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朴 징역 24년·崔 20년 선고
삼성·롯데 '부정청탁' 핵심 쟁점
신동빈 외 국정농단 2심 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
◇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신동빈 "박근혜 뇌물 억울하다" 거듭 호소..29일 결심 진행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거듭 호소
법원, 29일 '롯데 재판' 심리 마무리..결심 진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6개월 넘게 구속돼 신규채용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신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구속까지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고 답답하다"라며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고, 롯데도 52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현안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는 내 개인의 그룹 지배력 향상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적혀
있는데,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해서 (호텔롯데) 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내 그룹 지배력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20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멀쩡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본연의 일도 못 한지 6개월이 지났다"며 "롯데가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든 공적 재단을 지원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냐"며 "이런 점을 헤아려 억울함을 들어
달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신 회장은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29일 신 회장과 신격호(97) 회장 등 롯데 일가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 등에 대한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도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신 회장 등의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hey1@newsis.com

박근혜 항소심 '부정청탁' 인정할까 24일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포괄적 청탁 인정 여부에 달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권력형 비리로는 사상 최고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선다. 1심에서 유죄 또는 무죄로 판가름 났던 개별 혐의 판단이 항소심 선고에선 어떻게 달라질지가 최대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504일, 1심 선고 이후 140일만이다. 그러나 1심에서 구속 연장에 반발해 계속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2)씨 조카 장시호(39)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의 관심 대목은 뇌물 혐의와 연관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청탁의 인정 여부다. 이 쟁점은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며 요동쳤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 유무를 가를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봤다. 안 전 수석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들간의 면담에서 오간 내용 등을 빼곡히 담고 있어 제3자 뇌물수수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중요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승계관련 청탁도 없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들이 무죄로 바뀌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최순실 항소심 재판 쟁점_ 김경진기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이를 위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액에서 제외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부정 청탁의 인정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23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지고, 형량 또한 확 늘어날 수 있다. 동시에 같은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논란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23)씨에게 준 말 세 필(살시도ㆍ비타나ㆍ라우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지도 관심거리다. 1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론 말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최씨가 가졌다고 보고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은 72억원인데, 삼성이 준 액수는 36억원으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액수가 달라진 상황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최순실 항소심 재판 쟁점_김경진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808/23/hankooki/20180823044507248feue.jpg)

박근혜 국정농단, 내일 2심 선고..가중인가, 감형인가
공판 480일 만에 사실심 마무리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무죄 나온 '삼성 뇌물수수' 2심 관건
朴 측 "18개 혐의 전부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첫 공판준비기일(2017년 5월2일)이 열린지 480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첫 정식공판(2017년
5월23일)이 열린지 459일 만에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사실심(事實審)이 끝나는 것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는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같이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선 재판부는 같지만 따로 심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80억원으로 같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2개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
하도록 한 2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두 부분에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벌어진 기간에 삼성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뇌물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2심은 이에 불복한 검찰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따라서 2심 형량의 가중 여부는 삼성 뇌물 혐의 2개, 감형 여부는 나머지 16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가 '전부 유죄'가 될 경우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무게감이나 사회적 주목도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그대로 형량을
유지할 가능성도 적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2심에서 재판부가 삼성 뇌물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총선 공천개입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총 복역 기간은 32년이 된 상황이다.
국정농단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그 어떤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2심 선고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afero@newsis.com
![]()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보이콧·항의·반성·피해 주장..국정농단 피고인들의 항소심 대응법
박근혜 재판출석 보이콧
최순실 "기획·모함" 항의
안종범 뇌물 빼고는 인정
신동빈 "정권의 피해자"
‘국정 농단’을 합작한 40년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불출석’과
‘억울함 호소’로 일관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기대했고, 다음달 항소심 선고가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전략’을 썼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는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도 포기한 채, 이후 재판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6월8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한차례 연기했다. 그 뒤 네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20일
결심 때까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최씨는 여전히 특검을 공격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정농단 사건이
태블릿 피시 조작 등으로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심(징역 20년)은 저한테 사형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고 재산몰수로 가족을 죽인 것과 같다”고 했고, 최후
진술 때는 “제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는데 저를 모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수석은 항소심 첫 재판부터 국정농단 관련 주요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안 전 수석은 지난 6월20일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저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알고 진실되게 증언했다.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저와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그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한테서 명품 가방과 미용 시술 등 4949만원어치를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
한 바 있다.
1심에서 박근혜·최순실·안종범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신동빈 회장은 세 사람과 달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강승준)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면담 제안과 관련해 “경영권 분쟁에 대해 여러 질책을 하실까 생각
해 겁이 났다.
대통령이 미워하는 상황에서 사과하러 갔는데, 면세점 (청탁)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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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8/16/yonhap/20180816163303433bupk.jpg)
서울고법은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추첨 현장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응모자 중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중년 남녀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차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에서 시민들이 방청권 응모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1]](https://t1.daumcdn.net/news/201808/16/joongang/20180816164420389hrru.jpg)
법원은 오후 3시 응모를 마감한 뒤 무작위로 추첨해 25명의 당첨자를 호명했다.
방청권 당첨자들은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에 이어 11시에 연이어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방청할 수 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사람들이 한산한 분위기에서 방청권을 응모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8/16/joongang/20180816164420755smdx.jpg)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차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장이 한산하다. [뉴스1]](https://t1.daumcdn.net/news/201808/16/joongang/20180816164421096bfk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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