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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유력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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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파트 값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계소에 부동산 매물 안내표가 붙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0.15%) 대비 2배 이상 커진 0.34%를 기록해, 지난 2월 말 0.40% 오른 이후 26주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2018.08.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파트 값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계소에

부동산 매물 안내표가 붙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0.15%)

대비 2배 이상 커진 0.34%를 기록해, 지난 2월 말 0.40% 오른 이후 26주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2018.08.26. amin2@newsis.com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
세율 정부안 대비 0.2∼0.3%p 추가인상 검토…
최고가·다주택자 3% 이상 중과세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

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    


여기에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용산 개발, 집값 안정까지 보류

여의도·용산 개발, 집값 안정까지 보류(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18.8.27
yatoya@yna.co.kr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강화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RTI 규제는 현재 시행 초기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지난 6월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2018.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종부세 최고세율 3%대로 인상 가능성..
과표 6억 이하도 세율인상 관측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규제 적용 '저울질'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 '상위 20% 고가주택' 매매가 상승률 9년래 최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상위 20% 고가주택' 매매가 상승률 9년래 최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굳은 표정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굳은 표정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세율 2.5%에 0.3%포인트 추가과세를 더해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종부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해야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안 기준으로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

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종부세 강화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책에는 정부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종부세 개편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종부세는 토지나 주택, 상가, 빌딩 등 용도별로 차등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자는 국토보유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과도기에 부동산 투기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참여정부 시기 이상의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3㎡당 1억 원 돌파한 서울 반포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3.3㎡당 1억 원 돌파한 서울 반포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이에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을 정부안과 같이 2.5%로 올리되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 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차원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소득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제한을 두고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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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현금 싸들고 '아파트쇼핑' 누구?.."시중에 돈이 넘친다"




대기업·전문직 매수행렬..대출 한 푼 받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강남까지 진출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이동희 기자 = #. "지난해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대부분 (주식에서 돈을 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포같은 경우 여의도와 달리 새 아파트인데다 출퇴근도 편리해 이곳(여의도)에서 일하는 동료 3분의 1은 마래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살고 있어요."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는 30대 중반 A씨의 이야기다. 그의 연봉은 2억원 이상.

A씨처럼 전문직 고액연봉자들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수억원의 현금 뭉치를 들고 일대 부동산시장을 휩쓸고 있다.


A씨는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본 지인들의 고민이 (대출 등으로 돈을 더 마련해) 강남으로 넘어가야하나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 종사하거나 의사 등 전문직종의 30~40대가 도심 아파트의 주요 수요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비싸고 시설이 오래돼 낙후된 반면 도심인 마·용·성은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10년 이내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마·용·성 뿐만 아니라 동작구, 동대문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더뎠던 곳까지 찾아나서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끼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30~40대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대선장에서의 상승세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과 소득증가로 분석했다.


이들은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새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과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기도 한다.

동대문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성대 근처나 보문동의 전용 59㎡도 3.3㎡당 2900만~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며 "현금을 들고 오는 매수자는 있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오히려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제한되고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돼 실수요자들의 진입문턱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강북 집값 상승을 발판 삼아 강남권 진입도 이어지고 있다. 40대 초반 B씨 부부의 합산 연봉은 1억5000만원 넘는다.


이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을 매입해 거주하면서 연초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담보가액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전세를 끼고 강남권 아파트를 사들인 것

이다.


실제 최근 거래된 강남권 부동산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대출과 연관된 것이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거래된 건수의 80%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것이었다"며 "자산가들이 아니라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들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틈새를 이용해 여러 주택을 알아봤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의 이점으로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 축소가 검토중이지만 이들에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TV를 축소해도 현금 동원력이 충분해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시장에 유동성은 충분한데 경기가 하락세니 투자할 곳이 없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이다"며 "지금 가격이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 없이 고액 자산가들은 강남 아파트에 현금을 묻어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전문직종의 30~40대는 실수요 입장에서 도심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3일 세제·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치솟으며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과열된 투기 수요를 낮추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이날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hj_jin@news1.kr

      





'정부 대책 나올 때마다 치솟는 집값'.."9·13이 마지막 이어야"



이번 대책으로 집값 못잡으면 규제 정당성 힘 잃어"
"추석 전후 집값 주춤해질듯..막차수요 대비해야"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규제에도 아랑곳 없이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마저 실패하면 규제 정당성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한 강도 높은 규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과열된 투기 수요를 낮추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현정부 들어 지난 1년여간 집값 안정을 목표로 연이어 정책을 쏟아냈지만, 규제 이후 집값이 더 올라 '손만 대면 오른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대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일부는 투기지역을 중복

 지정해 대출·거래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정부가 집값 상승지역을 찍어준 셈'이라고 받아들여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3.3㎡당)은 8·2 대책 이후 1년 간 16.4% 올라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앞선 5년 연간 상승률 Δ2013∼2014년 0.7% Δ2014∼2015년 5.5% Δ2015∼2016년 6.2% Δ2016∼2017년

 1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말엔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을 통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내세워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등록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42%가 집을 새로 사서 임대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임대등록이 갈수록 늘면서 서울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규 택지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의 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개발 지역 정보가 새어 나가는 등 문제가 발생해 대상지 인근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로서도 이번 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당초 지난주 발표가 예견됐던 부동산대책이 늦춰진 것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당정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이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쫓기듯 내놓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경고성 정책 대신 '확실한 한방'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후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주춤해져 집값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막차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에서 대책이 발표되고 추석 전후로 집값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4~0.5% 선인데 0.1% 선으로 떨어져야 안정세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세금, 대출 규제 등이 나오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집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의 규제 정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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