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무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없앤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대상 제외' 결정 비난 여론 의식한 듯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
다음달 말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가 폭주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였다.
여태 소득, 주택보유 등 관련 요건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 주택구매에 나서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 때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고소득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대출 규제를 9월 말이나 10월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은행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이 돼 있어야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결국 월세로 살란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항의 이어져
“반전세·월세로 가야하나” 우려 커
자산가 많은 PB센터는 문의 없어
익명을 원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대출 규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여겼던 고소득·다주택자가 아니라 월 300만원 정도 버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층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빈대(투기세력)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에 젊은 층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어제(29일) 오후부터 전세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느냐는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7000만원을 갓 넘는 맞벌이 부부들의 상담이 많다”고 했다.
반면, 자산가들이 많은 PB(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관련 문의가 거의 없다고 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
은행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서울보증보험에도 소득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면 반전세나 월세로 가야 하는 세입자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임현동 기자]
이르면 내달 시행 앞두고 논란
금융위 긴급회의 “무주택자 예외”
1주택자도 규제서 제외 검토
금융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면서 이 대책이 9~10월 시행된다는 사실이 지난 29일 알려지자 실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문제 제기가 집중된 건 소득 기준이었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 및 재검토안
원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은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요건을 기계적으로 준용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7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아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당정 협의까지 끝난 상황이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대출의 부동산 투기 전용 여부에 대한 증거나 통계 자료도 없이 섣부른 정책을 내놓아 애꿎은 전세 세입자들만 반전세나 월세로 쫓겨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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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
금융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자 전세대출 제한’ 등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 발표
8월 28일
금융위, 전세대출 기준 강화 및
현장점검 방침 발표
8월 29일
대출 제한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반발
8월 30일
관계부처들, ‘무주택·1주택자’
소득요건 폐지 등 구체적 재검토 착수


맞벌이에 폭탄 쏟나" 전세대출 실수요자들 분노
7000만원’ 자격요건 후폭풍
“투기세력 핀셋 규제 안 하고
봉급생활자만 숨통 죄는 격”
갭투자 감소세도 감안 안 돼
# “무주택 가구는 소득 상관 없어”
정부, 하루 만에 말바꾸기
“진지에 적군(투기세력)이 몇 명 침투했다고 아군(서민)이 죽거나 말거나 폭탄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 살짜리 딸을 둔 배모(39)씨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로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에 분통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외벌이’ 중견기업 과장인 배씨의 연 소득은 7,200만원이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 도봉구 전용면적 65㎡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
배씨는 “연봉 7,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세후는 5,000만원 선이고 월세 120만원과 생활비, 아이 보육비 등을 빼면
저축도 힘들어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까마득하다”며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시장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거나 핀셋 규제를 해야지 왜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사는 샐러리맨들의 숨통을 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양시 전세 아파트(59㎡ㆍ3억1,000만원)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33살 동갑내기 부부도 정부 발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한 남편과 출판업체에서 6년 간 일해온 아내의 합산 연봉은 8,600만원이다. 이들은 "숫자만 보면 고액 연봉자 부부 같지만 빚을 갚기 전에는 아기를 가질 생각도 없다“며 “열심히 준비해 괜찮은
직장에 입사한 맞벌이 부부들은 모두 전세대출도 못 받는다는 말이냐"고 푸념했다.
정부가 전세대출보증 불가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을 설정한 뒤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기준선이 낮아 대상 가구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 연봉 생활자의 현실을 모른 채 정책을 집행하려 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득 상위 30%인 8분위(월평균 588만2,435원) 가구부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 더구나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6%에 이른다. 고소득이라고 몰아 전세 대출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갭투자’가 최근엔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지 않았다.
정부가 폭탄 낙하지점 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68.7%를 찍은 이후 매월 떨어져 지난달 67.7%까지 낮아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59.2%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커졌다는 뜻으로, 통상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록 갭투자는
줄어든다.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강남에선 갭투자가 사라졌고,
오히려 노원 등 강북지역에서 갭투자 매물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 실거주 수요라 투기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하루 만에 부랴부랴 정책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자 기준 자체와 1주택자 적용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적절한 고소득 기준도 문제지만 정부가 성과 내기에 급급해 허술한 정책을 내놓았다 다시 회수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금융위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니 시장에선 ‘정부 말 듣지
말고 일단 집부터 사자’는 심리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전세대출 공포의 허와 실...‘고소득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발행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전세대출
공포’가 급격히 퍼지고 있다. 주금공의 전세보증 소득요건이 강화될 경우 고소득자는 보증서를 구하지 못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금공의 보증서를 받지 못해도 고소득자 가구가 전세대출을 받을 길은 있다. 다만 대출받기가 기존에 비해
까다로워진다는 점이 정확한 사실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금융위는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줄여 서민 주거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신혼부부(8500만원), 1자녀 가구(8000만원), 2자녀 가구(9000만원), 3자녀 가구(1억원) 등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30일 전세대출 공포가 퍼지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종 시행 방안과 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주금공 보증요건 강화는 대출 중단 아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에 확인 결과 해당 은행들은 보증서 없이 전세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증서 없이 제공되는 전세대출 상품 자체가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 관계자는 “보증서 없이는 전세대출을 내주기 어렵다.
그럴 경우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은행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신용대출로 전세자금을 내주기에는 전세자금의 규모가 커서 대출 승인이 나오지도 않고 금리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이 중단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는 주금공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여타 보증기관에서도 보증서 발급을 중단해야
가능하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는 주금공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여기에 HUG와 서울보증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금융위 역시 “주금공 외에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자금보증 시
주택보유 수, 소득요건 등에 따라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금공 보증요건 강화는 대출 문턱 강화
그렇다고 주금공의 보증요건 강화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다.
HUG와 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 절차가 좀 더 까다롭고 전체 전세 보증서 시장의 50% 가량을 주금공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금공의 보증서를 대신해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양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보증은 이를 대출자가 받아야 하지만 주금공은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측면에도 주금공 대신 서울보증이나 HUG 보증서를 이용하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A 은행의
29일 3개 보증서별 대출금리(신용등급 5등급, 코픽스 6개월 신규 변동금리 기준)를 보면 주금공의 대출금리는 연3.08~연4.28%지만 HUG는 연3.31~연4.51%, 서울보증은 연3.56~연4.76%를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당장 주금공의 보증서가 발급 중단된다고 해서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서울보증이나 HUG 보증서까지 발급요건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전세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jin90@yna.co.kr
집값 잡겠다며 '전세 대출 중단' 소동, 정책 실수 너무 많다
애초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부부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다고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날 새 민주당 대표는 3채 이상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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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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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 기준 낮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 타격" 우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에 부딪친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옥죄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집계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5조5000억원)에 이달 증가분까지 합하면 가계빚은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8월 가계빚이 1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이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계빚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6%를 기록해 2015년 1분기(7.4%) 이후 가장 낮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
(4.2%)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56조3466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64%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高)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난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주택보유 기준 역시 추가해 10월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 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출 규제로 또 다른 대출이 급증하거나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하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에 앞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편법
대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관리대상이 되는 DSR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시범적용하고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0일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전세자금 대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그러나 전세자금이 꼼수 대출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우회대출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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