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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음엔 "처벌 가능하겠나" 소극적
총장·서울지검장 "욕먹더라도 털자"
검찰이 연기자 남편 '청부살해' 밝히자
담당 변호사, 김희중 얘기 전해 '보은'
수사 백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MB 메모' 삼키다 수사관 손 물어
검찰 "MB 주변사람 관리 실패해 몰락"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다스는 엠비 것”이라는 검찰의 결론이 맞았다.
11년 만에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갖은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여러 이유를 대며 미적거렸다.
한때 수사를 아예 접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다 결정적 제보가 검찰에 날아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몇 번의 반전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직권남용? “안 된다”
원래 검찰이 꼽았던 ‘적폐수사’ 리스트에 이 전 대통령은 들어 있지 않았다.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수사로 검찰이 ‘진’을 뺀 탓도 있지만, 커지는 의혹에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다스는 (새로)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
10년 이상 제기된 의혹”이라며 “어떻게 뼈 바르듯 하겠냐”고 반문했었다.
2007~2008년 사이 ‘선배’ 검찰과 비비케이(BBK) 정호영 특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발부해준 면죄부도 ‘후배’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엠비는 판도라의 상자다.
수사 여력도 없다.
(그러니) 상자는 열지 말고, 가급적 고발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10월 중순께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장아무개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맡아서 기초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중에서 그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는 ‘죄가 안 된다’로 나왔다.
주례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둘이 나눠서 욕을 먹더라도 여기서 털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의혹은 전부 사실이다”
이번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 전 대통령을 횡령·조세포탈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7일의 일이다. 고발 대상엔 비비케이 사건 정호영 특검도 포함됐다.
그날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들어왔다고 칼춤 출 일 아니다.
토끼몰이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그러고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 안에서도 “왜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1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변호사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든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 특히 재임 전후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히 진술할 증인이 있다고 했다.
그 전말은 이랬다.
앞서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한 연기자의 남편이 청부살해를 당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뒤집은 것이다.
검찰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 피해자 쪽 변호사는 평소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검찰 간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제1부속실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심복 김희중씨가 그 변호사의 ‘친구’였다.
“엠비 수사의 결정적 장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 제보다.”(검찰 핵심 관계자)
다만 해당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 제보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김 전 실장 압수수색이 있던 날 처음 알았다.
그날 변호인 자격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가 김 전 실장을 만나고 나서야 수사 내용을 알았다.
김 전 실장은 제보자가 아니며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검찰이 이미 혐의 내용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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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살려라”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제보를 받아든 뒤에야 비로소 ‘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나 갈 길이 멀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몸통’인 다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는 실패할 것이 분명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 ‘미션’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꾸린 수사팀(팀장 문찬석)이 해결했다.
2008년 비비케이 특검 때 120억 비자금 조성(횡령)에 관여하고도 다스에 계속 다니고 있던 경리직원 조아무개씨를
추궁해 “엠비를 비롯한 오너 일가가 해먹은 제일 큰 비자금 덩어리”(검찰 관계자)를 찾아낸 것이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동부 그 팀이 수사를 잘했다.
그쪽 수사가 성공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찾아낸 다른 퍼즐 조각과 모자이크가 딱딱 맞춰졌다.
”(검찰 핵심 관계자)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자수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빠르게 진척됐다.
궁지에 몰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사실을 실토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나와 이를 인정했다.
측근들이 무너지면서, 수사는 일사천리였다.
뇌물 혐의 수사의 백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다.
그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때마침 ‘엠비 메모’를 입에 넣은 채 씹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 수사관이 이 전 회장에게 손가락을 물려 전치 3주의 교상을 입기도 했는데, 결국 ‘엠비 일가의 모든 치부’를 적은 비망록이 검찰의 손에 들어왔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7일 “엠비 수사를 돌아보면 ‘운칠기삼’이었다”며 “엠비는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라기보다 ‘주변
사람’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몰락을 자초했다”고 평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다스는 MB것" 판결..'자산가치 8조' 車부품사 다스의 앞날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세운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스 전·현직 임직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로 결론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민사재판에서 다스의 소유권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간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하게 다스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당장 그가 다스의 소유권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衆論)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가 더 이상 의미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대신 형사재판의 판단을 근거로 다스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다스의 여러 해외법인들의 대표를 맡는 등 이미 다스의 경영에 깊게 관여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권 이전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 엇갈리는 법조계…"민사재판 가능성 열려" vs "주식 없는 MB, 승소 어렵다"
다스는 완성차업체에 시트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됐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조선일보DB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은 미래 수익을 감안한 다스의 현
자산가치가 8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에게 다스는 쉽사리 포기하기 힘든 대형자산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형사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길이 열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태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다스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실소유자임을 인정받은 이상 정식으로 차명재산 소유권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을 받아도 바로 소유권을 되찾는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기업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선 정식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현재 다스는 이상은 회장이 전체 지분의 47.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23.6%, 기획재정부가 19.9%, 청계재단이 5%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이상은 회장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을 통해 ‘형제간 법적분쟁’을 벌여야 한다.
민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누가 승자가 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 차명재산일 경우 반환 청구소송에서 실소유자가 승소한 사례가 많았다"며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권 주장에 유리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의 실소유자 판결은 단지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주주 명부에 주주로 이름이 오른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권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조선일보DB
◇ MB 측근 경질한 이상은 회장…다스 내부의 미묘한 권력 다툼
최근 다스 내부에서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쪽 인물들간의 미묘한 ‘권력투쟁’ 움직임이 일어난 점도 향후 형제간
분쟁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로 꼽힌다.
이상은 회장은 지난 7월 공동대표였던 강경호 사장을 경질했다.
강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사장 등을 지낸 측근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이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세력을 밀어내고 다스 내부에서 자신의 실질적
경영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 회장은 또 자신의 송헌섭 사장 등 자신의 측근 3명을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학수 감사와 경쟁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와 이시형씨간의 ‘사촌간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 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형씨와 이시형씨가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의견 다툼을 벌이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다스의 관리이사로 입사한 이동형씨는 이후 2010년에 들어온 이시형씨에 밀려 경영에서 점차 배제돼 왔다. 이시형씨가 입사 4년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주요 해외법인의 경영까지 맡으며 실권을 장악하는 사이 이동형씨는
아산공장 부사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다스 중국 베이징법인 전경
/다스 홈페이지
이시형씨는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지난 3월 기획본부장에서 물러나 현재 감사실 전무로 일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정리하고 다스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이상은 회장과 이동형씨 부자(父子)는
어렵게 얻은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車 산업 침체 속 政爭 휘말린 다스…장기 성장 가능성 ‘먹구름’
자동차 업계에서는 누가 다스의 최종 소유권자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다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어두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근 완성차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에도 휩싸여 제대로 수주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다스의 매출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납품을 통해 발생한다.
해외 사업장도 현대·기아차의 생산 거점이 있는 미국과 중국, 체코, 인도, 브라질, 터키에 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 "업체의 기술과 납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개입돼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스에 대규모 물량을 발주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몇 년간 다스 외에 다른 부품기업들의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스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341억원을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293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
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다스는 다른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비교해 눈에 띄는 제품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아니다"라며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의 침체로 판매처를 확대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실적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더니..법원이 판단한 MB 다스주식 3212억
法 "이상은 등 명의 다스지분 75%, MB 보유" 판단
다스·삼성·이팔성 등으로부터 346억 취득 인정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항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식 3000억여원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명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물납하는 과정에기획재정부도 1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 혹은 권영미씨, 김창대씨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회장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혹은 이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김재정씨가 사망할 당시 아내인 권영미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계재단으로 지분 5%를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김창대씨가 해당 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본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이시형씨 부탁으로 이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처럼 법원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75%를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은 주식 가격으로 추정하면 3212억여원(1주당 145만여원)에 이른다. 다스 총 발행
주식은 29만5400주다.
다만 법원 판단과 별개로 표면적으론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주식 소유자가 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 혐의(뇌물) 등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앞서 지난 4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동결한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 111억여원 뿐인 셈이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와 삼성 등으로부터 346억원 상당의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Δ다스 자금 247억여원 횡령 Δ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1억여원 뇌물수수 Δ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받은 19억여원 뇌물 Δ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원 뇌물수수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각 2억원 Δ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한화 1억여원) 뇌물 등이다.
재판부는 또 Δ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받은 5억원 Δ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 받은 2억원Δ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에게 받은 3억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으나 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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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스는 MB 것’ 판결이 끝? 증여세 포탈혐의 입증 남았다
박영선 의원 “검찰이 혐의 간과” 지적
“다스 통한 증여세 포탈 철저 조사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기소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이 처벌을 피해 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는 게 확인됐고, 다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
되는데도, 검찰이 이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년 12월31일 신설된 제도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매출액의 30% 이상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부를 이전하는 ‘꼼수 증여’가 대기업들 사이에 만연하자 이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다스의 감사보고서(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금강, 아이엠 등 10여개 회사에 대한 다스의 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은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한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조세포탈 혐의 금액을
포함했다면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해 조세포탈 금액을 5억원 미만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적용사안으로 봐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하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민주주의 사회 모욕하는 법적용…철지난 교조주의에서 벋어나야 가능
보수정권이 몰락했으나, 뒷불정리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은 이미 졌으나, 법적 책임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은 충성경쟁에 ‘사정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법원은 또 다른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5일 ‘심판의 날’이라 할 정도로 많은 판결이 쏟아져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고, 박근혜정부 청와대 핵심참모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 판결이 있었다.
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뇌물죄를 구속됐던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2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모두 대표적인 ‘적폐청산’ 재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검찰은 ‘공동지갑론’을 고안해 냈다.
최순실이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중간고리 개념이었다.
‘뇌물죄’는 어떤 다른 죄목보다도 형량이 높고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적에게 이 죄가 적용될 수만 있다면 확실한 ‘응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한에 사무친 정적이라면 집착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보면, 최순실은 ‘세상물정 모르는’
박 전 대통령을 속여 사익을 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상물정 모른 죄’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죄’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증거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러니, 최순실과 ‘한 지갑’을 썼다는 전제위에 ‘대통령도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취했다’고 가정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생소하고 생뚱맞은 용어에 법조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거세게 불타오른 성난 여론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도움으로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다.
MB에 대한 뇌물죄 입증을 위해,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는 전제가 필요했다.
다스를 통해 얻은 이익이 MB에 귀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MB측은 다스의 ‘주식 한 주’ 가지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다스가 MB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그러자 검찰은 MB 측근들의 증언을 유도해 증거로 삼았다.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거나, MB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던 측근들은 검찰의 의도에 따라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다스를 비롯한 많은 ‘가족기업’은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소유관계가 명확해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니 재벌가에서 ‘왕자의 난’ 등 가족 간에 그 많은 소송전이 있는 것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다스가 MB의 소유라면 그 많은 벌금과 추징금을 다스 지분매각을 통해 추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법적으로 다스는 MB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검찰의 주장은 물론이고, 법원도 자기모순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어차피 앞으로도 MB와 그 가족은 다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주식을 전혀 갖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주식을 갖을 수 없다.
‘다스는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전 국민에게 주장했는데, 돌연 자기회사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한다면 또 다시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질문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다음은 기업(오너와 경영진들)에 대한 뇌물죄 입증을 위한 법적 전제다.
받은 사람에게 뇌물인데, 준 사람에겐 뇌물이 아니라면 이율배반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또 하나의 해괴한 개념 ‘묵시적 청탁’이 고안됐다.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수긍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신상품이다.
역사 속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을 연상시킨다.
궁예에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미륵이 준 ‘마음을 읽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다. 그러니 독재인 것이고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사회가 지속가능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법은 사회 속 행위에 대해 심판한다. 행위는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법원에서 ‘증거재판주의’를 재판의 원칙으로 두는 것이다.
행위의 배경이나 의도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마녀사냥’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정기관과 사법부는 역사의 발전방향을 거슬러 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를 모욕하는 법적용을 하고 있다.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첫 단추를 저렇게 잘못 끼워서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알 수 가 없다.
또 다시 반복될 ‘적폐청산’을 통해서나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행히,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필자는 롯데나 신 회장 편을 들 이유나 생각은 전혀 없다. 국가경제적 파급효과만 봐서 다행이란 말이다) 검찰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없다’고 했지만, 사마귀의 만용(당랑거철 螳螂拒轍)으로 보인다.
법원은 자기모순적인 판결로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 같다. 법원의 난처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리라.
민생이나 정세로 보면 풀어 줘야겠지만, 서슬퍼런 정권의 적폐청산드라이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약간의
트릭’으로 절충점을 삼은 것이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SK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가서, ‘지속적인 투자를 응원’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동안 견지했던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전략’을 수정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라면, 서비스업이 반도체공장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롯데는 서비스업이 주력이다. 그런 롯데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약 88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 들어든 액수다.
또한 매년 1만2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공채는 올해는 2300명 정도만 뽑아 약 80% 줄었다.
기업의 리더십 공백에 기인한 처참한 성적표다.
문 대통령의 기조변화 발언과 신 회장의 집행유예판결의 상관성을
짐작하는 것이 무리일까?
그러나, 편법과 트릭만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성과를 만들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 끼운 첫단추를 빼서 바로 끼워야 한다.
그래야 결국 모양도 살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한다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다.
지속가능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올바른 해법을 찾으려면, 먼저 전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전제는 ‘교조주의’에서 벋어날 때 바로세울 수 있다.
지금 집권세력이 철지난 교조주의에서 벋어날 때 가능한 변화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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