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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뭘 믿고 먹어야 하니?..먹거리 배신에 불안한 소비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사진=연합)





오쿠마(후쿠시마)=교도·AP/뉴시스】일본 정부와 도쿄(東京)전력은 26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사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버섯류·블루베리류·견과류·고사리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능이버섯.(뉴시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서 유통 버섯·블루베리·견과·고사리서 방사능 검출



509건 중 14건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中 능이버섯에서 세슘 기준치보다 9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버섯류·블루베리류·견과류·고사리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보 제53호에 게재된 '유통식품의 방사성물질 오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통식품 중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509건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495건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4건(2.8%)에서 세슘(137Cs)이 0.6~906.1Bq/㎏ 검출됐다.

검출품목은 표고버섯·능이버섯·상황버섯·들깨 각 1건, 고사리 2건, 블루베리잼류 3건, 캐슈너트 3건, 헤이즐넛 1건, 혼

합견과류가공품 1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능이버섯 1건은 세슘(137Cs)이 906.1 Bq/㎏ 검출돼 기준치 100Bq/㎏을 9배 초과했다.


세슘이 검출된 14건 중 13건은 유럽·중국·북한·인도 등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 버섯류·고사리는 중국·북한산,

헤이즐넛과 캐슈넛은 터키·인도산, 블루베리 가공식품은 유럽산이었다. 표고버섯 1건만 국내산이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은 와인·맥주·위스키 등 주류를 비롯해 수산물 통조림, 냉동수산물,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소스류, 멸치 등 건조수산물, 곡류, 건채소, 고춧가루 등 건조농산물이었다.


원전사고에서 방출돼 문제가 되는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칼륨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근육에 축적되기 쉽다.

요오드는 갑상선에, 스트론튬은 칼슘과 유사한 성질로 뼈에, 플루토늄은 폐에 축적되기 쉽다.

방사성 물질은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흡수 축적된다. 사람이 이 식품을 섭취하면 인체에

머물며 내부피폭을 일으켜 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연구원은 "방사능이 검출된 품목은 대부분 수입산이며 원전사고 또는 핵실험 주변 국가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나타

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일본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으로 2013년 냉각수 바다유출과 2017년 멜트쓰루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

했고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8.3.19/사진=뉴스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8.3.19/사진=뉴스1          





미뤄진 WTO 판단..日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결과는 언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상소에 대한 판단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WTO의 기능 무력화에 나서면서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로서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결론이 나올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30일 WTO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한-일 수산물 분쟁

(DS495) 건의 상소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상소기구는 2심제로 진행되는 무역 분쟁 심판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앞서 2011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9월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28개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올 2월 WTO 패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DSU)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60일 내에 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회람해야

한다.


다만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땐 DSB에 서면으로 지연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한국이 상소를 제기한 날짜는 지난 4월9일이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6월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때까지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최근 상소건 급증과 상소기구 위원의 공석 상태를 지연 사유로 꼽았다.


이후 스케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게 된 것.

상소기구가 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건 이미 예고된 결과다.


최근 상소기구 인력 부족 등으로 60일 규정은 사문화됐다.

 상소기구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이고 11월 추가로 1명의 임기가 끝난다. 한 차례 연임이 관례

였지만, WTO 다자통상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미국이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 선임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상소위원은 3명만 남게된다.


 3명의 위원이 한 사건을 맡기 때문에 2심 과정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상소기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까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계속된다.

우리 입장에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 내부 사정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 우리 정부의 경우 1심 패소를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변론 등 절차를 준비 중이다. 당초 판정 결과가 나올 시점을 올 하반기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이 마저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심에선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상소심에선 법리적 쟁점을 다투게 된다"며 "국민 보건·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상황에서 가용한 법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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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녹색소비자연대





중국, 먹거리 안전체제 강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식품 생산 규제 강화하는 중국




대형 식품 안전 사건 사고를 여러 차례 겪은 중국 소비자에게 '안심'의 상징이었던 QS 마크가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0월 1일부터 식품의 포장지 뒷면에 식품 생산 허가번호(SC+14자리 숫자)가 QS 마크를 대신하여 식품의 품질을

증명하게 됐다.

QS 마크는 영어로는 Quality Safety, 중국어로는 기업식품생산허가(qiye shipin shengchan xuke)의 약자이다.

QS마크를 받을 경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허가 번호는 아예 생산 자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이는 중국 식품 안전 체제에서 식품 안전을 '인증'하던 것에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 안전에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가 시작된 것이다.

식품이력추적이 가능한 식품생산허가제의 전면 실시 

SC는 중국어로 'ShengChan'의 줄임말로 식품생산허가증을 말한다. 식품생산허가증 제도는 식품안전법의 관련법인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이 201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정식 실시되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

 3년간의 과도기간을 통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식품 생산 허가제도는 생산설비 등의 품질이 보장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식품의 생산을 허가한다. 식품 안전을 생산제조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SC 허가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품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SC 허가증은 SC표시와 함께 14자리 허가번호로 표시된다. 14자리 숫자는 각각 품목분류(3자리),

권역(2자리), 도시(2자리), 지역(2자리), 등록 순번(4자리), 그리고 검역번호(1자리)를 나타낸다.


이 식별번호를 통해서 소비자는 식품 성분의 출처, 가공장소, 생산 시기 등을 추적할 수 있어 식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SC 허가제도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식품 생산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을

덜어주었다.  


예를 들어,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것이 품목에 상관없이 '1기업 1허가증'으로 전환되면서 한 기업이 여러 품목의 식품을 생산해도 각각에 대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허가증 갱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생산허가제의 의의 

SC 허가제도의 전면실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외에 더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멜라민 파동과 같은 가히 충격적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식품 안전 사고를 경험하면서, 자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중국 정부는 이를 회복하고자 관련 법제를 개정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및 생산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신뢰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아예 생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허가증에 발급 기관 및 발급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일상

 관리감독 기관 및 감독자도 병기하도록 했다.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투명성을 강화하여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채찍 뒤에는 행정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당근'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과거 처벌 위주에서 탈피한 모습이다.  

한편, 중국의 국내 식품 생산 허가의 엄격한 관리의 전면 실시는 대중국 식품 수출이 활발한 우리나라와 같은 식품 수출국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SC 허가제도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QS 인증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의 상징이었으므로 수입식품에  QS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SC 허가는 중국 국내 식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식품은 SC 허가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식품 생산 허가제도 강화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관행을 보면

국내기업 단속 후에는 그 칼날이 외국기업을 향하기 때문이다.

강화되는 중국 식품 안전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쇄신

중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식품 안전사고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식품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이 덕분에 한국 식품은 중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중국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내 식품 안전문제는 언제든지 국내소비자뿐만 아니라 국외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빌미가 될 수 있다.  

국내기업의 대중국 식품수출 행태도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문제다.

 중국의 관련 법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제가 낙후되었다던가 정치보복 등의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사드 사태 이후 많은 우리 기업들이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물론 명확한 이유 없이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기업 스스로가 상대국가의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을 하고, 그 시기에 경쟁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조치에 발이 묶이자 오히려 호황을 누린 경우도 있다.  

중국이 더욱 발전 할수록 의식주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식품에 대한 공포의 기억이 있는 중국인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 및 법제는 나날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식품시장에서 우리의 식품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위생적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입국의 위생검역 요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입식품관리 ‘FSVP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무작위 FSVP 조사

적발시 수입 금지.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 제재



미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화법(FSMA)에 의거 미국 내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최근 들어 FDA의 단속이 강화

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

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및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사진=미미쿠키 홈페이지]


[사진=미미쿠키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연맹이 알레르기 표기사항이 미흡한 제품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