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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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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 2018.10.0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연합뉴스
신동빈 2심 집유… 1심과 달라진 점은?
‘K스포츠 지원금’ 강압적 상황 참작
“강요인한 결정, 책임 묻는건 부적절”
1심땐 ‘면세점 특허 대가’ 뇌물 인정
신격호 회장엔 징역3년·벌금 30억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 상황을 참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 되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이 아니라는 신 회장 측 주장과 달리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걸 직무상 요청으로 볼 수 없다”며
“신 회장 역시 면세점 특허 취득 관련 대가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인 상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는 건 적절치 않다”며 “뇌물을 제공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면세점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 롯데에 특별히 편의를 제공한 점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금품이 최순실씨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 회장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부당 지원한 70억원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한 지원인 점을 인정하나 추징금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 신 회장이 가담했으나 신격호 명예회장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신 명예회장의 관계와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주도한 신 명예회장의 결정을 신 회장이 선뜻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일가에 508억원 상당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 했다.
신 회장이 회장일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했더라도 직접적인 횡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손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고령인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범수기자,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sway@segye.com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신동빈, 70억 뇌물 인정됐는데 집유…'선처성 판결' 논란
고법, 신동빈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
이재용과 똑같은 형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고법이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법원이
선처성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재벌가의 특수한 상황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은 통상적인 예측을 벗어난 형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경영비리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은 그가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부정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가 인정되는지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고,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거란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지원금이 공익적 활동에 사용되리라예상하며 지원했다"면서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봤다.
사업 특혜를 바라며 권력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속성이 상당히 다른 만큼 양형 역시 달라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진다.
그렇더라도 70억원에 달하는 금품거래의 규모나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 등을 따지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신 회장이 받은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 2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정이 있었지만, 신 회장의 경우 1심과 뒤바뀐 판단이
없었는데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기보다는 기업인의 현실을 더 많이 고려하는 '유전무죄'식 시각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실형 선고...조윤선 집행유예 '2년'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재판부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석방 61일 만에 재수감
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살게 된 김 전 실장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 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실행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행위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며 "지위관계를 이용한 것
으로서 강요행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선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선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05./사진=뉴시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명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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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선고... 61일 만에 재구속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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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됨에 따라 범행을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가담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 6일과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변호인인 남편과 함께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변호인인 남편과 함께 귀가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5/9561de7a-8146-4c28-9771-2e48f7379c4d.jpg)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5/2685255d-378d-45c6-a3c0-5fcf8ddf50b4.jpg)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5/733bd724-f603-4090-89cc-305ce0ee8e8c.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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