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등돌린 측근 3인 "MB가 그랬다" 실토.. 중형 선고에 결정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좌석이 비어있다.


2018.10.05.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JTBC 뉴스운영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과거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등돌린 측근 3인 "MB가 그랬다" 실토.. 중형 선고에 결정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어졌던 숱한 의혹에도 끄떡없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된

이유는 측근들이 등을 돌린 게 결정적이었다.

‘집사’, ‘영원한 비서’,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밀을 지켰던 측근ㆍ가신들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모든 걸 실토했다.


일부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며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모조리 폭로하기도 했다.


◇등 돌린 40년지기 김백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검찰에서 입을 열자,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막은 급격히 허물어졌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해외소송비용을 삼성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도 사실이라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맸다.


모든 걸 목격한 숨은 그림자 김희중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997년 한나라당 의원이던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시장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거치며, ‘MB의 영원한 비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정치인이 된 이후 MB 행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김 전 부속실장은 수사가 시작된 후 마음을 고쳐먹고 검찰에 협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수사 물꼬를 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뇌물로 받은) 양복의 치수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쟀다”는 구체적 진술을 했다. 그는 올 1월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MB”라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망록으로 MB 옭아맨 이팔성


한때 ‘금융계 4대천왕’으로 불리며 이 전 대통령의 금융계 복심 노릇을 톡톡히 했던 이팔성 전 회장은 과거에 썼던

비망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맸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시점이던 2008년 1~5월에 적은 이 전 회장 비망록(41장 분량)은 “그때 그때 적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로 고도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검찰 설명처럼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묘사했다.


더욱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7~2011년 인사청탁 대가로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MB사위)와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MB친형)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 고급 양복 건넨 사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MB 족속, 파렴치한 인간들” ‘이명박 뇌물’ 근거 된 이팔성 비망록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여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팔성 비망록’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쯤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청탁 대가로 약 22억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19억원 상당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팔성 비망록은 이 전 회장이 수년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다. 검찰이 지난 8월 7일 열린 공판에서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작성된 41장 분량의 비망록 사본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다.
이 전 회장은 2월 23일자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MB 만남.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산업B,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후 검찰에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산업B는 ‘산업은행 총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08년 3월 7일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이 전 회장에게 한국증권
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을 제안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23일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라고 썼다.
같은 달 28일에는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이팔성은 저한테 그런 얘기할 위인도 아니다”라며 “나를 궁지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비망록에 대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라도 해보자”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9억원 상당의 뇌물을 인정하면서 비망록을 그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팔성이 1위로 등극했다.
 비망록에 이 전 회장의 끊임없는 청탁 내용과 원하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이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만큼 네티즌 관심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photo@yna.co.kr



    [이명박 15년형 선고]“다스 소유·비자금 넉넉히 인정”…MB, 11년 만에 단죄


재판부, 직원들 진술·아들 시형씨 경영권 승계 검토 문건 등 증거 인정
삼성 뇌물 혐의도 ‘유죄’ 판단…“의원·서울시장 때 횡령, 죄질 나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때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아들 시형씨와 함께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다스 지분 처분과 배당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점,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18억원이 지출된 점 등을 실소유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등돌린 측근들 외에도 현대건설 직원 출신인 안창석씨, 다스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 등이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경영상황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스 증자대금으로 쓰여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았던 ‘도곡동 땅’ 판매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남은 판매대금 중 60억원가량을 사저 비용으로 쓴 점, 처남 김재정씨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들킬까봐 걱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처남 김재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241억8000만원과 이 전 대통령 가족이 다스 법인카드로 쓴 5억7000만원을 합쳐 모두 247억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다스 자금으로 개인 차량 에쿠스를 구매(5000만원)하고, 선거캠프 직원 급여(4억3000만원)를 지급한 부분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던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도 입증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겠다는 삼성의 제안을 이 전 대통령이 수락했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와 삼성전자 해외법인이 약속한 금액을 송금한 e메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져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지시해 다스 미국 소송, 처남의 상속세 문제에 관여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애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다스 경리직원이 개별적으로 횡령한 돈 120억원을 돌려받고도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된 까닭은 피고인의 결백을 믿고 전문경영인의 역량을 기대한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재판 결과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47억원을 횡령했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벽 짚고 법정향하는 이명박


벽 짚고 법정향하는 이명박(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스 주인은 MB' 판결에도, MB는 다스 소유할 수 없다?



주식 없어 기업 소유 못해.. 소송 통한 명의 변경도 어려워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못내면 징역 살고 노역까지 해야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조2585억원을 올린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적자를 냈지만 2016년엔 2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법원은 5일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는 형님(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권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주주 명부(名簿) 등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내 명의(名義)로 돼 있어야 내 회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23.6%), 기획재정부(19.91%), 청계재단(5.04%) 등이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주(株)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을 걸어 이들 주식 대부분을 자기 명의로 돌려놔야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대주주들을 상대로 "주식을 내 명의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 소송을 내는 순간 '다스는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가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신 부담시켰다는 뇌물 혐의 등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해왔다.


소송을 내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주주 명부에 주주로 적힌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고 판결했다.

 명부에 없더라도 실제 돈을 댄 실질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형식적이라고 해도 명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판결의 '실소유자'는 법원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제 누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뇌물을 받았는지 판단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소유권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실익 없는 '실소유자'로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130억원의 벌금, 8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벌금은 보통 뇌물액의 2~5배를 물린다.


추징금은 받은 뇌물액을 그대로 강제 환수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둘을 합쳐 212억원을 내야 한다.

법원이 확보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111억원이다.

그의 논현동 자택(70억원)과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원) 등을 합친 것이다.


법원은 지난 4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 재산들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판결 확정 전에 빼돌릴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 등에서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해 왔다.


2013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46억3000만원이었다.

논현동 자택(당시 공시지가가 54억원)이 재산 대부분이었다. 예금(9억5000만원) 등도 있었지만 채무도 34억5000만원에 달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勞役)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선고된 징역 15년에 더해 18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赦免)된다면 벌금도 함께 사면되지만 추징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현재까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도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논현동 집 등이 압류돼 경매 절차에 넘어갈 수 있다.





      



이명박,구치소서 선고 결과 듣고 “가장 나쁜 상황 ”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명박 선고] “박근혜 때는 태극기라도 있었는데...” 선고일에도 외로운 MB

MB, 1심에서 징역 15년
오열하거나 항의하는 지지자 찾아볼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과 ‘대조’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인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만 있었을 뿐, 정작 선고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지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권 주요 인물들의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열리는 만큼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 서초경찰서 한 관계자는 “여러 공판이 한꺼번에 겹쳤다”며 “70~80명으로 구성된 중대 3개 병력을 법원 내외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 경찰 기동대를 태운 대형 버스 9개가 법원 앞에 도착했고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비에도 무색하게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집회나 항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물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주변에서도 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나무에 걸려있지 않았다.

이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당시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 하루 종일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2018.10.5. hakjun@newspim.com




공판 방청권 경쟁률 또한 비교된다.

 지난 3월에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3.3대 1에 달했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30개 좌석 추첨에 99명이 참여한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는 총 30개 좌석 중 12명만이 추첨에 참여했다.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내부에 위치한 TV에서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있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눈물을 흘리던 지지자들이 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선고가 끝난 오후 3시께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김 전 비서실장 재판이 끝나자 법원 내부에서 “재판을 이따위로 하냐”며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냐” 등 현 정권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가 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말한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hakjun@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20
kane@yna.co.kr





이명박 징역 15년, ‘사익 추구’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유죄 선고를 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징역 15년은 검찰 구형량(20년)엔 미치지 못하나 이 전 대통령 나이(77세)를 고려하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시민이 부여한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부도덕한 행태에 걸맞은 판결로 평가한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 땅의 정의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였다.

횡령은 물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대부분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해묵은 질문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하고,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이며,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가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장기간 상당액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논란이 돼온 다스 실소유자 문제에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0년 넘게 논란이 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일그러진 역사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격이 없는 이가 허위와 조작으로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더니 그 자리를 치부(致富)의 통로로 악용했다. 개인비리만 자행한 것도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댓글공작에 총동원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명박근혜 시대’ 9년

적폐의 출발점은 바로 다스였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대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재판 마무리 단계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그는 결국 선고공판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후안무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 단합을 해친 장본인이 누구인가.

               

1심 재판은 끝났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쌍용

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자로도 지목되는 터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 사진=JTBC






이명박 중형 선고… ‘역사의 오점’ 다시는 되풀이 말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국민들과 사회에 실망과 큰 불신을 안겨줬다”며 검찰의 16개 공소사실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며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도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최후진술까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덧씌워진 이미지’이거나 오해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다스의 진실’을 끝내 명쾌하게 털어놓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 어울리는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주변에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오욕의 정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연거푸 수감되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고개를 드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권력 시스템에도 적잖은 허점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어찌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국가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가 오점으로 얼룩지게 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부터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Copyrights ⓒ 세계일보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와 재판부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이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덕성1리는 이 전 대통령 고향이다.


 2018.10.5 sds123@yna.co.kr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