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스티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8/05/yonhap/20180805063006653rhrc.jpg)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나선다..고객 결제계좌로 입금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휴면카드 정지에서 해지까지 기간 3→9개월..
연회비 반환 잔여일수 산정 개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예시하고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했다.
또 카드사에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회원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 해지 시점을 늦췄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설명했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했으나 새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과거에는 회원에게 잘못이 있으면 회원이 카드부정사용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해야 했으나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하게 했다.
회원의 귀책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예컨대 현재는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이라고 추상적으로
언급했다면 "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 좀 더 상황을 구체화했다.
회원의 허위신고로 카드사가 손해를 보면 과거에는 그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새 약관에서는 카드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역시 카드사의 선택으로 돌렸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할 때 기존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을 서면과 유선 등으로
신청 방식을 확대했다.
또 카드사가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하기도 했다.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때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일부 카드사가 카드 이용이 어려운 신청 시점을 카드 이용 기간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약관에 산정 시점을
명시했다.
pseudojm@yna.co.kr

▲(사진=픽사베이)

‘페이(Pay)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가
연내 도입된다.
소득공제율 40%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가 주를 이루는 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관건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뛰어넘는 ‘매력’을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울페이’ 연내 도입...은행권도 공동 앱 구축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으로 공약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오는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1개 은행, 5개 플랫폼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수수료 0%’를 구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간편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이어 은행권도 공동으로 ‘제로페이’ 앱 구축에 나섰다.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스템을 바꿔 가맹점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결제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과 전체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QR코드를 찍어 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혜택 뛰어넘는 추가 인센티브 필요
정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
용카드(15%), 체크카드(30%)의 공제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뛰어넘으려면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도 사용 비중이 20%에 머물고 있어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제 행태가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서울시는 교통카드 기능 탑재와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과거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은 카드 결제보다 페이 결제 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법이지만 이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다. 여전법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항상 계좌에 남은 돈을 체크해야 하는 걸 번거롭게 여길 수 있다”면서 “체크카드 이용자 중 일부만 페이 서비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혜택 축소·의무수납제 폐지와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제로 페이’가 현재 신용카드 수준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쫓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입이 없는 페이 서비스로 신용카드처럼 여러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줄여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의 수준이 낮아져야만 페이 서비스가 잘 정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향후 소액이나 소상공인 결제는 페이 위주로, 거액이나 대형 가맹점에선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나와 있는 방안만 봐서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페이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구조적인 부분과 페이 서비스 공급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일간스포츠]
/사진=이미지투데이 |
'잠자는 돈·포인트' 지금 깨우세요
직장인 박씨는 최근 서랍 안에 쌓아뒀던 미사용 통장을 찾았다.
군 복무할 때 개설한 군 급여통장인데 당시에는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아 돈이 얼마나 남은 지 잊어버린 상태였다.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확인한 그는 적지 않은 돈이 그대로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돈을 찾아 해당 계좌를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 방치된 휴면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3000억원을 넘는다.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 중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을 말한다.
돈을 불리기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적극 알아보지만 자신의 통장에 잠자는 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잠자는 돈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깜빡하고 잊은 돈을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휴면예금·미수령주식 조회는 '파인'
박씨처럼 미사용 통장이 있으면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했던 스쿨뱅킹에 잔액이 남았는지 살펴보자.
자녀가 졸업한 후에는 통장을 정리하는 게 휴면계좌를 만들지 않는 길이다.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납입한 입출금 통장, 예적금과 신탁을 거래했던 통장도 만기 후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은행에 통지하지 않거나 예금에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버려 만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면
돈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휴면예금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도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면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휴면보험금은 2년 뒤면 보험사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의 휴면예금이나 신탁이 3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라면 조회 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선 휴면 예금이나 신탁부터 미수령 주식과 미환급 공과금까지 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포인트 활용법
현금보다 더 깜빡하기 쉬운 것이 포인트다. 쌓인 포인트를 찾아 쓰거나 환급금을 챙기는 것도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조회하면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도 가능하다.

못쓰는 카드 포인트 없다… "1포인트도 현금처럼"
계열사 은행 계좌 없어도 타은행 계좌로 입급가능
제휴 포인트→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해져
모든 카드 포인트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가 1만 포인트 이상일 때만 현금처럼 쓸 수 있거나,
아예 현금화가 안 되는 곳도 있다. 또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이 문을 닫게 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도 자신이 쓴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것인데 현금화가 어렵거나 제휴 가맹점이 폐업해 쓸 수 없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포인트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카드 포인트 사용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카드 포인트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이용 증가와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1억 1035만장으로 1.7% 증가했지만, 신용카드는 발급 건수가 9946만장으로 전년보다 1% 줄었다.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률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추세다.
연회비를 내면서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포인트 적립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3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포인트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대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
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제는 단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가 가능하고, 기존에는 계열은행 계좌만 가능하거나 특정채널로만
신청해야 했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사용조건도 모두 없앴다. 사용 중인 카드 계열사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 계좌로 현금처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훨씬 확대됐다.
또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로지 제휴를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과 제휴관계가 끊기거나 하면 해당 포인트가 소멸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표 포인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자동차 포인트’, ‘△△주유포인트’ 같은 제휴 포인트도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나 ‘국민카드 포인트리’로 전환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제휴 포인트 잔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원의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시기와 이용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내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잊어버렸다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영미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신용카드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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