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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더 받는다..중복지급률 30→40% 추진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민연금 ‘국가 보장’ 법에 담는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근로자 소득기준 21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도 추진한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이 개선되면 첫 해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69만원(실업크레딧 평균인정소득) 소득자가 산정된 보험료 6만2100원 중 절반인 3만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추후 연금수급액이 월 2만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 21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을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2770원 인상(20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14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더 받는다..중복지급률 30→40%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

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 시 중복급여 수급자(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급여액 변화]




* 급여액 증가 추계는 평균액에서 중복지급률을 상향 계산한 단순 추계로 중복급여 선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족연금을 선택 중인 12,526명도 노령 + 유족 40% 선택 가능)


shg@yna.co.kr