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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
자리가 비어있다. 변호인들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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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hokma@newsis.com
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이명박..유죄 인정 4번째 대통령 '불명예'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다른 범행도 함께 드러나 우리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417호 대법정에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섰다.
당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10개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9개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치보복'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형을 확정받았지만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수감 생활은 길게 하지는 않았다.
이후 22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한번 417호 대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선고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상고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asd123@news1.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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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강훈 변호사(오른쪽) 등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0.5

이명박 측 “법원 판단 납득 안 된다…대단히 실망스러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5일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한 후 다음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법원은 이날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은 무서운 사람" "어디 감히 삼성 부회장이".. MB의 말말말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삼성 사면 대가 뇌물 혐의 모욕적"
"다스혐의도 보통 상식으로 납득 안 가"
재판 내내 혐의 전면 부인
다스·도곡동땅 실소유주 의혹 적극 반박
검찰 피고인 신문에선 50여분간 침묵
5일 1심 재판 불출석 뜻 밝혀
"법정 생중계, 국격·국민단합 해칠 것"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의 선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 질문을 둘러싼 혐의 7가지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50여일 동안 29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거나
10여분 넘게 즉석 발언하며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주요 발언을 모아봤다.
■ “모욕”에서 시작해 “치욕”으로 마무리
5월23일 구속된지 62일 만에 ‘수인번호 716’ 배지를 달고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검찰 자신도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30여년간 회사(다스)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 판단을 강하게 부정했다. 또한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도 했다.
지난 6일 150여일 동안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의 최후진술을
읽어내려갔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을 뗀 이 전 대통령은 16분 동안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업적, 재임 시절 치적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쪽 강훈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하며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남의 것을 탐한 적 없고,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서 감옥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역사상 최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
다스 소유권 관련 혐의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9월6일·26회공판)
■ ‘투머치토커’였지만 피고인 신문서 ‘묵묵부답’
이 전 대통령은 26차례 열린 재판에서 종종 발언에 직접 나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은 다스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라며 18분 동안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고 “어디 땅 살 데가 없어서 현대
체육관 담벼락 옆에 붙은 땅을 사서 갖고 있겠느냐”며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직 임명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선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학수가 대학 후배라는 말만 들었지 대통령 퇴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없다. 5년 동안 청와대 본관에 기업인이 한 사람도 들어온 적 없다. 이건희가 왔다면 모르겠지만 이학수를 대통령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 (5월23일·1회공판)
“경리과장, 운전기사들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다스의) 원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자세한 걸 알 수 없다.
이상은 회장을 이 사람들이 잘못 파악한 것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상은 회장이. 내 소유의 내 회사인데 (굳이) 내 거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6월7일·3회공판)
“(이팔성 전 회장이) 어떻게 하다가 나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 하는 선의로 생각해본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얼토당토않다. 차라리 이팔성씨를 불러다 거짓말 탐지기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 (8월17일·20회공판)
하지만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 나설 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
난 9월4일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하자 이 전 대통령쪽 강훈 변호사는 “검찰의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다른 점을 묻고 싶다”며 검사가 신문을 진행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묵묵부답인 채 안경을 닦고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셨다. 검찰은 “대통령 지위에 있던 분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성격의 사건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조서로 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50여분 동안 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 75개를 던졌다.
-“피고인은 (형) 이상은씨가 주도해서 다스를 설립했고, 자세히 (사정을)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침묵)
-“피고인은 유명로펌이 왜 비용을 받지 않고 다스 미국 소송을 도와준다고 이해했나”
=(침묵)
-“청와대 관련자가 법무부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꼭 (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나”
=(침묵)
-“이팔성씨와 만난 것은 자금 지원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침묵)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닮은꼴’ 선고공판 불출석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부가 요청할 때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오겠다’며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기일마다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법률적 의무를 다 아시고 (불출석을) 결정하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의 출석 필요 여부는 재판부도 그렇고 피고인 스스로도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후 6월4일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사람이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건강상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간혹 몸을 틀어 기침하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11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쪽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원의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법원은 지난 2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법원 카메라로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선고 진행 중에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모습을 촬영할 계획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4월6일 1심 선고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취지다.
법원의 중계 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공소사 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고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고한솔 김민경 기자 sol@hani.co.kr
ⓒ 한겨레신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자금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느낌상 형량을 15년 안팎으로
앞서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지난 3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가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인지, 측근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측근들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질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장기간 실소유하며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원을 뇌물로 받았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면서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또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면서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5년형 선고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기간동안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한반도평화는 위협받았으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사회구조는 심화됐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면서 “적폐청산작업은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공공조직과 경제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승자독식구조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는 부당한 관례와 행태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진보 진영이 법원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힌 달리, 보수진영은 약속이나 한 듯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주 국제관함식 일보 욱일기 게양을 비판하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대한애국당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이명박 재판 생중계 지켜본 시민들
“나라 팔아먹은 놈” “저 사기꾼”
“이제 콩밥 좀 먹어야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일 자동차부품회사 DAS(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역 곳곳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TV 화면에 ‘이명박 1심 선고’라는 자막과 함께 재판정 내부가 나오자 시민들은 하나 둘 씩 걸음을 멈췄다.
이날 재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았다. 서울역 2층 역사에 설치된 TV 3대 앞에 놓인 의자 100여 석은 금세 찼다.
자리에 앉지 못해 서서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도 10여 명 정도 됐다.
이들은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으로 정 부장판사 입에 시선을 집중했다. 자료화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한 중년 여성은 “어이구”라며 혀를 찼다.
시민들은 판결에 귀 기울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중년 부부는 “도곡동 땅은 MB 것”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나오자 “그래 저거 이명박이건데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이 됐다”거나 판사가 “다스는 MB 소유”라고 말하자 “그렇지 저거는 MB 거야” 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한 시민은 “다들 많이 해먹었는데 왜 이명박한테만 그러냐”고 말했다가 “저 정도 비리는 총살감”이라는 시민과 잠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혐의가 16개에 달하는 만큼 1시간이 지나도 판결이 나오지 않자 시민 일부는 자리를 떴다.
오후 3시6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역 내부에는 “츳” “참” 탄식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놈” “저놈이 낙동강 다 말라 죽였다”며 화면을 향해 삿대질 하는 시민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에 당연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송모(59)씨는 “사필귀정 아닌가”라며 “1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을 볼 수 없었다. 권력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끝까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의 심판이 늦게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변모(27)씨는 “이제서야 다스 실소유주가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좀 더 빨리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생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경남 창원 주민 박모(63)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자 “말도 하기 싫다”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정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부산 시민 서모(65)씨는 “현 정권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방송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건강 문제와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격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31억원대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 다스 미국 소송비대납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111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정진용, 신민경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명박 징역 15년…시민들 "직권남용이 무죄? 형량 미흡"
항소 등 통해 갈수록 형량 줄어들까봐 우려"
"공무원 뇌물·직권남용 더 폭넓게 해석해야"
"중국 연예인 판빙빙도 탈세로 벌금 1400억"
"전재산 몰수도 아니고 벌금 150억 코미디
【서울=뉴시스】김지은 김온유 기자 = "15년에 130억이요?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실망인데요. 재판이 거듭되면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직장인 김모씨·31)
서울중앙지법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중형을 받게 됐지만 이날 선고에 관심을 쏟았던 시민들 상당수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이 전국민적 유행이 될 정도였으나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형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스 논란 때부터 지켜봐왔다는 대학생 이지혜(24)씨는 "오랜 시간 숨겨오고 거짓말한 부분이 이제서야 드러났는데
1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며 "일단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항소 등을 통해 결국
실질적인 형량은 소용이 없을 만큼 줄어들까봐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얼마나 밝혀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회사원 박희진(30)씨는 "15년형보다는
훨씬 더 긴 징역살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주(33)씨는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는 모습 자체가 마음이 좋지 않다"며 "매번 청렴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니 얘기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니 특정 인물을 떠나서 그냥 정치인들 전부가 지긋지긋하고
혐오까지 생길 지경"이라고 전했다.
SNS를 이용하는 누리꾼들 역시 선고 결과에 대해 온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다스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이 무죄가 돼 아쉽다는 평가다.
트위터 아이디 @sso***** 이용자는 "직권남용 무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시켜서 다스 투자금을 회수한 게 괜찮다는 이야기냐"며 "포괄적 뇌물죄는 왜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분통을 터뜨렸다.
@jhm***** 이용자 또한 "공무원의 뇌물이나 직권남용 판단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너무 좁고 까다롭게 해석하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이 자신들의 훗날을 위해 아주 까다롭게 법리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경제사범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형량보다도 벌금 부분에 대한 선고 결과가 기대치에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ASe**** 이용자는 "형량은 둘째 치고 벌금 선고는 코미디다.
전재산 몰수도 아니고 벌금 150억인 것도 실망스럽고 제대로 추징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중국 연예인 판빙빙도 탈세로 벌금이 1400억인데 나라의 대통령으로 혈세를 횡령한 사람이 형벌이 훨씬 낮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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