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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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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좌석이 비어있다.
2018.10.05.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http://photo.jtbc.joins.com/news/2018/10/05/201810051539575506.jpg)
(JTBC 뉴스운영팀)

등돌린 측근 3인 "MB가 그랬다" 실토.. 중형 선고에 결정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어졌던 숱한 의혹에도 끄떡없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된
이유는 측근들이 등을 돌린 게 결정적이었다.
‘집사’, ‘영원한 비서’,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밀을 지켰던 측근ㆍ가신들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모든 걸 실토했다.
일부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며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모조리 폭로하기도 했다.
◇등 돌린 40년지기 김백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검찰에서 입을 열자,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막은 급격히 허물어졌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해외소송비용을 삼성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도 사실이라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맸다.
◇모든 걸 목격한 숨은 그림자 김희중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997년 한나라당 의원이던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시장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거치며, ‘MB의 영원한 비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정치인이 된 이후 MB 행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김 전 부속실장은 수사가 시작된 후 마음을 고쳐먹고 검찰에 협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수사 물꼬를 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뇌물로 받은) 양복의 치수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쟀다”는 구체적 진술을 했다. 그는 올 1월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MB”라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망록으로 MB 옭아맨 이팔성
한때 ‘금융계 4대천왕’으로 불리며 이 전 대통령의 금융계 복심 노릇을 톡톡히 했던 이팔성 전 회장은 과거에 썼던
비망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맸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시점이던 2008년 1~5월에 적은 이 전 회장 비망록(41장 분량)은 “그때 그때 적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로 고도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검찰 설명처럼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묘사했다.
더욱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7~2011년 인사청탁 대가로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MB사위)와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MB친형)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 고급 양복 건넨 사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여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팔성 비망록’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쯤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청탁 대가로 약 22억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19억원 상당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팔성 비망록은 이 전 회장이 수년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다. 검찰이 지난 8월 7일 열린 공판에서 2008년 1월부터
이 전 회장은 2월 23일자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MB 만남.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08년 3월 7일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이 전 회장에게 한국증권
이후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23일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라고 썼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이팔성은 저한테 그런 얘기할 위인도 아니다”라며 “나를 궁지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하지
재판부는 이 비망록에 대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라도 해보자”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9억원 상당의 뇌물을 인정하면서 비망록을 그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팔성이 1위로 등극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15년형 선고]“다스 소유·비자금 넉넉히 인정”…MB, 11년 만에 단죄
재판부, 직원들 진술·아들 시형씨 경영권 승계 검토 문건 등 증거 인정
삼성 뇌물 혐의도 ‘유죄’ 판단…“의원·서울시장 때 횡령, 죄질 나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때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아들 시형씨와 함께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다스 지분 처분과 배당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점,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18억원이 지출된 점 등을 실소유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등돌린 측근들 외에도 현대건설 직원 출신인 안창석씨, 다스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 등이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경영상황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스 증자대금으로 쓰여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았던 ‘도곡동 땅’ 판매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남은 판매대금 중 60억원가량을 사저 비용으로 쓴 점, 처남 김재정씨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들킬까봐 걱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처남 김재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241억8000만원과 이 전 대통령 가족이 다스 법인카드로 쓴 5억7000만원을 합쳐 모두 247억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다스 자금으로 개인 차량 에쿠스를 구매(5000만원)하고, 선거캠프 직원 급여(4억3000만원)를 지급한 부분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던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도 입증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겠다는 삼성의 제안을 이 전 대통령이 수락했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와 삼성전자 해외법인이 약속한 금액을 송금한 e메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져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지시해 다스 미국 소송, 처남의 상속세 문제에 관여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애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다스 경리직원이 개별적으로 횡령한 돈 120억원을 돌려받고도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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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인은 MB' 판결에도, MB는 다스 소유할 수 없다?
주식 없어 기업 소유 못해.. 소송 통한 명의 변경도 어려워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못내면 징역 살고 노역까지 해야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조2585억원을 올린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적자를 냈지만 2016년엔 2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법원은 5일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는 형님(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권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주주 명부(名簿) 등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내 명의(名義)로 돼 있어야 내 회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23.6%), 기획재정부(19.91%), 청계재단(5.04%) 등이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주(株)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을 걸어 이들 주식 대부분을 자기 명의로 돌려놔야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대주주들을 상대로 "주식을 내 명의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 소송을 내는 순간 '다스는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가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신 부담시켰다는 뇌물 혐의 등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해왔다.
소송을 내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주주 명부에 주주로 적힌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고 판결했다.
명부에 없더라도 실제 돈을 댄 실질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형식적이라고 해도 명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판결의 '실소유자'는 법원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제 누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뇌물을 받았는지 판단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소유권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실익 없는 '실소유자'로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130억원의 벌금, 8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벌금은 보통 뇌물액의 2~5배를 물린다.
추징금은 받은 뇌물액을 그대로 강제 환수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둘을 합쳐 212억원을 내야 한다.
법원이 확보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111억원이다.
그의 논현동 자택(70억원)과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원) 등을 합친 것이다.
법원은 지난 4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 재산들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판결 확정 전에 빼돌릴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 등에서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해 왔다.
2013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46억3000만원이었다.
논현동 자택(당시 공시지가가 54억원)이 재산 대부분이었다. 예금(9억5000만원) 등도 있었지만 채무도 34억5000만원에 달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勞役)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선고된 징역 15년에 더해 18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赦免)된다면 벌금도 함께 사면되지만 추징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현재까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도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논현동 집 등이 압류돼 경매 절차에 넘어갈 수 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전해 듣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정에 불출석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머문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로부터 징역 15년에
강 변호사는 “항소하실지 고심해보라”며 8일에 다시 접견하러 오겠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은 “그러자”고 답했다고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2심 재판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량, 충분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10년 가까이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심지어 법정 구속 상태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진술했다.
"다스는 형님 이상은씨의 회사이다"
"30년간 (다스 관련)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정당한가 의문이 든다"
이 전 대통령의 무죄주장은 지난 9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한 다스를 제 소유라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만큼 전문 경영인으로서 인정받았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다.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치욕적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및 경호상 문제, 그리고 '국격'을 거론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실형 소식에 여론은 한편으로는 반기면서도, 형량이 미약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법리 논쟁은 하지 않으려 한다.
일단 기자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다, 복수의 일반 매체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어서다.
그보다, 이 전 대통령의 신앙관을 다시 들여다 보고 싶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이 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구속을 즈음해서는 '기도'를 자주 입에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 3월 구속됐을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심경을 적었다.
이어 9월 최후진술에서도 기도를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다.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중략)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는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깨어 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문득 이 같은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이 전 대통령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까?하는 의문 말이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검찰이든 이 전 대통령 쪽이든 항소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이 있다.
기간이 얼마가 됐든, 그가 받을 형량은 이 나라와, 파헤쳐진 4대강과, 관리대상쯤으로 전락한 국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엔 턱없이 미약한 형량이라는 점을 말이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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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박근혜 때는 태극기라도 있었는데...” 선고일에도 외로운 MB
MB, 1심에서 징역 15년
오열하거나 항의하는 지지자 찾아볼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과 ‘대조’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인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만 있었을 뿐, 정작 선고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지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권 주요 인물들의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열리는 만큼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 서초경찰서 한 관계자는 “여러 공판이 한꺼번에 겹쳤다”며 “70~80명으로 구성된 중대 3개 병력을 법원 내외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 경찰 기동대를 태운 대형 버스 9개가 법원 앞에 도착했고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비에도 무색하게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집회나 항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물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주변에서도 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나무에 걸려있지 않았다.
이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당시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 하루 종일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2018.10.5. hakjun@newspim.com
공판 방청권 경쟁률 또한 비교된다.
지난 3월에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3.3대 1에 달했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30개 좌석 추첨에 99명이 참여한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는 총 30개 좌석 중 12명만이 추첨에 참여했다.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내부에 위치한 TV에서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있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눈물을 흘리던 지지자들이 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선고가 끝난 오후 3시께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김 전 비서실장 재판이 끝나자 법원 내부에서 “재판을 이따위로 하냐”며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냐” 등 현 정권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가 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말한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hakjun@newspim.com

kane@yna.co.kr
이명박 징역 15년, ‘사익 추구’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유죄 선고를 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징역 15년은 검찰 구형량(20년)엔 미치지 못하나 이 전 대통령 나이(77세)를 고려하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시민이 부여한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부도덕한 행태에 걸맞은 판결로 평가한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 땅의 정의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였다.
횡령은 물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대부분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해묵은 질문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하고,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이며,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가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장기간 상당액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논란이 돼온 다스 실소유자 문제에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0년 넘게 논란이 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일그러진 역사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격이 없는 이가 허위와 조작으로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더니 그 자리를 치부(致富)의 통로로 악용했다. 개인비리만 자행한 것도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댓글공작에 총동원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명박근혜 시대’ 9년
적폐의 출발점은 바로 다스였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대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재판 마무리 단계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그는 결국 선고공판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후안무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 단합을 해친 장본인이 누구인가.
1심 재판은 끝났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쌍용
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자로도 지목되는 터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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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이명박 중형 선고… ‘역사의 오점’ 다시는 되풀이 말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국민들과 사회에 실망과 큰 불신을 안겨줬다”며 검찰의 16개 공소사실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며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도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최후진술까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덧씌워진 이미지’이거나 오해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다스의 진실’을 끝내 명쾌하게 털어놓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 어울리는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주변에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오욕의 정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연거푸 수감되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고개를 드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권력 시스템에도 적잖은 허점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어찌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국가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가 오점으로 얼룩지게 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부터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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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이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덕성1리는 이 전 대통령 고향이다.
2018.10.5 sds1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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