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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무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없앤다'연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대상 제외' 결정 비난 여론 의식한 듯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금융당국이 무주택자를 전세자금보증 소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국은 맞벌이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연합뉴스]








무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없앤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대상 제외' 결정 비난 여론 의식한 듯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

 다음달 말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가 폭주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였다.

여태 소득, 주택보유 등 관련 요건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 주택구매에 나서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 때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고소득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대출 규제를 9월 말이나 10월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은행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이 돼 있어야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결국 월세로 살란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세 대출이 집값 올렸냐…왜 애꿎은 세입자 건드나"


전세 대출 규제 방침에 후폭풍 커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항의 이어져
반전세·월세로 가야하나우려 커
자산가 많은 PB센터는 문의 없어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실제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나 집을 사는데 얼마나 쓰였는지 정부가 내놓은 증거나 통계가 있습니까. 정부가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잡는데 올인 하다가 애꿎은 전세 세입자들만 반전세나 월세로 쫓겨날 우려가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얘기다.
 심 교수는 “결코 고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연 7000만원을 버는 가구를 잠재적 투기 세력을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대출 규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여겼던 고소득·다주택자가 아니라 월 300만원 정도 버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층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빈대(투기세력)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에 젊은 층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시중은행 창구에도 대책이 발표된 29일 오후와 30일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
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7000만원 넘는 맞벌이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며 “전세금 대출 연장이 되는지, 전세금 보증을 받지 못하면 다른 대출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어제(29일) 오후부터 전세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느냐는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7000만원을 갓 넘는 맞벌이 부부들의 상담이 많다”고 했다.
그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뒀거나, 새로 전세를 알아보는 신혼부부, 재건축 등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고객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산가들이 많은 PB(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관련 문의가 거의 없다고 한다.
강남의 한 은행 PB센터장은 “전세대출 규제는 사실 자산가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돌릴 기회로 보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높은 지역 시중은행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른 보증
 기관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셋값이 높은  지역이라 주택금융공사보다는 서울보증보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으로 확대되면 이 지역 전세 세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
 보증 한도와 요건이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전·월세에 한해 대출 보증을 해준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한도와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한다.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세입자가 많다.
그런데 강화된 소득 기준이 서울보증보험에도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강남 4구 지역 세입자들은 더는
 대출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우선 주택금융공사에만 대출 보증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다른 보증 기관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서울보증보험에도 소득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면 반전세나 월세로 가야 하는 세입자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임현동 기자]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나” 역풍 … 대출제한 하루 만에 없던일로



부부 연소득 7000만원 기준
이르면 내달 시행 앞두고 논란
금융위 긴급회의 무주택자 예외
1주택자도 규제서 제외 검토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대책이 이슈화한 지 하루도 안 돼 사실상 뒤집히게 되면서 애초부터 졸속 대책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고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전세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면서 이 대책이 9~10월 시행된다는 사실이 지난 29일 알려지자 실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문제 제기가 집중된 건 소득 기준이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고 당황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 은행 창구에 와서 ‘앞으로 월세로만 거주하란 말이냐’고 항의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허모(34)씨는 “주요 결혼 연령인 30대 초·중반에 연 소득 7000만원, 다시 말해 각각 월 300만원 정도씩
못 벌면 결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갑자기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내놓으니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 및 재검토안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 및 재검토안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는 30일 관계 부처들과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먼저 무주택자 제외 방침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들은 1주택자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보증 및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한 관계 부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는데 전세 대출이 안 돼 월세밖에 못 얻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돼 국가적으로도 도움 될 것이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80%인 전세보증 비율의 하향 조정 등 조건을 달아 1주택자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원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은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요건을 기계적으로 준용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7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아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당정 협의까지 끝난 상황이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대출의 부동산 투기 전용 여부에 대한 증거나 통계 자료도 없이 섣부른 정책을 내놓아 애꿎은 전세 세입자들만 반전세나 월세로 쫓겨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코 고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연 소득 7000만원 가구를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을 원점에서
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흉으로 여겼던 고소득·다주택자가 아니라 젊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들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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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대출 제한 정책 관련 일지

4월 24일
금융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자 전세대출 제한’ 등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 발표
 
8월 28일
금융위, 전세대출 기준 강화 및
현장점검 방침 발표
 
8월 29일
대출 제한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반발
 
8월 30일
관계부처들, ‘무주택·1주택자’
소득요건 폐지 등 구체적 재검토 착수

 
박진석·김태윤·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 







3
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맞벌이에 폭탄 쏟나" 전세대출 실수요자들 분노



7000만원’ 자격요건 후폭풍

“투기세력 핀셋 규제 안 하고

봉급생활자만 숨통 죄는 격”

갭투자 감소세도 감안 안 돼

# “무주택 가구는 소득 상관 없어”

정부, 하루 만에 말바꾸기




“진지에 적군(투기세력)이 몇 명 침투했다고 아군(서민)이 죽거나 말거나 폭탄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 살짜리 딸을 둔 배모(39)씨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로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에 분통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외벌이’ 중견기업 과장인 배씨의 연 소득은 7,200만원이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 도봉구 전용면적 65㎡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


 배씨는 “연봉 7,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세후는 5,000만원 선이고 월세 120만원과 생활비, 아이 보육비 등을 빼면

 저축도 힘들어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까마득하다”며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시장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거나 핀셋 규제를 해야지 왜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사는 샐러리맨들의 숨통을 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양시 전세 아파트(59㎡ㆍ3억1,000만원)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33살 동갑내기 부부도 정부 발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한 남편과 출판업체에서 6년 간 일해온 아내의 합산 연봉은 8,600만원이다. 이들은 "숫자만 보면 고액 연봉자 부부 같지만 빚을 갚기 전에는 아기를 가질 생각도 없다“며 “열심히 준비해 괜찮은

직장에 입사한 맞벌이 부부들은 모두 전세대출도 못 받는다는 말이냐"고 푸념했다.


정부가 전세대출보증 불가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을 설정한 뒤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기준선이 낮아 대상 가구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 연봉 생활자의 현실을 모른 채 정책을 집행하려 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득 상위 30%인 8분위(월평균 588만2,435원) 가구부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 더구나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6%에 이른다. 고소득이라고 몰아 전세 대출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갭투자’가 최근엔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지 않았다.


 정부가 폭탄 낙하지점 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68.7%를 찍은 이후 매월 떨어져 지난달 67.7%까지 낮아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59.2%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커졌다는 뜻으로, 통상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록 갭투자는

 줄어든다.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강남에선 갭투자가 사라졌고,

오히려 노원 등 강북지역에서 갭투자 매물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 실거주 수요라 투기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하루 만에 부랴부랴 정책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자 기준 자체와 1주택자 적용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적절한 고소득 기준도 문제지만 정부가 성과 내기에 급급해 허술한 정책을 내놓았다 다시 회수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금융위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니 시장에선 ‘정부 말 듣지

말고 일단 집부터 사자’는 심리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전세대출 공포의 허와 실...고소득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발행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전세대출

 공포’가 급격히 퍼지고 있다. 주금공의 전세보증 소득요건이 강화될 경우 고소득자는 보증서를 구하지 못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금공의 보증서를 받지 못해도 고소득자 가구가 전세대출을 받을 길은 있다. 다만 대출받기가 기존에 비해

까다로워진다는 점이 정확한 사실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금융위는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줄여 서민 주거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신혼부부(8500만원), 1자녀 가구(8000만원), 2자녀 가구(9000만원), 3자녀 가구(1억원) 등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30일 전세대출 공포가 퍼지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종 시행 방안과 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주금공 보증요건 강화는 대출 중단 아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에 확인 결과 해당 은행들은 보증서 없이 전세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증서 없이 제공되는 전세대출 상품 자체가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 관계자는 “보증서 없이는 전세대출을 내주기 어렵다.

그럴 경우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은행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신용대출로 전세자금을 내주기에는 전세자금의 규모가 커서 대출 승인이 나오지도 않고 금리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이 중단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는 주금공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여타 보증기관에서도 보증서 발급을 중단해야

가능하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는 주금공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여기에 HUG와 서울보증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금융위 역시 “주금공 외에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자금보증 시

주택보유 수, 소득요건 등에 따라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금공 보증요건 강화는 대출 문턱 강화  

그렇다고 주금공의 보증요건 강화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다. 

HUG와 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 절차가 좀 더 까다롭고 전체 전세 보증서 시장의 50% 가량을 주금공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금공의 보증서를 대신해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양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보증은 이를 대출자가 받아야 하지만 주금공은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측면에도 주금공 대신 서울보증이나 HUG 보증서를 이용하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A 은행의

29일 3개 보증서별 대출금리(신용등급 5등급, 코픽스 6개월 신규 변동금리 기준)를 보면 주금공의 대출금리는 연3.08~연4.28%지만 HUG는 연3.31~연4.51%, 서울보증은 연3.56~연4.76%를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당장 주금공의 보증서가 발급 중단된다고 해서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서울보증이나 HUG 보증서까지 발급요건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전세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고소득자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고소득자 전세대출 어려워진다'(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부부가 함께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2018.8.30
jin90@yna.co.kr





집값 잡겠다며 '전세 대출 중단' 소동, 정책 실수 너무 많다


정부가 30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며 발을 뺐다.
당초 금융위는 급증하는 전세 대출 자금이 매매 자금으로 전용돼 서울 집값 오름세를 더 부추긴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월세 강요 정책"이라는 등의 저항이 거세게 일자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현실을 모르고 가볍게 보는 엉터리 정책이 또 한 번 소동을 낳았다.
애초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부부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다고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도 전세금이 3억~4억원에 달해 자기 돈만으로 전셋집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30대 젊은 층을 월세로 내몰려 했던 셈이다.

정부 지적대로 전세자금 대출이 1년 새 43%나 늘어 증가세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 수요로 몰아 아예 수도꼭지를 잠그려 했다.
 시장 현실을 보지 않고 규제 칼날만 휘두르는 억누르기식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새 민주당 대표는 3채 이상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또 세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집값 과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세금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잡힐 집값이라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지표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요가 있는데 억누르기만 하면 어디선가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주거 여건이 양호한 '좋은 집'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항상 여기서 집값 급등세가 촉발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강남 재건축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규제를
 쏟아내자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많은 이들이 정부가 규제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를 갖고 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현실이 됐다.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집값은 결코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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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또 만지작"풍선효과만 커진다"

가계빚 1500조원DSR 본격 도입·전세보증 자격 요건도 강화
"전세대출 소득 기준 낮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 타격" 우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에 부딪친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옥죄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집계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5조5000억원)에 이달 증가분까지 합하면 가계빚은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8월 가계빚이 1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이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계빚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6%를 기록해 2015년 1분기(7.4%) 이후 가장 낮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

(4.2%)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56조3466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64%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高)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난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주택보유 기준 역시 추가해 10월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 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출 규제로 또 다른 대출이 급증하거나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하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에 앞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편법

대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관리대상이 되는 DSR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시범적용하고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0일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전세자금대출/사진=연합뉴스










전세자금 대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출처] - 국민일보


금융 당국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으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보증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금융 당국이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방침을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꼼수 대출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우회대출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로 제한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진 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2016년 전년에 10조3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액이 1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2조2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37.2%나 급증한 것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허위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수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인들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갭투자 등 주택 구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위 계약을 통한 전세자금 유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걸 각인시켜
줘야 꼼수 대출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