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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MB수사 접으려던 순간, '반전' 제보가 날아들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MB수사 접으려던 순간, '반전' 제보가 날아들었다


뉴스 비하인드

검찰, 처음엔 "처벌 가능하겠나" 소극적
총장·서울지검장 "욕먹더라도 털자"

검찰이 연기자 남편 '청부살해' 밝히자
담당 변호사, 김희중 얘기 전해 '보은'

수사 백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MB 메모' 삼키다 수사관 손 물어
검찰 "MB 주변사람 관리 실패해 몰락"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다스는 엠비 것”이라는 검찰의 결론이 맞았다.

 11년 만에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갖은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여러 이유를 대며 미적거렸다.

한때 수사를 아예 접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다 결정적 제보가 검찰에 날아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몇 번의 반전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직권남용? “안 된다”


원래 검찰이 꼽았던 ‘적폐수사’ 리스트에 이 전 대통령은 들어 있지 않았다.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수사로 검찰이 ‘진’을 뺀 탓도 있지만, 커지는 의혹에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다스는 (새로)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


10년 이상 제기된 의혹”이라며 “어떻게 뼈 바르듯 하겠냐”고 반문했었다.

 2007~2008년 사이 ‘선배’ 검찰과 비비케이(BBK) 정호영 특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발부해준 면죄부도 ‘후배’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엠비는 판도라의 상자다.

수사 여력도 없다.

 (그러니) 상자는 열지 말고, 가급적 고발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10월 중순께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장아무개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맡아서 기초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중에서 그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는 ‘죄가 안 된다’로 나왔다.


주례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둘이 나눠서 욕을 먹더라도 여기서 털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의혹은 전부 사실이다”


이번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 전 대통령을 횡령·조세포탈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7일의 일이다. 고발 대상엔 비비케이 사건 정호영 특검도 포함됐다.

그날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들어왔다고 칼춤 출 일 아니다.

토끼몰이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그러고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 안에서도 “왜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1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변호사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든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 특히 재임 전후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히 진술할 증인이 있다고 했다.

그 전말은 이랬다.


앞서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한 연기자의 남편이 청부살해를 당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뒤집은 것이다.

검찰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 피해자 쪽 변호사는 평소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검찰 간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제1부속실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심복 김희중씨가 그 변호사의 ‘친구’였다.

 “엠비 수사의 결정적 장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 제보다.”(검찰 핵심 관계자)

다만 해당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 제보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김 전 실장 압수수색이 있던 날 처음 알았다.


그날 변호인 자격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가 김 전 실장을 만나고 나서야 수사 내용을 알았다.

 김 전 실장은 제보자가 아니며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검찰이 이미 혐의 내용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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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살려라”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제보를 받아든 뒤에야 비로소 ‘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나 갈 길이 멀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몸통’인 다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는 실패할 것이 분명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 ‘미션’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꾸린 수사팀(팀장 문찬석)이 해결했다.

2008년 비비케이 특검 때 120억 비자금 조성(횡령)에 관여하고도 다스에 계속 다니고 있던 경리직원 조아무개씨를

 추궁해 “엠비를 비롯한 오너 일가가 해먹은 제일 큰 비자금 덩어리”(검찰 관계자)를 찾아낸 것이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동부 그 팀이 수사를 잘했다.


 그쪽 수사가 성공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찾아낸 다른 퍼즐 조각과 모자이크가 딱딱 맞춰졌다.

”(검찰 핵심 관계자)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자수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빠르게 진척됐다.

궁지에 몰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사실을 실토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나와 이를 인정했다.

측근들이 무너지면서, 수사는 일사천리였다.

뇌물 혐의 수사의 백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다.

그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때마침 ‘엠비 메모’를 입에 넣은 채 씹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 수사관이 이 전 회장에게 손가락을 물려 전치 3주의 교상을 입기도 했는데, 결국 ‘엠비 일가의 모든 치부’를 적은 비망록이 검찰의 손에 들어왔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7일 “엠비 수사를 돌아보면 ‘운칠기삼’이었다”며 “엠비는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라기보다 ‘주변

사람’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몰락을 자초했다”고 평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지난 5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3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선일보DB





다스는 MB것" 판결..'자산가치 8조' 車부품사 다스의 앞날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세운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스 전·현직 임직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로 결론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민사재판에서 다스의 소유권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간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하게 다스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당장 그가 다스의 소유권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衆論)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가 더 이상 의미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대신 형사재판의 판단을 근거로 다스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다스의 여러 해외법인들의 대표를 맡는 등 이미 다스의 경영에 깊게 관여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권 이전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엇갈리는 법조계…"민사재판 가능성 열려" vs "주식 없는 MB, 승소 어렵다"

다스는 완성차업체에 시트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됐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조선일보DB



이상은 다스 회장


/조선일보DB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은 미래 수익을 감안한 다스의 현

 자산가치가 8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에게 다스는 쉽사리 포기하기 힘든 대형자산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형사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길이 열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태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다스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실소유자임을 인정받은 이상 정식으로 차명재산 소유권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을 받아도 바로 소유권을 되찾는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기업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선 정식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현재 다스는 이상은 회장이 전체 지분의 47.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23.6%, 기획재정부가 19.9%, 청계재단이 5%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이상은 회장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을 통해 ‘형제간 법적분쟁’을 벌여야 한다.

민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누가 승자가 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 차명재산일 경우 반환 청구소송에서 실소유자가 승소한 사례가 많았다"며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권 주장에 유리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의 실소유자 판결은 단지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주주 명부에 주주로 이름이 오른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권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조선일보DB



지난 1월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조선일보DB      




    

◇ MB 측근 경질한 이상은 회장…다스 내부의 미묘한 권력 다툼

최근 다스 내부에서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쪽 인물들간의 미묘한 ‘권력투쟁’ 움직임이 일어난 점도 향후 형제간

분쟁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로 꼽힌다.

이상은 회장은 지난 7월 공동대표였던 강경호 사장을 경질했다.


강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사장 등을 지낸 측근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이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세력을 밀어내고 다스 내부에서 자신의 실질적

 경영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 회장은 또 자신의 송헌섭 사장 등 자신의 측근 3명을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학수 감사와 경쟁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와 이시형씨간의 ‘사촌간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 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형씨와 이시형씨가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의견 다툼을 벌이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다스의 관리이사로 입사한 이동형씨는 이후 2010년에 들어온 이시형씨에 밀려 경영에서 점차 배제돼 왔다. 이시형씨가 입사 4년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주요 해외법인의 경영까지 맡으며 실권을 장악하는 사이 이동형씨는

 아산공장 부사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다스 중국 베이징법인 전경/다스 홈페이지



다스 중국 베이징법인 전경


/다스 홈페이지    




      

이시형씨는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지난 3월 기획본부장에서 물러나 현재 감사실 전무로 일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정리하고 다스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이상은 회장과 이동형씨 부자(父子)는

어렵게 얻은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車 산업 침체 속 政爭 휘말린 다스…장기 성장 가능성 ‘먹구름’

자동차 업계에서는 누가 다스의 최종 소유권자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다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어두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근 완성차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에도 휩싸여 제대로 수주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다스의 매출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납품을 통해 발생한다.

 해외 사업장도 현대·기아차의 생산 거점이 있는 미국과 중국, 체코, 인도, 브라질, 터키에 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 "업체의 기술과 납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개입돼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스에 대규모 물량을 발주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몇 년간 다스 외에 다른 부품기업들의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스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341억원을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293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

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다스는 다른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비교해 눈에 띄는 제품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아니다"라며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의 침체로 판매처를 확대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실적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더니..법원이 판단한 MB 다스주식 3212억



法 "이상은 등 명의 다스지분 75%, MB 보유" 판단
다스·삼성·이팔성 등으로부터 346억 취득 인정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항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식 3000억여원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명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물납하는 과정에기획재정부도 1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 혹은 권영미씨, 김창대씨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회장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혹은 이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김재정씨가 사망할 당시 아내인 권영미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계재단으로 지분 5%를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김창대씨가 해당 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본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이시형씨 부탁으로 이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처럼 법원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75%를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은 주식 가격으로 추정하면 3212억여원(1주당 145만여원)에 이른다. 다스 총 발행

주식은 29만5400주다.


다만 법원 판단과 별개로 표면적으론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주식 소유자가 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 혐의(뇌물) 등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앞서 지난 4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동결한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 111억여원 뿐인 셈이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와 삼성 등으로부터 346억원 상당의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Δ다스 자금 247억여원 횡령 Δ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1억여원 뇌물수수 Δ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받은 19억여원 뇌물 Δ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원 뇌물수수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각 2억원 Δ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한화 1억여원) 뇌물 등이다.


재판부는 또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받은 5억원 Δ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 받은 2억원Δ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에게 받은 3억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으나 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