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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서울고법, 24일 오전 항소심 판결
1심서 朴 징역 24년·崔 20년 선고
삼성·롯데 '부정청탁' 핵심 쟁점
신동빈 외 국정농단 2심 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각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개 혐의에선 공범으로 기소됐다.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SK 뇌물요구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774억원 강제모금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혐의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있고,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다.     
    

◇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롯데 뇌물 판단, 10월초 예정된 신동빈 2심 판결 ‘가늠자’

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 첫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뇌물수수,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신동빈 "박근혜 뇌물 억울하다" 거듭 호소..29일 결심 진행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거듭 호소
법원, 29일 '롯데 재판' 심리 마무리..결심 진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6개월 넘게 구속돼 신규채용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신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구속까지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고 답답하다"라며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고, 롯데도 52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현안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는 내 개인의 그룹 지배력 향상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적혀

있는데,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해서 (호텔롯데) 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내 그룹 지배력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20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멀쩡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본연의 일도 못 한지 6개월이 지났다"며 "롯데가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든 공적 재단을 지원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냐"며 "이런 점을 헤아려 억울함을 들어

달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신 회장은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29일 신 회장과 신격호(97) 회장 등 롯데 일가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 등에 대한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도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신 회장 등의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hey1@newsis.com

      

      




박근혜 국정농단, 내일 2심 선고..가중인가, 감형인가



 공판 480일 만에 사실심 마무리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무죄 나온 '삼성 뇌물수수' 2심 관건
朴 측 "18개 혐의 전부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첫 공판준비기일(2017년 5월2일)이 열린지 480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첫 정식공판(2017년

5월23일)이 열린지 459일 만에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사실심(事實審)이 끝나는 것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는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같이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선 재판부는 같지만 따로 심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80억원으로 같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2개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

하도록 한 2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두 부분에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벌어진 기간에 삼성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뇌물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2심은 이에 불복한 검찰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따라서 2심 형량의 가중 여부는 삼성 뇌물 혐의 2개, 감형 여부는 나머지 16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가 '전부 유죄'가 될 경우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무게감이나 사회적 주목도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그대로 형량을

유지할 가능성도 적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2심에서 재판부가 삼성 뇌물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총선 공천개입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총 복역 기간은 32년이 된 상황이다.


국정농단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그 어떤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2심 선고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afero@newsis.com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