쪽의 말에 초점을 두고, 이를 ‘사실’로 전달했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은 재판에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를 부각하며 ‘새 국면, 새 증언’이라는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피고인 쪽 증인의

 말에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등이 지난3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정치권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등이 지난3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정치권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소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이번 사건은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죄’ 고소 사건 중 피해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재판에 나선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때문에 재판 결과도 이후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투’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권김현영 연구활동가는 안 전 지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20여년간 피해자를 상담하고 사건을 지원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이토록 가혹하게 하는 사회에서 어떤 피해자에게도 감히 앞에 나서라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함부로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돕고자 했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우리 사회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역시 결국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만 변화를 위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용기가 부디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지은 "안희정, '너 미투 할 거니' 압박하며 범행…괴물 같았다"




결심공판서 金 공개진술…"한 번도 이성감정 안 느껴"
김지은 변호인 "명백한 성범죄, 실체적 진실 밝혀야"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당일까지 '너 미투 할거니'라며 압박을 가했고, 그날도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27일 피해자 진술에 나선 김지은씨(33)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범행을 되뇌었다.

 때때로 가슴이 막힌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은 덜덜 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개 진술에 나선 김씨는 "(성폭행

 공개 이후) 저는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지냈다"며 "나만 사라진다면, 내 가족과 지인들의 괴로움을 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힘겹게 내뱉었다.



김씨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밝힌 것은 지난 3월5일 방송사 인터뷰 이후 처음이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 고백 이후, 16시간에 걸친 피해자 신문이 있었던 지난 6일 재판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는 "(신문을 받는 동안) 피고인(안 전 지사)은 내내 의도적으로 기침소리를 냈다"며 "그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 5명은 마치 5명의 안희정 같았다"며 "마치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신문을 받는 동안
 8개월 동안의 고통이 16시간으로 압축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 순간 방청석에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씨는 "마치 제가 (안 전 지사를) 더 좋아해서 유혹했다고 하고 '마누라 비서'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증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안 전 지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어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은
그저 지사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이용한 이중인격자'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성을 착취했다"며 "그는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 '난 섹스가 좋다', '난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 전 지사를 '괴물'이라고 표현한 김씨는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일인 2월25일 저를 불러 사과하면서도 '결국 미투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며 또다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죗값을 받아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안 전 지사는 담배나 술로 김씨를 유인해 간음했다"며 "거절의사를 표현해도 묵살당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측은 '스마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면 성폭력을 거절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항공사 직원들도 오너일가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하고도 피해를 말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30분에 걸쳐 김씨의 공개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 의자를 돌려 등진 채 바라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통신내역의 압수수색 결과와 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재판을 열고 결심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후 재판은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 →

피고인 변호인 변론 →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안 전 지사의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재판 일정에서 제외됐다.

안 전 지 측 변호인단은 위력은 존재하지도, 행사되지도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강제추행은 없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진술을 들은 뒤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ongchoi89@






안희정(왼쪽) 전 충남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 [중앙포토]



안희정(왼쪽) 전 충남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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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어떻게 뺏나"vs"권력으로 성폭행" 엇갈린 안희정·김지은



     

27일 결심공판서 피고인·피해자 최후 진술
檢, 징역 4년에 성폭력수강·신상공개 구형
재판부,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로 예정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뺏습니까.”(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 했다는 것입니다.”(김지은씨)
 
법정에 선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와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입장은 27일 결심공판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은 이 공판의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


오후 4시7분쯤 시작된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에서 그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충남도민과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신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거 하나 만큼은 꼭 말하고 싶다.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냐”며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이 발언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아'하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정에서 묻는 범죄 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진술을 마무리 지었다.

손가락질을 받을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울 일인지 재판부가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33)씨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들은 애인 관계였고 제가 더 좋아해서 유혹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불륜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성적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변호인단과 최후진술에 앞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함께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인정
했다가 180도 말을 바꿨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김지은씨의 JTBC 인터뷰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합의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또한 성폭행 당시 김지은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폭력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일 수 없는 ‘긴장성 부동하’ 현상이다.

권력 차이가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행 후 안 전 지사가 미안하다는 말을 수회 반복하고 애정표현 없이 방밖으로 내보냈다”고도 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성폭행을 당하면 당황·수치·분노·좌절 등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가해자와 관련된 자극으로 도피 또는 회피하는 게 본능적 행동”이라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업무를 진정성 있게 수행했고, 제3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